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4월 1일(금)  11시 48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48분 개의)  

○ 위원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는 현장의정활동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1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50분)

○ 위원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과장은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송정욱  사무과장 송정욱입니다.
  제1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4월 1일 의원월례회시 협의하여 주신 대로 4월 6일부터 4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2005년 4월 6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7일간 휴회하여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하도록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의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제준호     강중구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송정현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전환수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의회사무과장           송정욱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제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