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10월 10일(토)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3정수관리물품취득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3정수관리물품취득계획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기획실장 강유길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19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정액이 평균 10% 이상 인상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서 고성군의회의 국내여비기준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문은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로서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본문은 변동이 없고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인상해서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별표1〕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지급기준표는 제7조제1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용은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로 구분해서 의장, 부의장은 1등급으로 같은 등급에 속합니다.
  의원은 2등급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먼저 갑지, 을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시지역으로 하고, 을지는 갑지 외의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두 번째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보통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정액이 평균 10% 이상 인상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고성군의 회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정비하려는 조례개정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의회소재지 내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읍면에서 회기중의 출석시는 현지교통비 및 식비, 숙박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오니 상세한 설명을 듣고 타시군과 대비하여 충분한 심사후 의결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사무과장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다음에 일비가 변경이 되더라도 여비는 관계가 없는데도 들어가야 됩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조례제명은 이대로 합니다.
  두가지를 같이 엮어서 한조례 제명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중에 한부분이 변경되어도 조례제명은 그대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그게 모순된 것 아닙니까?
  여비면 여비, 일비면 일비, 여비규정도 있고 일비규정도 있는데 어떻게 합해져도 되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최초에 이것이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군에서 만들 때에는 이 준칙에 의해서 의원일비와 여비를 묶어서 한 조례를 제명을 해 가지고 된 것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것은 여비만 변경된 것입니다.
  앞서 사무과장께서 검토보고에서 말한 의회소재지라고 하는 것은 고성읍을 말하는데 고성읍에서 12km 이내에 해당되는 지역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하고, 그 외 지역에는 여타 나머지 모두를 다지급해도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그러면 12km 이상되는 읍면 의원에게는 식비도 주고, 숙박비도 주고, 일비도 주고, 현지교통비도 준다는 그 말입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예, 같은 의원끼리 12km라고 하면 불과 차이가 얼마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12km라고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고 운영에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것만 시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신축성있게 정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그러면 운영에 원활을 기하자 하는 것이 이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두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것은 명령규정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12km를 기준으로 해서 안에 있는 의원님과 밖에 있는 의원님들은 의회에서 적당하게 운영을 하여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에 있는 이외의 것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12km 미만인 의원께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내용을 보면 12km 미만인 고성, 대가, 거류는 식비와 현지교통비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12km 이상인 곳에도 다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12km 이상인 의원께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하니까 실장님 말씀은 숙박비도 주고, 현지교통비도 주고, 일비도 주고 다 주어야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12km라는 것이 이번에 생기는 것입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아닙니다.
  전에도 있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12km가 전에는 있었지만 우리 의원들에게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예, 그렇습니다.
김대산위원  사실 여기 보면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지금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대산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금액이 10% 올랐다는 그것 뿐입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예, 10% 인상이 되었다는 것은 있어도 무엇을 주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제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사항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5〕,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별표1〕입니다.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5〕의 내용은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지급 범위, 제15조 관련으로 해서 시도, 시군, 자치구 그리고 의장, 부의장, 의원으로 구분해서 그 비고란에 여행지에 따라 여비지급범위안에서 달리 정해야 하고,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특별시, 직할시, 또는 국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해야 하는 등인데 여기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별표도 법의 효력을 받는 것인데 비고란의 두 번째 내용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우리가 하위조례를 정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또 구체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여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반드시 여비를 다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하는데 효율을 기해 주셔야지 이것을 어떻게 단락을 지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예산에 없는 여비를 어떻게 줍니까?
김대산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본회의를 7일간을 할 때 실질적으로 숙박비가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12km 미만은 숙박비가 해당이 되지 않고 12km 이상은 해당이 됩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상된 금액에다 우리가 지금까지 12km 이상되는 사람이 여비와 일비는 받아도 숙박비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그말입니다.
  식대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밥을 먹었으니까 빼고 준다고 하더라도 숙박비는 받은 일이 없다 이말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비라 하는 것은 의회소재지내에서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행정의 목적에 의해서 출장을 갔을 때 한해서 의회사무실에서 12km 밖으로 나갈 때 이 규정에 적용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집에서 여기 오는 것은 하나의 출근이라서 일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다 같은 입장에서 출장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타지나 관내가의 결재를 받은 것에 따라서 여비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산위원  그게 아닙니다.
  비고란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것은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비는 의장의 명을 받아서 출장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회기중에 출석했을 경우에 숙박비를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기획실장님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변경된 것이 없이 그대로인데 여비가 10% 정도 인상된 것만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전에 12km 이상되는 읍면의 군의원에게는 임시회나 정기회때 숙박비를 주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그렇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그런데 이것을 주어야 된다는 그말이 아닙니다.
  본문이 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절대로 주어서는 안된 다는 말입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제가 이것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일비지급입니다.
  의원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한다 일비는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3조(출석일수계산) 회기 중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이를 제2조의 출석일수로 본다.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이것은 출석하는 것은 일비, 출장을 가실 때에는 여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저는 숙박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12km 미만에는 현지교통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주라고 개정되었고, 10% 인상된 것이 개정된 것이고 다른 본문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동봉위원  숙박비는 자고 와야 숙박비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고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이 조례가 틀린 것은 사실인데 위에서 준칙이 이렇게 내려왔고 이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내무부의 횡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면 지방실정에 맞도록 해라 해놓고는 12km 이것은 고수를 하라고 하거든요.
  러니까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토론을 하고 타시군것과 비교를 해서 12km 라는 이것을 없애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8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별표3을 봐주시기바랍니다.
  12km 이상은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주도록 되어 있지 숙박비는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 주는 것입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제8조제2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에서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군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다만, 군내라 하더라도 도서 또는 벽지등의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조항을 보면 12km가 넘더라도 못주도록 되어 있고, 별표 3에 2km 이상일 때에는 별표의 현지교통비 전액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숙박비를 주면 결국 우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숙박비를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허복만  별표3에 보면 12km 이상은 별표1의 현지교통비 전액, 12km 미만 8km 이상은 별표1의 현지교통비의 5할, 8km 미만 2km 이상은 대중교통요금 실비정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내 는 교통비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재무관리를 찾아 먹느냐 못찾아 먹느냐 하는 것이지 찾아 먹을 수 있는 길을 놔두고 못찾아 먹는다는 것은 바보가 할 짓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회기중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같이 10일간의 회기중에 5일간의 숙박비를 찾아 먹느냐 못찾아 먹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숙박비를 찾아 먹게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안된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숙박비를 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없으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12km 이상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전체 다 공평하게 받을 것이고.....
김대산위원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1차적으로 여기에 12km 이상되는 사람에 한하지 지금까지 숙박비를 못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숙박비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아닙니다.
  전에나 지금이나 본문이 개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문을 해석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해석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김대산위원  12km 이상이라는 이 내용을 삭제하면 전부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데, 제 이야기는 지금까지 못받았던 것 같으면 지금도 12km 이것을 바꾼다 치더라도 숙박비는 하나도 못받는 것 아닙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아닙니다.
  숙박비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숙박비를 주라는 조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도서벽지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찾자는 말입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제가 해석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별표만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면 종전의 현지교통비, 그리고 숙박비를 보면 지금은 갑지가 17,000원, 을지가 15,000원인데 종전에는 특지가 16,000원이던 것이 갑지로 17,000원으로 1,000원이 올랐습니다.
  그 내용만 바뀌어진 것이지 골격은 바뀌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위의 상위법에 12km라고 못고 박아 놓은 것을 이것을 없애버리면 고성읍이나 해면이나 똑같다는 말씀이신데.....
김동봉위원  그렇게 되면 똑같이 줄 수도 있는데 조례상 숙박비 금액은 정해져 있으면서도 숙박비를 지급하라는 조항이 없다는 말입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이 조례 해석은 식비만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식비만 저것야 되고, 그 외의 사항은 다줄 수 있다는 그말입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김대산위원  비고란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출석및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km 이상되는 사람은 숙박비를 준다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강유길  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12km 미만인 사람은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하고, 12km 이상인 사람은 자연적으로 숙박비가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12km 미만이라는 이 내용을 삭제해 버리면 전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2차로 의논할 것이고, 1차적으로 우리가 숙박료를 받을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여기 해석자체에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강한영위원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액수를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김대산위원  그 액수는 우리가 부산이나 서울로 출장을 갈 때, 즉 관외도 적용이 되니까 액수가 정해 져있는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할 때 현지교통비와 식비, 그리고 숙박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을 고쳐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주라는 법 없고, 주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이것을 명문화를 시켜 주어야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그것이 고민입니다.
  12km라고 못을 박았을 때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으니까 이 법을 만든 것이지 이것을 맹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고성만 맞지 않다고 해서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역의 균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법의 체계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의회의 의결은 다른 제소에 걸립니다.
  12km 이것이 핵심인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물가가 올라 가니까 액수를 올린 것 그것입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본문이 개정이 안된 것이 아니고 개정이 되어 있군요.
  신설내용을 읽어 보면 종전에 12km 미만에는 현지교통비만 주었지 식비는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개정된 것은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주라고 되어 있군요.
○ 기획실장 강유길  지방재정법을 바꾸면서 이것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안에 내용을 저희들이 금액만 인상해 놓은 부분을 12km로 못을 박아 놓은 것을 본문을 어떻게 개정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본문이 개정이 안되었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현지교통비만 주라고 한 것을 식비도 주라고 합니까?
  조금전에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김대산위원  그러니까 실질상 제 이야기는 우리가 숙박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못찾아내서 받지 못했다고 볼 때 그리고 기획실에서도 완전히 이런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예산을 책정을 못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아닙니다.
  예산은 있습니다.
  여비 안에 숙박비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인데 숙박비는 원래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강한영위원  12km 미만은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하니까 12km 이상은 다 지급하라는 그말 아닙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됩니다.
  뒤에 보면 도서벽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거든요.
김대산위원  여기는 도서벽지는 12km 미만의 도서벽지에는 숙박비를 준다는 그 말입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도서벽지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도서벽지는 주라고 했습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의원님들이 본회의에 출석하는 것도 여비를 줍니다.
  그리고 일비도 별도로 드립니다.
  이 조례 내용은 그것입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출석도 맞고 출장도 맞는데 제8조에 보면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의회사무실소재지내에서의 훌장에 있어서는 별표 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2항에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군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다만, 군내라 하더라도 도서 또는 벽지 등의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3을 보면 여행거리 12km 이상일 때에는 별표 1의 현지교통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숙박비를 주도록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조례를 다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권리를 찾다는 말입니다.
김대산위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가 찾아야 되만 의무,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군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
  여행거래가 12km 미만일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12km 미만 이것을 들먹일필요없이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한다라고 되어져야 되는데, 12km 미만이라고 하면 12km 이상은 당연히 숙박료를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그런데 군내에서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여비기준표를 보면 여행거래가 12km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1의 전액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숙박료를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제8조 제3항을 일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새로 삽입해 놓으면 우리의 권한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12km 미만을 바꾸지 못할 바에는.....
○ 기획실장 강유길  12km 이상 일 경우 현지교통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12km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액이 바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고칠 것입니까?
김대산위원  12km 이상일 때에는 별표 1의 현지교통비 전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액이라는 것이 숙박비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아닙니다.
  현지교통비만 전액입니다.
김익수위원  도서 또는 벽지 등의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내용은 12km 미만인 도서벽지에는 다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출장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과연 의회에 나오는 것도 출장이냐 이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출석도 출장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별표 1의 비고란에 두 번째 내용에 보면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래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12km 이상인 사람에 한해서 숙박비가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이 문젠데 미만인 사람에게는 교통비와 식비만 주라고 했는데 이상인 사람에게는 숙박비를 주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상세하게 문구를 하나 하나 일일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법대로 주라는 이야기와 같은 말입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저도 법리해석을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8조에 보니까 못주게끔되어 있었습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제8조는 현지교통비를 12km 이상, 12km 미만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거기보면 여행거리와 지급액이 바로 나와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8km 미만 2km 이상은 대중교통요금 실비정액, 이것은 버스요금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8조를 바꾸어 읽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보고서를 기획실장님 말씀도 듣고, 타 시군의 예도 보고해서 상세히검토해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다음에 저희 생각인데 이 조례에는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제8조를 보니까 지급을 못하고 하니까 조례로서 제8조제3항에 12km 이상인 경우에는 식비, 현지교통비, 일비, 숙박비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한 삽입해 넣으면 우리의 권한을 찾을 수 있다는 이말입니다.
김대산위원  과장님 말씀이 옳다고 볼 때 만약 제 말처럼 줄 수 있는 것을 또하나 더 삽입을 해 넣었다면 이것은 우사스러운 일이란 말입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여비의 종류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표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뒤에 별표 3을 보시면 이것도 여비입니다.
  "의회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기준표"라고 해서 여행거리와 지급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의 지급액은 현지교통비만을 이야기하지 굳이 숙박료 떠오른 것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그러면 무엇 때문에 12km 이상, 12km 미만을 구분했습니까?
  현지교통비라고 명시해 놓은 것은 못주라고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12km 미만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주고 그 이상은 다 주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12km 이상되는 사람은 집에 가지 않고 여기 자고 숙박료까지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km 미만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주고, 12km 이상은 여비 전부를 적용을 시키니까 여비안에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숙박비까지 들어 있는 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사무과장말씀처럼 하나의 항목을 더 삽입해서 넣었다면 이것은 우사스런 일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인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본회의에 출석하는 것도 출장으로 보느냐, 나는 의회에 들어와서 여기서 다른 것으로 출장을 갈 때 그때를 두고 하는 이야기이지 우리가 일비를 하루아침에에 30,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들어 오는 것이고, 의회에들어 와 출장명령을 받아서 나갈 때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아닙니다.
  출석과 출장을 같은 의미에서 보면 됩니다.
○ 김영철수위원  제4조 여비지급에 보면 의원이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대산위원  현재 여기까지 오는 것도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여기에 와서 의장의 명을 받아 나가는 것도 여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김동봉위원  이 조례안은 일단 유보를 해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사실 제 생각같으면 의원들 여비가 아닌 것 같으면 의원들 발의로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싶삽니다.
  돈을 조금더 받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원래는 관보에 내려온 것을 가지고 의원발의로 안하고 저희들이 집행부에다 이것을 넘겼는데 제 생각으로는 앞서 김동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유보를 해두든지, 제8조를 삭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실정에 맞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12km 이것은 상위법이라서 안되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렇지 않으면 제8조제2항까지 있는 것을 제3항을 신설해서 숙박비도 같이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우리권한은 다 찾는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이 안되면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이 타시군에 다 충분히....
○ 사무과장 이학길  우리가 다른 시군을 따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어보면 맞는 타당성 여부가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알아 보고조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제8조를 문제를 삼는데 제8조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군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이것은 단지 현지교통비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여기에는 숙박비는 언급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그러면 숙박비를 언급하는 내용을 실장님이 내주십시오.
○ 기획실장 강유길  언급한 것은 비고란의 두 번째 내용에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주라는 내용입니다.
김대산위원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주고, 12km 이상되는 곳은 여비전체를 다주라는 말입니다.
  여비 안에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 전부를 말하거든요.
○ 기획실장 강유길  저희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출장을 내면 먼 곳에는 사실은 숙박비를 계산해서 여비를 주는데 12km 미만원 현지교통비만 받거든요.
  저희들과 같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이면에 출장을 가면 1박2일로 계산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숙박비를 안받습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출장을 2일 낼 때에는 예를 들어 영오면에 출장을 갔을 때 그날 돌아올 때에는 숙박비를 청구하면 숙박비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1일 출장을 안내니까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아닙니다.
  실장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2일 내더라도 숙박비이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법리해석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김대산위원  1일 하루 출장을 내면 숙박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2일을 내게 되면 2일간을 내되 12km 이상되는 곳은 1일숙박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을 감안하고 형편을 생각해서 안받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안해서 그런 것이지 여비규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여비청구서에 보면 포기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장을 찍어라고 합니다.
  다 받아가서 도장을 찍고, 안받아도 도장을 찍습니다.
  지금 예로 보면 하이면에 출장을 5일 갔다고 해서 숙박비를 받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숙박비를 주지 않습니다.
김익수위원  우리 의장님이 의회소집을 할 때 오늘 11:00에 개의한다고는 하는데, 20:00에 끝난다는 것은 없습니다.
  밤에까지도 우리가 회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라 7일간면 밤에도 할 수 있고, 낮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안가도 되고, 가도 되게 되어 있는 것이며 그러니까 지급하라는 것 아닙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우리가 그다지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타시군에도 한번 알아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예, 그렇게 합시다.
  저희들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본 건에 대해서는 의회소재지내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일 때 숙박비 지급이 모호하므로 다음에 명확한 조문해석과 타시군등에 알아본 후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사무과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내무과장 진동규입니다.
  고성군의회사무과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과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지방기능직 운전원 1명과 전문위원 2명의 증원 승인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군의회의 사무직원의 정수를 현행 10명에서 3명을 증원 ,증원 내용은 지방기능직운전원 1명, 전문위원 2명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별정직지방공무원1명과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1명을 증원하여 의회사무과의 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고성군의회사무과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0명을 13명으로 한다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의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0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하다에서 10명을 13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1992년 10월 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의회 사무직원의 정수를 현행 10명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1명과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1명을 전문위원으로 하고, 지방기능운전원 1명 등 총 3명의 증원으로 의회사무과의 기능을 보강하려는 조례 개정으로서 의회사무과의 기능을 정상가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최소한의 증원이고 그 증원의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서 따로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무과의 기능보강에 대한 조례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사무과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학길  고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므로서 사회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현행 세제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세에서 도세로 이관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면제대상에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추가로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제2조 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시설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한다는 소방시설세를 삭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 동조에 제6호에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주요내용은 설명한 것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고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제개편에 따른 종전의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이관되므로서 이를 삭제하고 면제대상인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추가 신설하는 조례 개정으로서 세제개편에 따라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대상인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나 면제대상으로 추가 신설되는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이란 어떤 것입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자에 따라서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그 설립목적에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있고, 공공도서관이 있고,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분야 전문도서관이 있고, 특수도서관도 있고, 이렇게 도서관진흥법에 도서관의 종류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국립이나 공립은 설립자의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설립주체에 따라서 각종 세금이 견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개인이 설립을 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본 항에 세제를 면제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므로 면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도서관진흥법에 의하면 사립도서관이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도서관진흥법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도서관진흥법에 적용이 되는 것은 면제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이지요?
○ 위원장 허복만  군립도서관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군립도서관은 공립도서관입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군립도서관은 당초에 면제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정수관리물품취득계획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정수관리물품취득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내년도에 취득할 물품취득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에 의거 기 책정 관리중이는 정수물품에 대하여 그 취득여부를 의결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가 상세하게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축산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과용으로 취득을 하는 것이고, 모터싸이클은 산업과 농사계에 농업지도용으로 1대, 그리고 고성읍에 쓰레기단속용으로 1대, 체납액 징수용으로 1대, 삼산면 업무용으로 1대해서 읍면에 3대, 그리고 사업소인 보건소에 보건요원용으로 여자용모터싸이클을 각 읍면에 1대씩 14대를 취득코자 합니다.
  냉난방기를 고성읍에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1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팩스기, 모사전송기인데 팩스는 본청인 재무과에 조달업무용으로 수시로 급자재에 따른 업무용으로 쓰고, 그리고 고성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읍사무소에 민원업무용으로 1대를 사려고 합니다.
  무선장비는 지적과 측량용으로 2대, 산림과 산림보호용으로 4대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문서세단기는 이번에 공보, 새마을, 사회, 환경, 가정, 지경, 수산, 산림, 민방위, 도시, 축산, 의회에 각 1대씩 구입하고, 텔레비젼은 고성읍사무소 민원실에 민원용으로 VTR겸용 2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소 지도사업용으로 농민교육용으로 2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겨울 영농교육때에는 다른 읍면에서 차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녹화기도 농촌지도소에 농민교육용으로 1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비디오카메라는 환경보호과의 환경단속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환경순찰용으로서 지프형 승용차도 1대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응접세트 1세트는 축산과의 과 신설로서 구입하고, 모뎀컴퓨터용은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로 이렇게 해서 본청에 20대, 그리고 고성읍의 13개면의 체납세용으로 14대, 사업소인 의회, 보건소, 지도소, 당항포에 각 1대씩해서 전부 38대를 구입합니다.
  이는 전국적인 전산망으로 금년도에는 시구까지 하고 내년도에는 시군까지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프린트기는 모뎀컴퓨터용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다음 다기능사무기기까지 1조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틀린 것은.....
  청사진카메라 1대는 의회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형승합차는 12인승 봉고차량으로서 군정홍보용으로 1대를 구입하고, 소형화물차는 지금 읍면에 공급이 안되어 있는 차량의 배치가 안된 읍면에 1대씩 7대를 구입합니다.
  예취기는 당항포에 잔디를 깍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의 전경의는 측량용어로서 트렌싯이라는 측량용기구입니다.
  이것은 지적과에 1대입니다.
  이것은 최신기기입니다.
  다음, 측고기, 광파측정기입니다.
  이것도 광파를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던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선운반용의 트레일러로서 내년에는 환경보호과에 청소선에 부착하여 이동에 따른 운반용트레일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대체취득입니다.
  먼저 모터싸이클은 내구연한 경과로 내무과에 통신고장 수리용으로 읍면에는 영현면과 영오면에 사업소에는 당항포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복사기도 기획실, 지적과, 산업과에 하고, 읍면에는 삼산, 하일, 하이, 대가, 영오, 구만, 그리고 보건소도 같이 합니다.
  그 다음 모사전송기는 고성, 하이, 회화에 청사진 카메라는 본청의 민방위과, 건설과, 읍면에는 고성, 삼산, 하일, 상리, 영현, 구만입니다.
  소형승용차는 고성읍사무소에 있는 것이 내구연한으로 경과로 해서 1대를 대체취득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해서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93 정수관리물품취득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에 의거 기 책정, 관리 중인 정수물품에 대하여 그 취득여부를 의결요청한 것으로서 취득 의결요청 품목내역을 보면 신규취득으로 21개품목에 수량은 172대로서 금액은 33,425천원, 대체취득으로서 5개 품목에 수량은 43,700천원으로 총 26개 품목에 수량은 197대로 382,125천원에 취득의결요청한 것으로서 내구연한 경과로 인하여 대체취득코자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따로 붙일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설기구의 기본정수물품이 사업정수물품의 품목과 품목별 소요수량을 취득요구한기구로부터 그 운영의 실제 정황을 물어서 심사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또한 기존 물훔 중 그 수량을 증가취득코자 하는 물품들이 추가소요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그 추가소요의 구체적인 사유를 알아 본 뒤에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보건소의 모터싸이클 14대에 대해서는 보건직 직원대다수가 여직원으로 사고위험이 크며, 사고시 그에 따른 후속문제와 이륜차 운전면허소지 여부도 감안하고 또한 타부서 근무자와의 관계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현재 우리 군 관내 모터싸이클 총 보유대수는 몇 대입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금년도 정비 조정된 것이 115대인데 그 중에 본청이 26대, 읍면이 40대, 당항포 1대, 지도소 45대, 보건소 2대입니다.
김대산위원  지금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지금 대체신청한 것 외에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면사무소에 가보면 창고에 방치하고 지금 현재쓰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읍면에 가보면 읍면 공동 면사무소용이라든지, 지도용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다행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실제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무조건 농사용, 불법쓰레기 단속용, 체납세 징수용, 업무용이라는데 제가 근 2년간 볼 때 오토바이를 가동해서 업무를 보러 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봤습니다.
  전부 기사를 대동해서 차를 타고 나가는데 또 신규취득이니 대체취득이니 해서 구입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군의 재산이 사장될 것은 사장되고, 새것은 새것대로 사가지고 와서 쓰고 이렇게 해서 군의 살림살이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본 예산을 심의할 때, 재무과의 출장여비라든지 재무과 소관에 속하는 예산은 일절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터싸이클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115대가 되는데 가령 지도소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사실상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새것을 사 주면 또 1년 정도는 새마음 새뜻으로 잘 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여직원용 모터싸이클은 다음에 이 사람이 타고 나갔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도 타고 다녀도 되는지, 그리고 11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오토바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읍면에도 오토바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이 일괄적으로 나와서 그 면에 직원이 15명이면 최고 한도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반수는 되어야 출장을 갈 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제가 앞에서 115대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 의결요청의 필요에 의하면 실수는 77대가 있습니다.
  본청에 15대, 읍면에 16대, 사업소에 46대입니다.
  그리고 정수가 127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52대는 취득을 하지 않고 정수는 그 중에서 18대를 취득하는데 제가 앞서 정수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청에 26대와 읍면하고 하니까 그 숫자가 눈에 안보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청에 2년을 출입을 해도 한번에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일이 없더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좀 심한 말씀이 아닌가 싶은 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으로 출장가는 직원들에게 다 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업무는 오토바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긴급한 일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여직원이 타는데 위험도를 말씀하셨는데, 여직원들이 혼자 큰 오토바이를 탈 수도 없고 하니까 작은 오토바이를 사줘서 읍면의 각 동네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면허증 없이도 탈 수 있는 것입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저희들이 왜 이것을 검토보고서에 넣었느냐 하면 이 정수물품의 금액이 오토바이 1대당 1,200천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은 오토바이 1대가 1,200천원하는 것은 전부 100㏄이상입니다.
  조달구입을 하면 120㏄ 정도되더군요.
  그래서 이것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작은 여자용 오토바이라도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오토바이 가격을 알아보니까 900천원 정도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왜 1,200천원에 넣어 놨습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이것은 보건소에서 요청한대로 했는데 저희들의 검토가 조금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허증이 없이 탈 수 있다고 한 것은 종전까지는 그렇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산위원  본청에 있는 모터싸이클이 27대라고 했습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그것은 정수이고, 실수는 15대입니다.
김대산위원  15대를 지금 저와 가서 확인을 해 봅시다.
  없는 것은 지금 어느 직원이 타고 출장을 갔는지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한번 봅시다.
김동봉위원  환경단속용이라 해서 비디오카메라를 2,000천원에 구입하는데 이것은 쓸데 없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홈비디오카메라는 약 1,000천원이면 되는데 이것은 카메라와 겸용되는 것으로 기능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 위원장 허복만  가격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조정하면 됩니다.
  재무과장님께 하고 싶은 말은 오토바이가 지금 15대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대체해 줘야 되고, 현재 보건소에도 보면 차가 봉고, 봉고더블캡, 승용차라든지 이래서 직원들이 전부 차량을 이용하는데, 사실상 앞으로 전부 현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오토바이에 부수되는 문제가 수리비, 그리고 차가 전읍면에 나가고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의 수리비라든지, 또 그 외의 부수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읍면의 차가 전복이 될 때에는 운전사나 그리고 보험이든지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차는 모두 다 사주는 방향으로 되겠지만 오토바이는 새것을 자꾸 사 쓸 때, 부의장님 말씀처럼 과연 활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부 차량을 이용하고, 대개가 활용을 한다는 것이 출퇴근용으로 활용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소 여직원용 오토바이 14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읍면에 여자용, 오토바이를 몇 년전 제가 면장을 할 때에는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가 못쓰게 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 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직원들이 다니는데 불편하고 좋은 신형의 오토바이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번에 건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문제도 우리 재무과장으로서는 군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 다소 줄여 주는 것도 요청들어오는 대로 전부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해서 구입하는 정수물품은 행정능률을 기하는 차원에서 꼭 해드려야 되겠지만 오토바이 이것은 과연 여직원들이 이용할 것인지 또 위험성도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위원장님께서 현직에 계실 때는 사주었는데 요즈음들어 여직원들이 회의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요즈음 오토바이는 전과는 달라서 기동력이 장거리는 많이 하지 않고 단거리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우리 청내 차량은 몇 대입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11대입니다.
김대산위원  현재 11대인데 또 이것에 지프 1대와 봉고 1대를 사면 13대 아닙니까?
  그러면 1호, 2호차를 빼고 11대 아닙니까?
  그리고 버스와 트럭을 빼면 9대인데 차 9대에 우리 군청실과수가 15개 실과라면 15개 실과에서 전부다 출장을 나간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인 7개 실과만 출장을 나간다고 볼 때 차량이 크게 부족한 것도 아닌데 굳이 오토바이를 산다는 것은 이제는 오토바이를 타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허복만  무선장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존 산림과에 무전기가 있지요?
○ 재무과장 강수조  4대가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런데 지적과에 2대를 구입하는 것은 지적과의 측량 업무는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산림과에 4대가 있는데 4대를 더 구입하면 다음에 보수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해당 실과장님은 필요하니까 요청을 해 놓은 것인데 실제의 사후관리는 재무과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지적과에서는 수신호로 해서 측량을 했는데 무전기는 1대만 가지고 신호를 발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대를 요청한 것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모터싸이클은 점차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삼산면은 기존쓰던 것이 있는데 이번에 또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체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대체취득은 기 쓰던 것을 내구연한의 경과로 구입하는 것이고 신규취득은 없는 것을 새로 사든지 기 쓰던 것을 폐기처분시키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고성읍의 승용차는 대체취득할 경우에 이것은 처분을 합니까, 폐차를 시킵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내구연한 경과후 처분할 것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고성읍의 승용차는 물론 내구연한이 되어서 대체취득하는데, 이 승용차의 구입연도가 언제입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1988년도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아직 한번도 차가 못들어가는 면도 있는데 벌써 대체를 하면 됩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됩니다.
○ 위원장 허복만  지도소 같은데는 지프차를 12년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무과장 이학길  그때는 지프차가 1대 밖에 없을 때이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내년도가 되어야 내구연한 5년해서 바꾸는데 꼭 내구연한이 5년이 되면 폐차를 시켜야 됩니까?
김대산위원  그것은 5년이 되면 그때 판단에 따라서 하겠지 뭐.....
○ 사무과장 이학길  차는 일반인들도 3년 넘으면 잘타지 않는데 5년이 되면 당연히 바꿔야지요.
김대산위원  모터싸이클 이것은 통과시켜 줄 것입니까?
김동봉위원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통과시켜 줄 것입니까?
  예산도 맞지 않는데.....
○ 위원장 허복만  오늘은 가결시켜 주느냐 , 부결시키느냐가 중요하지 가격은 예산을 심의할 때 하면 됩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가격이 많아도 괜찮은데,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것은 조달구입을 합니다.
  조달구입을 하면 15% 정도가 싼데 1,200천원이나 해놓으니까 착각이 일어난 것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의사대로 해서 모터싸이클은 고성읍 2대와 삼산면 1대는 승인을 하고, 그리고 본청의 산업과 1대까지는 승인해 주고, 보건소 여직원용 모터싸이클은 다 주면 좋겠습니다만 위험성도 있고 면허증 소지문제도 있고 하니까 보건소 14대와 대체취득코자 하는 모터싸이클 4대는 부결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동봉위원  읍사무소 것이 2대인데 2대 모두 승인해 줄 것입니까?
○ 위원장 허복만  읍사무소 것은 하나 줄입시다.
김대산위원  하면 다하고, 안하면 다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위원  보건소 직원들에게 면허증이 있으면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어제 면허증이 있었던 직원이 발령이 나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직원이 오토바이를 탈 수 있나 없나가 문제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단 말입니다.
  읍면에 나가 보면 보건요원들이 많이 다닙니다.
  사고가 나면 자기들 책임하고....
○ 사무과장 이학길  면허증이 없으면서 운전하면 절대 안됩니다.
  무면허로 사고가 나면 큰일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오토바이 관계는 정수물품에서 뺍시다.
  재무과장님 일을 우리가 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다음에 사항변동이 있을 때에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는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토론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승인요청한 모터싸이클 14대는 사용자의 면허증 미취득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불승인, 그리고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모터싸이클 대체취득 4대는 행정장비 현대화로 차량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기존 모터싸이클을 수리사용하는 것이 물품관리에 바람직하므로 불승인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3정수관리물품취득계획안은 보건소에서 신규취득 요청한 모터싸이클 14대와 업무용으로 대체취득요청한 모터싸이클 4대는 불승인하고, 그외 품목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허복만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4건의 안건을 무사히 처리하게 됨을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 4건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허복만   김동봉   김영철   김행정   강한영   김익수   김대산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명제
  
○ 서명위원
    위    원    장          허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