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6년 7월 8일 (수) 10시 45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0대 고성군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0대 고성군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4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석한입니다.
먼저, 제10대 고성군의회 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부족함이 많지만 앞으로 2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하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8일 제3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석한 의원님께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셨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통보된 의원님은 김원순 의원님, 우정욱 의원님, 이승환 의원님, 이은호 의원님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본 위원회 위원은 5명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 1명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대 고성군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47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호선 방법은 위원 여러분으로부터 부위원장 후보 추천을 받고, 추천받으신 후보가 단독일 경우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묻고 다수일 경우에는 거수 표결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부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할 분이 계신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부위원장에 김원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천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리 동의를 구한 바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원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대 고성군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원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원순 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우정욱
 이승환     이은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