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0월 15일 (금)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3. 고성군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4. 고성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5.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업무대행자 민간위탁 동의안
6. 고성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 민간위탁 동의안
7. 배둔시외버스터미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3. 고성군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고성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하창현 의원 외 6인)
5.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업무대행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고성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배둔시외버스터미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문화환경국 녹지공원과,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안전관리과·도시교통과입니다.
1. 고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 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363호 고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 조례의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생활숲·가로수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작년 6월 9일 공표되었고, 금년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변경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 ‘고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제명 개정하였고, 두 번째로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문 변경입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8조의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안 제3조·안 제9조·안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입니다.
안 제3조 제1항 위원회 명칭을 ‘고성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를 ‘위원장과’로 상위 법률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도시숲 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도시숲 및 가로수 유지·관리에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으며, 여성친화담당과 합의하였습니다.
2021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6일 자로 접수되어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363호 고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상위법령이 별도 제정·시행되어 인용구문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의 상위법령 저촉 여부와 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금번 개정조례안에 신설되는 안 제13조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원 필요사례와 지원계획 물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를 뚫고 나면 도시숲 가로수 수종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2020년도는 했고요.
그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구간별로 가로수는 테마 있는 가로수 조성으로 수정하고, 국도·지방도 노선별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을 대표할 수 있는 수종을 일목요연하게 정비하시든지, 그래서 새로 길이 나게 되면 고성에 맞는 수종을 잘 선정해서 가로수를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데는 메타스쿼이아, 어떤 데는 은행나무, 수종이 중구난방입니다.
일반 군민들은 도시숲을 보고 정신이 묘할 정도라 하더라고요.
길이 새로 날 때 도시숲 가로수를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여력은 됩니까?
참 보기 싫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의회에 자주 안 오시나요?
저도 회기가 아니면 잘 안 오는데, 의회에 자주 오셔가지고 의원들과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사항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거든.
국비로 할 수 있는 일에 군비를 주면 저희들의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일부만 준 것은 국비 확보해 오라고 남긴 것인데,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 산불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3개월 정도 더 급여를 받으면 10개월 동안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물론 이사 들어온 사람들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환영해야 되는데, 본 위원 입장은 기존의 고성 군민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군수방침 받아가지고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봉사한 실적만 가지고 오면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봉사점수도 주고, 예를 들어 고성 하일에, 고성읍에, 고성군에 얼마만큼 살았느냐 이런 것들도 배려해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담당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너무 잘해주신 데 대해 상당히 감사드리고, 주민들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서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사태에 국비 마련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이 앞의 산사태와 다른 부분도 같이 잘 정비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과장님께 배둔 소공원 말씀드렸을 때 하천담당과 관련이 있어서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인데 65세 이상은 재산 소유와 상관없이 채용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주민참여 부분의 구체적인 지원 필요사례나 지원계획 물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조에 보면 제2조가 삭제되었잖아요?
이렇게 삭제되면 안 되는 내용들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된 것이죠?
왠지 이 내용과는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원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정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회 10시 2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우정욱 위원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입법 형식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한 수정과 제목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본 조례안 중 안 제3조 제1항 ‘법’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로 하고, 안 제9조 제2항 ‘원인자’를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 안 제10조 제1항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를 ‘원인자’로, 안 제13조 제목 ‘주민참여’를 ‘지원’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29분)
본 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두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364호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남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공급 확대에 따른 운용배수 급증에 따라 재단의 보증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의 법적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경남 신용보증재단의 기능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보증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보증공급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서민 복리 증진에 있습니다.
신용보증 지원방법은 고성군에서 경남 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고, 경남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출연요청금 산정기준입니다.
보증잔액은 2019년 153억2,600만원에서 2020년 26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0억6,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대위변제는 3억8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출연 필요금액은 20년 기준으로 19년 대비 증가한 보증잔액에 신용보증재단법상의 법정비율인 15배를 나눈 7억3,800만원과 대위변제 발생액의 재보증을 고려한 금액 1억9천만원을 합한 9억2,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여기에 경남도 출연분 6,500만원을 제외한 고성군 출연금은 8억6,300만원이 소요되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특수 상황임을 고려하여 전년도 출연금인 3억원을 그대로 출연 요청하였습니다.
시군별 출연금 내역입니다.
고성군은 올해 3억원을 포함하여 총 9억5천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은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출연현황 및 관련 법규는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6일 자로 접수되어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364호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남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2022년도 군비를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출연근거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부합되며, 출연규모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보증공급 확대를 위한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시고, 담당 두 분은 고성에서 최고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시네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보증재단 기금이 소상공인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더 지원할 수 있으면 확대해가지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다고 하던데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보증 공급에 있어서 현재 상황을 보면 총 보증금액이 65억원, 보증잔액이 16억원, 대위변제 금액이 2억원 정도로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전년도에도 신용보증기금에서 고성군에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먼저 2억원을 주고 이후 추경에 1억원을 보태서 3억원을 줬는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지금 3억원을 주고 나면 뒤에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추가요구 할 수 있고, 그러면 금액을 더 보태가지고 줘야 할 것인데 제가 볼 때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전년도에는 2억원을 주고 추경에 1억원 보태줘서 3억원으로 마감했지만 올해는 3억원 주고 나면 추가요구 했을 때 안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소요가 9월에 거의 끝나는 상태입니다.
일찍 줘가지고...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은 도의 자금도 있고 우리 특례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들은 0.8% 받아가지고 3~4%의 이자수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곳은 이윤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생돈을 줘야 하니까 신용보증재단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교류해야 합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억원 먼저 해주고 추경 때 또 해주면 안 되나요?
그래서 대위변제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은 2억원 정도 해주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1억원 더 해주면 어려움이 있나요?
아직까지 대위변제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용보증기금에서 해 줄 것인데.
일단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수요 보다 발급금액이 적으면...
내 생각에 이것은 농협한테 좋은 일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신용보증재단의 부담률을 올려야 합니다.
최소한 1%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해요.
아까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는 지원해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사업입니다, 사업.
그런 개념으로 볼 때 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그런 것에 투쟁하셔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부담하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하시는 분이 강승완 담당이시죠?
3억원 지원했을 경우 36억원, 2억원 지원했을 경우에는 24억원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보증재단에서 보통 상반기 1월 달에 3억원으로 보증을 시작하면 그만큼 빨리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2억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급한 사람들 수요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1억원을 추가해도 크게 무리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고성군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44분)
본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고성군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탁이 필요합니다.
관내 중소 제조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하여 노동자 복지를 향상하고, 취약계층을 고려한 인력 운영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합니다.
위탁내용으로 시설현황은 작업복 세탁소 1개소입니다.
설치장소는 고성군 동해면 삼강에스앤씨 기숙사 내에 있으며, 시설 및 장비는 차량 1대, 대형세탁기 2대, 건조기 2대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개요의 위탁 운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이며, 위탁 운영비는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6일 자로 접수되어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365호 고성군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치를 추진 중인 관내 노동자를 위한 근로복지시설인 작업복 세탁소에 대해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작업복 세탁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고, 비영리단체 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기에 앞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위탁근거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부합되며, 위탁사무의 성격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매년 군비가 지원되는 만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민간위탁금 산출내역 연 1억원에 대한 추산근거 및 위탁기간 3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삼강에스앤씨 기숙사 내에 두는 것으로, 장소를 무상으로 임대하게 되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삼강에스앤씨에 있는 사람들만 좋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제일 처음에는 동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죠?
바뀌어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하려다가 지금은 장소가, 전에는 동해면 장기마을에서 하려다가 율대농공단지로 갔다가 결국 삼강에스앤씨로 갔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할 주체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마땅하게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때는 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어가지고 ‘장기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한번 운영해 보겠다.’ 했는데 협의체 임원도 바뀌고 하다 보니 추진이 힘들어져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 유지관리비가 1억원 든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2억5천만원이 다시 삼강에스앤씨로 넘어가겠네요?
우리가 지정을 못 하니까 민간위탁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곳이 선정되면 그 기숙사의 직원들은 거의 다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삼강엠앤티도 할 것 같고.
이 사업은 삼강에스앤씨나 엠앤티가 아니고 삼강, 그다음에 동해면에 있는 모든 조선소, 그것이 확대가 되면...
물론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2억5천만원 투자했으면 위탁운영비가 1년에 1억원씩 들어가야 하는 것은 맞는데 업체에서 위탁비를 조금 더 내게끔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하든지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강에스앤씨에다가 우리 군비 1억원을 들여가지고 세탁소를 만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삼강에스앤씨 직원들의 빨래가 1번이고, 예를 들어서 EK중공업 그런 회사는 삼강에스앤씨 빨래 다 하고 남으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공정성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장소는 삼강에스앤씨로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 내에서 한다면 1번이 그 사람들 옷 씻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지금.
그러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중립성이 상당히 훼손되고, 어차피 우리군에서 좋은 일 하려고 하면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그곳에 적당한 건물을 짓든지 해서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을 겸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특혜예요, 특혜.
이것은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부결보다는 보류해놓고, 우리 위원회나 다른 분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이것은 삼강에스앤씨를 도와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 했으면 어차피 자기들이 작업복을 빨아줄 것 아닙니까?
한 벌 빨아주는 데 어떻게 부담할 계획이에요?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보류해뒀다가 한번 더 고민해 보고, 그 동네의 분위기도 한번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하창현 의원 외 6인)
(11시 04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하창현 의원과 최을석, 이용재, 우정욱, 배상길, 김원순, 김향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하창현 의원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1호 고성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고성군 주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풍수해 보험료 중 본인 부담액의 일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1년 10월 6일 총 6명 의원들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보험료 지원 및 지원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자로 접수되어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341호 고성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고성군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된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풍수해 보험료 중 본인 부담액의 일부 지원 등을 위해 의원 공동발의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 규정한 보험목적물에 따라 지원대상도 부합되므로 조례 제정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풍수해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 및 사회적·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풍수해보험 가입정책 추진이 요구되며, 향후 환경적·사회적 재난에 대해 군민피해 최소와 실질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물에는‘본인부담액의 일부’라고 되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보험료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말이 맞습니까?
그것이 단독 주택일 경우에는 최대 40% 수준까지 지원하는 것이고, 공동주택은 20%,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은 2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주면 군민들이 좋은 혜택을 보니까 우리가 대표발의 하는데,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가입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태풍이나 비 피해가 왔을 때 문제가 생겨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군은 다른 시군 가입률의 10%밖에 안 돼요.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하니까 내가 할 말을 전부 다 해버리는 바람에 할 말이 없네요.
풍수해 보험은 풍수해가 안 나면 안 날수록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화재라든지 대비하려면 이런 보험들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조례에 동의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만약 조례가 오늘 제정되고 2차 본회의 때 방망이 치고 나면 내년 당초예산부터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강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해요.
만약에 큰 비가 와서 집이 떠내려갔다든지 이런 것은 국가에서 돈을 주지요?
그러면 이것은 할 수 없고,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군민이 참여해야 돼요.
이것 안 되면 우리가 실적 따져볼 것이니까 의무사항이라 생각하셔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읍면 면장들한테 이야기해서 각 면에 다문 몇백 건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이런 것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재해를 대비해서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조례와는 관계없는 일인데 하이면에 한미아파트 있죠?
아니잖아.
분명히 자치단체와 국가가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한미아파트 뒤가 붕괴된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생기고, TV에 나오는 큰 사태들과 비슷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미아파트 주인들에게 ‘자부담을 해라.’
나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거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 우리 고성읍에 있는 아파트 뒤에 산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산이 아파트를 깔아뭉개버렸다 치면 그 아파트 주인들이 책임져야 되나?
고정관념부터 바꿔야 돼요.
저희들 현장확인 일정이 잡혀있는데 긍정적인 답변 내놓으세요.
그날 현장에 갈 것이니까 답변을 내놓고, 그분들도 고성 군민들이에요.
거기 주민들은 붕괴 위험을 느껴서 잠도 못 잘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 갔다 왔고 과장도 오셔서 봤고 전문가들도 가서 한번 보겠지만 육안으로 볼 때는 조만간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넣어놓았으니까 대안을 마련해서 그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업무대행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18분)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366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업무대행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발생 증가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교통불편 및 각종 범죄 이용 우려 등 주민생활이 불편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업무 능률성 제고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며, 내용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예산수반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견인 및 보관비용 등은 업무대행자의 폐차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6일 자로 접수되어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366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업무대행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한 강제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기에 앞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위탁근거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부합되며, 위탁사무의 성격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전담업체 지정 검토 등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적격자 선정을 위한 해당 부서장의 계획과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 위원입니다.
사실 무단방치 차량이 많이 발생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수반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동차 폐차업체에서 차를 끌고 가서 폐차수익금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죠?
전에는 4개까지 있었는데 경쟁 때문에 줄어가지고 2개 남아 있습니다.
주로 주차장이라든지 공용주차장, 무료주차장, 아파트 이런 쪽에 많이 방치되어 있고, 실제로 확인해 보면 소유주는 주식회사나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분들한테 가져가라고 하고 싶어도 실제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대부분의 방치 차량은 폐차 형태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을 최초에 신고한다면 며칠 걸립니까?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앞 유리창에다가 ‘이 차량은 이미 행정에 신고되어서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는 스티커를 크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을 3년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동의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과 찾다 보니 더 전에는 동의안이 있어가지고 폐차했었는데 중간에 사라져버린 것을 다시 민간위탁 해가지고 정상 절차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을 어디에 위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격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절차가 한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좀 앞당길 수 없나요?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되게 힘든데 인지 못 해서 세월이 흐르고, 또 절차 밟는다고 2개월 보내고,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앞당길 수 없나요?
그러니까 읍면에 공문 보내서 전수조사하고, 그런 차량은 폐차장에다가 정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미관상 아주 안 좋아요.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에 버스가 중단되어 버리면 대란이 일어납니다.
특히 노약자들, 우리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시골의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버스 없으면 발이 묶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물론 택시로 불편이 해소되겠지만 앞으로 버스가 다니는 것을 없애려면 대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재정지원금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준비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버스가 중단되었을 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대안이 준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골에 보면 100원 택시인가?
그것 제가 6대 때인가 4분 자유발언 해가지고 독려한 바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고, 앞으로 버스가 섰을 때를 대비해서 재정지원금 주는 것 가지고 그런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 것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업무대행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고성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29분)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의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기술능력을 겸비한 대행자를 선정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며, 위탁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소요예산은 연간 2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6일 자로 접수되어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367호 고성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업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위탁근거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부합되며, 위탁사무의 성격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적격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년의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위탁운영 사무의 연속성 유지와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기간연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현재 고성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체가 번호판을 3자리까지도 찍어낼 수 있습니까?
사실상 금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아마 응시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기회는 다 열려 있습니다.
공정하게 잘 선정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하여튼 해마다 번호판 업체에 가서 발급받는 개수가 줄다 보니까 나름대로 참 어려운 직종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뒤늦게나마 지원해줘가지고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연속성 유지와 민원 편의제공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부서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이후에 정상화되고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보통은 5년 이내인데 3년 정도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담당 과장으로서는 원안대로 일단 2년 하고 다음 차에 3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소신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배둔시외버스터미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36분)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배둔 시외버스터미널 관리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사업자의 재위탁이 필요하며, 승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 관리인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간 소요예산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6일 자로 접수되어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368호 배둔시외버스터미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배둔 시외버스터미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위탁근거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부합되며, 위탁사무의 성격상 민간업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적격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앞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혹시 그러면 작년 말고 그 전년도에는 누가 했는지 압니까?
터미널이 바뀌면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앞에는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한 분이 하고 있으면 제가 더 이상...
이상입니다.
공개경쟁 할 것입니다.
아무튼 만약에 없을 때는 미리 동의 받아가지고 할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버스터미널이 폐쇄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미리 대비하시라는 뜻에서 묻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배둔시외버스터미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9일 화요일 11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윤 자 경
○ 출석공무원(4명)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 자 리 경 제 과 장
 직   무   대   리           이 형 호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