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5월 6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3.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4. 고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1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태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 03분)

○ 의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기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기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및 부의안건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3일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92호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의한 본청 기구의 신설과 변경에 따라 미정비된 고성군의회 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3.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4. 고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1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07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정도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도범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도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및 부의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90호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출향인과 향우 단체에 필요한 제도적인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출향인의 역량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1호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대부분인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3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고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4호 2011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2011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건물 신축과 관련된 국∙공유재산 교환 건으로 상호 교환계획에 의하여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준공된 군유재산과 우리군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범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황대열     정임식     정호용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주 용 범
                             오 세 옥
  사   무   직   원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종 술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교 육 복 지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허 금 중
  종 합 민 원 실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남 기 길
  문 화 관 광 과 장          박 복 선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송 정 욱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정 윤 준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조 규 춘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태 훈
  
  서   명   의   원          류 두 옥
  
                             최 을 석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