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11월 5일(화)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동부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동부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동부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동부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문화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성동부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들의 독서풍토를 조성하고, 지역민들의 다양한 정보이용과 문화예술 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도서관의 업무(안 제3조)
 나. 자료의 열람 및 대출(안 제5조)
 다. 자료의 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안 제6조)
 라.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등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안 제9조)
 마. 사용료등(안 제10조)
 도서관 및 문화의 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안 제11조), 위탁운영(안 제14조)등입니다.
 참고사항 근거법령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9조(공공도서관 설립), 동법 제2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등) 및 동법 제22조(공공도서관의 운영) 등에 관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결과 의견내용 없었습니다.
 본문 붙임과 같습니다.
 고성동부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정서함양과 문화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성동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독서풍토를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정보이용과 문화예술 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도서관은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468-14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자료의 열람제공
 3.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주최 및 장려
 6.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 실시
 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8.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관장 및 직원) ①도서관에 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별 정원은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자료의 열람, 대출) ①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는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다.  
 ②자료의 열람, 대출의 경우 도서의 권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고성동부도서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자료의 분실·훼손 등에 관한 책임) 열람 또는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되는 자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등재한 후 열람 및 대출을 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폐기) ①관장은 자료의 이용가치가 소멸되거나 파손된 도서에 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폐기할 수 있는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3% 이하로 하되 당해 연도 도서구입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손해배상) 시설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도서관의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는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②도서관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당해 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문화관광과장, 회화면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육·문화예술계등 지역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문화공간의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서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탁운영) ①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상과 교육적인 효과를 고려 교육행정기관이나 비영리공익법인등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2년 이하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도서관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은 고성동부도서관「시청각실」시설사용료 이것은 제10조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장비, 음향장비를 사용하는 행사는 5만원을 받고, 전시·공연, 기타 행사에는 7만원을 받도록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시설은 1회는 3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회로 하고 이것은 3만원, 3시간 초과할 경우에는 1시간당 1만원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2 복사기사용료 B5 한 장 단면은 30원, 그 다음에 한 장 양면은 50원, A4 한 장 단면은 40원, 한 장 양면은 70원, B4 한 장 단면은 50원, 한 장 양면은 90원, A3 한 장 단면은 60원, 한 장 양면은 110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고성동부도서관 기증자료대장 제7조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성동부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동부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농어촌지역 주민의 문화창달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독서풍토를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이용과 문화예술 활동 및 평생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고성동부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의 제명의 보완, 휴·개관일의 지정,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 삽입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대로 보면 공감이 가는 부분이 고성군동부도서관관리운영조례라고 하면 거기에 고성동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여기에 설치라는 말을 넣어야 합당한 것 아닙니까?
 여기 제2조에 보면 위치가 도서관은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468-14번지에 둔다라고 위치를 명시하고, 고성동부도서관이라는 것은 있으니까 처음으로, 고성동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이런 식으로 설치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제명이.......
 고성동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이런 식이 되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사료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하면 개·휴관일의 지정,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 삽입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요?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 그 상태에서 하니까 우리가 지금 집을 지어서 하려고 하면 설치를 넣어야 맞는데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그냥 고성동부도서관이라는 것이 지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관리운영조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군립도서관이라도 저것은 관리를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재산은 어디 재산입니까?
 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이라고 제명의 변경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명을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을런지 아니면.....
 기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운영조례안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설치를 해서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니까 이재호위원 말씀처럼.....
 그런데 설치라는 말을 안넣고 원안대로 고성동부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이라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수정안이나 발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위탁운영을 할 것이라고 결정이 났습니까?
 안그러면 군 자체에서 운영을 할 것이라고 지금 준비중입니까?
 결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탁결정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탁을 하든 군에서 직영을 하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위탁을 하더라고 해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우리가 직영을 하더라 해도 운영위원회는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동부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이재호
 정명갑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문 화 관 광 과 장          정병오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