제2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4월 2일 (목) 10시 07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
6.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2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8인)
6.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먼저 제25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쌍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5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3월 26일 배상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용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제출 안건입니다.
지난 3월 30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일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영환 의원과 배상길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12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두현 군수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 백두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용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4월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폐쇄되었고, 거리에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학교는 여전히 개학을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원은 휴원 중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식당뿐 아니라 노래방, 체육시설,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든 사람들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이제 군민들의 삶 자체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군민의 생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그와 동시에 즉시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긴급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5,745억원에서 146억원이 증액된 5,891억원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중위소득 50% 이하 세대를 포함해서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중위소득 51% 이상 모든 세대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소득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고성형 긴급재난소득 지원예산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1만374세대에도 차별 없이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지급 범위를 전 군민에게 확대 시행하자는 의회의 적극적인 제안이 없었다면 편성하지 못했을 예산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 예산과 고성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예산으로 2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장비 추가구입과 방역비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확충을 위해 45억4,500만원을 긴급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며칠 전 정부에서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올바른 방향이라 봅니다.
지급대상과 시기,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은 이번 추경을 통해 전 세대에 재난긴급소득을 지급하는 예산안을 이미 편성한 만큼 의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집행을 해나갈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감염병으로 촉발된 의료 위기는 이제 경제와 사회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제안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순조롭게 심의·의결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추경 심의를 위해 신속하게 임시회 개의를 결정해주신 박용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2일

고성군수  백두현

○ 의장 박용삼  백두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16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쌍자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향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8인)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2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현 상황을 심각한 재난상황임을 인식하여 고성군 차원에서 무너져 가는 군민들의 민생경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군수가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정하는 것과 지급기준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5조(지급대상 및 방법) 긴급재난소득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군수가 지급대상과 지급액 등을 정하여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전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안 제5조(지급대상 및 방법) 제1항 긴급재난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제2항 긴급재난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긴급재난소득은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아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용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6.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 35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천재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천재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천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3호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일반용 및 목욕탕용 수용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34호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일반용 및 목욕탕용 수용가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천재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시 39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쌍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쌍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쌍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2회 임시회 동안 조례 및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35호로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3월 30일 추경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5억5,483만2천원이 증액된 5,891억1,242만4천원으로 2.5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42억5,483만2천원이 증액된 5,142억8,396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액된 748억2,84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에 의결 요청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 승인 후 코로나19 예방과 군민의 생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재정지원을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은 반드시 전 의원 사전보고 후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재난소득 지급 시에는 현금 외의 방법으로 지원하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 고도화 사업과 긴급재난소득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삭감이나 증액 없이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쌍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심각성을 가슴깊이 새기며 시작한 이번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이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군민 여러분께 힘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일상이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용삼     정영환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정 현 학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9명)
  군             수           백 두 현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주 원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진 현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오 세 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정 영 환
  
                              배 상 길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