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2월 10일(목)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강 황상규  자치행정과장 황상규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먼저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도모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 평등이념의 실현을 위해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 두 번째로는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남녀평등의 원칙에 따른 특별휴가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출산휴가를 60일로 의무화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의 부여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먼저 근거법령으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었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호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중에"로 하고, 동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만 한다.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을 봐 주십시오.
  별표 3에 보시면 사망에 있어서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증조부모와 외조부모를 확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사망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되어 있던 것을 자매의 배우자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밑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로 확대한 내용입니다.
  탈상도 외증조부모와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확대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2조 5호에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호법시행령 제25조가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제23조제2항에 임신중인 공무원은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재량이 60일의 출산일을 허가하여야만 한다로 귀속행위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제3항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를 매 생리기와 더불어서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해서 매 1일을 얻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제6항에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중에로 범위를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항은 제9항의 경우처럼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으로 확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4조에 "경우에는"을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남녀평등원칙에 따른 근원적인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의 일환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출산휴가의 의무와 육아시간의 부여 등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선·보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이 99년 12월 7일 대통령령으로서 공포된 것이죠?
○ 자치행정과강 황상규  예.
박충웅위원  상위법에 되었으면 부득이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서 규정된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강 황상규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더이상 이야기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요즘은 여성을 우대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해 주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23조제4항에 보면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이, 그러면 생후 1년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자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예를 들어서 5시에 마치면 4시에 퇴근해도 된다는 이말입니까?
○ 자치행정과강 황상규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예를 들면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데리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범위내에서 1시간정도는 배려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총체적인 사항입니다.
최현덕위원  조퇴를 시킬 수가 있다?
○ 자치행정과강 황상규  예, 1시간 범위내에서는 조퇴도 가능합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고형호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 출석공무원(1명)
    자 치 행 정 과 장          황상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