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6월 28일(일)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고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계획안
5.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재산매각에따른대체재산취득)안

  심사된 안건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고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계획안
5.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재산매각에따른대체재산취득)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위원장 허복만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동봉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김동봉위원입니다.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1991년도 한해동안의 세입세출에 관한 수입과 지출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기 위하여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3명을 선임하자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원은 지난 의원간담회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경재의원을 선임하고 전문인으로는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266-4번지에 거주하는 이태석씨와 칠성신용협동조합에 근무하시는 박향호씨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태석씨의 경력을 말씀드리면, 생년월일은 1932년 10월 11일생으로 학력은 고졸이며 주요경력은 고성군청과 읍사무소를 포함하여 30여년간의 공무원 경력을 가진 퇴직공무원입니다.
  특히 예산과 회계감사에 관련된 부서에 근무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979년 12월 15일부터 1982년 12월 12일까지 약 3년간 고성군 감사계장을 역임하였고, 1982년 12월 13일부터 1985년 2월 28일까지 약 2년2개월동안 예산계장을, 1985년 3월 12일부터 1987년 4월 14일까지 약 2년간 경리게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박향호씨의 주요경력을 말씀드리면 1931년 2월 22일생으로 학력은 대학수료이며 주요경력은 1962년 11월 농협중앙회에 입사하여 장승포, 거제, 거창, 함안, 고성농협 차장 등 24년간 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정년퇴임하셨으며, 현재는 칠성신용협동조합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금융인입니다.
  이상과 같이 군의원으로는 박경재의원, 전문인으로는 이태석씨와 박향호씨를 선임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본 안건은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1명 박경재의원과 공무원출신의 이태석씨, 농협금융인 출신의 박향호씨 등 3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고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현행 새마을사업에는 지방세 면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주권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에는 면제규정이 없어 형평유지가 곤란하여 본 사업에도 세제지원혜택을 부여하여 정부의 농어촌육성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정주권개발 및 오지개발사업 등 정부의 농어촌육성정책사업을 새마을사업으로 인정하고 세제혜택을 지원하고자 본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 즉, 신축 및 개량을 포함해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토록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개정내용은 조례제명 중 "새마을사업지원"을 "새마을사업 등의 지원"으로 하고, 그 내용으로는 제1조중 "새마을사업"을 "새마을사업,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이하 "새마을사업 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조제1항제3호 본문 중 "건물로서"를 "건물과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중 농어가 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신축, 개축 및 개량을 포함한다)로서"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주택개량"을 "주택개량(신축을 포함한다)"로 하고,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경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새마을사업에는 지방세면제규정이 있으나 정주권개발 및 오지개발사업에는 면제규정이 없어 형평유지가 곤란하여 본 사업에도 세제지원혜택을 부여하여 정부의 농어촌육성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본 사업으로 취득한 건물 즉, 신축, 개축, 개량에도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토록 하자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매입, 매각 또는 교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매입재산이 17필지에 93,722㎡이고, 매각재산은 토지가 38필지에 13,295㎡, 건물이 2건에 491㎡이고, 교환하여야 할 재산중 처분할 것이 9필지에 2,879㎡입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할 재산중 매입할 것이 토지가 15건에 9,451㎡이며, 금액은 14억3,973만7천원입니다.
  다음 교환으로 취득할 것이 2필지에 30,271㎡에 금액은 2억5,246만9천원입니다.
  이것을 합해서 17필지에 39,722㎡에 16억9,220만6천원인 것입니다.
  다음 처분하여야 할 것이 매각으로 토지가 38필지에 13,295㎡에 16억5,805만8천원이고, 건물이 2건에 491㎡에 금액은 491만원입니다.
  다음 교환용으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 9건으로 2,879㎡에 금액으로는 5억9,734만1천원으로 이것을 합한 것이 토지가 47건에 16,174㎡로 금액은 22억5,539만9천원이고 건물이 2건에 491㎡ 4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가 1호부터 15호까지는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1번, 2번의 위치는 고성읍 동외리 63-2와 고성읍 동외리 63-4의 논으로 두 개를 합해서 4,146㎡이며, 가액은 대략 추정을 해서 7억2,528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군청사확장을 위해서 옆에 있는 경찰서 부지를 교환용으로 우리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고성병원 바로 입구의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경찰서가 청사 신축계획을 세워서 93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부지가 확정이 되면 내년초에 아마 착공을 해서 94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경찰서가 저희 청사부지와 인접해 있고 현재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본 군 청사가 어렵게 준공되었기 때문에 특히 필요합니다.
  또 의회청사마저도 비좁고 일부는 조립식 건물을 발주를 해서 의회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 경찰서가 다른 데로 옮기게 된다면 우리 군청이 매입을 해서 새로이 의회청사도 짓고 주차공간도 확보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경찰서부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대산위원  취득사유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고성군청 자체에서 위치상으로 볼 때 매입이 시급한 상태의 이런 단계에 놓인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의 취득대상 재산소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가 사서 다음에 이것을 경찰서에 준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그렇습니다.
김대산위원  경찰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그곳이 고성병원 부근입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그렇습니다.
  그곳이 경찰서에서 필요한 장소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필요한 장소를 우리가 취득해 있다가 다음에 우리가 지금 경찰서부지를 인수받고 그것으로 교환한다는 말인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말이 교환이지 실제상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그렇습니다.
김대산위원  면적이 약 1,300평이 되는데 지금 경찰서 이전계획이 93년도이지 않습니까?
  매입을 하는 것은 지금 매입을 하는데 하게 되면 경찰서 처분단가와 지금 매입하는 것과의 금리관계, 즉 경찰서에서 인수를 받는 과정은 93년도나 94년도에 인수를 받는 것이고, 실제상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은 지금 바로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그 이전과 2년간의 금리문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평가금액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되어서 매입할 수 있는 금액과 우리가 이자를 물어가면서까지 그것을 매입해서 원래부터 우리 고정재산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93년도에 착공을 해서 94년도에 이사를 나가는 것 같으면 앞으로 2년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2년이나 남았는데 이것을 지금 취득을 해 가지고 있는 금액과 나중의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그것은 공유재산법에 의거 교환을 할 때 차이가 나는 것은 면적이라든지 하는 것은 감안해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우리가 7억2천만원으로 이 부지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수는 2년후에 받게 되는데 아무런 수익성도 없는 사업에 7억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하여 사장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군 재정이 넉넉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기채로 말입니다.
  2년동안 7억2천만원에 대한 이자만도 얼마입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이것은 기채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대산위원  기채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의 재정형편이 어려워 기채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채를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사지 않고 기채를 갚아 버리면 기채에 대한 이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이 취득건은 아직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지라고 하는 것이 가격상승폭이 높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지금 그 부지를 구입한다면 나중에 그 차액의 손실에 대한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2년동안 우리가 사장을 해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지를 우리가 취득을 한다고 해서 당장 활용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 청사가 완공이 되어야 우리가 이 부지를 활요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리문제는 의회에서 지금 승인만 해 주시면 재무부와 연결을 시켜 주고 받고 할 서류만 만들어 두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부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국가소유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김대산위원  그러니까 지가가 상승되는 위치에 있는 장소와 상승이 안되는 위치를 따질 것 같으면 교환을 해 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이 땅을 2년간이나 7억원을 투자하여 사장을 시켜두어야 될 것 같으면 그 7억원에 대한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일 것 같으면 한 평에 얼마씩 됩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50만원씩 합니다.
김대산위원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군 자체에서 장사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곳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또 공장을 신축해서 군과 민간이 합작으로 소득을 올려 자체의 회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것이 사업과 연관이 있는데 금리를 환산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면적이 새로 확보해야 될 부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가 필요로한 면적과 이 면적은 바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김대산위원  그렇다면 내가 재무과장정도 되면 매입하는 것이야 흥정을 해 보았으니까 금액을 알겠는데 이것도 경찰서 부지가 몇평인데 금액은 얼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유인물을 보면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군요.
  그러면 이 금액이 거의 동일해야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평수라도 알고 있으면 금액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의 감정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내가 볼 때는 이 면적이 작다고 하더라도 7억원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것과 저것을 맞바꿀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결과적으로 공공물의 처분방법은 회계법에 적용이 되어서 회계법에서 처분할 때 감정가격에 의해서 처분이 되는 것이지 지금 처럼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일 날짜에 감정하여도 위치에 따라 상승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그것은 동일날짜에 감정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김대산위원  우리가 지금 돈을 주지 않고 사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돈을 주고 사두었다가 2년후 동일날짜에 감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2년후가 아니라 지금 감정을 해서 바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장소가 불확실합니다.
김대산위원  장소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사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김행정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도 안세워진 상태라는 말입니까?
강한영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이 계획이 맞습니다.
  예산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승인을 받는 것이 순서는 맞는데 이 내역의 근거나 계획이 무엇인가가 되어야만이 이것과 저것을 취득하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김행정위원  사전 협의도 없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한 평에 100만원씩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대산위원  경찰서에서 그쪽도 예산이 부족한데 이것을 처분하고 처분한 것에서 신축공사비를 충당시킨다든지 부대시설에도 충당을 시킨다든지 할 것인데 100만원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찰서 땅이 100만원만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어딘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경찰서 부지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군이 아주 어렵고, 또 본인들에게 상당한 고충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이 사항은 승인을 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김대산위원  내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 놓았는데 그 중 하나라도 부결을 시키면 다른 전체가 부결이 되어 나가는 것이라 한 안에 여러 개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가 잘못되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 반려가 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까지 넘어가려고 하면 다른 것이 업무진행상 집행부에서 고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이것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보고를 할 때에는 좀 더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하는데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 문제는 다음에 상세한 내용으로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재산을 취득한다, 처분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청 청사를 증축하는 큰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추진되는 사항을 의회에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한영위원  그런 큰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관계도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수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억2,500만원을 들여서 땅을 사는 것이 좀 확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저쪽에서 필요한 돈만큼 우리가 땅을 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필요한 땅은 이 정도면 됩니다.
  취득하는데는 이 가액만 표시해 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미리 50만원씩을 주고 사서 인수를 받으려고 하면 2년후에야 되니까 2년간의 공백에 엄청난 금리가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동봉위원  군재정에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통과시켜서 문제가 확대되었을 때 그러면 이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대산위원  2년 후의 일로 지금 우리가 취득승인을 하는 과정에서는 애로가 많고 군비손실도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우리는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 취득하면 되지만 교환할 때에는 재무부에 올라가서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내무부 재산인데 관리청이 경찰청으로 넘어와서 용도폐지를 시켜가지고 잡종지를 만들어서 재무부로 넘어가야 재무부에서 사게 되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산이 내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편성할 때 경찰청이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청에 대하여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줄 때 내무부에서 경찰청에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청사를 짓게 되는데 또 이것은 경찰청의 재산이라 그것을 팔아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과정이 되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우리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경찰청에 접수되어 경찰본부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재무과장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일련번호 3, 4,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필지에 965㎡로서 가액은 4억8,250만원으로 우리 보건소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국가관리계획에 의해서 처분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이 대지에 건물이 신축되어져 쓰고 있으니까 취득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김대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지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다음에 보건소 사무실이 협소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때에는 그만큼 우리가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청부지에 국유재산이 7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액은 3,800만원입니다.
  다음 7번, 8번입니다.
  거류면 당동리 173-2, 173-5번지 2필지입니다.
  이것은 거류면 구 청사를 84년도에 매각을 했는데 이것이 거류면 지서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제외하고 매각을 했는데 거류면 지서에 포함된 잘못 매각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을 위하여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9번부터 13번까지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총계가 3,339㎡에 가액이 1억1,651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 입구 국도변에 위치한 것으로서 체육관을 신축한 뒤 각종 행사시 실내체육관 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련번호 14번, 15번은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송학고분군 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계획을 해서 주변 문화재 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부터 7번까지는 회화면 배둔리의 18필지로서 폐천부지가 되겠습니다.
  본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되어 부지로서 일부는 91년도에 매각하고 나머지 18필지, 9,619㎡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번부터 34번까지는 군 관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고성읍과 마암으로 대지나 농지의 영세규모의 군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항시 자기 소유인양 자기가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법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면적은 16필지에 1,878㎡로서 이것을 실소유자에게 권리를 주어가지고 실제 우리 군유재산이라고는 하지만 수입도 안되고 관리도 되지 않는 것을 넘겨주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번부터 38번까지입니다.
  이것은 경찰서 부지매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의 일련번호 1번 건물은 삼산면 병산리는 삼산면사무소 건물이고 2번 거류면 당동은 옛날의 보건지소를 지금은 신축을 했기 때문에 1동을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류면 보건지소는 부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환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분하는 것이 전부 다 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유지이면서도 각지 파출소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교환사유로서는 홍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과 저습지 불량환경정비를 위해서 교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9필지에 2,879㎡로서 가액은 5억9,734만1천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득코자 하는 고성읍 수남리  511-14, 수남리 514-5번지 이 2필지를 우리가 교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수남 유수지를 매립해서 그것이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득이 취득을 해서 매립하여 군유지로 택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취득하는 것은 홍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과 저습지 불량환경정비를 위해서 교환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매입, 매각 또는 교환해야 할 재산에 대한 승인을 득하기 위한 안건으로 검토해 본 결과 매입재산은 행정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이고,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계속보존의 필요가 없는 재산이며, 교환재산은 홍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과 저습지 불량환경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므로 이 안건에 달리 붙일 의견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허복만  사무과장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일련번호 3, 4, 5번의 보건소 관계를 보면 965㎡에 4억8,250만원인데 보건소 자리가 이런 면적이 나와집니까?
  시장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혹시 점유되어 들어왔다든가 하는 것이 없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300평정도 되는데 보건소가 있는 자리가 우리가 육안으로 보니까 300평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300평이 됩니까?
  도로가 들어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옆의 어떤 다른 사람이 조금 점유해 들어왔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는 제가 볼 때 보건소 면적이 300평이라는 것이 되지 않는데 이 돈을 4억8,250만원이라는 군비를 들여서 사는데 지금 이것도 감정가격이 한평에 얼마정도입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160만원정도 합니다.
김대산위원  그런 거액을 주고 사는데 더군다나 재무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바로 수의계약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입찰을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감정가격이 상승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면적을 점유한 것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옛날에 이곳이 시장터입니다.
  시장터를 분할하여 도로는 전에 내 놓았던 것인데 도로가 아마 재무부 땅인 것 같습니다.
강한영위원  그러면 원래 지을 때 경계측량을 충분히 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냥 적당히 갈라서 짓는 것이라고 우리 토지도 아닌 곳에다 지었단 말입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옛날에 있던 울타리 안에 지은 것입니다.
  도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주위가 다 도로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보건소 주위 도로는 제외하고 그 안에 있는 부지만 구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재무부 땅에 우리 보건소가 지어졌다고 하면 언젠가는 고정재산 취득을 위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꼭 땅값이 최고로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 사려고 하는지, 또 좀 있으면 땅값이 내린다고 하니까 몇 년 더 두었다가 완전히 내리면 그때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그 당시는 지방자치제가 되지 않았을 때인데 마음대로 지정이 가능했습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그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동봉위원  이것을 우리가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사야 될 것인데 몇 년 후에 다른 곳으로 나가 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런데 또 한가지는 우리가 고정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지금 감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해서 사는 것과 지금 재무부 땅이지만 우리가 집을 지어 놓고 있는 것은 재무부에서 땅을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는 위치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재무부땅을 매입할 것 같으면 감정가격 그대로 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고정재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보건소가 지어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가 위에서 협의를 해서 못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좀 더 금액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이것이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서 땅을 사면서 개인이 아닌데 비싸게 살 필요는 없고, 최소한 감정가격이 나오면 이것을 살 것인지 사지 않을 것인지 이것만 승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산위원  추정가격이 4억8,250만원인데 사지 않아도 구태여 보건소를 옮길 계획만 없으면 10년, 30년이 지나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보건소장의 의견은 지금 다른 시군의 보건소의 규모와 시설 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 보건소는 옮겨야 됩니다.
  몇 년 전부터 다른 사람들이 허다히 땅장사를 하는데 이것을 사 두면 되는데 왜 안사느냐고 이것을 사석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진작 사지않고 하필이면 땅값이 제일 비쌀 때 산다고 그럽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의결만 해 주시면 땅값이 싸지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 거류면 청사에 대하여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거류면 청사관계는 사실상 이것이 지서부지가 아니고 팔기는 군청사 부지를 팔았던 것입니다.
  현재 지서가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서에서도 말썽이 많고 또한 산 사람이 그 땅이 지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빼낼 수도 없고 하니까 군청에서 사기를 쳐서 팔았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사 전체를 얼마나 받고 팔았느냐 하면 240평에 3,700만원이었습니다.
  당시 재무과장이 정석기이고 이두연 군수가 있을 때 내가 판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군수실에 들어가서 결국 이것은 군 재산으로 그대로 두고 활용은 거류면에서 문화원이라든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하도록 조정을 해서 면청사를 기증했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서 어느 정도 면청사부지를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군수가 저에게 이야기 하기를 '당신이 군수까지 다 하겠느냐'고 하면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지금 거류지서가 29평정도 됩니다.
  거류지서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 당시 면장이 지서부지가 좁다 보니까 면사무소 울타리를 헐어서 지서에서 자꾸 침범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해서 군수가 군유재산을 판 것이지 지서 재산을 판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서가 지어진 상태이니까 경찰서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으니까 군에서 할 수 없이 사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군 재산이 아닌 것을, 지서재산을 팔아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지서 사택이라든지 무기고를 뜯어야만 자기가 산 것이 개인 사유재산으로 인정이 되니까 실력행사를 하려고 하자 군에서 이것을 사자고 3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놔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입장에서 지서부지를 사 준다고 하는 이런 사항에서 전에 3,700만원을 받고 지금 3천만원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지나간 이야기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사무착오가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군비 3천만원을 버린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3천만원을 들인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92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일련번호 8번, 9번을 보면 거류면 당동 2필지가 거류면 지서부지입니다.
  이것을 현재 취득재산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읍면의 지서, 파출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취득하면 3천만원이든 4천만원이든 이 부지에 99㎡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포함이 되어서 교환이 되면 그 감정가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군비에서는 그렇게 크게 손해가 가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회화나 구만이 전부 소유가 고성군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예, 그렇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이것 가격을 쳐서 저쪽 저것과 교환할 때 상계처리가 다 될 것이라고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이것은 지금 수남유수지와 교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렇지만 지서 건물이 있는 것을 팔기는 경찰서에서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허복만  교환을 하는데 거류면지서 부지를 군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에서 팔았는데 지서에 현재 집이 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변상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면장이 면사무소에서 담을 쳐내 놓으니까 지금 앉아 있는 것도 비좁으니까 좀 물려 준 것입니다.
  이것도 군유고 저것도 군유인데 도면상으로는 담이 이만큼 나오기 전의 도면대로 판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면장이 인심을 쓴 것인지 도면 밖에다 담을 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이 나온 것 만큼 도면을 보고 팔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산 사람은 자기 땅을 찾아보니까 땅이 없으니까 말썽이 많은데 이것을 바로 고쳐 주려고 하니까 이것을 취득해서 교환할 때 포함을 해서 내무부에 팔면 과거의 지나간 것은 차차 바르게 되는 것으로 군에 크게 재정손실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환대상 재산목록이라고 타이틀은 그렇게 해 놨는데 내용을 봐서는 이것은 팔고 그 판 돈으로 밑의 이것을 산다는 말인데 그러면 취득이나 처분이나 이루어지는 것은 같은데, 그러니까 제 말은 파출소가 있는 영현, 개천, 구만, 회화, 거류 것을 경찰청에 팔아서 그것을 경찰서에서 주고 모자라는 돈이 있으면 더 줄 것이고, 남으면 또 이것을 살 것이고,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거류지서 관계는 제안사유가 홍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과 저습지 불량환경정비를 위해 교환한다고 했는데 지서를 옮겨 준다는 그 말이군요.
  현재 지서가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환을 해서 그것은 팔고 다른 곳으로 지서를 옮긴다는 그 말입니까?
김대산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군유재산을 가격을 정해서 경찰청에 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판 돈으로 경찰서를 사고 나머지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계획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주무부서인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낙선  문화공보실장 최낙선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난 90년도에 경상남도에서 기본 설계용역을 해서 총 계획으로 확정된 것을 기초로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당항포국민관광지가 지리적으로 한려해상권과 마산, 충무, 진주 등 경남 주요도시들과 1시간대에 위치하고 있고, 남해안 고속도로 및 마산↔충무간 4차선 도로에 의해 그 이용액이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7년 11월에 개장한 이후 관광객이 급증하여 지난해에는 당초보다 약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증하는 관광객의 수용이 불가능하므로 지역여건과 특성에 부합되는 관광지 확장을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현황에서 관광객 현황을 보면 88년도에는 18만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6만명정도로 2배가 증가한 것으로 타나났습니다.
  다음 확장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 기간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개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장개발면적은 164,800㎡로서 평수로는 약 50,000평정도 됩니다.
  토지가 약 5,000평이고 공유수면이 약 45,000평정도 됩니다.
  이미 개발된 면적과 합하면 총 개발면적이 381,230㎡가 됩니다.
  투자사업비는 공공부문에 약 105억4,500만원, 민자유치부문에 약 93억9천만원을 합하여 약 199억3,500만원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으로서는 기반조성비, 공공건물, 운동시설, 동물원, 조경, 기타 등으로 해서 105억4,500만원이고, 민자유치부문은 호텔, 상가, 식당, 휴게소, 매점, 유희시설, 기타 등으로 해서 93억9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규모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부문과 민자부문을 합하여 199억3,500만원입니다.
  91년도에 2천만원, 92년도에 16억5천만원, 93년도에 41억8,800만원, 94년도에 79억6,300만원, 95년도에 61억1,400만원으로서 연도별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연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2천만원을 들여서 기본설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금년도에는 토지매입과 어업권보상을 하기 위하여 4억600만원, 기반시설로서 호안공사를 하는데 9억9,400만원, 공유수면 매립면허가가 되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2억5천만원을 들여서 16억5천만원, 93년도인 내년에는 거의가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준설에 33억1천만원, 매립에 16억9,100만원, 호안에 1억6,500만원, 도수로 2,200만원 등으로 해서 사업비 41억8,8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4년도에는 기반시설 마무리 공사로서 도수로 14억9,100만원, 포장구조물에 8억5천만원, 오수처리장 4억원, 상·하수도시설에 6억7,600만원, 부대공사 2억2,600만원, 전기통신시설에 2억8천만원으로 합하여 36억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마무리하는 해로서 건축공사로 관리사무소와 공중변소 설치에 1억1,300만원, 운동시설에 8,800만원, 동물원 3억1,700만원, 조경식재에 2억4,6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공공부문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민자유치부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93억9천만원인데 94년도, 95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94년도 건축공사로서 상가가 2종에 1억2,400만원, 식당이 2동에 1억6,500만원, 종합 휴게소가 5,100만원, 호텔이 36억5천만원, 매점이 5천만원으로 총 40억4천만원이고 95년도에는 수족관과 출입문에 1억9천만원, 그리고 유희시설에 51억6천만원으로 총 53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90년 10월 19일 확장개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91년 2월 5일에 확장개발사업 시행청이 도에서 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91년 10월 24일에는 기존 공유수면 매립지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금년도 5월 7일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을 도에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매립어업권 동의서도 지난 6월 3일에 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후의 계획은 공유수면 매립실시 설계용역을 7월중에 할 계획인데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되고 나면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10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며,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신청은 94년 2월에, 관광지 면적변경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도 94년 2월에, 관광지 조성계획 실시설계용역을 94년 2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은 94년 8월부터 95년 12월까지 이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면 이 공사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부 합하여 199억3,500만원을 연도별로 91년도에 2천만원, 92년도에 16억5천만원, 93년도에 41억8,800만원, 94년도에 79억6,300만원, 95년도에 61억1,400만원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재원조달계획으로서는 지방채승인 신청을 해서 지방채로서 차입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약 40억원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채승인을 10억원을 91년 11월 8일에 승인을 받아 10억원을 차입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30억원은 93년도에 차입할 계획으로 금년 8월에 승인신청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40억원의 지방채에 대한 상환소요액을 말씀드리면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원금 40억원과 이자 16억8천만원을 합해서 5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자시설부문을 매각할 때 투자비와 매각수입 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투자비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상금과 조성비, 용역비, 관리비, 이자 등을 전부 합하여 121억7,900만원정도로 투자비가 들어가고, 민자유치부문을 매각을 한다고 보면은 종합휴게소가 2억8,400만원, 상가가 2억1,400만원, 매점이 4,600만원, 식당이 7억1,700만원, 유희시설이 58억7,500만원, 호텔이 15억9,400만원으로 이것을 합해서 매각수입이 87억3,3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와 매각대금을 빼보니까 오히려 34억4,500만원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추진한다면 돈이 남아야 된다고 봅니다만 이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도로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이것의 해결방법은 국·도비를 얼마만큼 노력해서 많이 받아오느냐에 달렸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40억원정도를 국·도비로 받아온다면 군비의 결손적 지출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매각대상부지입니다.
  종합휴게소 1동 1,344㎡, 상가 2동 1,015㎡, 매점 220㎡, 식당 3,388㎡, 유희시설 38,845㎡, 호텔 7,532㎡로 이 모두를 합해서 52,344㎡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은 실시설계가 기본계획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실시설계를 다시 용역을 해서 확정이 되어야만이 확실한 계획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항포국민관광지는 지리적으로 한려해상권, 마산, 진주, 충무 등 경남의 주요도시들과 인접하여 국민관광지로서의 입지여건은 양호하나 87년 11월 개장이후 해마다 관광객이 급증하여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조성된 면적으로는 증가추세에 있는 관광객들의 원활한 수용이 불가능하므로 지역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마련을 위한 관광지조성확장개발계획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수반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관계실과장과의 상세한 질의·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허복만  사무과장의 검토보고를 여러 위원님들 잘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이 계획안을 보면서 크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경영수익을 따지지 않은 안이 잡혀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목표가 달성되지 않더라도 관광사업이 군세에 도움이 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연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수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34억4,500만원이라는 경영적자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운영을 해서 우리가 관광지 운영을 한다면 누구 좋으라고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과장님께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내서 한다면 해결방법은 있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희망이지 이 계획안대로 한다면 34억원이라는 손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관광지를 조성해서 우리 군민이 아닌 타 시군 시민을 위해서 좋은 위락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좋은 일을 함과 동시에 우리 군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34억원의 손실이 날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의결을 시켜준다는 것은 앞으로 이 계획안을 승인하고 나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같으면 이 계획안을 다시 잡아서 재정적자가 나지 않는 한도로 해서 다시 상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쨋던 우리 군에서는 34억원의 적자가 나는 계획안은 신중히 연구·검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집행부 책임자로서 해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좋은 사업이 적자를 내는 계획안으로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재수정하는 방안이 나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통과시키고 나서 차후 검토를 해서 어떤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낙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만들때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문제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려야 위원님들도 깊이 연구를 하고 해서 사실 그대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대로 만들어 보고 저희들도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국민관광지 때문에 고성군의 수입만 보고는 추진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지역경제에서도 봐야 될 것이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적자에 대해서는 관광지가 조성이 되는 것 같으면 40∼50%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나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30억원내지 40억원은 도비를 받아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보조금을 타 온다면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경영수익적인 측면과 우리 군만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무리한 사업으로도 생각됩니다.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제가 당항포국민관광지를 관리하고 있는 소장으로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직 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이 되어야 지원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93년까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94년도에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첫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한영위원  국민관광지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즉시 자부담 얼마고 국가보조는 얼마다 하는 규정도 없습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실시계획이 되고 또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이 되어야 그것이 되어집니다.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일반 육지였더라면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은 빨리 되어 집니다.
  그러나 공유수면 즉, 바다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수면매립을 해 놓고 나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관광지조성계획을 변경하고 그리고 나서 관광지조성계획 실시설계용역을 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상 바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지원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봉위원  앞서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수가 좀 더 증대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좀 더 비싸게 팔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 주시고, 또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지원을 받아서 가능하면 국민관광지를 좋게 만들어서 우리 군 재정은 축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 현장에 가 보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 자소부락 도로가 시급한데 이 계획안에 들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낙선  보고에서는 도로분야는 제외하였습니다.
김대산위원  당항포국민관광지 정문에서 자소부락으로 통하는 도로확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소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날 같은 때에는 차가 밀려서 못들어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도로가 확장되므로서 소형차는 우회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단지가 유치되는 과정에서 제일 선행조건이 자소로 넘어가는 도로가 먼저 되어야 되고, 또 한가지는 현재 도로선이 그어진 위치보다는 회관을 돌아 벽촌횟집으로 우회를 돌아나가면 자연경관도 훼손시키지 않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선을 잘못 그은 것 같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낙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벽촌횟집에서 바다를 돌아가는 곳에 바위가 있어서 경관이 좋습니다.
김대산위원  그곳이 수심이 깊은데 그 높이가 우리가 매립하는 것과 차가 다닐 때 물이 올라오지 않는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불과 몇 m 안됩니다.
  그러므로 그 경관을 훼손시키지 않고 바다만 매립하면 되는 것입니다.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당초 저희들이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관련 동의서를 받으면서 당항어촌계와 토론이 되었습니다.
  군수님도 재차 나가보시고 관계 부서인 건설과에서도 나와서 현지를 돌아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수심도 깊고 사업비도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실정이지만 95년까지는 도로개설을 할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이 생각을 박차호 건설과장이 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도로 선 그어 놓은 것을 마을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는 안되고, 바다를 둘러서 하면 차가 지나 다닐 때 경관이 좋고 차도 소통이 잘되고, 환경관계평가도 같이 받고 매립허가도 한번에 같이 1건의 서류가 되어 올라가면 한번에 자동적으로 되는데 사업을 시행할 때 저쪽은 군비를 기채사업으로 하고 당항마을은 민간자본유치로서, 왜냐하면 당항바다 앞 길을 내면서 조금 더 넉넉하게 폭이 6m인 것 같으면 15m정도를 해서 그 안에 있는 금싸라기 같은 땅을 인수받는 조건하에서 하면 공사를 무료로 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분류를 해서 한다면 이것은 공짜공사라는 것입니다.
  이 안을 강태선 군수가 내서 용역비가 90년도에 5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책정을 해서 91년도까지 5천만원이 그대로 있었고 추경까지도 그대로 넘어왔었는데 92년도에는 빠져있었습니다.
  도시과장에게 한번 알아보라고 하니까 그것은 지금 하려고 하면 용역비는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군수가 바뀌니까 자기가 구상해 놓았던 아이디어가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그것까지는 가능한데 이 공사가 어디서부터 공사를 하느냐 하면 권정운씨 집 모퉁이에서 벽촌횟집까지 가는 곳이 수심이 좀 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뻘이 많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런데 그것도 할 수 있는 길이 요즘은 매립하는 공법이 발달되어 콘크리트구조물을 크게 만들어서 가져다 놓기만 하면 바로 됩니다.
  요즘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되는 방법으로 하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낙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재산매각에따른대체재산취득)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재산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취득)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드린 것은 재산취득, 매각, 교환이고 이것은 대체재산에 대한 취득입니다.
  제안하는 재산의 내용은 1필지에 25,000㎡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시면 잡종지이고, 소재지는 고성읍 수남리 511-17번지 25,000㎡이며, 추정가액은 3억5천만원입니다.
  이 재산은 교육청에서 매립을 해서 재산매각에 대한 대체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산위원  취득목적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재산매각에 대한 대체재산취득입니다.
김동봉위원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3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느니 우선 유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유보는 되지 않으며, 법상으로 공유재산 100평을 매각한다면 50평정도는 취득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김대산위원  그것은 앞서 경찰서 부지매입관계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취득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이것도 원래는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구별한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재산취득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파는 것보다 취득하는 것이 훨씬 많은데, 이것을 파는 대신 취득하는 것을 잡아 놓고 다음에 활용해 쓰면 되는 것인데 뭐가 어렵습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지금 예산이 있을 때 이것을 사는 것이 다음에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이익이고, 매각대상 재산을 보면 배둔 폐천부지 11억원중 3억5천만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7억5천만원의 융자금이 이것을 취득하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어 놓았는데 1,100만원을 처분한 돈이 어떤 물품을 사야 될 정도인 것 같으면 저 물품을, 대지를 구입할 필요없이 여기에 취득하는 것도 많은데 다른 것을 취득하는 것은 저것을 가지고 취득을 하고 다른 처분되는 것은 대체로 하지 말고 군의 세입으로 바로 잡아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동봉위원  일단 손해가 나지 않을 것 같으면 한번 봅시다.
김대산위원  목적이 다릅니다.
김동봉위원  그러면 그 목적으로 하지 않고 목적변경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김대산위원  그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 갈망하는 뭐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이나 문화원 두 개를 지금 하는데 땅이 우리가 사둔 이것이, 더군다나 국가에서 지금 경영수익사업도 아니고,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싸고 필요없는 못쓰는 땅을 사서 이것을 우리가 땅을 조성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집을 짓게끔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을 군에서 보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인데 이러한 부지를 조성하는 곳도 아니지 않습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대밭입니다.
김동봉위원  갈대밭인데 가격이 왜 그렇게 비쌉니까?
김대산위원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교육청 어디 근처일 것 같은데요.
○ 위원장 허복만  아닙니다.
  위치는 삼산면 판곡리 앞으로 면적이 25,000㎡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럼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김행정위원  7,500평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산위원  다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인데 안건을 두 개로 나누어 제출한 이유를 모르겠군요.
김동봉위원  제목으로 그렇게 해 놓았군요.
  대체재산이지 문화원 건립이 아닙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문화원을 짓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김동봉위원  문화원을 짓고, 문화회관을 지어주고 하는 것이 지금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되는 것이라 제목만 대체재산취득이지 문화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위원  엊그제 자료에는 문화원이라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 위원장 허복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군에서 배둔폐천부지 등을 매각해서 세입을 했는데 경찰서 부지매입 7억5천만원과 이것 3억5천만원으로 해서 대체재산으로 해 놨는데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여고 밑의 갈대밭의 취득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대체재산을 파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또 그만큼 사야 되기 때문에 재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이 승인사항을 재무과에서 내 놓은 것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계기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갈대밭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매입을 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재산취득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회관 건립을 위해서 나온 것입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재산취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문화원 예산을 결국 부분적으로 예산상에 올린 것입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문화회관을 우리가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이렇게 놔두면 아무 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집행부에서 아무것도 안되니까 문화회관이 건립될 때까지 땅을 사용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 계획 자체를 어디서 세운 것입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문화공보실입니다.
김대산위원  이것이 뭔데 평당 4만7천원씩 예산을 올려놓았느냐는 말입니다.
  갈대밭을 한평에 4만7천원씩 해서 예산에 올려 놓은 것은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아닙니다.
  갈대밭이 잡종지인데 잡종지는 우리가 제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아무 쓸모가 없지만 나중에 공장도 지을 수 있고, 상가도 건립할 수 있는 곳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런데 시대변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잡종지는 1년전이나 2년전 대한민국의 공장 성숙기에는 잡종지하면 일반 대지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쌌고 농지에 비해 수십배 비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지전용이 아주 수월하게 되게끔 되어 있고, 각지에 이번에 완전히 자유화 비슷하게 풀어져 있는데 지금은 잡종지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부의장님 말씀도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자율화가 되어지긴 했지만 면적이 1,500㎡이상은 안되어 집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군에서 안샀으면 안샀지 그 땅 한 평을 4만7천원을 주고 사가지고 조성해서 얼마나 받을 것입니까?
  7,575평인데 우리가 추정가액을 잡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추정가액이 나와져야지 너무 엄청난 추정가액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과 실적이라는 것 자체가 끝에 가면 비슷하게 맞아야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문제는 이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 전제로 순수한 재무과 소관으로 해서 재산취득으로 하면 충분히 통과될 그런 성격이 되고 그렇지 않고 공보실의 어떤 사업계획으로 3억5천만원이 그대로 잡힌다면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강한영위원  결국은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본래 목적대로 쓰자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김대산위원  취득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부지를 취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금 이 상태에서 승인을 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허복만  공보실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취득대상 재산목록 관계 이것을 공보실에서 계획을 입안한 것 같은데 이 목적이 재무과장은 대체재산 취득목적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공보실에서는 문화회관 관계로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교육청과 협의한 바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낙선  예, 협의하였습니다.
김대산위원  무슨 목적으로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낙선  협의할 때에는 문화회관으로 하는데 명분을 했습니다.
김대산위원  사정에 의해서 이름을 조금 빌렸다는 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낙선  예, 문화회관 짓는다는 확정은 없고......
김대산위원  확정은 되지 않았고, 관의 일이니까 군청에서 사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 조건으로 이름을 빌렸다는 말이군요.
김행정위원  문화회관을 크게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어느 군에 문화회관이 지어진 곳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낙선  올해 계획된 것이 지금 의령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의령군에는 문화원도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낙선  예,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문화원과 문화회관을 짓는데 그 면적이 큽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낙선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대산위원  작지요?
  우리는 엄청나게 크게 문화회관을 짓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데가 경남에서 있습니까?
  울산이나 마산같은 곳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강한영위원  시지역니고 인구도 많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김대산위원  제 말이 그말입니다.
  군소재지로서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문화원을 엄청나게 크게 짓는데 더군다나 땅을 희사를 해 준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크게 지었는데 또 문화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스운 일입니다.
  명목을 붙이기를 잘못 붙여서 지금 이것이 밖으로 여론화 되어지면 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읍에 큰 건물 하나가 들어서면 좋다는 식이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 당시에 그런 명목으로 산 것인데 왜 안되느냐고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앞서 제 이야기대로 2년반 후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에 설명한 교환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취득재산에 잡종지이고 번지는 고성읍 수남리 511-14번지인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지목이 잡종지이고, 고성읍 수남리 511-17번지입니다.
  그러면 번지가 비슷한 것을 보니까 바로 옆인 것 같은데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같은 번지라도 511-17번지는 땅이 형성되어 있고, 511-14번지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땅이 비싼 쪽이 511-17번지군요.
○ 위원장 허복만  계속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이 안건은 취득목적이 불분명하고 빈약한 재정형편을 감안,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김행정위원  문화회관 건립이든 타 목적이든 군에서 필요하면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좋지않겠습니까?
○ 위원장 허복만  계속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와 찬성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위원 7명 전원반대 ----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재산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취득)은 참석위원 전원의 반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4건을 무사히 처리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 4건을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 및 제58조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허복만   김동봉   김영철   김행정   강한영   김익수
  김대산
  
○ 출석공무원
    사   무   과   장          이학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