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8월 23일(월)  10시 2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 20분 개의)

○ 전문위원 전환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간사선임,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황수갑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황수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수갑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황수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호용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정호용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당선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호용  정호용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제1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자리를 배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진행하겠사오니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23분)

○ 위원장 정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황수갑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간사에 황수갑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황수갑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황수갑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하는 동안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 25분)

○ 위원장 정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으며, 본 예산안은 2004년 8월 24일까지 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및수정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및수정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844억358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1,770억6,713만4천원, 특별회계 73억3,644만7천원입니다.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 1,785억7,134만원보다 58억3,224만1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29억원, 세외수입 101억4,858만7천원, 지방교부세 29억600만원, 지방채 14억9,200만원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54억2,312만6천원, 국고보조금 27억7,324만6천원, 도비보조금 43억1,949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9억15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33억5,460만5천원, 경제개발비 127억8,726만1천원, 민방위비 1,490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 82억4,736만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29억7,868만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606만4천원, 사업예산 5억7,093만7천원, 예비비 3억1,452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현안의 해결에 시급한 사업인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그리고 자체사업은 중장기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인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사업이 크게 변경된 사업의 경우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와 그에 따른 적정한 예산편성은 되었는지, 자체사업비 확대 편성된 내용중 부기목별로 사업결정과정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128만3천원이 증가한 11억7,023만8천원이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증감이나 변동이 없었으며, 질의·답변 및 토론도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이 1,460억8,473만6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958억4,285만1천원이었으며, 세출예산 총액 958억4,285만1천원중 일반회계 예산이 933억7,649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24억6,636만1천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은 증감이나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220 1222 220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의 휴양시설 콘도임차등 6건에 2억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 전액을 예비비에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요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차의 수정예산안 내용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34억4,875만9천원, 특별회계가 48억7,008만6천원으로 총 383억1,884만5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825억2,040만6천원, 특별회계가 48억7,008만6천원으로 총 예산안 규모는 873억9,049만2천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서는 감액이나 증액이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6명)  
  정호용     황수갑     박태훈
  박태공     하학열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전환수
                       정재훈
                       이상진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