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10월 18일 (수)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4. 배둔시외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5.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9.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 지정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 고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1. 고성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2.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4. 배둔시외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5.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9.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 지정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 고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1. 고성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2.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최상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미래전략실, 녹지공원과, 농업정책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최상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상림, 이쌍자, 최을석, 공점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상준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의원  반갑습니다.
김상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15호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고성군에 주소를 둔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성군 청년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청년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9월 28일 본 의원과 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군수의 책무와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대책에 대한 청년일자리 계획 수립과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과 청년 창업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교육기관의 활용과 기관·단체등과의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년들의 일자리창출 지원으로 청년들의 외부 유출을 줄이고 근로현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만큼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15호로 접수되어 2017년 10월 12일 자로 제2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고성군에 주소를 둔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성군 청년들에게 사회참여와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청년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청년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시 의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하여 지역에 맞는 양질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현재 고성의 청년고용률은 국내나 경상남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이 조례를 계기로 청년고용률이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 때도 언급했듯이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꼭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안 제5조(청년일자리 계획수립) 제1항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대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이 조례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제정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청년일자리 계획수립을 의무화할 것인지 재량으로 할 것인지인데 의무화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계획이 수립되고 실적평가에 들어가야 되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평가를 거쳐서 다음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업절차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계획수립과 실적평가를 의회에도 반드시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내년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과장님, 법에서 말하는 청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15세부터 29세까지 말합니다.
최을석 위원  그럼 이 조례는 15세에서 29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그렇지만 제2조 제1호 청년의 정의에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특별법에서는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15세부터 29세는 주로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조금 넓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법하고 관계없는 일이지만 요즘 시골에서는 60세까지도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 조례는 청년을 15세에서 29세까지로 정의하고 군수가 판단해서 34세까지 된다고 하면 되겠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조례가 확정되면 청년들을 위해 어떻게 일자리를 활용할지 구상하셨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종전까지는 전체 일자리계획만 수립했는데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내년부터는 청년 일자리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에 따르는 예산편성도 해야 합니다.
최을석 위원  물론 예산편성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조 공무원을 늘리겠다, 시내의 교통정리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 대충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체험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실질적인 일자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창업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최을석 위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귀하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많겠지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 청년들의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세부터 34세까지 고성읍에 몇 명, 하일면에 몇 명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무언가 일을 하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고용부에 전체적인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고용부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고, 실제 청년들이 일을 하려는 의지가 먼저 필요합니다.
최을석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고용부에서 우리 고성이 29.5%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또는 고성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물론 고용부에서 조사를 했겠죠.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전 읍면에 실태조사도 아울러서...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면 참고자료가 될 겁니다.
그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데이터가 나오면 그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남산에서 꼬치 파는 푸드트럭 있잖아요.
제가 외국에 나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맛있는 빵들을 즉석에서 파는데 관광객들이 전부 거쳐 가더라고요.
거의 다가 꼭 사먹더라고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발굴해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항포 관광지도 그렇고요.
저도 추석에 손주들을 데리고 상족암공원과 당항포 관광지를 다녀왔는데 먹거리 파는 곳에 수없이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서울사람들이 관광지에 많이 온다고 하면 서울을 상대로 시장조사를 해서 그들이 꼬치를 좋아한다면 꼬치를 판매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즐겁게 사먹을 수 있도록, 파는 사람도 이를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창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어렵더라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수조사를 부탁하는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가장 큰 애로점은 창업을 하게 되면 지속적인 판매망이 이뤄져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관광객이 있고 평일에는 관광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주말에만 일하고 평일에는 문을 닫기가...
최을석 위원  그런 문제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민체육대회 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밥장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푸드트럭이 이동할 수 있으면 그분들처럼 하동 북천의 코스모스축제에 갔다가, 창원의 대학교 앞에까지 갔다가, 진주 유등축제도 갔다가 이런 식으로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맞춤형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도 어찌 보면 정부가 순기능 대신 역기능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ICT와 로봇 때문에 우리 일자리를 많이 상실하거든요.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일자리창출은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고성군은 농업이 주인데, 농업 분야에 외국인 인력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직업을 두세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교사들도 공무원들도 투잡 쓰리잡을 해서 경제생활을 이어가더라고요.
맞춤형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고성군의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쌍자 위원이 발의한 제5조 제1항의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습니까?
공점식 위원  ‘할 수 있는 것’이나 ‘해야 한다는 것’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이쌍자 위원  의무조항과 강제조항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위원장 최상림  의무조항은 강제성이 조금 따르죠.
최을석 위원  그게 그것인데 뭐 별 거 있습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 위원장 최상림  수정안이 있고 원안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쌍자 위원  사실 이 조례안은 강제조항이 아니라면 수립·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조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예를 들어서 강제조항이 된다면 법뿐만 아니라 예산도 따라줘야 되거든요.
이쌍자 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이 설립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죠.
예산이 성립 안 되면 조례를 무엇하러 만들겠습니까.
○ 위원장 최상림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공점식 위원  담당과장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조례안을 시행했을 때 어떤 결함과 불편함이 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 위원장 최상림  고성군 재정행정에...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원안의 의미는 원안대로 의미가 있고요.
만약에 조례가 수립되더라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의회에서 발의해 주면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통상적이라서 굳이 의무화 하지 않더라고 집행부에서는 의무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립할 수 있다.’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예를들어‘수립해야 한다.’일 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 집행부가 반영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장은 ‘할 수 있다.’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수립하는 쪽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아시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면 이것은 조례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수립 안 해도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차피 청년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그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반드시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제조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현 정부 내지 앞으로는 근본적인 일자리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청년일자리라는 부분이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고 특히 청년일자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가 발의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원안은 ‘할 수 있다.’, 동료 위원께서는 ‘해야 한다.’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의회와 집행부가 의논대로 한다면 ‘할 수 있다’도 괜찮습니다.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으로 해놓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수정하려는‘해야 한다.’는 예산이 무조건 반영되어야만 한다는 의미거든요.
‘할 수 있다.’로 하면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이고 강제조항으로 넣으면 꼭 해야 한다로 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로 가도 상관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을석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수정안이 나왔고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상준 위원이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쌍자 위원  저는 수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점식 위원  김상준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최상림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토론결과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22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경제교통과장 최정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827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설립·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증재원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남도로부터 고성군의 출연요청이 있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군비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보증공급을 통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게 되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현황을 보면 총2,039억원 중에서 경상남도가 682억9천만원을 보증해서 약 33.5%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시군에서 현재 56억5천만원의 보증재단 기본재산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시군 부담이 2.8%에 불과하고 경남도에서도 시군의 부담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군 출연현황은 창원, 거제가 각 10억원으로 가장 많이 보증하고 있고 우리군과 창녕, 거창은 각 2억원씩 출연하였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현황을 보면 우리군의 총 공급액은 474억원입니다.
현재 130억원의 보증잔액이 남아있고 현재 28억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이 중 소상공인 226개 업체에 22억원, 소기업 및 중소기업 8개 업체에 약 6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1억원을 추가로 출연해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좀 더 확대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27호로 접수되어 제2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경남신용보조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사업에 사용할 보증재원의 확충이 시급하여 경남도가 고성군에 출연금 1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군비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역사회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출연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27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의안번호 제1828호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동의안입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근거는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입니다.
위탁대상 현황은 장애인콜택시 5대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운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였고, 위탁에 따른 운영비는 1년에 약 1억7,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송수익금 변동과 정부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위탁운영비가 조금 증가된 사항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관리입니다.
3페이지, 민간위탁금 산출 세부내역입니다.
산정해 보니 운송수익금이 2,700만원, 보조금이 약 1억7,500만원으로 총 2억원 정도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28호로 접수되어 2017년 10월 11일 자로 제2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2011년부터 민간위탁 되었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두 번의 민간위탁이 동일인에게 되었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럼 이번이 세 번째인데 다른 업체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분이 그대로 위탁받을 받을 예정입니까?
공개모집이긴 하지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이 사업은 비영리사업입니다.
실제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단지 기사들의 임금 정도를 보조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위탁받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그대로 될 가능성이 높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혹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거나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차량요구를 하면 군에서 차량을 배차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에서 총괄로 차량을 관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고성군에 계신 분이 창원에 있는 병원을 가게 되면 대기시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분들이 장애가 있다 보니까 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회 운영되어야 하는데 차는 5대 뿐이고 수요는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을 데려다 주고 돌아올 수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율성은 떨어집니다만 장애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장애인의 이용 횟수가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으로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 중입니다만 최소한 70세 이상으로 제한해야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쌍자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논리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복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고요.
현재 장애인만 이용하는데도 민원이 발생하는데 노인까지 확대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율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교통약자가 대상이다 보니까 노인, 임산부 다 되는데 근본 취지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위주로 배차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차량이 노후되지 않았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올해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받아 이번에 신차를 구입했습니다.
연식이 되면...
이쌍자 위원  6년 정도 됐더라고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일반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몇 십만 키로미터를 타지만 이것은 장거리 운행 횟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차량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이쌍자 위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 맹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제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운행하시는 분들에게도 한 번씩 격려를 해주시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용자 위주로 사후실태를 조사해서 어떤 애로점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이것은 군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점검은 누가 담당합니까?
○ 교통행정담당 이희한  저입니다.
최을석 위원  점검을 한 번씩 나가보십시오.
점검이란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합니다.
차가 5대인데 장애인 한 사람이 창원까지 가면 하루종일 걸립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면 진동까지 가는 사람과 엮어서 운행을 하십시오.
차는 넓잖아요.
일을 할 때 계획적으로 하면 이런 현상도 조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에 창원에 있는 병원을 간다고 하면 교통약자들이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면 좋은 안이 나옵니다.
방치하지 마시고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군비를 많이 들여서 교통약자들에게 주는데 저는 차라리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교통약자에 해당되는 분들께 돈을 얼마씩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는 못하니까 제도로써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교통약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계획을 세우면 좋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담당자는 자주 좀 가세요.
의논도 하고 애로점도 같이 걱정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차가 5대라고 하셨는데 담당은 차를 실제로 얼마나 운행했는지 운행일지를 한 번씩 챙깁니까?
○ 교통행정담당 이희한  저녁 12시부터 아침 5시까지는 운행은 안 하지만 언제 콜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행일지를 점검해보면 실제로 4대 정도는 연속 운행하지만 1대는 대기상태입니다.
공점식 위원  그런데 차 5대 보험료가 1년에 790만원입니다.
보험비가 그렇게 비쌉니까?
○ 교통행정담당 이희한  한 달에 차 1대 평균 13만2천원 정도입니다.
공점식 위원  한 달에 13만원이요?
○ 교통행정담당 이희한  예, CC도 높고 어느 누구든지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험료가 조금 높습니다.
1년에 한 대당 120만원~130만원 정도 해서 총 5대에 790만원 정도 듭니다.
공점식 위원  교통약자 콜택시는 가스차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이희한  경유차입니다.
공점식 위원  가스차는 안 됩니까?
○ 교통행정담당 이희한  군 소유차량입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차량이지만 실제는...
공점식 위원  고성에만 있는 콜택시가 아니라 전국 단위 콜택시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잖아요.
가스차는 안 되는지 한번 확실히 알아보세요.
할 수 있을 텐데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말은 택시지만 스타렉스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어 옆으로 타는 구조도 있고 뒷문으로 타는 구조도 있습니다.
가스통을 실으면 안전성 때문에...
공점식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물론 제도개선을 하면 됩니다만 안전상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승합차량은 가스차가 없습니다.
공점식 위원  맞네요, 이해했습니다.
위탁업체 수익금이 2,700만원인데 이것은 누가 돈을 내는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사용자가...
공점식 위원  돈을 냅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기준 요금이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무상이 아니고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무상이 아닙니다.
공점식 위원  기본적으로 내는 것이 있다는 말이네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공점식 위원  그럼 고성에서 김해나 창원으로 가면 대략 얼마나 줍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창원까지 가는데 대략 9,900원을 냅니다.
공점식 위원  버스비랑 얼추 비슷하네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버스비의 1.5배입니다.
개인 자가용처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버스요금의 2배 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부담된다고 해서...
공점식 위원  약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에 2배, 3배 좀 더 받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운송수익금이라고 적혀있어서 돈을 좀 받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100원택시처럼...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런 차원입니다.
공점식 위원  아까 65세 이상 노인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65세 이상까지 하면 정말 복잡할 겁니다.
저도 내후년이면 65세인데 피곤하면 그 차를 불러서 가지 뭐 하러 본인 차를 몰고 갈 겁니까?
겉은 멀쩡해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싼 것이 있고 편리한 것이 있으면 다 이용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약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최대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는지 연구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길 겁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교통약자나 노약자에게 이런 좋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업체는 어딥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고성군 장애인.
김상준 위원  위탁업체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노약자라고 했으니까 65세 이상이라도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정말 말 그대로 교통약자와 노약자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원 인건비도 그분들에게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더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운행이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고 대기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가장 애로점은 차량이 5대인데 기사가 5명이라는 점입니다.
새벽시간에 누군가는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사가 6명 정도는 되어야 돌아가면서 새벽반 대기조가 될 텐데, 인건비 인상요인이 한꺼번에 올라가서 못했습니다만...
최을석 위원  그것도 일자리창출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낮에 8시간 이상 근로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 사람을 새벽에 대기시키다 보니까 차가 4대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5대를 계속 운행하기 위해서 기사를 한 명 더 채용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네요.
일자리창출도 되니까 법상 가능하다면 한 명 더 채용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세요.
차 한 대를 놀려놓고 있잖아요.
시골에는 이 사업 자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교통약자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군의원을 10년 정도 했지만 장애인을 위해 운영하는 차인가 보다 이 정도만 알았지 오늘에서야 세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물론 운행하는 기사들이 노는 날은 없겠지만 기사 한명이 더 다니면 교통약자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 하는 민원도 좀 생겨야 합니다.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서 이런 민원이 아직까지 없는 겁니다.
시골에도 교통약자가 많으니까 이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경한 장애인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중증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거동이 정말 불편한 장애인들은 이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와 의논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차량 5대에 운전기사도 5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365일 근무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휴무가 있어야 되는데 노동법에 맞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사전예약제도 일부 있습니다.
사전예약제를 이용하면 지나가는 길에 같은 노선이면 같이 탑승하는 것도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연중무휴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돌아가면서 쉬기는 쉽니다.
장애인이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일반 운전기사보다는 장애인을 태우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더 많이 쓰거든요.
지금 일자리사업을 못해서 난리인데 이런 부분에 조금 맞춰서...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래서 저희들이 기사를 늘릴 생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고성군민만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남해군에 있는 장애인이 고성에 왔을 때 이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등록지 기준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남해군에서 고성군 하일면에 왔는데 콜을 하니까 안 된다, 그런데 하동에 콜 하니까 오더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사실 콜은 고성군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서비스센터에 전화해서 남해군을 지정하고 교통약자콜택시를 신청하면 남해군에서 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그러면 그분이 신청을 잘못하신 거네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고성군민이 아닌 사람이 고성군에 콜을 하면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고성군민이 남해에 갔다면 고성군에 콜을 해야 되지 남해군에 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 위원장 최상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배둔시외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7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배둔시외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경제교통과장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829호 배둔시외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둔시외버스터미널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올 연말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을 재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고 위탁내용은 배둔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2년간으로 하였고, 위탁보증금은 약 2,160만원 정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배둔시외버스터미널 전반에 관한 사무로써 위탁지원금은 인건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2,1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매표수입만으로는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월 15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 내년에는 월 180만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29호 배둔시외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고성군 배둔시외버스터미널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운영상 문제점과 각종 민원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중교통 편의제공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과장님 8시간 근무를 산출해서 30일이라고 해놓았는데 터미널은 아침 7시 정도 되면 차가 운행됩니다.
마산에서 막차가 출발하면 20시 40분쯤 배둔에 들어오는데 근무시간이 8시간이면 맞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2인 1조로 근무합니다.
지원근거를 산출할 때 근무시간을 8시간이라고 하였고 실제 매표시간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공점식 위원  제가 마산에서 한번 타고 왔는데 막차가 배둔터미널에 20시 40분쯤 도착하더라고요.
우리가 배둔터미널 운영비로 2,168만6,400원을 지원한다고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공점식 위원  매표 수입과 매점을 운영하는 것은 전부 본인이 하고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공점식 위원  위탁받는 사람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이것은 자격이 없습니다.
공점식 위원  군에 공탁을 거는 것도 없고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수익금이 미달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해 주지 않으면 매표소는 운영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 안에 매점은 따로 없습니다.
공점식 위원  음료수 같은 것도 파는 곳이 아예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자판기는 있는데 매점형식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건물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공점식 위원  그러면 가족이 2인 1조로 하든지, 아무튼 우리가 1년에 약 2,16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이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공점식 위원  청소도 하고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저희들이 매표수익금을 체크합니다.
이것도 이윤을 남기는 개념보다는 관리적인 측면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해줍니다.
2인 1조로 근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인데 수익은 한 사람 인건비만 겨우 나옵니다.
공점식 위원  1년 365일 가동하는 터미널인데, 매표소에 올라온 돈이랑 지원금 2,160만원을 합해서 그분이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매표소 수입은 따로 회수하고 2,160만원을 보태어주는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이것은 추정치이고 계속 매표소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인이 근무했을 때 소요비용을 추산한 금액에서 매표수익금을 감한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약 2,100만원 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점식 위원  그러면 매표소 수입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월 150만원 정도입니다.
공점식 위원  1년에 2,160만원 지원이면 한 달에 180만원 정도 되는데 두 사람이 근무하면 서로 하려고 난리일 텐데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한 달에 150만원 내지 180만원의 수익이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많은 분은 가능하고 젊은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점식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분이 가수 박현민 부인이 하고 있더라고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제가 그분 성함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점식 위원  사실 힘쓰고 하는 것도 아닌데 급료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서 한다면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되네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대신 근무조건이 안 좋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공점식 위원  8시간씩 계산하면...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365일 내내 쉬는 날이 없어야 한다는 제한이...
공점식 위원  그거 하나 안 좋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배둔시외버스터미널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고성시외버스터미널의 환경을 개선해야겠다는 필요성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은 적은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때 터미널 마당이 편입되는데 택시승강장 등 종합적인 것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서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것도 민간위탁 상태잖아요.
사실 버스에서 내렸을 때 고성에 대한 첫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터미널입니다.
고성터미널은 너무 낡고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혹시 여유 예산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저희도 관광안내도 등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터미널에 설치된 자판기 수익금은 얼마인지 우리군에서 알 수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배둔시외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 위원장 최상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07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하고 이쌍자, 최을석, 공점식, 김상준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 의원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고성군민의 사망 및 부상에 대해 재난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의 목적, 정의, 가입대상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4~5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6~7조 보험금액 산정, 보험금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8~9조 보험금 지급 제외 및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의회 공고 제2107-24호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11일으로 12일간입니다.
의견반영 등 조치내용은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 등을 입은 고성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고성군민을 대상으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2호 “보험기관”이란 군수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3호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고성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거주지 등록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1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한 보험회사에서 정한 보장 범위와 한도액으로 한다.
제2항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한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고성군의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보험금액 산정) 제1항 보험기관은 보상금액을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제2항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호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2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3호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16호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성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화재, 자연재해, 수난사고, 대중교통 이용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군민의 인적피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과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가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과장님 혹시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전문위원실과 사전에 협의하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이쌍자 위원  혹시 보험금 예상비용을 산출해 보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지금 다른 4개의 시군에  되어 있습니다.
의령은 올해 했지만 예산확보가 아직 안 되었고, 함안, 창녕, 함양 3군데에는 평균적으로 6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2017년 9월말 고성군 인구가 5만4,247명인데 1인당 1,106원을 하면 6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1인당 1,106원입니다.
전체 인구에 6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쌍자 위원  개인적으로 일반 실비보험을 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군민안전보험과 중복지원은 가능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중복지원은 가능합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1인당 1,106원이라는 보험비를 들여서 군민이 전부 혜택을 보는데 대충 어느 정도 나갑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13개 항목에 비추어 보면 다른 시군은 1천만원부터, 보장보험은 범위가 다 다릅니다.
최을석 위원  예를 들어서 화재를 입어서 피해가 1억원 정도 발생했다면 보험비는 대충 어느 정도 지급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상해후유장해는 1천만원정도 지원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미아찾기 지원금은 100만원까지입니다.
최을석 위원  사망은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사망은 1천만원입니다.
최을석 위원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면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교통사고로 상해 또는 사망일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와 계약할 때 별도의 범위는 왔다 갔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로 4명이 죽었을 때 우리군에서 보험을 들어 놨으니 보험회사에서 1명당 1천만원씩 준다는 뜻이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하셨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창녕, 함안, 함양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의령은 올해 10월 10일에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럼 당초예산은 확보되었나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당초예산에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조례가 정해지면 빨리 되어야 하겠네요.
군민안전보험은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는 뜻이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최을석 위원  꼭 확보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민버스에 사람이 20명 타고 가다가 대형사고가 났을 때 사고 낸 버스회사에서 보험이 들어갈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있을 것인데 군에서도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장해준다는 뜻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맞습니다.
공점식 위원  재해가 발생해서 집이 타버려서 갈 곳이 없으면 이것도 지원된다는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계약을 할 때 보장범위와 한도액은 다시 정해야 합니다.
공점식 위원  보험비가 평균 1,106원이라고 했지...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창녕에서 하는 것을 보면 폭발사고로 사망, 대중교통 이용시 사망, 뺑소니, 무보험 등 여러 가지 13개 항목을 계약해서 진행하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1천만원에 대한...
공점식 위원  우리도 13개 정도를 정할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저희들도 선택할 예정입니다.
공점식 위원  선택되면 보고해 주시고요.
돈 벌러 가는 길에 본인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도 보장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약관상의 범위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급한다, 안 한다는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처음에 약관에 정해져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공점식 위원  사고가 발생해도 몰라서 못 찾아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되고 나면 몇 개의 항을 어떻게 정했는지 알려주시고, 본인부담 없이 오직 군에서 해 준다는 것이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그렇습니다.
공점식 위원  제가 농기계에 보험료를 1년에 8만원 정도 넣습니다.
그것은 적금도 아니고 소멸입니다.
농기계를 만지다가 손이 잘리거나 죽으면 최고 2억원 정도 나오는 보험이거든요.
종합해서 제가 50% 내고 보험회사에서 50%를 내거든요.
군민안전보험은 본인부담이 없으니까 이런 것과는 성격이 다르네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공점식 위원  그러면 보상단가가 많이 낮겠네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타 시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이고...
공점식 위원  항목을 정한다고 하셨는데 항목을 정할 때 보고를 해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월례회 때 사전 보고를 드려서...
공점식 위원  되고 나면 읍면에 홍보를 잘하셔야 합니다.
실제 못 타먹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보험약관의 사본을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19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안전건설과장 이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821호 고성군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의한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 본문에서 조문신설과 자구조정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행복나눔과에서 양성평등기본법상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과에서는 상위법을 감안하여 조례변경 없이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해서 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협의하였습니다.
3페이지, 제2조(정의) 제2호에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서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17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제1호 지하수 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제2호 지하수 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비) 제1항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이 경우 제척은 위원장이 직접 결정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제1호 위원이 해당 안건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제2호 위원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2항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위원회에서는 회피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제1호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국외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2호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11조(위원회 출석요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21호로 접수되어 2017년 10월 11일자로 제2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지하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규모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된 이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적법절차를 갖췄으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최근 5년간 지하수개발 횟수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납부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25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의안번호 제1822호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위반과 근거 없는 불합리한 조례 일부를 폐지하는 등 지방자치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주민불편·부담 완화 및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자구수정 조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1항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제2항 기간에 따른 산정방법은 각 호에 따른다. 다만 1호의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호 1년 미만인 경우 : 산정금액 × (월/12), 제2호 1월 미만인 경우 : 산정금액 × (일/365)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제4항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허가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에 대한 점용료 등을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2항 변상금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2항 다만, 유수 및 토지의 점용,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6개월 이상 채취하고,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의한 이자를 붙여 연 6회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2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고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 기준표와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 별표 3 점용료 등의 조정 산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22호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안 제1조 및 제7조의 “~에 관하여”는 일본어투 용어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에”로 조문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4조는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르면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조문 수정과 별표 3에 대한 삭제가 필요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하천에서 자갈과 토석을 채취해서 점용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9월말 현재 136건이 있습니다.
점용료는 1,061만2천원입니다.
공점식 위원  136건이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자갈 채취하는 것과 토지점용을 포함해서입니다.
공점식 위원  하천 사용세?
하천 사용세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소하천 점용료나 사용료나 똑같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방하천은 아니고 소하천만, 토지점용과 토석채취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공점식 위원  지금 우리가 하천준설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갈과 토석을 퍼나가잖아요.
우리가 준설하기 위해서 퍼나가는 건데 돈을 받진 않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공공에서 나가는 것은 사토의 개념이기 때문에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남는 토석을 채취할 경우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돈을 내고 가져가야 합니다.
공점식 위원  돈을 내고 퍼가는 하천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공점식 위원  없다 싶어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물을 팔아먹는 곳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없습니다.
공점식 위원  조례가 고성군에 합당치 않아보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서 일부 맞지 않은 조항이 있죠?
“~에 관하여”,“~에 대하여”는 다 수정이 필요하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이쌍자 위원  별표 3에 대한 삭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조례의 상위법은 소하천정비법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는 점용료 증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천법에는 5%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도 10%로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5%를 하는 곳은 세종시뿐입니다.
저희들이 고심해서 정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쌍자 위원  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소하천점용료는 소하천정비법에 기준을 둬야 하는데 소하천정비법상에는 증감률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소하천보다 큰 지방하천에서는 5%를 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는 5%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대한 소하천점용료는 대부분 10%로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만 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부과징수 관련법은 되도록이면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이 조금이라도 이익볼 수 있도록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표 3이 삭제되고 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별표 3의 5%에서 20%를 없애는 것 말입니까?
잠시만요.
○ 전문위원 배효길  세종시만 5%라고 하셨는데 별표 3을 삭제하고 5%를 한 곳이 있더라고요.
5%를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나 다른 시군을 보면 이것을 개정하면서 점용료를 5%로 딱 정하고 그 이상은 사실상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해서 다 빼버렸더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별표 3의 10% 이상 20% 미만 조항을 없앤다는 말입니까?
이쌍자 위원  별표 3 전체를 없애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배효길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5%를 기준으로...
○ 전문위원 배효길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5%로 한다고만 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삭제하는 것이...
어차피 군민들한테 추가적으로 부담을 주는 거니까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그러면 별표 3이 없어 져야 되네요?
○ 전문위원 배효길  예, 타 시군은 이것을 개정하면서 별표 3을 없앴더라고요.
이쌍자 위원  과연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더 고민하시고 할 수 있으면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들에게 부담을 덜 주는 사항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하천법 시행령이 2010년 12월 20일에 개정됐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우리 조례는 2017년 오늘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과·징수와 관련된 것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도 그때그때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1조 “부과징수에 관하여”를 “부과·징수에”로 하고, 제4조 제1항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료와 골재 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제7조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하고, 별표 3 점용료 등의 조정 산식은 삭제하자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1시 29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미래전략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미래전략실장 빈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26호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8년도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금을 고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의 법적 근거는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와 제19조입니다.
출연금 목표액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2018년도에는 7억5천만원입니다.
2페이지,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 지원의 목적은 공장용지 매입비(50%) 무이자 융자 지원으로 기업의 초기투자비 부담을 경감시켜 건실한 기업 유치를 촉진 시키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창업기업과 도외 소재 기업의 도내 이전기업이며 도내 기업이 새로운 부지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 지원합니다.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에서 정한 업종 및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투자금액은 70억원 이상으로 상시고용인원 40명 이상입니다.
지원내용은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50% 이내(50억원 한도)로 도비 70%와 군비 30%가 지원됩니다.
융자기간은 8년으로 5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부지매매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출연계획금은 7억5천만원입니다.
붙임자료인 관련 법규 발췌는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26호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고성군 출연금 목표액은 총 30억원이며, 출연기간은 2017년부터 2020까지 4년간 매년 7억5천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고성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장부지 매입비가 50%라고 하셨는데 지금 무이자로 50억원까지 지원된 공장이 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올해는 3개소가 유치되었는데 대상이 되지 않아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공점식 위원  그러면 전에는 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종전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조례가 작년 연말에 개정되었고, 올해 7억5천만원을 출연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혜택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공점식 위원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고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공점식 위원  그러면 8년간 무이자인데 5년 거치 3년 상환이면, 예를 들어서 50억원을 빌렸다면 3년간...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50억원을 다 갚는 겁니다.
공점식 위원  3년 동안 50억원이면 1년에 약 17억원인데, 50억원을 줄 때는 토지담보가 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물론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있어야죠.
부도나면 안 되니까 그냥 신용대출로 50억원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담보장치를...
공점식 위원  틀을 잡아서...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장치를 합니다.
공점식 위원  그러면 고성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이네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고성군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공점식 위원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없다는 것이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공점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 지정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35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체류형 레포츠특구 지정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미래전략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미래전략실장 빈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30호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 지정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 지정해제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및 제51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입니다.
청취내용입니다.
위치는 하일면 오방리와 하이면 와룡리 일원이고, 면적은 163만4,430㎡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이고, 사업내용은 숙박과 체육,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특화사업자는 오영ENG(주) 김옥자 씨로 되어 있습니다.
해제사유는 특구계획 변경을 위한 보완자료(군 관리계획 결정 및 부담금 납부 증빙서류 등) 미제출로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특구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 11월 9일에 4차 특구계획변경 신청 제안을 했고, 11월 25일에 4차 특구계획변경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월 20일에 고성군의회 의견청취의 의결을 득해서 12월 23일에 중소벤처기업부에 4차 특구계획변경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2017년 1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리군으로 4차 특구계획변경 보완요청을 통보하였고, 3월에 보완자료 제출을 5회 독촉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5일 자로 업무협약 해지를 하였고, 9월 8일 자로 특구 지정해제(안) 열람 및 공고절차를 거쳐서 9월 28일 자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고, 오늘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률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 및 제51조입니다.
붙임자료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 지정해제안은 간략한 설명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30호 고성군 체류형 레포츠특구 지정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 4월 27일 레포츠특구로 지정된 이후 3차례 사업기간 연장 외 장기간 사업추진 실적이 없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화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규제특례 보완자료 미제출 및 각종 부담금납부 미이행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고성군과 특화사업자 간에 체결한 투자약정서 제9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제11조(약정의 해지)에 근거하여 2017년 9월 5일 투자약정 협약해지를 하고 후속조치로 체류형 레포츠특구 지정해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특화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투자약정 해지 및 특구지정 해제에 따른 관련 인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위한 후속 행정절차에 차질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화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 행정소송에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도 특구지정 해제의견을 제시해놓고도 마음이 아프지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특구사업자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공무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특구지정을 받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구지정을 어렵게 받아놓고 해제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유감입니다.
물론 사업자도 문제가 있겠지만 관계공무원도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해제가 되면 손해배상청구 같은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은 뻔합니다.
특구지정을 받는다고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나 그 당시 공무원들이 아주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처기업부에서 해제요청이 올 정도로 방치했다는 것은 본 위원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공무원들도 심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특구지정 해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반드시 밝히고 싶습니다.
특구를 지정받는 데 주민의 동의도 필요하고, 특구라는 것이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본 사업자와 면담을 해본 결과 수목원으로 변경해서 특구를 활용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내놓더라고요.
군관리계획 결정 및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업자가 지금이라도 납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으로 변경하고자 희망하고 있고, 특구가 해제되면 그 지역에 득 될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면 본 위원도 나서서 특구해제를 촉구하겠지만 지역주민들에게는 특구해제 자체가 그리 좋은 정서는 아닙니다.
지역발전이 되면 일자리 창출 등 여러 부분에 부산의 돈이 고성으로 투입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상위기관에서 특구지정 해제를 하면 불가피하게 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고성군의회에서 해제해 주십시오 라고 의견을 올리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판단을 잘 하셔서 지정해제는 반대쪽으로 해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장님은 미래를 위해서 예전부터 큼직큼직한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지적과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적할 것은 지적하겠습니다.
2007년도 자료를 보니까 오경ENG(주) 김옥자 씨와 고성군이 투자약정서를 체결했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공점식 위원  지금 2017년이니까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청취내용이나 청취경위, 위에 보고한 것을 보면 주민공청회를 4차까지 개최하셨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공무원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할 만큼 했습니다.
주민공청회도 개최했고 독촉도 했고 그런데 계속 연기, 변경해 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투자약정서를 해놓고 넓이 12m, 길이 330m로 7억1,4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레포츠특구 진입로를 개설했습니다.
다른 사업은 그만큼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더니 삽질도 안 하고 있는 이곳에 7억1,4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해 놨습니다.
만약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특구를 해제할 경우 이 도로는 어디에 쓸 겁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이 도로는 굳이 특구 진입로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의 오방마을과 경작지에 개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도는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길을 내놓으면 활용도야 있죠.
제 말은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를 지정해서 하기로 했으면 우선 차라도 다닐 수 있도록 닦아서 공사에 지장 없도록 해주고 공사 진척도를 봐가면서 해야죠.
2차선 도로에 횡단보도까지 들어가야 12m 도로입니다.
급하게 돈을 7억원이나 들여서 멋지게 뚫어준 사유가 뭐냐는 겁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빨리 처리해주지 않더니 어째서 이것만큼은 액션을 빨리 취했냐는 겁니다.
만약에 레포츠특구를 안 한다면, 10년 전 사업이니까 빈영호 실장님이 한 것은 아닐 테고요.
7억1,400만원을 투자한 이 공사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고요.
그때 이 도로를 냈던 과장이 누구인지 보고하세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수목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레포츠특구에 수목원은 안 될 걸요?
수목원은 개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수목원특구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수목원은 레포츠가 아니거든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지금 사업자가 골프장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수목원과 숙박시설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보니 정부에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특례를 주는 것인데 목적을 탈피하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수목원과 숙박시설로만 가는 것은 목적위배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공점식 위원  그러면 특구 지정해제 의견청취의 건을 올리기 전에 김옥자 씨한테 이런 의견을 올릴 예정인데 당신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 수목원을 하겠다, 수목원은 레포츠특구로는 맞지 않다, 개별적으로 수목원을 하고 숙박업소를 하는 것은 개별법을 알아보세요, 우리는 레포츠특구를 해제하는 것이지 수목원을 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어야 되고요.
이때까지 부담금 수십억원을 입금하지 않고 있었고, 특구계획변경 신청을 하고 독촉을 해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해제의 건으로 가려고 하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한심스럽습니다.
공무원도 한심스럽지만 업자도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10년 동안 4번이나 주민공청회를 하고 4번이나 특구계획변경 신청을 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보다 법을 더 바싹하게 알 텐데 레포츠특구에서 수목원을 하겠다는 것은 법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단서를 붙여야 합니다.
레포츠특구에서 수목원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이왕 길은 닦아놓은 것이고, 만약에 잘못해서 레포츠특구가 해제되면 누구한테 받든지 구상권 청구해야 합니다.
수목원에 숙박업소를 하겠다고 하면 개별법을 적용해서 합당할 경우에 우리가 허가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세요.
검토, 용역 해오면 우리도 상위법에 알아보고 특구 지정해제를 조금 멈춰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수목원과 숙박업소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특구를 해제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서로 협의해서 특구에 운동시설을 넣는다든지 어떤 안을 마련해보세요.
아니면 레포츠특구를 없애고 수목원과 숙박업소 허가를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 된다 안 된다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10년을 끌면서 4차 공청회를 할 때까지 이야기만 듣고 보고서는 오늘 처음 받아 봤습니다.
하일면에 하는 것이다 보니 거류면인 제가 뭐하겠나 싶었고, 레포츠특구가 혐오시설도 아니고 미세먼지도 안 나오고 지역에 좋은 것이니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생각 했었습니다.
제 뜻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특구 해제가 꼭 좋은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따라 가주고 지원해주고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특구를 해제하기 전에, 수목원이 레포츠특구에 안 맞으면 산업특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자는 식으로, 기업에서 돈 투자해놓고 억울하지 않게끔 대화하고 토론을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온 군민이 보는 앞에서 따지겠습니다.
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길을 닦아놨는데 10년이나 끌어서 보완요구를 4차례나 하고, 행정에서 뭐하는 짓입니까?
국비 7억원입니까?
국비는 없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없습니다.
공점식 위원  그러니 문제입니다.
특구로 지정했다고 국비라도 조금 들였으면 모르겠지만 순수군비 7억1,400만원이나 들여서 2차선 도로에 인도까지 넣어서 만들어 놓았는데 실장님이 그분들과 충분히 의논해서 수목원을 하든 무엇을 하든 특구가 안 된다고 하면 개별법으로 하세요.
개별법으로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시켜야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를 2007년에 지정해서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2016년도에 사업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것에 의회도 동의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구를 해제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김상준 위원  고성에 레포츠특구가 내려 온 것은 잘된 일입니다.
사업주도 문제가 있겠지만 공무원들도 함께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강구해야 합니다.
2016년도에 3년을 연장해서 2019년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3년간 연장신청을 해놓은 상태인테 그에 대한 군 관리계획 결정 부속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각종 부담금이 미제출 되어서 여러 차례 독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특구해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그분의 상황이 지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지금은 수목원과 숙박시설을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레포츠특구의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것은 개별법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특례법을 적용해주는 것은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라는 뜻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특구는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상준 위원  그분이 10년 동안 사업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사업을 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개인사유지는 일부 매입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땅 사 넣고 소나무 정리하고 했잖아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소나무는 수목벌채와 굴취허가를 받아서 진행되었고, 사유지 부분은...
김상준 위원  일부 매입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고성에 체류형 레포츠특구가 지정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 부분도 있습니다.
지정해놓고 해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성에 이런 사업이 들어오기까지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보완자료를 제출해서 레포츠특구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실장님 어떻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보완자료 제출 촉구를 5번 정도 했는데 하도 안 돼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 4월에 심의·의결을 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보류신청을 했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빠졌고, 9월 13일에도 했는데 그때도 보완서류가 안 들어와서 빠졌습니다.
오는 12월 8일에 마지막으로 심의를 하는데 그 기간까지 제출할 여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그곳의 관계자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결국 사업을 변경해서 수목원과 숙박시설을 해야겠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본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고 기간상으로도 자료를 보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김상준 위원  참 곤란하네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변경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아니 된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15년도에 기간연장을 해줄 때에도 이행확약서를 첨부시켰고, 2016년 12월 23일에 3년 연기하겠다고 신청할 때에도 이행확약서를 첨부시켰고 그때 의회에서도 연기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는 충분히 인정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이행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최을석 위원  빈영호 실장, 간단하게 하세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상준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특구를 해제해서 군에 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크게 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래서 해제하면 안 됩니다.
2017년 9월 5일에 업무협약을 파기했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최을석 위원  파기할 때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의회에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런 거대한 사업의 업무협약을 파기하는데 위원회에 보고는 못하더라고 그 지역에 관심있는 지역구 의원한테는 이야기해주는 것이 도의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9월 5일에 MOA를 거창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고성군에 특구 지정받았다고 고성군이 들썩거리도록 업무협약을 했으면 이것을 파기할 때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김상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3년이면 아직 2년이나 남지 않았습니까?
겨우 1년이 지났는데 2년 동안 한 번 더 노력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군민에게 실익이 된다면 강행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자가 알게 모르게 못하는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돈도 얼마나 많이 투자되었습니까.
박재복 씨는 고성군민입니다.
오방리 86번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특구가 해제되면 우리 고성군민이기 이전에 사업자가 얼마만큼 피해를 보겠습니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심도 있게 대화해서 특구지정 된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시고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하일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됩니다.
횟집의 장사라도 잘 될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를 들여서 유치를 해도 뭐할 텐데, 관광벨트로 묶어서 체류형 숙박시설이 갖추어지면 청소부가 가서라도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해제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지역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레포츠특구 지정해제에 절대 반대합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동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역구 의원이신 최을석 동료 위원이 하신 말씀은 천부당만부당 지당한 말씀인데 제가 서류를 받아보니 한없이 불쾌합니다.
솔직히 위원은 바르게 나가야 됩니다.
쥐도 나갈 구멍을 두고 쫓으라고 했습니다.
공무원만 뭐라 할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기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을 때 그에 합당한 서류를 보완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는 겁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연기신청만 한 것이지...
공점식 위원  그에 합당한 서류를 제출해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인증을 받는거죠.
특구사업은 의회랑 고성군수가 인정한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김옥자 씨가 우리는 수목원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겠다, 2019년까지 하겠다는 허가를 받아왔으면 이런 해제의 건도 안 나왔을 겁니다.
2017년 9월 5일에 MOU를 해지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해지된 이후라도, 10년을 끌고 와서 죄송한데 MOU는 해지됐지만 레포츠특구는 아직 해지되지 않았으니 보완서류와 부담금을 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자가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어야죠.
솔직히 납부만 되었어도 좀 달라집니다.
납부도 안 하고 서류도 보완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다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고요.
수목원은 레포츠특구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동해면의 아무개 씨 석산이 근 40억원인데 날아갔습니다.
상리면에 130여억원 투자한 것도 날아갈 판입니다.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연기하다가 날아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사업자 김옥자 씨도 너무 무관심했다 싶습니다.
행정에서 공고를 하고 다 했지만 행정에서 더 성의를 보였어야 되었던 것이고, 특구를 해제한다고 해서 제가 더 덕 보는 것도 아닙니다만, 특구를 따왔을 때는 경사난 것처럼 했는데 이렇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7억원이나 들여서 길을 닦아놓고 삽질도 안 한 상태이니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자각합시다.
어느 산업단지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수입을 위해서 도와줄 때 길 같은 것을 내주는데 사업의 진척도를 봐가면서 투자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심도 있는 의결과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을석 위원  이거는 마무리 안 하고요?
공점식 위원  심도 있는 토론을 할 것이란 말인가요?
누가 토론을 신청 했습니까?
○ 위원장 최상림  그럼 찬반을...
최을석 위원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면 반대의견대로 하면 되죠.
공점식 위원  제가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해제를 시킨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김옥자 씨도, 행정도 잘못했고 길 닦아 놓은 것도 잘못했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손도 안 대고 있고, 수목원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굳이 수목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레포츠특구는 해제됐지만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산업단지로 해서 개별사업으로 하면 되잖아요?
특구를 정했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없잖아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특례를 받는 겁니다.
공점식 위원  특례를 받는데 수목원은 특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자료를 김옥자 씨한테 보여주고 서류 보완해서 넣고 부담금을 빨리 넣으라고...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뜻을 정확하게 하세요.
본 위원은 반대를 했고, 김상준 위원도 반대를 했고, 공점식 위원님 의견을 이야기하세요.
그럼 위원회에서 가부로 통과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결정하도록 하죠.
○ 위원장 최상림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레포츠특구 지정해제 계획 승인안이 고성군의회에 올라온 것 자체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미 MOA해지가 문서상으로 통보되지 않았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MOA해지가 통보는 되어도, 이것은 개별적으로 고성군과 업체 간에 잘 해보자는 것이지...
이쌍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10년 동안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보지도 않고 지금 와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최을석 위원  찬성,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세요.
이쌍자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반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일단은 참고사항입니다.
이쌍자 위원  의회의 승인은 참고사항이죠?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중소벤처기업부에 3차, 4차로 연기신청을 할 때 의회에서 찬성의견을 제시했었고,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 받아 기간 연장을 해주었는데 이번에 또 의회의 의견을 받아주겠느냐는 것이죠.
일단은 참고적으로 반영됩니다.
이쌍자 위원  이 사업은 선례를 남기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을 넘게 봐줬는데 또 다시 의회에서 봐준다는 것은 다음에 이런 비슷한 특구사업을 할 때 10년도 봐줬으면서 왜 우리만 봐주지 않느냐는 면피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특구지정 해제에 찬성하고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의회에서 동의해서 2019년까지 3년간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좀 더 의논해서 레포츠특구를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 노력해 봅시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그게 좀...
최을석 위원  됐고요.
그만 합시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지금 신청만 되어 있고 업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을석 위원  의회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특구가 안 된다고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해제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특구지정 해제를 반대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겁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데 됐다 됐다가 아니라 답변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장해 주자고 해서 의회에서 해준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연기가 됐으니까 그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고 돈을 납부했으면 특구지정을 해제한다는 말이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그렇습니다.
공점식 위원  2016년에서 2017년, 2년 동안 왜 납부도 안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안 낸 사람, 안 받은 사람 둘 다 웃깁니다.
이것은 진정서를 넣어서 참고해 달라는 정도이지 우리 의회에서 찬성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구가 해제되고 안 되고는 위에서 할 일이고요.
우리 의견은, 지역발전을 위해 군비 7억원이나 들여서 길까지 닦아 놨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감안해달라는 의견을 최대한 살려서 추진하는 것은 하는데 2019년까지 늘려놓으면 분명히 20년, 30년까지 갈 겁니다.
돈만 들어오면 한다고 믿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6년에 조건부로 승인해주었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신청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에 대한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특구 해제라는 카드가 제시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2016년도에 사업자에게 공이 넘어갔고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서...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기간이 많이 흘렀다 보니 해제해서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공점식 위원  일단 의견서는 잘 내주세요.
하여튼 만나서 의논을 빨리 하세요.
연기신청을 승낙해 줬는데 보완서류를 안 냈다는 것은 정말 답답합니다.
최을석 위원  위원장,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과반수로 찬성, 반대를 결정해서 빨리 마무리해야죠.
○ 위원장 최상림  그 이후에 사업자를 만나보셨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만났습니다.
수목원과 숙박업소를 하고 싶고, 돈 안 낸 것은 지금이라도 낼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중앙정부도 저희도 신뢰하기가...
이쌍자 위원  10년 동안 안 낸 걸 지금 내겠습니까?
○ 위원장 최상림  가부로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최을석 위원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 위원장 최상림  열심히 토론을 했고요.
공점식 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 위원장 최상림  결정하기 위해 찬반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을석 위원  특구지정 해제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물어서...
공점식 위원  제가 특구지정 해제를 반대하겠다고 발언을 했나요.
고칠 것은 고치고 의견을 물어서 하라는 것이죠.
최을석 위원  공점식 위원, 김상준 위원은 특구지정 해제에는 반대한다는 뜻이거든요.
이쌍자 위원은 특구지정 해제에 찬성한다고 하셨으니까 최상림 위원장만 의견제시 해서 빨리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끌게 뭐가 있습니까.
이쌍자 위원  이건 정말 선례입니다.
이렇게 남겨두면 다음부터 독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10년 이상 독촉해도 안 되는 것을 20년, 30년짜리를 왜 독촉합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언제까지 배 째라고 놔줘둬 우리는 그냥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선례를 남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공점식 위원  이쌍자 위원님도 이해되고 저도 그에는 동감합니다.
사업자는 성의가 너무 없었고 사업하겠다는 뜻이 없었다는 점도 동의합니다.
어렵게 해놓은 것을 해제시켜서 우리에게 득이 된다면 해제하겠지만 레포츠특구를 해제해서 고성군에 득되는 것이 없고, 돈을 7억원이나 들여 길을 닦아 놓아서 우리는 특구를 해제하는 데는 반대하니까 빈영호 실장님이 사유를 잘 달아서...
최을석 위원  반대의견이 세 명 아닙니까.
최상림 위원장 의견을 이야기해서...
공점식 위원  돈도 7억원이나 들였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의견도 붙여보고요.
의회에서도 아깝다고 이야기하니까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해보시고, 그 대신 기간 연장이 조건부 아니겠습니까.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 해제시켜라, 그렇다면 그 사업자도 할 말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마칩시다.
○ 위원장 최상림  본 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이 있는 관계로 반대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공점식 위원  반대 의결코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최을석 위원  특구 지정해제에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공점식 위원  전문위원님, 문구를 그런 식으로 넣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인데 막연하게 다수 위원이 특구해제를 반대한다 하는 문장은 맞지 않습니다.
조건부로 했으니 서류를 보완하면 넘어가는 것이죠.
서류를 그냥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이 그렇게 쓰면 안 되지요.
○ 위원장 최상림  동료 위원님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특구지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 지정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 지정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 위원장 최상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고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4시 01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장근종  녹지공원과장 장근종입니다.
고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여 주민 정주환경을 개선, 녹지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생태계를 보전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녹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도시림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계획 마련을 실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군수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첫 번째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두 번째로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세 번째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와 제6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7조(회의)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비용부담) 제1항 군수 이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 조례, 고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계획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담금의 징수) 제1항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2항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내지 않은 때에는 세외수입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로수에 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다음은 별표 1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에는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와 제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23호 고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21조에 따라 고성군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과 관리기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고성군 도시경관을 보다 아름답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성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4시 08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장근종  고성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고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가로수의 내용이 이관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24호 고성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21조에 따라 제정되는 고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계획에 따라 가로수의 식재 관리 등의 주요내용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고성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 폐지에 따른 기타 행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 건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로 인해서 시거리 확보가 안 되던 몇몇 위험지역의 민원을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로수로 인한 통행불편도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의회 앞쪽에 접수된 민원은 언제쯤 정리될 지요?
○ 녹지공원과 장근종  국도 14호선의 소나무는 계약을 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1월 초중순쯤 엄홍길 축제를 마치고 나면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밑에 6주가 있고 위에 3주가 있던데 위에 3주는 빼면 안 되겠습니까?
이쌍자 위원  그것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 녹지공원과 장근종  제가 매번 의회에 오면서 느낀 것인데 도로 중앙의 화단이 어떤 곳은 잔디만 있고, 어떤 곳은 나무가 높고, 낮고 여러 가지더라고요.
나무의 높이가 낮은 것으로 싹 하든지, 아니면 싹 빼버리고 꽃잔디를 심든지 연구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전문가이시니 잘 하시겠지만 교통사고 위험요인은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해주시고요.
미관상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가로수 관계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서외오거리 가는 방향 양쪽을 보면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나서 인도로 올라가는 곳에 파이프를 해놓았습니다.
도로변을 못 건너가게 해놓다 보니까 주차를 하고나서 도로를 한참 걸어서 인도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걸 그냥 두어도 될지 민원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차한 뒤 몇 미터를 걸어가서 인도로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도시정원인지 가로수인지 나무가 3단계로 있습니다.
제일 밑에는 피라칸사스, 먼나무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보시고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 마치고 군청으로 가실 때 한번 보십시오.
○ 녹지공원과 장근종  6개월 전 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날인을 해서 나무를 제거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나무제거는 불가하고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사항이 있습니다.
파이프는 도로가 날 때 한 것입니다.
피라칸사스는 심을 때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무의 높이가 조금 높더라고요.
이것은 30cm 정도 더 낮출까 합니다.
나무는 꽃댕강, 먼나무, 벚나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하여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저도 가로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가로수가 아니더라도 시골에 가면 은목서를 심어서 교통에 위험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도로과와 면별로 파악을 하시든지 정식 가로수가 아닌 사적으로 심은 은목서도 일제히 파악해보십시오.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녹지공원과에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장근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6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재운  농업정책과장 임재운입니다.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농업인, 농업인 단체의 정의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사안으로 제2조를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 제1항은 시상 부분으로 부문별 1명으로 되어 있던 수상인원의 제한 부분을 삭제하여 수상자의 선정 폭을 넓혔습니다.
제6조 제3항 수상자 위원회심사, 제8조 수상자추천, 제9조 수상자결정 부분은 완전히 삭제하고 고성군 포상조례, 고성군의회 포상 규칙을 따른다로 하여 농업인의 날 시상 분야도 수상 분야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수상자 예우를 두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상남도 및 중앙 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 농업인 교육 명예강사 위촉,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을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을 삭제하여 타 분야의 수상자와 농업인의 날 외의 수상자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 사항을 완전히 보완하였습니다.
보완 주요내용으로 제12조 제2항에 임기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없어서 제12조의 2(위원의 위촉해제) 조항을 이번에 신설하였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글자 띄어쓰기나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 사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25호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농업·농촌 발전에 우수농업인 시상을 통한 화합과 고성군 농업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상림     이쌍자     최을석     공점식     김상준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배 효 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미 래 전 략 실 장           빈 영 호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종 일
  녹 지 공 원 과 장           장 근 종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상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