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7월 21일 (수) 10시 2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고성군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고성군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5인)

(10시 20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이 불가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군정혁신담당관, 행정복지국 재무과, 보건소입니다.

1.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군정혁신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324호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달에 행정안전부 표준개정안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을 토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참여를 제한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내용을 정비해서 자치회 참여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의 주민, 현장여건을 반영해서 타 참여기구의 인적·사회적 연계 가능한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읍면 단위별 자치회를 마을 단위로 이해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안 제2조의 ‘마을계획’을 ‘자치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는 위원 정수를 최소 30명 이상 구성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한선을 폐지하게 된 이유는 2020년부터 주민자치회를 20명에서 50명까지로 운영하다 보니까 고성읍 같은 경우 당초 50명이 신청했는데 현재 36명 남아 있습니다.
상리면 같은 경우 47명에서 38명, 구만면은 33명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회화면 같은 경우 30명에서 28명까지 낮아지고, 마암면은 41명에서 39명까지 인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면 단위는 인적자원을 모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한선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상한선 50명을 두다 보니까 억지로 50명을 맞추려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없애고 자율적으로 30명 내외에서 정리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행안부 표준안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에 위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도 주민참여 할 수 있게끔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참정권 자체가 18세로 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연령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회의개최 자율화 및 주민총회 개최의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끔 안 제18조 제1항에 담았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등 여건변화에 맞춰, 주민총회 개최횟수가 1회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끔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타 참여기구 대행·연계 및 자치활동 지원근거를 안 제20조 제2항과 제7항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현재 우리군 같은 경우 도시재생, 지역사회보장협의의체 등 읍면 인적자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행안부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산조치 부분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896만원 정도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읍면의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주민총회를 연계해서 참여했을 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 주민들의 기본교육 같은 것을 할 때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내년도 896만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의 내용은 참고해주시고, 5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엽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까 ‘자치계획’으로 조정하는 부분이고, ‘마을발전’을 ‘지역발전’으로, ‘20명 이상 50명 이하’를 ‘30명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19세’를 ‘18세’로 조정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참여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11조 관련해서 지금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4호 위원이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위촉해제을 원할 경우’ 위원 해촉이 가능하게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조의 ‘마을계획안’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치계획안’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제17조에 담긴 내용은 대부분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18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씩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 단위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자율적으로, 월 1회보다는 분기별 1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그 외 필요하다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9조도 ‘마을계획안’을 ‘자치계획안’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맞지 않으면 1회, 2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해서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좀 더 부여하는 내용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제20조 제2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면 단위나 읍면 단위의 인적자원 한계를 감안했을 때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 기구, 지역사회적보장협의체,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이런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항을 담은 것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역의 인적자원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에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제7항은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 활동이나 교육에 참여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최소한의 식비 정도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마련해서 주민자치회나 위원회 교육을 받는 분들한테 식사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9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24호로 접수되어 2021년 7월 12일 자로 제26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내용을 정비하여 자치회 참여 활성화와 위상을 강화하고,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타 주민참여기구 대행·연계 및 지원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안 제5조에 자치위원회 위원 정수를 최소 30명 이상(현행 조례: 20명 이상 50명 이하)으로 구성하고, 위원 정수의 상한을 폐지하였고, 안 제6조에서 위원 연령 하한을 ‘19세’에서 ‘18세’로, 외국인 주민참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5조(주민자치회 정수)에서 위원의 상한을 폐지한 사유 등에 대해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장찬호 담당관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고성군의 혁신을 위해서.
우리 의회의 기대도 크고 주민의 기대도 크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오늘 이소영 승진예정자는 교육 중이고, 그래서 김영자 주무관이 오셨네요?
김영자 주무관은 지금 6급이시죠?
바로 그 자리로 가시면 좋겠네요.
지금 하시는 일 중 사회적공동체 지원이 큰 업무죠?
사회적공동체 주위 여론이...
소리가 많이 나던데 잘 관리하고 계시죠, 지원 많이 하고 계시죠?
○ 김영자 주무관  예.
배상길 위원  과장님 잘 모시고, 잘 좀 해주세요.
과장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고성군 내 군민들에게 상당히 이슈되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소관 위원회 외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도 이 전화를 엄청나게 받았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10~20통씩 다 받았어요,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로.
이것 해주면 안 된다는 여론이 많아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야 되겠다, 더 깊이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3페이지의 제5조를 보면 5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50명 채우기가 어려워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자기들끼리 싸워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50명을 못 채우고 있으니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지요.
읍내 같은 경우 욕심이 많아서 200명으로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런데 국회의원도 300명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어디든지 상한선이 있는데 왜 상한선을, 고성군의회도 상한선을 없애가지고 의원들이 30명 정도 들어오면 좋겠네요.
그런 것은 안 바꿔주고 이런 것은 뭐 하러 바꿉니까?
30명 이상으로 하는 이 부분은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뒤의 예산추계도 안 맞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계산해 보니까 만약 100명이 되었을 때, 과장님은 내년도 당초예산이 896만원이라고 반영해놓았는데...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추가 반영이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추가 반영은 그런데 이대로 하면 제가 계산해봐도 1억원이 넘어요, 800만원이 아니라.
10배 이상입니다.
왜냐?
그것은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연령도 19세면 무난한데 1세 낮춰서 하면, 고3 학생들이거든요?
고3 학생이 관심 많아서 여기 들어오겠다고 하면 안 받아줄 수 없잖아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고3 학생들이 들어온다는 것이 사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우리가 조례를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제18조를 보시면 월 1회 하는 것을 분기로 했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배상길 위원  그런데 제19조를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해놓았어요, 분기로 한다 해놓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이 부분은 정기총회와 임시회의입니다.
배상길 위원  그러니까 급하면 임시회의를 계속 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회의 개념입니다.
배상길 위원  비용추계를 2회, 4회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그 계산을 하면 2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20조를 보면 주민자치회가 고성읍 같은 경우 10여 년 넘었지만 제 지역구에 있는 회화면, 마암면, 구만면에서 회의할 때 한번씩 가보면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이런 데를 대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도시재생을 주민자치에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힘이 막강해지는 겁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의 사회복지 계획을 세우는 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 계획도 우리가 세우겠다.
발굴하고, 엄청난 일이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행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해놓았고, 앞으로 제일 큰 도시재생, 고성읍의 도시재생은 송학지구가 60억원이고, 내년에 성내지구·동외지구·서외지구 이런 식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160억원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160억원씩 들어오는데 주민자치회에 예산편성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20조 제2항도 문제가 상당히 많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제20조 제7항에 보면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인데, 식사비 정도로 8천원 잡았다고 했는데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늘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은 밥값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회의비 이런 식으로도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8천원씩 연 4회가 아니라 연 12회씩 14개 읍면에서 하게 된다면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실비만 1억원 넘게 나간다고요, 실비만 해도.
회의비까지 하면, 회의비 8천원 줄 겁니까?
한 두 시간 하면 2만원 정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하니까 형평성을 맞춰서.
그 돈만 해도 4~ 5억원 나가는 겁니다.
뒤에 비용추계서 미첨부라 하면서 1억원 미만이라고 제외하셨는데 이것도 잘못되었어요.
이 계획대로라면 그렇지만 숫자만 조금 바꿔버리면...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 연 2회로 올라온 거예요.
분기별로 하면 연 4회로 해야 되고, 임시회의·정기회의 해가지고 실제 8~9회가 되면 이 비용이 1억원 된다, 그리고 지금은 8천원이지만 나중에 식비가 오르면 이 비용도 엄청나다,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없으면 이것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엄연히 잘하고 있는데, 고성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한다고 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배상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기 끼워 넣으면 분란을 일으킬 수 있고, 도시재생 같이 중요한 업무를 주민자치회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연계·대행한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명 이상 상한이 없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를, 저희 같은 경우 2020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실제 20명에서 50명이라는 범위를 두었을 때 50명에 맞춰서 억지로 구성하려고 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성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운영했지만 나중에 정착되고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30명에서 35명 정도 밖에 될 수 없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200명까지 늘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 인적한계가 있고, 읍같은 경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회칙을 정하고 운영할 때 그 선을 지키면 최소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상한선을 없애고 30명으로 정리한 부분이고요.
7페이지, 제18조(운영) 부분은 주민자치회가 매월 정기회의를 합니다.
매월 정기회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에 쫓겨서, 시간도 안 되는데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몇 명밖에 모일 수 없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1회 모여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역현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모여서 회의를 하라는 차원에서 완화하는 개념이고요.
제18조는 정기회의 개념이고, 제19조는 주민총회 개념입니다.
총회는 각종 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연 1회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읍면별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연 1회 개최한다고 못을 박아놓으니까 탄력성이 없는 겁니다.
주민총회를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두 번이나 세 번 시기에 맞춰 할 수 있도록 개최횟수를 넓혀주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0조 제2항에 나와 있는 부분은 실제 여건이 안 되는 면 단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면 굳이 할 필요 없는 것이고, 도시재생주민협의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인적자원에 한계가 있는 면 단위 같은 경우 주민자치회에 대표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쪽을 대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만 마련된 것이고, 무조건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7항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5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위한 위원들이 모일 때 최소한의 식비를 줄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인데 주민자치회에서 지역주민들 교육이나 활동을 할 때 최소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 교육할 때 밥을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비용추계에도 나와 있지만 14개 읍면 40명 정도 기준을 잡아서 연 2회 정도,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이 식사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896만원 추가 증액되는 부분이고, 이것으로 인해 또 다른 수당이 늘어나는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오늘을 기준으로 보면 30명 이상도 구성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실 수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없는 지역이 몇 개 있으니까 이게 해당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고성읍을 기준으로 볼 때 도시재생을 매년 해나가고, 인적 풀이 많은 데는 상한선이 없으니까 100~200명을 한다 칩시다.
잘하고 있는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있고 전문가들이 있는데 힘 있고 예산편성권 있다고 하면 우리 집 앞에 무엇을 개발한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버리면.
그리고 실비같은 경우도, 주민자치가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민자치회에 밥값 받으려고 옵니까?
실비를 지급한다는 것도 우습고 차라리 지금처럼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 50명 이내로 하면 문제가 없지요?
50명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요, 50명 채우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없는 지역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있는 지역도 해당되잖아요.
없는 지역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없는 지역이 몇 군데인지 몰라도 없는 지역 몇 군데를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거든요.
거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잘되고 있는 고성읍 같은 데를 그렇게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저 혼자 질의할 수는 없고, 존경하는 정영환 위원님께서 나머지를 해주실 것이라 믿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배상길 위원님이 저러셔서 해야 되겠네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치회가 시범실시이고 잘 안 되어서 합니까?
개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앞서 보고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총회에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은 부분을 완화시켜주고, 인원 같은 경우 상한을 없앤 것도 현실적으로 정해놓는다 해도 맞추기 힘든 폐단이 있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현재 있는 조례를 가지고도 운영이 잘 안 되는데 고친다고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자치회 위원들은 봉사이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들 실비보상 같은 경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최소한 보상하는 개념이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참여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정영환 위원  우리군은 지금 시범실시 하는 것이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범실시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지 않으면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범실시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저는 ‘기존 조례로 운영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고, 현실에 안 맞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개정안으로 가면 혼선만 주고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배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인원수를 풀어버리면, 위촉은 누가 합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추천은 누가 합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공고가 뜨면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추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저는 ‘현재 조례로 시범실시 하는 데 아무 하자가 없다, 문제점이 없다.’
지금 인원수를 확대하면 부작용이 또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재생...
우리 마을에 가면 현재 이동장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개발자문위원회 이런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것 싹 다 덜어가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거기에다가 외국인 넣고, 고등학생 넣고, 조금 있으면 기업체도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런 제한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지역 내 거주하고 있으면 참여는 다 가능합니다.
정영환 위원  기업체가 있으면 노조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요.
방향이 어디로 가버릴지 몰라요, 이렇게 제한을 풀어놓으면.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인원제한 말씀이죠?
정영환 위원  예, 기존대로 그 지역에서, 우리 같은 경우 면 단위겠지요.
그러면 마을자치도 해야지요.
기본적인 것은 마을자치가 제일 기본이에요.
지금은 면 단위 기준으로 해놓으신 것이잖아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래서 저는 ‘안 맞다, 이 조례 개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지금 현재대로 좀 더 시행하다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고 어느 정도 탄력이 붙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 지금은 인원도 다 차지 않고 관심도 없는데 자꾸 열어가지고 불필요한 세력들이 들어오면 뜻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을과 면의 뜻이 아니라.
인원도 20~50명이 딱 적당하고요.
그리고 만 18세 고등학생들이 자치회 하러 올 겁니까?
그래도 대학을 가면 자율성을 가지지만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교육하다가 회의하러 올 겁니까?
이런 것을 넣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참정권이 있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종전대로 하시다가...
고등학생 중에 요청한 사람 있습니까, 자치회 좀 들어가겠다고?
밴드에 하나도 안 올라오던데?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요청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정영환 위원  그런데 무엇을 선제적으로 바꾼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이동장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나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다 들어가야지.
기존 조직은 다 갖춰놓고 왜 이런 조직만 넣어서...
나중에 자치회가 활성화되면...
지금 인원도 못 채우고 있는데 길을 열면 특정 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 뜻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 상태대로 시범실시로 시행하다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상길 위원님도 우려되는 바를 충분히 이야기해주셨고, ‘지역발전·지역계획’ 이렇게 바꾸었잖아요.
가장 기본이 마을 단위의 자치인데 마을자치회도 만들어야 돼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내나 지역이 마을이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마을로 해놓은 것인데 문구를 지역으로 바꿔버리니까, 물론 마을도 지역 안에 들어가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군정혁신담당관께서는 구체적인 목표 없이 그냥 바꾸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바꿔놓는 것 같아.
주민자치에 대해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조례 개정은 활성화 되고 난 뒤에...
지금 주민자치회도 5개 읍면밖에 안 하잖아요.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까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성화가 안 되었잖아요.
저는 조례부터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불행스럽게도 위원장님이 자가격리 되어 있고, 천재기 위원님도 자가격리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족수가 되어서 이 안건을 심의·의결 할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심사숙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다음 기회에 심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정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환 위원  예.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상한선 폐지는 실제 우려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안을 만든 근본 취지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자율성이 침해되는 부분, 참정권이 누락된 부분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추가로 넣은 사항이고요.
인원조정 같은 경우 상한선을 없앤 부분대로 조정하더라도 작년부터 18세까지 참정권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실제 고등학생이 주민자치회에 관심 있다고 해도 학업 때문에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연령을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회를 면 단위에 구성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을개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처음 계획은 행안부 표준안이었습니다.
마을계획이라고 하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국한되어 있는,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회인데 마을계획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마을자치든 면자치든 아울러 총괄하는 자치계획으로 바꾸는 부분이 있고, 마을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작은 부분이다 보니까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마을을 자치와 지역으로 바꾸게 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에 저희는 5개 되어 있는데 경남도 내 18개 지자체에 308개, 창원시 55개 동은 전면 자치회로 다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고성같은 경유 영현·동해·거류면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되면 자치회에 참여하려고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시범실시 하고 있는 고성읍과 상리·구만·회화·마암 5개만 적용한다는 내용이 부칙에 잡혀 있었습니다.
5개 읍면에만 실시하지 말고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읍면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개정이 수정이라도 되지 않는다면 하고자 하는 동해·거류 같은 경우 참여하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위원의 이탈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가는 단계라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나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또 올해 연말 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마칩니다.
새로 구성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됩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1기 구성했던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개선되고 보완되면 지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류보다는 수정 정도로 해주시면, 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읍면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담당관님의 뜻은 잘 알았고요.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읍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회 설치하면 이 조례 적용받으면 됩니다.
못 바꾸는 것 아니에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지금 개정하는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기존 조례안은 적용할 수 있는 곳이 5개 읍면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없애야만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정영환 위원  조정해야 될 것이 너무 방대하네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갈 수 있는 그 안만 수정하고요.
나머지 안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고등학생들이나 모든 주민이 주민자치 회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렵잖아요.
모든 군민이 의회 의원이 되어버리면 좋죠, 의사결정 하는 데.
그렇지 못 하니까 대의를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방식인데, 이것이 우리가 발굴해놓은 제일 좋은 방식이라 보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고등학생이나 참여하지 못 하는 분도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주민총회라는 것이 있어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제도적인 장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기존의 것을 가지고 하는 데.
이것도 처음에 할 때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고 만든 기본안일 것이거든요.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데 홍보를 더 하시든지 주민교육을 더 하시든지 이런 데 방점을 두지 않고 조례부터 바꾼다고 개선되고 활성화되는가, 본래 주민들의 뜻이,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뜻이 왜곡될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담당관님 설명이 이해는 되지만 현재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마을계획과 자치계획 이 정도는 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회를 사흘돌이 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한 번 하는 것은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정영환 위원  한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식으로 해놓으면 추가로 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총회를 꼭 한 번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바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핑계 아닌 핑계인데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교육을 통한 활성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활성화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있지만 활성화하기 위한,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소한 활동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조정해주시면, 완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우리가 좀 더 검토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 자가격리를 당하고 있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배상길 위원  정회 안 해도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저도 할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재무과장 조석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326호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부방법을 조례에 반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보훈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혜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별법령의 제·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5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조‘(징수방법)’을 ‘(수수료의 납부)’로 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 제1항 제6호 내용에서 수수료 관련 인용법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정비하고, 같은 항 제2호·제3호·제6호·제7호의 감면대상에 해당 법률에 등록된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9호와 제10호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추가하였습니다.
8페이지의 별표 1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1의 내용에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으로 15개의 수수료 규정을 추가하고, 징수근거 등이 삭제된 5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1개의 조문 변경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 없는 사항은 표준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비고란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을 징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26호로 접수되어 2021년 7월 13일 자로 제26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 납부방법에 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을 반영하여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보훈 대상자의 생활안정와 복지향상을 위한 수수료 감면혜택을 확대한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의 안 제5조에 민원편의를 위하여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 하였고, 안 제7조에서 감면대상에 각 해당 법률에 등록된 그 유족과 가족을 추가,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감면대상에 추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 23분)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재무과장 조석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325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교육청소년과 소관 고성형 농촌 유토피아사업 예정 토지 및 건물 매입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현황은 토지 5필지 17,101㎡, 건물 6개 동으로 기준가격은 9억51만1천원입니다.
이 재산을 취득하려는 사유는 삼산초등학교 인근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임대용 공공주택, 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역재생 패키지사업 등을 위한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현황과 추진경위, 향후계획, 기대효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25호로 접수되어 2021년 7월 12일 자로 제26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성형 농촌 유토피아사업 예정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계획안은 삼산면 소재지에 정주여건 마련 및 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용 공공주택, 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역재생 패키지사업 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으로 구 고성중 삼산분교 토지: 삼산면 미룡리 285번지 외 4필지 17,101㎡, 건물: 삼산면 미룡리 285번지 6동 1,345.65㎡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9억원(군비 100%)의 사업비로 매입하여 민·관·학 협력을 통한 삼산초등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나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대장가격(사업비 9억원)으로 취득 가능한지, 고성형 농촌 유토피아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건물규모, 총 사업비 등) 설명과 더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부합되는 관리계획인지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이 고성형 농촌 유토피아사업인데 결국 작은 학교 살리기로 가는 것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일단 작게는 작은 학교 살리기이고, 크게는 농촌 유토피아사업입니다.
배상길 위원  예산추계 올라온 것을 보니까 9억원 정도 되네요?
9억원이라는 것은 대장가격이라는 말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리고 이 비용 9억원은 100% 군비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보편적으로 대장가격이 9억원 정도이면 실제 취득할 때 실거래가는 거의 3배 가까운 돈이 들어가던데, 그러면 27억원 남짓의 돈이 들 텐데 군비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 9억원에 취득 가능한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위원님, 일단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고성교육청에서 정식감정은 받지 않으셨고요.
탁상감정가으로 받아놓은 실거래가는 고성중학교 삼산분교가 11억8천만원으로...
배상길 위원  그러면 여기 11억8천만원이라고 해야지 왜 9억원이라고 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것이 정식감정을 받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정을 받게 되면 변동이 조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리고 고성형 농촌 유토피아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유정옥 과장님이 한번 개략적으로 해주십시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작은 학교 살리기가 영오는 시범적으로 해서 안착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농촌 유토피아사업을 아주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국가균형위에 농촌 유토피아사업 공모, 그 이후 추가적인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상길 위원  작은 학교 살리기가 잘 정착되고 있다는데,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작은 학교 살리기와 관련해서 저번에 저와 통화했죠?
거기 보니까 문제가 많던데 파악하고 계시죠?
잘 정착된다는 자신감도 있어야 되지만 세세하게 살펴야 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안 그래도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은 중간에서 갈등조절이 필요합니다.
배상길 위원  작은 학교 살리기로 이주해 온 사람들 중 현지에 적응하지 못 해서 이주해 온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지인들과 갈등이 엄청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영오초등학교와 계속...
배상길 위원  우려했다면 대책을 세워야지 현지인이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학교 살려놓고 나중에 현지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저번에 이야기한 배수문제는 신경 쓰고 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공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배상길 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보면 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조석래  취득 부분 말씀입니까?
배상길 위원  예.
○ 재무과장 조석래  취득 부분은 토지와 기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건당 기준가격 10억원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토지의 경우 1,000㎡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고성중학교 삼산분교인데 예전 토지기부자가 있나요?
교육청에서 매입한 것입니까?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것은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제시대 때 사전등기부등본을 다 뗐는데 기부자 내역을 찾을 수 없었고, 최초 등기가 교육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등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삼산면 미룡리에 가서 연세 좀 있는 분들한테, 특히 교육 관계하셨던 분들한테 물어보면 기부자가 누구인지 그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당시 마을에서 각출했든, 특정인 몇 사람이 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기부할 때 목적은 교육용도로 쓰라고 했는데 어쨌든지 말았든지 작은 학교 살리기로 여기 집을 지어서 분양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목적이 달라지면 설득해야 돼요.
지금 잘 아시잖아요.
구 공설운동장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직접 가셔가지고 면장님과 협의하든지 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이 훤히 꿰뚫고 계시니까 존경하는 정영환 위원님한테 협조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오늘 위원장님은 제가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는가 발언권 요청을 안 해주시네요.
두 분의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유정옥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고성형 유토피아?
이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국가균형위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농촌 유토피아사업을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촌 유토피아사업을 고성형에 맞게 진행하기 위해서 명칭을 고성형 농촌 유토피아로 정했습니다.
정영환 위원  고성형이면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성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고성형이 될 것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국가사업을 적극 활용하면서 고성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영환 위원  지금 삼산면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40억원 공모사업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런데 이것도 하신다는 말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같이 갈 계획입니다.
정영환 위원  지금 대장가격으로는 9억원 정도 되고, 탁상감정으로는 11억원 정도 되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돈 5억원 받아올 수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탁상감정가로 했을 때 5억1,800만원입니다.
정영환 위원  일보다 환원금 받을 것이라고 매입하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환원금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환원금은 부가적인 자료이고요.
안 주더라도 사업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영환 위원  환원금은 자치단체로 줍니까, 고성교육지원청으로 줍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정영환 위원  고성군으로 안 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정영환 위원  이 지원금은 교육청과 협의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아직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하고 나서 별도로 협약을 진행해야 됩니다.
정영환 위원  내년 되면 교육감도 바뀌시잖아요.
하실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정책적으로는 엄청 유동적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교육감님이 우리 군수님과 잘 맞으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이 오면 협의 부분에 있어서는 장담 못 하네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일단 예산은 교육청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와 협의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여기 임대용 공공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작은 학교 살리기 목적으로 짓는 건물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LH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LH가 부동산 투기해서 지금 조직개편 한다고 조직을 완전히 공중분해 시키는 정도인데 이것이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현재로써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LH에서 하고 있고 단시간에 없어진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생긴 지 오래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에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영환 위원  커뮤니티센터 이것은 뭡니까?
작은 학교에 오신 분들의 커뮤니티센터입니까?
영오에 하는 것처럼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잠시 머무르다 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폐교되어 있다 보니까 살리는 지역재생은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일자리+주거+생활SOC+돌봄·휴양' 아주 복합적으로 되어 있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농촌 유토피아사업이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하면 기본적인 생활SOC는 다 갖추어집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 사업은 전에 제가 미래산업과에 있을 때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지금 공모사업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총괄은 군정혁신담당관에서 하고, 개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같은 경우 옛날에 건설과에서 했었고, 개별사업 특성에 맞게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군정혁신과는 업무협조가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직 공모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토지를 사게 되면 공모사업 설계를 군정혁신에서 받아 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설계비 의뢰를 해야 됩니다.
정영환 위원  이것은 막연히 땅부터 사는 것으로밖에 인정되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못 움직이는 땅이 부동산입니다.
어디 안 날아갑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지만 우리 토지가 아닌 곳을 설계계획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작은 학교 살리기 하면서 우리 땅이 있었습니까?
영오에 하면서 땅이 있었어요?
4억원 들여서 샀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반영해주셨던 부분이고, 그것을 하면서 지적사항이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영환 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공모를 할 때 의회와 상의하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터무니없이 비싼 땅 사지 말고 좋은 땅 사라고 한 부분이고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사업계획도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요.
교육청에서 팔아가지고 없애버릴 땅도 아니고요.
이것 군비만 사장시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엊그제 수해도 났고, 코로나로 소상공인과 군민들 도와줘야 되고요.
지원하기 위해서 재원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아무 계획도 없는 땅을 사놓고 무엇을 할 것이라고 하면 군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지금 안 산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린다고 해서 땅을 사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영환 위원  우리가 승인만 해드리면 당장 구매하십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겠네요.
편성할 계획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정영환 위원  그렇죠?
추경도 있고, 임시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으면 반영해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계획 가지고 오고요.
군정혁신에서는 공모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군정혁신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담당부서에서 한다는데 총괄부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군정혁신 업무분장에서 공모를 떼어버리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위원님, 죄송지만 제가 군정혁신담당관에 있을 때 공모사업을 담당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 사전에 조율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죄송합니다.
정영환 위원  앞에 군정혁신담당관과 협의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 안건이 올라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군정혁신에서는 전혀 몰라요.
또 우리가 사업하기 전까지는 유지관리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10원도 아껴야지요.
이번 관리계획을 승인 받지 못 하면 다른 데 매각된다든지 앞으로 사업을 못 한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요.
이 땅 지역주민 동의 없고, 동문회 동의 없으면 절대 매각 못 합니다.
우리 고성군이 교육청 유지관리 대행해주는 기관입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 세워지면 이분들은 두 손 들고 환영박수 치면서 우리한테 매각할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위원님, 제가 부가적으로 하나 설명드리면 지금 삼산중학교 삼산분교 대부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끝입니다.
대부기간 연장하게 되면 기본 5년은 가기 때문에 그 이후 이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런 맹점도 있네요.
예를 들어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면 영오처럼 많이 올 것이라 생각됩니까?
이것은 규모가 너무 큰 것 아니에요?
너무 큰 것 같다고,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써.
휴양은 콘도 지을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커뮤니티센터 안의 복합공간입니다.
정영환 위원  이것 하면 몇 명쯤 올 것 같습니까?
계획을 몇 명으로 세우고 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현재 수요량이라든지 정확한 산출은 설계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돈으로 사업한다면 사전 수요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요.
접근성도 봐야 될 것이고요.
투자비용도 봐야 될 것이고요.
유지관리비도 봐야 될 것이고요.
검토해야 될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땅 사달라, 과장님 돈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성중학교 삼산분교장은 제 지역구에 있는 것입니다.
제 지역구에 사업해서 SOC도 늘리고, 인구 증가되면 좋지요.
좋은데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공유재산 관리법에 구체적인 계획 없으면 땅을 못 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석래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여기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앞으로 임시회가 세 번 정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아우트라인을 잘 잡으셔서 건물은 어느 정도 들어설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만드셔서, 오늘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2명의 위원님들이 자가격리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런 것을 선뜻 승인해주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사전에 LH와 MOU를 체결하시든지 그런 가시적인 성과물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이 대부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전에 계약연장 여부를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중에 결론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대부기간이 연장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한데 행정 절차상 남의 토지로 협의한다든지 협약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진행이 힘든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는 가지만 나중에 교육청에서 이 토지 대부계약을 연장해버리고 저희들한테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데 수량산출이나 수요예측을 위해 설계비를 반영하게 되면 예산낭비 우려도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포괄적인 의미이니까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뒤에 예산 반영할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정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역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가셔가지고 내년 즈음에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대부계약 연장을 하지 말아주시라고 요청하십시오, 이 분교장에 대해서.
자기들은 1년 정도 대부 안 해주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이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했었는데 매입의향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성군으로부터 매입의향서라도 있어야 자기네들이 대부를 거부할 수 있는데...
정영환 위원  의회에서 동의해달라고 하면 해드릴 테니까,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당장 매입하지는 않더라도 매매의향서를, 지금 당장 매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상리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고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가 있거든요, 팔지 말라고.
팔거나 임대를 주지 말라고 요청공문을 보내서 상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산 확보하고 진행된 것이거든요.
2015년부터인가 기본교육 받고, 2017년도에 매입했을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맞습니다.
그런데 상리중학교 같은 경우 대부계약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딜레이 가능한데 이것은 사유재산이 겹쳐 있는 부분이라서 교육청에서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부계약 기간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 같아서.
계획도 없이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공모에 신청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고, 농촌 유토피아사업 공모에 선정될 것이라고 서울보증보험에 가서 보증서를 하나 끊어오시든지.
땅만 사놓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만큼 군비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잘 쓰시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올해 안에 준공 못 할 사업들은 다 삭감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다시 넣습니다, 돈 먼저 쓸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은 아무 계획도 없는데 이것부터 살 것이라고 하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제가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환 위원  경로당 하나 지을 것도 올해 안에 준공이 안 되니까 설계비만 가지고 하라고 예산 삭감해버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삼산면에 40억원 짜리 기초생활거점사업 할 때도 이 토지가 대두된 적 있었는데 그때 대부계약 때문에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못 하고 위치를 바꾸어서 산 케이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미리 공공부지를 사놓으면 사업하기에 유리하고 편리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정영환 위원  땅 다 사놓으면 하기 좋죠.
돈만 많으면 다 할 수 있지요.
그걸 왜 모릅니까.
배상길 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통과 안 시켜줘서 이게 안 된다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계시고, 미리 와서 시간 내달라고 하면 10분이면 될 것을, 자료 가지고 와서 설득하고 해야 될 것인데 막다른 골목에 와서 안 해주면 이것 못 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협박으로 들리고,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지역구 의원이 군의 재정을 걱정하고, 누가 토지대장을 9억원으로 만들어 와가지고 11억원에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감정가가 30억원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30억원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도 지역구 의원이 하자고 나서야 될 텐데 이렇게 거꾸로 되어서 되겠나요?
그런 이야기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며칠 하셨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 보는데 우리를 설득시키려 하고...
정말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도 자꾸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오늘 안 해주면 끝납니다.’
나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와서 회의 하지도 못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번 달에 안 되는데.
우리 다음 달에 회의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걸 변명이라고 합니까?
정영환 위원  과장님, 지역주민들과 동문들 사전에 조율하셨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직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정영환 위원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문들이 이런 사업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 다 책임지고 해나갈 자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일단 관리계획만 수립해주신다면 그런 부분은 과장으로서 책임지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책임을 지고요?
사업을 치밀하게 구상하시고 계획별로 진행되어가야 하는데 보면 진짜 너무 급박하고 졸속적이고, 일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소지도 있고.
이 금액 정도 되면 중기재정계획 이런 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절차상 이것 진행되고 나면 다음 중기재정계획에...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 계획 때도 이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초기단계입니다.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해야 되는데,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다 이해됩니다.
필요한 부분들,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조금 더 보완해서 보고드리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조금 넓게 생각해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저는 많이 염려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께서는 고성형 농촌 유토피아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의 주요내용도 필요하고, 추정이라도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10월 말까지 보고해준다는 가정 하에서 그게 가능하면 원안가결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배상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배상길 위원  10월 말이 아니라 10월 10일까지로 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이 다 잡혀버리기 때문에 그 전인 10월 10일까지 보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큰 아우트라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세부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큰 아우트라인도 들어가야 되지만 세부적인,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아실 수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것은 드릴 수 있는데 세부적인 것을 하려면 설계용역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그러면 대략적인 것은 가능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대략적인 것은 자료를 작성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조감도도 가져오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10월 10일까지 조감도를 그리지는 못 합니다.
정영환 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땅을 산다는 말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관리계획은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아주 첫 단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조감도까지는...
큰 틀에 대해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그러면 10월 10일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정영환 위원  그러지 않으면 당초예산 올려도 다 삭감할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그러면 10월 10일까지 총 사업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총괄적인 설명에 대한 계획 부분을 가져왔을 때 승인해주는 것으로 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교육청소년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5인)
(12시 05분)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이신 김향숙 의원과 본인,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이쌍자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향숙 의원의 부재로 본인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의원  김원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21호 고성군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여성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로 제정하는 것으로 2021년 7월 12일 본 의원 외 5명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갱년기 건강관리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안 제5조는 지원대상자 발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21호로 접수되어 2021년 7월 20일 자로 제26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을 통한 갱년기 여성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에서 갱년기 건강관리사업의 추진 및 지원대상자 발굴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소장님, 우리가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갱년기는 여성 갱년기가 대표적인 것이지만 남성도 갱년기가 있는데 조례가 이렇게 되어도 문제없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남녀’로 하든지 ‘남성·여성’으로 하든지 ‘군민’으로 통틀어서 하시든지, 남성은 보통 40대 되면 갱년기가 오거든요.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고혈압과 당뇨 이런 것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같이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여기“‘ 갱년기’란 여성의 노화 또는 질병에 의해 폐경과 관련된 심리·신체적 변화를 겪는 시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갱년기’란 남성·여성의 노화...”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 보건소장 박정숙  예,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정영환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은 여기에서도 수정이 가능합니까?
○ 전문위원 이희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제2조(적용범위) 제1호에 ‘여성의 노화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성·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은지...
○ 전문위원 이희한  전체적으로 제1조부터 보면 ‘갱년기 여성의 건강증진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갱년기 군민의 건강 증진’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군민이라 하면 남녀 다 포함될 수 있으니까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용어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목적에는 ‘갱년기 군민의 건강’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갱년기란’ 사람의 노화 또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성에 국한되는 것처럼 보여서 문구가 조금 조정되는 것이 좋겠다 싶네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보통 40세 정도 되면 갱년기에 접어든다고 하는데 나이제한이 전혀 없어도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갱년기는 빨리 올 수도 있고, 30대도 올 수 있고, 여성들은 폐경이 옴과 동시에 갱년기로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나이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것은 일단 이렇게 통과시켜놓고 다음에 개정하면서 문구를...
○ 전문위원 이희한  제2조에 보면 강년기란 여성의 노화 또는 질병에 의해 ‘폐경’과, 남성은 폐경이라는 말을...
정영환 위원  노화 또는 질병에 의해 폐경...
○ 전문위원 이희한  질병에 의한 것은 갱년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갱년기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질병에 의해 심리적·신체적 변화가 생기는 것은 갱년기 증후군이라는 말을 쓴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참 애매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여성만 해당되는 것처럼 썼더라고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여자는 폐경이 그렇고, 남자 같은 경우 전립선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간단하게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고민을 조금 더 해가지고 용어를 다시 정비하든지,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녀 누구나 된다면...
정영환 위원  우리가 조례를 발의한 것도 문구를 가다듬어서 하면, 이것도 보류할 수 있어요?
○ 전문위원 이희한  보류 시키면 처음에 잘못 발의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우습고...
배상길 위원  통과하고 내년에 수정하는 것으로...
정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정할 수는 있습니까?
○ 전문위원 이희한  수정이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배상길 위원  의원발의 한 것을 수정하는 것도 그렇다.
일단 통과해놓고 내년에 수정안을 올리세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죠?
○ 전문위원 이희한  그러면 의원님들에게 무리가...
처음에 문구를 잘못 설정했다 싶습니다.
배상길 위원  소장님, 저번에 파머스마켓 확진자 관련해서 4천명을 검체했다고 했나요?
○ 보건소장 박정숙  4,500명입니다.
배상길 위원  4,500명?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임시로 두 군데에 급하게 해가지고 정말 고생하셨다 하던데, 더운 날씨에 검사 대기줄이 길어지면서 의료진도 고생하셨고 대기하는 사람들도 힘들어 했다던데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보니까 3명 확진되었던데 그것과 연관된 분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한 사람은 자가격리 중에...
배상길 위원  자가격리 중이던 사람이?
○ 보건소장 박정숙  예, 그것은 자가격리이니까 다른 데 전파 이런 것은...
배상길 위원  어쨌든 연관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네요?
○ 보건소장 박정숙  예, 그런데 자가격리 되었으니까...
배상길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소장님이 잘하시니까 그래도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추가확진 염려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파머스에 대해서 추가확진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1단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통영의 유흥업소에 많이 모이기도 했잖아요.
그런 데에 다니고 자꾸 묻어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배상길 위원  우리 고성은 지금 2단계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지금은 2단계인데...
배상길 위원  지금은 2단계인데 그 당시 1단계 때 그랬다...
○ 보건소장 박정숙  예, 3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이민자 담당이 코로나19 담당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딱 교체되고 나니까 이렇게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9명이나 생긴 것 같아서, 제가 이민자 담당에게 매일 뭐라 하기만 했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한번 더...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건강증진담당으로 오셨네요.
고생 많았습니다.
2년간 고생하셨는데 계속 뭐라 하기만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하여튼 현재는 코로나19가 이 조례보다 더 걱정이라서 물어봤습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지금 경남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루에 80~90명 나옵니다.
배상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3명)
  김원순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재   무   과   장           조 석 래
  보   건   소   장           박 정 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직   무   대   리           김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