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9월 1일 (수) 10시 03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3. 고성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배상길 의원 외 2인)
2.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군수제출)
3. 고성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군수제출)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배상길 의원 외 2인)

○ 위원장 김향숙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배상길 의원과 이쌍자, 김향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배상길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의원  배상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20호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고성군 여건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1년 7월 12일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규정 및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의회 보고에 관한 규정, 안 제8조는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20호로 접수되어 2021년 7월 20일 자로 제2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타당성, 적법성,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소통하여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규정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공모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사전에 공모사업의 적법성, 사업의 타당성,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재정협의, 사업효과 등을 검토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총 사업비 일정 금액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하였고,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의견조회 결과 집행부의 검토의견(붙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및 공모사업 총괄 부서장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김원순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공모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득과 실이 얼마나 있는가 정말 따져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연 득이 많을까 실이 많을까, 군정혁신담당관 제출의견으로 1~5까지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공모사업 조례가 당장 시급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담당관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배상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집행부의 의견이 첨부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면 고성군의회가 사업하는 데 장애요소가 되고, 고성군의회는 고성군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집행부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 부족한 재원 확보하는 공모사업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 드리고, 공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관님 의견인가 누구 의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다 해놓고 오면 의회의 심의권을 가져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협조하면서, ‘고성군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좋은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고성군의회는 절대 고성군 발전을 저해하는 단체가 아니라 집행부보다 더 애를 쓰고 있는 기관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이것이 사전에 예상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꼭 제동을 걸고 제약을 만드는 쪽으로 인식을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장찬호 담당관, 나는 공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에 선정되는 것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올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현재까지 54건 중 23건 정도가 공모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자료를 보면 민선 6기 120건에 825억원, 7기 157건 4,613억원으로 사업규모가 5배 커졌다고 하지만 그만큼 군비도 많이 지출되었을 것인데, 물론 필요한 공모를 했겠지요.
요즘 마을 이장들에게서 접하는 것인데 ‘농로포장 1개 하는 데 2~3천만원인데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하더라.’ 하거든요.
의원들한테 ‘이것도 안 되냐?’ 할 때는 좌절감도 느낍니다.
정말 필요한 공모사업인지 그것을 의회와 의논하자는 것이지요.
공모사업 특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만들어서 보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모는 필요한데 정말 필요한 공모사업인지, 만약 고성인구 5만명이 무너지고 하면, 가정살림도 그렇거든요.
방대하게 하면 관리가 힘듭니다.
나이 든 사람은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공모해서 어떤 건물을 하나, 물론 필요해서 지었겠지요.
그 유지관리비를 생각해보세요.
8대 의원들이 심도 있게 챙겨보는 내용입니다.
‘공모사업이 5배 증가했다.’ 겉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공모사업을 함으로써 숙원사업에는 얼마나 지장이 있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에 인센티브가 있었나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기여한다고 되어 있던데...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결과에 따라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천재기 위원  군민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네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공무원과 부서에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천재기 위원  직원들이 세종시나 도에 국도비 확보한다고 가면 바로 됩니까?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지자체 단체장이 중앙부처에 가도 자기 일 보니까 기다리라 하고, 사정하다 오고 한다던데 공모할 때는 이것이 정말 군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처음에 시작하는 공모는 막 달려들어서 하는데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인지 조금 더 생각해가지고 역할을 해주는, 이번에 조례를 올렸는데 공모사업을 한번 더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 위원장 김향숙  담당관님, 민선 7기에 공모사업을 157건 했지 않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 위원장 김향숙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마다 의회에 와서 보고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157건 중에서 10억원 이상과 민간 1억원 이상 공모사업은 몇 건 정도 해당됩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올해 데이터로 보면 54건 중에서 16건 정도 해당됩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담당관님, 저희들이 의회에 앉아서 행정이 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든가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지체시키지는 않습니다, 아까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은 행정 공무원 못지않게 고성군민을 위해서 앉아 있지,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목적이 고성군민을 위해서인데.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역행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이 16건 중 물론 시급한 것도 있겠지요.
시급한 것은 저희들이 시급하게 대처해 줍니다.
얼마 전에 기후대응 하는 것 있었잖아요.
그것은 의회에서 얼마나 시급하게 협조해 줬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성군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모사업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왜 우리가 행정에 역행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대표발의 해주신 배상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실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가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공모는 작년부터 군정혁신담당관에서 전담하여 시스템을 갖춰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분석 이런 내용들은 지금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추진하는 과정에 의회에 보고할 것은 월례회를 통해서 수시·상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명문화 시키는 것이 꼭 필요한가.’ 하는 내용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의 규모를 지자체 10억원 이상, 민간 1억원 이상으로 정하는 것 자체를 별도로 하든지, 의회와 협의해서 규모를 별도로 정할 수 있게끔 명시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시로 보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정영환 위원  명문화 안 되어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월례회를 통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 위원장 김향숙  담당관님,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열어놓았잖아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립전 예산이 내려오면 행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 막 찾아와서 빨리 사인해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모사업에 시급성이 있다든가 꼭 필요하다든가 군민을 위한 공모를 하면, 저희들한테 그렇게 적극적으로 오면 성립전 예산 적극적으로 해드리듯이 협조해 드릴 겁니다.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담당관님?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명문화 안 해도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조례까지 만드는 내용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규모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원순 위원  반대합니다.
천재기 위원  원안가결이 아니라...
정영환 위원  그러면 토론을 신청해야지요.
천재기 위원  그러면 토론을 하든지 해서 합시다.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정회해서 토론하도록 해볼까요?
천재기 위원  그렇게 해봅시다.
정영환 위원  토론종결 선포했잖아요.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니까 표결합시다.
○ 위원장 김향숙  원안가결에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투표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찬성하시는 위원이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28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장 이종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정민 위생담당이 같이 배석하였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329호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금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와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기본방향과 기금조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사유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 도비보조금 1,100만원 증액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기존 900만5천원에서 84만원이 증액된 984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 1,100만원과 예치금 84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 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29호로 접수되어 2021년 8월 23일 자로 제2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각종 보조금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징수 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수행사업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본 변경계획안은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 도비보조금 추가지원(1,100만원)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84만원)을 우리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 등을 계획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84만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플러스 된 부분이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예, 과징금입니다.
김원순 위원  이 금액은 낮으면 낮을수록 훨씬 더 좋은 부분인데, 지금 계도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반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저희들이 나가서 적발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아니면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안 줘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술을 시켜 먹고 경찰서에 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간혹 가다 못 하는 경우 그 아이들이 직접 경찰서에 신고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김원순 위원  어쨌든 주인이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하지 못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주지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조심해서 손님을 받으라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힘든 상황에 이런 과징금까지 내는 것은 참 힘든 일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계도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바람대로 되는 것이,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지금 고발이나 신고로 인해 들어오는 것이 약 9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도비 1,100만원은 방역물품으로 나가는 것이고, 평소 때는 주로 어떤 용도로 씁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용도를 보면 수저소독기라든지, 이번에 손소독기를 다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1,100만원 도비보조금은 손소독기 설치해 놓은 곳에 손소독제를 배부할 것입니다.
정영환 위원  1,100만원은 그렇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900만원은...
예치금은 2천만원으로 딱 맞춰 놓은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올해 2,084만원이 예치됩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84만원은 예치금으로 보내버리네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예.
정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생담당도 고생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 맛집이라도 화장실 가 보면 맛이 떨어지거든요?
전에 그런 것 지원했었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기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는 예산을 좀 해드리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 80개소에 사업을 했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것은 민원봉사과가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줍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그 사업이 전부 다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되어서...
천재기 위원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한 곳에 최대 2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200만원가지고 화장실 개선하기는 조금 부족하니까 건물주와 세입자가 조금 더 보태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위생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읍의 오래된 건물에 푸세식도 있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런 곳은 무조건 고쳐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시설 방역하고 점검하러 다니신다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김향숙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하여튼 힘내십시오.
지금 우리 고성에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모두 이 소용돌이가 지나가면 조금 괜찮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생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고생해 주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군수제출)
(10시 39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시 상정되었으나 시간을 가지고 심사할 안건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2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시 하였으므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김영국 과장님과 곽은주 담당 두 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문화예술인 간담회 때도 다 참석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배상길 위원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이 지원해 주고자 하는 조례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배상길 위원  우리 예술인들이 지원을 안 받고도 자립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세계의 화가 중 흔히 이야기하는 최고의 화가가 누구인지 압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모르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고흐 같은 작가는 참 힘들게 살았는데도 세계 최고의 작품을 거의 매일 한 점씩 만들어 낼 정도로 예술활동을 해서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저도 말을 조심해야 되지만 예술인들이 예술활동보다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데 목을 매고, 물론 복지를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참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계속 보류했잖아요.
저번 달에 했지만 과장님께서 고성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통과를 꼭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설득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고성군 예술인의 처우개선, 복지에 신경 쓴 나머지 정작 조례의 수혜대상인 관내 예술인의 다양한 의견수렴에 미흡한 면이 있었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을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조율·소통하지 않았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간담회를 거쳤었고, 그때 조정되지 않은 의견은 이후 예술단체와 협의하고, 예술단체 입장에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불편한 과정을 거치며 오늘 재상정 하게 되어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이 조례가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이지만 사회복지에 관한 조례처럼 직접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처럼 1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조례는 아니고, 시골의 특성상 예술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주고, 예술작품을 생산하면 그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고흐도 생전에 지원받았으면 작품활동으로 수익이라든지 소득을 올렸을 것인데 그 당시에는 제도적인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혼자 힘들게 고생하다가 작품은 사후에 평가받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고성 예술인이 고흐나 이런 사람처럼 지원받는 과정에 큰 예술인이 될 것이라고는,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예술인이 예술활동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만 만들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해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전적인 지원은 없고, 처우개선이라든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퍼주기식의 복지 개념과 다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민생활과나 복지지원과나 사회 전반 취약계층들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영환 위원  예,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인의 규정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생업하시는 분이 예술인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술인 규정은 예술인 복지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이거나 예술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사람, 그 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준에 따라 문인 같은 경우 자기 글을 몇 회 이상 낸 사람, 예술활동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정부기관에서 인정한 사람을 예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회원들이 많은 단체에 예술인이 아닌 사람도 많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술인의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예술인 150여 명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재난기금 같은 것은 결국 조례, 법에 의해 예술인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이 법 테두리에 들어오기 위해서 예술인 활동증명을 가지고 등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환 위원  요즘 복지가 대세입니다만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다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법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풀어놓은 것이 조례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는 문화예술에 관한 일반법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조금 더 보호하고,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을 가지고 개별 조례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환 위원  아니, 우리 고성군에 조례가 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있는데 그것은 일반법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정영환 위원  이것을 개정하면 되는데 이렇게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술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조례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물론 행정에서는 집행하고 업무하시기에 좋을지 모르겠지만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문구마다, 한 글자마다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제8조(창작공간 지원)이 있는데요.
‘군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제공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술인들을 위해서 창작공간을 당연히 제공해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조례 만들 때는 ‘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만들고 해석한 것입니다.
‘할 수 있다.’가 창작공간과 정책에 걸리게끔, 그런 의도로 만든 것입니다.
정영환 위원  조례에 창작공간 만들어 주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 만들어 주느냐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거나’ 임의규정으로 이해되기 쉽게 수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도는 ‘할 수 있다.’에 다 걸리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창작공간을 제공하거나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도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셔도 저희 의도와 상충되지 않습니다.
정영환 위원  창작공간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유재산이나 행정에서 제공하는 공간만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술단체들이 어디에 창작공간 구해놓았으니까 지원해달라고 하면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행정공간이 우선이고, 행정공간도 결국 공유재산법에 걸리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우리가 신청받으면 자체심의 하고 예산편성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 의도는 행정재산을 사용하더라도 근거가 없으면 사용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 우리 과 입장에서는 행정공간을 우선으로 하고, 마련해서 예술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 이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정영환 위원  다른 조항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창작공간 지원’ 이게 제일 민감한 것입니다.
배상길 위원  제8조는 빼면 안 됩니까?
정영환 위원  창작공간은 문화체육센터나 국민체육센터나 실내체육관, 박물관 시청각실 같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면 되는데...
사무실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단체 분과별로는 다 못 해주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후죽순 늘어나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정산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붙어야 되겠는데?
문화예술 지원 담당이 전담한다고 업무 보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이 규정이 제5조에 포함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정영환 위원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3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해놓았네요?
이 3억원의 내역이 뭔지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비용추계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정영환 위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그러면 1억원 미만이다?
1억원 미만이라서 추계비용을 생략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정영환 위원  1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1천만원도 많은 돈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조례가 급한 것은 아닌데 예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담회도 했고 해서 오늘 재론하게 된 것이고,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통과된다면 추후 창작공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삽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작공간 지원에 있어서 연 몇 백만원 넘어가지 못 한다거나 자부담을 넣는 방안, 이런 것도 연구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다 만들어 내기는 너무 촉박하고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검토했으면 하고요.
아까처럼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거나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조정했으면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술인 150여 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문화예술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성군민들이 볼거리·즐길거리, 문화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장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회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프로그램마다 공간이 있지는 않거든요.
비슷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은 공간을 쓸 수 있고, 시간대별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이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5조 제2호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어떻게 보면 창작공간 지원과 비슷한 맥락인데 제5조에서 세분화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무환경과 창작공간은 비슷한 맥락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원순 위원  경제적인 것이나 비용이 나올 때 근무라는 말을 쓰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이것도 애매하거나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창작환경’ 이런 쪽으로 수정...
그런 부분은 아니고 내나 뒤의 창작공간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이 말했던 제8조, 제9조...
창작공간을 단체에 할 것인가 개인이 요구하면 할 것인가.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단체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작품구입 같은 경우 누구 작품 얼마 이런 기준도, 전에 백세공원에 공모사업 해가지고 작품 할 때 누구 작품은 30만원, 누구 작품은 10만원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엄청 말 많았죠?
이 조례를 하고 나서 이런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다 처리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 부분은 당초에 도시교통과에서 진행했었고, 저희가 연구하고 사례를 봤습니다.
타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감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가격을 매기면 그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제 생각도 그게 합리적이라고...
예술 분야는 품셈이 없고 확정된 가격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로 이루어진 가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5조의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이 조항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안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예술인의 근무환경이라고 하는데 예술인이 무슨 근무를 합니까?
창작활동 지원이 있으니까 오해받지 않도록 제5조 제2호는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작활동 지원에 포괄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길 위원  과장님, 이것 누가 만든 조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제가 만들었습니다, 다른 시군을 참고해서.
배상길 위원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배상길 위원  저도 존경하는 정영환 위원님 의견처럼, 제안하겠습니다.
저는 제8조도 전체 다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정회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김원순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원순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김원순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이중 표기된 부분을 정비하고, 원활한 조례 운용을 위하여 본 조례안 중 제5조 제2호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제8조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32호로 접수되어 제2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지난 집중호우 시 발생한 피해복구사업과 주요현안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463억5,834만5천원보다 3.26%인 210억6,396만4천원이 증액된 6,674억2,230만9천원으로써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5,851억6,80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649억4,565만7천원보다 3.58%인 202억2,238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822억5,42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14억1,268만8천원보다 1.03%인 8억4,158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보면 일반회계가 87.68% 특별회계가 12.32%의 비율로 구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10억6,396만4천원이 증액된 총 6,674억2,230만9천원이고, 세입예산 증감현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370억4,80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전체 예산의 5.55%를 구성하고, 세외수입은 8억6,876만4천원이 감액된 281억1,898만9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4.21%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6.9%인 145억4,200만원이 증액된 2,252억4,440만8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3.75%를 구성, 조정교부금은 3.87%인 8억1,200만원이 증액된 218억1,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27%로 구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51%인 59억1,755만3천원이 증액된 2,414억5,749만4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6.18%를 구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0.58%인 6억6,117만5천원이 증액된 1,137억4,135만1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7.04%를 구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10억6,396만4천원이 증액된 총 6,674억2,230만9천원으로 총 세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22.58%, 사회복지가 20.54%로 비중이 가장 크며, 13개 분야별 증감순위를 살펴보면 부문별 증감 순위는 공공질서 및 안전이 24.93%, 교통 및 물류 10.8%, 문화 및 관광 4.77%, 국토 및 지역개발 4.6%, 사회복지 4.03% 순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총 세출 대비 조직별 구성비율 순위는 복지지원과 11.74%, 행정과 10.23%, 해양수산과 7.48%, 상하수도사업소 7.32%, 일자리경제과 6.73% 순이며, 조직별 예산의 증감률 순위는 안전관리과 27.79%, 건설과 17.6%, 주민생활과 15.18%, 녹지공원과 9.55% 순으로 증가되었고, 농식품유통과 감 1.76%, 축산과 감 0.29%, 건축개발과 감 0.18% 순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791억8,140만9천원보다 162억6,461만3천원이 증액된 4,954억4,602만2천원으로 3.3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667억4,35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1%인 162억6,303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87억24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01%인 158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376억1,243만원보다 83억3,214만1천원이 증액된 3,459억4,457만1천원으로 2.4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172억4,21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인 83억3,056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87억244만2천원으로 0.01%인 15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심사방향은 신규 요구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한 중점 검토가 필요하며, 연내 집행 부진사업 감액편성 및 신규 재투자로 인한 기대효과가 현실성 있게 적정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인지에 대한 적합성과 효과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특히, 제2회 추경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의 금회 예산안 제출 시 편성된 사유 등에 대하여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발전 도약을 위하여 알찬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2,403억8,524만8천원보다 133억3,500만원이 증액된 2,537억2,02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311-01 보통교부세 133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 초과세입으로 보통교부세가 추가 교부된 것입니다.
311-02 특별교부세 3,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행정안전부 우수 평가기관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81억5,392만8천원보다 9,463만원이 증액된 82억4,85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기정 35억5,152만원보다 16억5,667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총액 52억81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 재난피해 대비해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01-03 내부유보금 15억6,204만7천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2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제3회 추경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 읍면 세출예산입니다.
187페이지, 마암면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행사운영비 장산숲 힐링공간 조성사업 800만원을 401-01 시설비로 증감 없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거류면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행사운영비 제2회 한반도 지형을 닮은 당동만 달빛축제 사업비 2천만원을 401-01 시설비 친환경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으로 사업비 증감 없이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담당도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예비비가 16억5천만원 증액되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번에 재해 입은 것, 이 비용만 하면 다 복구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이번에 재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재난 예비비를 썼지만 나머지는 일반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하반기에 복구해도 되는 부분은 제3회 추경에 편성했고요.
상반기 조류 인플루엔자와 7월 8일 집중호우 긴급 복구된 사항에 19억원을 지출했습니다.
하반기 재난을 대비해서 16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정영환 위원  재난을 대비해서 미리 편성해놓는다.
예비비로 응급 복구한 것은 여기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7월 8일 집중호우는 여기에서 일부 지출했습니다.
정영환 위원  신속집행 인센티브 3,500만원 받았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담당관님, 보통교부세를 133억원 더 받아온 것이고, 이것은 세수가 더 걷혀서 받아온 것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작년도 교부세가 전전년도에 비해 많이 깎였던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특별교부세요?
정영환 위원  예.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작년 같은 경우 하동도 그렇고 재난이 많아서 시책사업비 한도액이 많이 줄어든 경향이 있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특별교부세 평가하는 항목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보통교부세는 지표에 의해서 평가하는데 특별교부세는...
정영환 위원  특별교부세가 아니라 보통교부세네요.
하반기에 집행한 것도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고, 행사성 경비 많이 쓴 것, 인건비 늘어난 것, 기타 등등 많이 있잖아요.
몇 가지 하는 것이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평가항목에 도로라든지 주민편의시설, 복지시설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데, 거기에 공무원 수도 포함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도 결산한 것 보면서 질문을 많이 할 것입니다.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올해보다 늘어날 상황입니까, 줄어들 상황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어제부터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세입이 늘어나가지고 정부에서 예산 규모를 키운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통교부세가 조금 증액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월사업이 많아도 감액 대상이고요.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이런 것 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라고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박문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천만원 증액된 682억6,880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집단면역 조기달성을 위해 백신 사전예약률 우수마을에 지원된 인센티브 사업으로 거류면 산성마을 방송시스템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감사합니다.
김원순 위원  산성마을 방송시스템 정비는 코로나19 백신 우수마을이 안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 행정과장 박문규  행정에서 고쳐야 될 노후 방송장비가 65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방송되는 곳은 그대로 쓰고 있고요.
안 되는 곳은 마을에서 건의사업을 받아가지고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 방송은 되지만 보건복지부 공지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한센인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혐오감이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이었네요?
○ 행정과장 박문규  자기들은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 마을이 45가구밖에 안 됩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집집마다 들어가는 것이네요?
○ 행정과장 박문규  이것은 바깥에서 하는 방송이 아니라 한센인들을 위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김원순 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잘 들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설치하실 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과장님과 정영춘 담당, 고생이 많습니다.
방송시스템 정비사업에 마을이장님들 관심이 많으신데 현재 예산에 편성합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예, 지금은 편성합니다.
배상길 위원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네요?
○ 행정과장 박문규  예, 올해도 7개소 했었습니다.
배상길 위원  산성마을은 이번에 코로나?
자기들이 원해서?
○ 행정과장 박문규  맞습니다.
방송은 어느 정도 되는데 시청하는 데 불편함이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바깥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상길 위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네요?
○ 행정과장 박문규  예, 5개년 계획을 잡아서 급한 데는 우선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산성마을이 스마트축산 ICT사업 때문에 밑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이 시스템은 무선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분들이 고성의 한 마을에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살면 다시 옮겨가서 사용한다는 말씀도 맞는데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실지 모릅니다.
고성읍으로 올지, 동해면으로 갈지, 우리군을 떠나버릴지 모르니까 축산과와 점검 한번 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쪽으로, 당분간 몇 년을 더 살아야 된다고 하면 해야 되지만 기존 방송이 되고 있으면 이런 것 투자 안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질문을 한번 드렸고요.
점검 해보시고요.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코로나 예방접종 우수마을 인센티브입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당초 정보통신 예산이 8천만원입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8,300만원입니다.
정영환 위원  이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쓸 수는 있지만 이 사업 자체는 마을에서 느끼는 감정이, ‘보건복지부에서 한센인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방송이 바깥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자체적으로만 알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의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방송시스템을 해드려야 되는데...
○ 행정과장 박문규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우회적으로,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네요.
인센티브 예산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것 같은데요.
○ 행정과장 박문규  인센티브 자체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각 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 인센티브가 당초예산에도 없었고, 의회에 와서 설명한 것 하나도 없고, 누가 이 예산 줍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야지.
○ 행정과장 박문규  부족했던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괄 보고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네요.
정영환 위원  이런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인센티브가 아니라도 우리가 예산을 드립니다.
주민들한테 해줘야 될 것을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예약률 높이고, 물론 결과는 좋습니다만 이 예산 아니라도 편성해서 해줘야 될 사업이면 당연히 해줘야지 왜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 행정과장 박문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올해 10월 달에 엑스포도 예정되어 있고, 고성군에서는 군민들 코로나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고생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되는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방송시설 자체는 어느 정도 쓸 수 있었지만 이런 기회에 한센인들의 권익이 조금 더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인센티브라는 내용이 없었으면 이 예산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될 사업인데 주민들을 이상한 쪽으로, 인센티브 준다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군민을 기만하는 것도 될 수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나는 솔직히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목적이 불순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꼭 해줘야 되는 사업을 덤으로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차렷”
“경례”
재무과장 조석래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34억2,065만6천원 대비 2,610만3천원 증액된 34억4,675만9천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의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를 610만3천원 증액하여 7,200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증액에 따른 각 지자체 부담금이 증액되어 우리군 부담금을 증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서 하이면사무소 방수사업비 2천만원을 코로나19 백신 우수읍면 인센티브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저희 재무과는...
천재기 위원  재무과 말고 전체적인 예산이요.
○ 재무과장 조석래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천재기 위원  물론 백신을 독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걸고 많이 참여하자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특히 하이면 청사는 신축하려고 부지를 찾고 있는지 공청회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공공청사 짓는 것에 인센티브 쓰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면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나요?
○ 재무과장 조석래  우수읍면과 우수마을이 있는데 이것은 6개 우수읍면에 해당되는 사업비로 면에서 원하는 사업이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마을도 있고 면도 있고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우수읍면과 우수마을이 있습니다.
우수읍면이 6개이고, 우수마을이 54개입니다.
천재기 위원  사진을 보니까 물론 필요한 것 같은데 2천만원이라는 돈을, 면에서 실적을 냈다고 이렇게 하는데 웬만하면 아껴서 다음에 더 긴요하게 쓰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으로 한번 질의했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정영환 위원  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무과 의지와 상관없이 편성해서 올려놓았네요?
○ 재무과장 조석래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다른 것 같으면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이면 같은 경우 청사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도 2~3년 걸리기 때문에, 방수는 하루만 물이 새도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정영환 위원  방수해야 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이번에 인센티브 없었으면 방수할 것이라고 추경에 예산 올릴 계획 있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제가 여기 물이 새는지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청사가 30여 년 되다 보면 언제 어떻게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생길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면 청사에 물이 새고 있었는데 당초예산도 안 올리고, 인센티브 없었으면 계속 물이 떨어졌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전에는 안 새다가 이번에 물이 샜다고 들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 재무과장 조석래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것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인센티브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배정해가지고 일괄 내려주니까 아까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확실하게 질의했어야 되는데, 과에 질의하는 것은 좀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6,600만원 정도 드렸는데 610만원 증액되는 것이죠?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앞에 보고를 한번 하셨는데, 우리 세외수입 체납이 많다는 것 아시죠?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스템 하면 조금 줄어듭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줄어들 것이라 봅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 우리 과에서 일부 관리하고, 나머지 세외수입은 해당 부서에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아 시효가 지난 것들이 엄청 있었는데 2019년도에 체납징수담당이 생겨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차차 받아나가면서 정리하고, 이 시스템이 되면 받는 데 획기적인 변화는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지방세 체납이 많으면 보통교부세 깎이는 것 아시죠?
○ 재무과장 조석래  30여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그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스템 구축할 때 각 실과에 산재되어 있는 세외수입 징수를 한번 점검하셔가지고요.
팀을 하나 만들든지 담당주무관을 만들든지 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빠르면 6개월 길게는 2년 만에 인사이동 되면 다 내다버리고 누구 하나 관리하는 사람 없이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이렇게 체납되어서...
받아올 교부세가 삭감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과별로 협업을 한번 하시든지 그런 시스템을 꼭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시스템 구축해서 각 과에 숨어있는 지방세 수입 잘 찾아내가지고 교부세 받아오는 데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희망복지담당은 자녀가 학원에서 코로나 양성자와 간접 접촉되어 허경례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구원석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643만4천원이 증액된 150억2,704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4억2,981만2천원 증액된 114억4,193만9천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12억3,912만2천원 증액된 31억6,91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8,652만7천원 증액된 274억6,160만2천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2억8,500만원 증액된 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급속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4억6,91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지원금 전체 예산 120억7,318만3천원 중 국비 96억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은 93.6%인 4만8,020명 되겠습니다.
미지원자는 6.4% 3,295명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9월 6일부터 신청받고, 오프라인은 9월 13일부터 읍면을 통해 신청받아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에 2,500만원 증액된 1억5,765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5개 분야 지원서비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자 인건비에 1,431만3천원 증액된 1억3,427만9천원 편성하였고,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비에 7,162만3천원 증액된 16억1,31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1,600만3천원 감액된 1억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에 1,328만8천원 감액된 9,10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에 150만원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자 연수 220만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사업비에 2억8,058만1천원 증액된 5억5,37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에 500만원 증액된 1,32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549만원이 감액된 8,0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비 8억9,936만원은 추경 성립전 편성하여 지난 5월과 6월에 집행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개별 구호물품 구입비 2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양성 격리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호물자 비축 및 구호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5억4,715만4천원 감액된 83억8,774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4억7,4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추경 성립전 편성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동일합니다.
기정액 대비 158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수급자 건강생활 유지비 101만1천원 감액편성 하였고, 의료급여 관리사 성과포상금 272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조금 있으면 바빠지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덜 힘들텐데, 항상 군민을 위해 애써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고맙습니다.
김원순 위원  설명을 너무 잘 들어서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배상길 위원  담당이 자녀 때문에 격리되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자녀가 간접접촉 했습니다.
배상길 위원  빨리 회복되기를 빕니다.
세입이나 세출 주 증감사유는 국민지원금 24억6,900만원 정도이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맞습니다.
배상길 위원  군비 390만원 정도 해서 3,988만원 정도이면 인건비가 다 되나요?
이렇게 되면 다 된다는 뜻이네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인건비는 읍면별로 1명씩 기간제를 채용해서...
배상길 위원  추석 전에 다 지급하시는 것으로?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1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하는데 가능하면 그 주는 토요일까지, 평일은 20시까지 해서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주민생활과가 일도 많고, 특히 코로나 관계로 업무가 가중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다들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군민 전체 대비하면 96%라고 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93.6%입니다.
배상길 위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제일 아래쪽의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8,549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이게 배둔에 하는 것인가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맞습니다.
배상길 위원  배둔에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도비 공모사업에 공모되어서 2019년부터 올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도 예산이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돌봄은 이웃과 이웃이 돌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편성하면 그 크기가 끝도 없겠지만 도비가 절감되었으니까 그에 맞춰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배상길 위원  참 안타깝네요.
다들 지원금에 관심이 많으시던데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오랜만에 자리하네요.
특히 주민생활과는 코로나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고맙습니다.
천재기 위원  117페이지, 자가격리 개별 구호물품은 왜 국비가 아니라 군비가 들어갑니까?
이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국비가 80% 오는데 구호물품은...
천재기 위원  구호물품은 각 지자체에서 사가지고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자가격리 했을 때 수당이 있습니까?
수당을 지급합니까?
기준이 어떤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수당보다는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라 해가지고 가구수별로 1인 가구는 47만4,600원입니다.
천재기 위원  며칠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14일 기준으로 해서요.
4인 가구는 126만6천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부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고성에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그 예산을 추정해서 확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산은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프로그램을 통해 중앙에서 다 체크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추가로 내려옵니다.
천재기 위원  소득에 따라서 지원합니까?
공무원은 지원이 안 되는가보던데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소득은 상관없고, 국가나 공공기관,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가구원이 있으면 그런 가구에는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117페이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전액 국비인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4억7,400만원이네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국민지원금과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까지 해서 1인 10만원씩 추가로.
천재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주네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이것은 국비로 계좌에 바로 입금됩니다.
천재기 위원  100% 국비네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천재기 위원  대상이 저소득층?
상위 몇 퍼센트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수급자와 차상위
천재기 위원  주는데 마다할 것은 없습니다만 내년 예산을 보니까 우리나라 부채가 1천조원 넘었다는데 떠안아야 될 다음 세대에 부채를 넘긴다고 하니까...
특히 소상공인, 임대해서 사업하는 분, 창업하면서 금융권을 통하신 분들은 정말 죽을 맛이거든요.
공무원들은 받는 보수로 운영하지만 그분들은 정말 힘든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헤쳐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는데, 아무튼 주민생활과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감액된 것이 제법 있네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정영환 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비해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편성할 때 가내시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9월이니까 가내시도 안 내려온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하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에 조정하는 것으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듬뿍 잡아놓았다가 내시되어 내려오는 것에 매칭비율 해가지고 군비를 삭감하고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산편성 끝나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오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전년도 기준으로 잡아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영환 위원  114페이지의 청년 저축계좌 이것도 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감액되었고요.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사업도 보니까 도비와 군비가, 자기들이 공모해놓고 도비를 안 내려주니까 군비까지 감해져가지고, 8,500만원이나 감액되면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다수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문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낮추고 휠체어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시설개선비에 투자되었는데 그 부분을 절감하고, 돌봄은 계획과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영환 위원  116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도비가 2,100만원이나 깎여서 군비도 그만큼인 2,100만원 삭감해가지고 총 4,200만원이 삭감되는데 사업을 거의 못 했겠네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이 많을 것인데 도비가 왜 깎여 내려오는 것인가, 당초에 내시된 금액에서 3분의 1을 깎아버리는 경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번 챙겨보십시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노력을 안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다른 내용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사업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코로나와 상관없는 사업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어서, 그것도 국도비가 깎여서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뚜렷한 설명을 상세하게 들으면 좋겠는데 내일모레 당초예산 다 입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이 꼼꼼하게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 외 수입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LH에서 매년 2억5천만원씩 5년간 분담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5천만원을 잡았는데 2회 추경 때 생각하지 못 하고 중복편성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영오면 작은 학교 살리기에?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에 5년간 2억5천만원씩 보조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착각하고 제2회 추경에 다시 올려서 중복편성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시 올려서 3회 때 삭감하는 것이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죄송합니다.
정영환 위원  LH에 가서 한 번 더 받아오십시오, 1년치 것 당겨 받든지.
LH에서 2억5천만원씩 5년간 받아오는 것은 문제없죠?
LH 사태와 상관없는 것이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리고 114페이지, 307-11 민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을 보니까 150만원을 증액해서 600만원인데, 온라인 교육비가 인상되어서 증액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추계가 정확하게 안 되어서 제3차 추경에 올리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전년도에는 온라인 교육을 2만2천원 선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단가가 올라서 3만8천원까지 책정되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너무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그때 정확하게 추계되지 않아서 지금 다시 인상하는 것이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234만2천원 감액된 576억4,956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10 국고보조금 등에 3억5,928만9천원 감액된 512억8,79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에 5,694만7천원 증액된 48억2,1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9,465만2천원 증액된 783억6,40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190만원 증액된 17억7,56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와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사업은 사업 간 과목조정을 하였습니다.
125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 190만원 증액된 6억4,37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2억90만9천원 증액된 630억4,245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경로문화 형성에 2,850만원 증액된 4억7,70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에 3억4,917만7천원 감액된 503억4,0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에 4억6,565만7천원 감액된 440억1,4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에 6,468만원 증액된 54억9,8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지원에 5천만원 증액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증진에 611만2천원 감액된 5억1,7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에 6천만원 증액된 26억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에 5천만원 감액된 1억2,2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의료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에 5억1,769만8천원 증액된 47억7,724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에 9,184만3천원 증액된 113억2,835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4,880만원 증액된 34억4,879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점심식사는 하셨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원순 위원  124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500만원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은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시설비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500만원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리고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를 제2차 추경 때 삭감했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이 사업비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왔고, 지금 현재 실버주택에 어르신 96가구가 입주되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고, 노인들이 읍에서 많이 드나들고 하는 곳이라 거기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앞으로 여가그가 놀이터사업은 시군 간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고성군 65세 이상 인구가 3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꼭 공공실버주택 안에 필요한지, 이 장소가 정말 타당한지 이런 것은 깊이 검토해보신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전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읍면 단위 대상지도 받아봤고, 없어서 저희들이 고성읍에 세 군데 정도 선정해서 도 현지확인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원순 위원  면에서 이 사업이 괜찮다고 했으면 고성읍까지 못 올 수도 있었을 텐데 면에서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을 단위이다 보니까 대동소이 하고, 고성읍은 집중적으로 모여있다 보니까 그렇고, 소규모라도 어르신 놀이터 설치를 원하는 면이 있으면, 사실 설치비가 5천만원 정도 들어서 그렇지 그 외에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순 위원  공공실버주택 안에 96세대가 산다 했고, 그 주위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혹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간담회나 어르신들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거기에 시니어클럽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이 있고, 옆에는 행복주택도 있지만 주변에 아파트가 많고, 노인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곳이 고성읍 내에서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부분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고성군의 시니어클럽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정착되었습니다.
여기 837명 정도가 근무하고 계시는데 사실 어르신들께 급여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런 일자리에 참여하고, 건강할 때 사회에 참여해서 보수를 받는 기쁨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못 하게 되었을 경우 어떤 파장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실질적으로 1,488명의 노인이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사업단별로 분류해서 지도감독 하고,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재료라든지 이동의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에 직원들이 필요하고, 도에서 도비 20%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시군 간 예산편성이 인원 6명에 3억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정도 되어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김원순 위원  837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더 늘었다는 말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시니어클럽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837명 정도이고, 고성군에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전체 인원은 1,488명 정도 됩니다.
김원순 위원  전체 1,488명을 5명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아니요, 시니어클럽 837명만요.
행정에서 하는 요구르트 배달사업은 군청에서 하고 있고, 대한노인회도 있고.
김원순 위원  저는 시니어클럽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증가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아닙니다.
김원순 위원  어쨌든 전담인력 1명이 더 보충되지 않아도 이 상태로 계속 이어나갈 수는 있는 것이죠?
어렵겠지만 가능은 한 부분이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원순 위원  그리고 127페이지의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보면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가 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이것은 설치가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부분에 대한 예산의 절감입니다.
김원순 위원  필요한 것인데 늦어서 해드리지 못한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해드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설치하면 유지비가 400만원 정도 드는데 전체 설치하는 시기가 늦어져서 그에 따른 예산...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가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2천만원인데 왜 똑같이...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방접종에 대한 읍면 인센티브로써 예산 편성되면 받은 것을 읍면에 재배정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원순 위원  2천만원으로 너무 균일하게 되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경증장애 수당과 장애아동 수당이 3,600만원 정도 증가되었죠?
장애아동이 늘어난 것입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이것은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난 것입니다.
김원순 위원  등급이 높아졌거나...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상반기에는 인원이 229명 정도였는데 하반기에는 21명 정도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원순 위원  줄어들었다고요?
3,600만원 증가되는데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이게 국비를 확보하지 못 했다가 다시 확보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장애아동 수당 국비가 미확보되었는데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가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307-10 와로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충원 인건비 지원이 3,7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21년 7월부터 변경된 부분에 따른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주 52시간 3교대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 증가입니다.
김원순 위원  와로 같은 경우 필요한 인원이 3명 정도...
이것이 7월 달에 개정되었는데 혹시 기간은 없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법은 2018년도에 개정됐는데 유예기간이 2년 정도 있었고, 5명 이상 29명 미만 시설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원순 위원  정확히 시행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세출이 2억9,465만2천원 늘어난 783억원이라는 아주 방대한 예산을 운용하는 부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밥을 먹고 하는 것은 그 어른들의 피나는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어른들에게 불편한 것 없도록 경로당 하나라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천재기 위원  125페이지, 노인복지증진 국비 3억8,675만1천원은 왜 감액되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기초연금에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천재기 위원  기초연금에서 감액되었다?
기초연금이 처음에 책정한 것과 달라졌다는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원에 대해서 책정하는데 국비를 딱 맞게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군 간 형평성 해서 중간에 예산을 조정하는 겁니다.
천재기 위원  그 밑의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설치사업에 도비도 있고 군비를 더해서 올리셨는데, 고성에 어르신 유치원이 있습니까?
진주나 창원에 가보니까 어르신 유치원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하니까 어린이들처럼 어르신들이 가서 노시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것 도입하면 좋겠던데?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것은 주간 보호시설이라고 하는데 우리 고성에...
천재기 위원  정확한 명칭은 주간 보호시설이라고 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낮에만 보호하고, 어린이집처럼 어르신들을 아침에 모시고 와서 프로그램 해가지고 다시 저녁에 귀가하는 주간 보호시설이라고 합니다.
천재기 위원  어르신들이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고 집에 있기는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고성에도 그런 시설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회화면의 금강원에 30인 규모 주간 보호시설이 있고, 죽계리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거기에도 지원이 들어갑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본인이 부담하고요.
천재기 위원  본인이 부담하고,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나 재가시설에 있는 것은 자기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시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물론 요즘 건강하시면 취미생활 할 수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모여서 생활하면 우울증이라든지, 서로 대화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나는 그런 시설이 좋게 보여서 물어봤습니다.
128페이지,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하는 것은 왜 5천만원 감액되었어요?
다른 필요한 데 주지 왜 예산을 반납했어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3단계라서.
하반기를 볼 때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5천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천재기 위원  하려고 했는데 반납해서 그렇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전체적으로는 55개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급식을 할 수 없어서 그에 대한 인건비 5천만원 정도를 삭감하였습니다.
천재기 위원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마을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마을 분들이 하는 것으로 하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천재기 위원  전에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분이 해가지고 불편함이 있던데 선정할 때 되도록 마을이장 사모님은 빠지고 다른 분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더라고요, 다른 분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고성군 전체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343개입니다.
천재기 위원  어른들이 아낀다고 집에서는 에어컨도 안 틀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같은 공간을 해드리는데 우리가 어른들한테 그런 부분은 해드려야 됩니다.
다른 예산 아껴서 동절기라든지 여름 같은 때, 요즘 여름에도 문을 닫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쉼터가 정말 꼭 필요하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들한테 꼭 해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잘 가려가지고 어른들한테, 여태까지 있게끔 한 분들한테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우리가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그런 쪽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김원순 위원님께서 3년 정도 기획행정위원회 쪽으로 일하시다 보니까 질의하시는 게, 특히 복지 쪽이 많이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 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해보겠습니다.
중복됩니다만 지난 제2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 있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배상길 위원  이번에 2개 빼고는 거의 그대로 다 갖고 올라오신 것 같은데...
6월 달에 삭감된 것을, 9월 1일이면 아직 3개월도 안 되었는데 그대로 가져와서 해달라, 그리고 추가로 와서 설명을 따로 한 적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배상길 위원  전부 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기획행정위원회에 다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고...
배상길 위원  설명드리고, 승낙받고 올리신 것이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다시 올렸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러셨구나.
제가 잘 몰랐네요.
그러면 126페이지 제일 아래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은 군비만 50% 증액해서 올린 것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배상길 위원  기정액이 2억5천만원이었는데 도비는 그대로이고, 군비만 5천만원 증액시키는 이유가 뭐라 그러셨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제2회 추경에서 군비 5천만원만 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올린 겁니다.
배상길 위원  도비 20%에 맞추려고 하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도에서 도비 20%를 지원하면서 ‘종사자 6명 기준을 맞춰라, 그러면 도비 6천만원을 지원하겠다, 그 6명 기준을 못 맞추면 도비 6천만원을 반납해야 된다.’는 것이 공문에 명시되어 내려왔고, 5천만원 때문에 도비를 사용하지 못 하면 우리가 다시 6천만원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배상길 위원  군비 5천만원 승인이 안 되면 결국 도비 6천만원 돌려드려야 되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배상길 위원  그다음에 128페이지, 똑같은 질의입니다만 경로당 확충 이것은 코로나19 백신예약 우수마을에 주는 인센티브라고 했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배상길 위원  이번에 이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물어봅시다.
경로당 3개 중에서 고성읍의 장계마을 경로당 지은 지 몇 년 되었을까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장계는 15년 이상 2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배상길 위원  된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대충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15년 정도 되었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2007년도에 장계경로당을 준공한 기억이 납니다.
배상길 위원  2007년 준공, 그다음에 구만 하촌은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구만 하촌은 올해 했는데 이것은 경로당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경로당 앞에 보면, 사실 우리 부서에 올라와야 될 예산은 아니지만 경로당이 우리와 가장 연계된다고 해서, 이 돈은 우리 과에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집행할 사항입니다.
정자처럼 되어 있는데...
배상길 위원  읍면에 갈 것인데 왜...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산 편성해서 읍면에 재배정 할 겁니다.
경로당 업무는 복지지원과가 가장 가깝다 보니까...
배상길 위원  이 2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요, 정자?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샤시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경로당 앞에 보면 마을쉼터 같은 것이 있거든요.
정자도 있고, 맞은 편에 보면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과장님은 가보셨나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몇 번이나 가봤습니다.
거기 샤시가 노후되어가지고...
배상길 위원  그러면 샤시라고 하지 왜 경로당 유지보수라고 했나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경로당 주변정비’라고...
배상길 위원  주요사업 설명조서 보니까 ‘유지보수’라고 해놓아서...
죄송한데 동해면 장항마을은 몇 년도에 했을까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것은 올해 신축이고요.
천재기 위원  장항마을이 왜 신축이에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아, 신축이 아니고 개보수를 하는데 문이 자동문도 아니고 도색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인센티브 받은 돈으로 도색과 자동문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배상길 위원  그다음에 128페이지, 301-01 노인 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있죠?
아까 설명을 하신 것인데 한 번 더 해주시지요.
7천만원 조금 넘게 삭감되었는데...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의료복지시설 등급 외 자라고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등급을 받지 못한 대상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7명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현재 4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배상길 위원  7명 중 4명이 혜택을 보고, 3명이 탈락되었다는 것이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배상길 위원  그 바로 밑의 301-01 일반보전금 중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있죠?
지방자치단체 공단예탁금은 무엇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공단예탁금은 고성군의 기초생활 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 혜택을 받았을 때 본인 부담금을 공단에다가 예탁해놓고 예탁금에서 지출하는 형태입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예탁금에다 하고, 각 시설에 기초생활 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가 입소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을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돈입니다.
배상길 위원  도비와 군비 비율이 몇 대 몇이죠?
우리 군비가 5억700만원 증가되었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도비 10%, 군비 90% 정도 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원래 매칭비율이 그렇나요?
원래 1대9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배상길 위원  이게 원래 추경에 올라오는 것인가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기초생활 수급자가 돈을 사용하고 입퇴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탁금이 부족하거나 늘어나거나 하면 중간에 도에 보고하고, 제3회 추경까지 조정해서 연말 결산까지 가는 겁니다.
배상길 위원  아까 김원순 위원이 지적한 130페이지의 와로 교대인력 충원 인건비인데 와로는 그것을 하나 받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와로 담당이 누구시죠?
○ 장애인복지담당 이미경  예.
배상길 위원  와로가 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고 구인광고를 계속 합니다.
제가 볼 때 1년간 계속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면 그렇게 계속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 그리고 와로와 사랑나눔공동체 두 군데에서 지난 2년간 계속해서 채용공고 낸 실적을, 죄송하지만 일자리경제과에 이야기하면 그 실적을 다 주죠?
요즘 일자리가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법인을 선호하잖아요, 민간도 아니고.
이름은 안 써도 좋으니까 거기에 응모한 사람이 누구인지 개인정보를 막아서 성만이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뽑은 사람은 누구인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을 늘린다 해놓고 채용은 안 하고 자꾸 공고만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사람이 계속 그만두고 나가버리고...
배상길 위원  그러면 나갔다 들어왔다, 몇 개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시설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상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307-10 종사자 수당 지원 있죠?
어쨌거나 1,170만원이 증가했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이게 어느 시설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이것은 종사자 수당이고요.
배상길 위원  전체 사회복지사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천사의 집 6명, 와로 3명인데 채용하게 되면 매월 20만원씩 주는 수당이 올라갑니다.
배상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기초연금은 많이 돌아가셔서 그런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꼭 그렇다기보다 고성군에서는 1만3,400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처음에 국도비를 배정하면서부터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정한 겁니다.
정영환 위원  노인인구가 딱 있는데 그걸...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매년 65세를 전국적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하는데...
정영환 위원  미리 줬다가 뺏어가는 것이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중간에 국가에서 정산하게 됩니다.
정영환 위원  이자까지 반납하라는 것 아니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아닙니다.
정영환 위원  연금 대상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연금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그게 아닙니다.
정영환 위원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경로당까지 수리해주네요,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정영환 위원  고맙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정영환 위원  복지지원과 허수은 담당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런 것 보면 경로당 수리할 데가 많은 모양입니다, 부서에서도 못 챙기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에서까지 나서서 예산을 주고 하는 것 보니까.
이것은 덤으로 주는 겁니까, 뭡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 마을에서 예방접종 우수마을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읍면 세 군데 정도는 노인들이 가장 많이 놀고 있는 경로당부터 수리하자고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배상길 위원  동네에서 하고 싶은 것 하는 겁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필요 없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하도록 놓아두면 안 되잖아요.
당초에 올라오지도 않은 사업비를, 그러면 과에서는 중계방송만 해주는 것이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우리 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바로 재배정 할 수도 있지만, 관련부서도 알고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예산을 주니까 좋죠, 과장님?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이 예산을 우리 과에서 직접 집행하라고 했으면 제가 안 받았을 겁니다.
정영환 위원  필요 없는 것이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아니고요.
정영환 위원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아니...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읍면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이죠.
배상길 위원  마을에서 결정한 겁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상리 것만 다 깎으면 됩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아까 배상길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복지시설, 어제도 신문에 났던데 진주 같은 데는 부정수급 한 것을 조사한다더라고요.
인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있나봐요.
우리 피같은 세금을 어머니·아버지들 반찬 사는 데 보태줘도 모자라는데 복지시설 배 불리는 일은,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되지만 담당자들이 갔을 때 자기들이 주는 자료만 받지 말고, 도감사라든지 이런 분들 오면 전수조사라든지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우리 소중한 세금이 다른 데 세지 않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부탁드릴게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아까 배상길 위원께서 와로에서 왜 계속 사회복지사 모집을 하고 있는지 물으셨는데 와로가 장애인 시설이다 보니까, 노인시설이나 아동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수월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누워 계시니까 케어하기가 괜찮고 한데 여기 보면, 우리도 가보면 친구들 체격도 있고 감당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채용할 때 우리군에서, 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모든 것이 공개채용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 시설은 인건비와 노동이 안 맞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 이직률이 높고, 장애인 시설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이라든지 주52시간에 대한 애로를 해소해준다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순 위원  케어 받는 수급자 분들도 사회복지사가 계속 바뀌면 불안할 수도 있고, 정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은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는 다르지만 주순애원, 보리수동산, 애육원이 당초부터 계속 올라왔는데 와로는 제3차 추경 때 올라왔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추경에 올린 것은 조금 놓쳤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아까 배상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 있죠?
위원회 끝나도 자료가 안 들어와요.
다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위원회에서 자료요구 한 것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일단 최대한 빠르게 챙겨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우리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안 보내도...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이게 공식적인 자료제출이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최대한 빨리 부탁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시설의 운영비나 이런 것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곳에 경비 보조, 운영비 보조, 경상적 보조를 해주면 교부세를 적게 받는 것 아십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특별교부세를요?
정영환 위원  특별교부세가 아니라 보통교부세
이런 경상적 경비를 많이 쓰면, 과장님이 무조건 올려주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절약하면 몇 십억원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도와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은 충분히 알지요.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분들도 군민들이고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인데.
사회복지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체 감수하는 것도 지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요청만 하면 다 보조해주더라.’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일반 사업자가 그렇게 합니까?
정식적인 직원 1명을 더 채용하면 부담하는 것이 많아서 대표자가 더 하고요.
가족이 1명 나와서 도와주고요.
그렇게 기업과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은 그냥 법적인 인상률, 법정시간 그것은 지켜야 되겠죠?
그냥 거름 없이 이렇게 다 해주면, 이게 관례가 되어버리면 감당 안 됩니다.
꼭 이점 명심하셔가지고, 사회복지시설 하시는 분들 고생하시지만 자체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 이것 정말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올라가게 되면 교부세 적게 받아오는 것도 있거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사회복지시설은 국비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 사회복지시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지방분권이 되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 위원장 김향숙  군비 100%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반갑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5,433만8천원 증가된 133억1,78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증가 요인은 511-01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6,732만5천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비 5,639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하 세입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2,924만5천원 증가된 258억9,559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의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우수한 민간어린이집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공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지원대상은 4개소이며,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사업비 증가 편성분으로 1억3,464만9천원 증가된 3억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주52시간제 반영에 따른 종사자 추가 채용비로써 1억6,550만원이 증가된 20억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결식아동 급식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각 지자체에서 결식아동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의 추가발굴 및 급식지원을 위한 한시적 순수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아동결식을 예방하고자 지방비 부담 없는 순수 국비 5,639만8천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자체)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원이 증가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2021년 아동급식지원 기준 단가가 기존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분 단가 1천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도비 1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경남 대표도서관 작은도서관 활성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거류면 책사랑 작은도서관이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에 확정되어 도비 1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고맙습니다.
김원순 위원  137페이지,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 지원이 61만2천원 늘었죠?
이것은 교육에 관한 부분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순수 보수교육비입니다.
김원순 위원  제일 밑에 보니까 운영비에 1억3,464만9천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인건비 지원 부분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307-10 공공형 어린이집 총 4개소 아이사랑, 꿈나무, 키즈월드, 아이존빌이 있는데 국공립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예산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김원순 위원  그리고 13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주52시간 준수해서 올라간 부분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제일 마지막의 301-01은 아동이 줄어들어서 삭감된 부분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이 부분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월 10만원인데 아동숫자 감소로...
김원순 위원  제일 위의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도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삭감되었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150만원 정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외지역이 노인시설과 같이 되어 있어서, 거기는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제외이고요.
선한이웃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행정처분을 한 번 받아 본인들이 받지 않겠다고 해서 2개소가 제외되어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사업의 달리는 고성책방은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면마다, 학교마다 도서관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고, 상리도 마찬가지로 폐교된 상리초등학교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면과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 쓰고 있으니까 이게 필요한 이유를 한번 더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이것은 주민들이 공모한 사업으로 달리는 고성책방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확보된 내용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원순 위원  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제시했다는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경륜이 묻었는지 질의할 것은 토스하면서 보고하네요.
다 잡아냅니다.
세출이 4억2,920여 만원 증액되었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많이 올랐네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데 쓰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아까 공공형 어린이집이 4개소라고 했는데 인건비 보조해 주는 거예요?
52시간을 지키려면 사람을 더 써야 되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이것은 52시간과 상관없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국도비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민간형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인건비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천재기 위원  민간 어린이집도 보조해 줍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일반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이라던데.
애육원과 보리수는 52시간 인건비 보전해주는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139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한시지원은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순수 국비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를 순수 지방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혼용해서 쓸 수 있게끔 건의를 올린 내용인데 안 된다고...
천재기 위원  결식아동들한테 질 좋은 것을 지원해 주면 되지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기존의 아이들은 안 되고, 8월 이후 신규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천재기 위원  먹는 것으로 장난치면 되나.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러니까요.
천재기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안 주든지.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이번에 한시로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천재기 위원  결식아동은 아무래도, 지원의 사각지대는 챙겨봐야 되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급식비 단가가 6천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늘리지도 못 합니다.
천재기 위원  그래도 국비가 내려왔는데 푸짐하게 하든지...
140페이지, 작은영화관 사무관리비를 많이 잡아서 반납해가지고 운영물품 구입비로 싹 바꿨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홍보물 이런 것을 제작하지 못 했고, 팝콘이라든지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운영물품을 구입하는 쪽으로 돌리는 내용입니다.
천재기 위원  요즘 코로나 확산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필요해서 영화관을 시작했는데 뜻하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돈을 들였는데 운영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니 돈 같으면 하겠나.’
쉽게 말해 사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저게 군에서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한 것은 맞는데 나중에 돈 먹는 하마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버스 같은 것도 보면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전에 버스요금 평준화 이야기도 했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택시 쿠폰을 주면 운영비가 더 적게 들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손볼 것이 많은데 극장도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될지 모르겠어요.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흑자가 나기도 해야 되는데, 하기는 했는데 걱정이 앞서네요.
꿈키움 바우처,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깎아야 되겠네요.
벌써 남아서 반납한 거예요, 뭡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 청소년 인구가 2,493명이었는데, 그때 당시 청소년 인구가 100명 정도 늘어나리라 보고 추가분을 올렸던 내용인데 올해 추경 올릴 당시 7월 기준 100명보다는 86명이 증가해서 일부 삭감하는 겁니다.
천재기 위원  보면 딱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예산을 밀어넣으면 안 된다, 군비 확보된 것을 안 쓰면 다른 데로 돌려야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은 반납해가지고 다른 데 써야 되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천재기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인원이 몇 명 될 것이라는 기준이 몇 년치도 아닌데 못 잡았습니까?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래도 거의 근사치에 왔습니다.
100명 증가라고 했는데 86명 증가했거든요.
천재기 위원  그것은 오차범위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제가 볼 때는 아주...
천재기 위원  꿈키움 바우처는 어떻게 하는지, 전에 행정복지국장이 자기 직을 걸고 하겠다고 했는데, 녹취가 다 되어 있어요.
정말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지 뭐가 부족한지 살펴서 꿈키움 바우처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138페이지의 아동복지시설 운영 애육원과 보리수동산은 군비 100%로 운영하는 시설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민간이전 사업비로 전부 순수 군비입니다.
정영환 위원  4,500만원, 1억2천만원 증액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인건비와 아동보호비 명목으로 올렸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아동보호비 올리는 것은 인정됩니다.
인건비는 무슨 근거로 올립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옛날에 사회복지법인 설립할 당시 인건비까지 다 지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뿐이지 지원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종사자 인건비에 기본급, 각종 수당, 퇴직적립금 이래가지고 금액이 올라가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올리는 기준이 뭡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사회복지시설 지침에 기준 근거가 있습니다.
금액 상한선과 하한선이요.
정영환 위원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수준으로 인건비를 맞춰 줍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매년 공무원 인건비가 3% 오르니까 3%씩 올린다.’ 이렇게 올립니까?
무슨 기준입니까?
표준 가이드라인에 맞춰 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 올린다든지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올리지 않고,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내려 옵니다.
그에 맞춰서...
정영환 위원  당초예산에 비해서 1억6천만원씩 올라오는 게 맞다고 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추가 고용입니다.
8명분에 대한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52시간제 적용으로.
정영환 위원  사람이 더 늘어났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52시간제 적용으로 애육원이 2명 부족하게 되고, 보리수가 6명 부족하기 때문에 8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아동보호비와.
급여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원순 위원  산출근거를 헷갈리게 해놓았네요.
정영환 위원  아니요,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52시간 근무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일반 기업체에는 하루에 20시간씩 일하는 사장도 있습니다.
이 사람 주52시간 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해야 됩니까?
평일 8시간, 주말 6시간씩 해야 52시간이에요.
이런 사람들 다 보조해줘야지.
100% 군비를 주는데 아동보호시설에서는 자구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올려달라는 대로 다 올려줍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수성을 이해해 주시고, 비영리시설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정영환 위원  운영이 안 되면 시설장들 인건비도 깎고요.
종사자들 인건비도 깎아야지.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사회복지시설은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수익보고 안 하는데요.
자구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진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거기서 요청하는 대로 다 주고 있잖아요.
‘52시간 하니까 2명이 모자란다, 6명이 모자란다, 그래서 8명 인건비 줘야 된다.’
물론 일반 기업체에서는 이익을 내지만 코로나 시대에 이익이 안 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법적인 것은 그렇게 잘합니까?
과장님, 내가 다른 과에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런 보조금 많이 주면 교부세를 적게 받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를요.
‘고성군에서 교부세 받는데 깎여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에서 좋은 일 하시죠.
좋은 일 하시는데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도비가 없어서 그렇지만, 애육원과 보리수동산이 고성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있는 시설 아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도내입니다.
정영환 위원  그래서 도비 좀 받아와야 됩니다.
이런 노력 한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왜 100% 군비로 다 합니까?
동해청소년학교도 도비 받아옵니다.
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런 데도 도비 받아오도록 노력하십시오, 도의원들을 이용하시든지.
고성이 사회복지를 잘하는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상남도 것까지 책임질 것 없습니다.
140페이지, 작은영화관 운영이 잘되어서 티켓판매기 2대를 구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기간제가 많기 때문에 티켓판매기를 구입해서 향후 인력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정영환 위원  각 면마다 날짜를 정해서 무료상영 하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작은영화관, 운영 잘되고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별 무리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잘되는데 면민들이나 주민들이 가서 영화 볼 공간이 있나, 타이밍 나오나?
인력을 몇 명 줄일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티켓판매기 구입과 인력 산출을 해봐야 됩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 삭감하시면서 운영비나 물품구입비 올리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인데 내년에 정상운영 되었을 때, 지금은 코로나로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시범운영 해보고 줄이지 싶습니다.
정영환 위원  사람을 바로 내보낼 수 있습니까?
그냥 일회용으로 할 수 없잖아요.
기계 샀다고 나가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계획에 맞춰서 기간제이면 금년 연말까지 하고 난 뒤에 해야지요.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올 예산입니까?
작은영화관이 잘 운영되어 정말 바빠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눈코 뜰새 없고 이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되고 있다 하니까 내일모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가 영화관 운영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되면 군민들한테 무료로 보여주는가.
모든 사업들이 의회에 보고할 때와 실제 운영해 보면 다른 판으로 가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미안하기는 미안한데,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물품구입비가 올라 와서...
영화관에 마이크와 엠프는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여기서 회의합니까?
배상길 위원  조회(朝會)하지 않습니까?
정영환 위원  그렇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처음부터 하신 사업이 아니지만 작은영화관이 덤으로 넘어와가지고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지막에 하거나 특히 존경하는 정영환 위원님 바로 뒤에 하면 저의 어리석음이 다 들통나니까 앞으로는 정영환 위원님 앞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숙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참 날카로운 질의, 존경합니다.
방금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겹치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은 안 합니다만 저도 노인복지를 했었는데 방금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3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고성애육원과 보리수동산 이 단체에 대해 제가 2년 전 행감 때 이야기했다가 이분들한테 갑질한다고 호되게 당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종사자 인건비 드려야지요.
왜 정영환 위원님께서 이 주장을 하셨나 보시면 고성애육원 6억5,450만원, 11명 기준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6천만원이에요.
원장이야 6천만원 받아가는 것 이해되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젊은 아이들이, 평균 임금이 그렇다는 겁니다.
밑의 보리수동산도 거의 5,800만원 넘고, 전부 군비로.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순수 인건비가 아니라 아동들 보호비, 주거비, 식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배상길 위원  그 8천만원을 빼도, 지난 3년간 종사자들 인건비가 30% 이상 상승했거든요?
눈 안 돌려도 맞아요.
그러면 아동복지의 질이 그만큼 상승됐느냐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내나 그 나물에 그 밥에 그렇게 커가는 겁니다.
직원들 사기만 올려주면 복지의 질이 향상되었느냐?
노골적으로 이야기해볼까요?
제가 이야기하면 그다음 날 그대로 전달되더만, 그렇게 해도 좋고 안 해주면 고맙고.
이 2개 센터의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죠?
담당이 누구입니까?
이 현안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 2개 시설의 문제점?
대충은 알고 있죠?
80%는 아시죠?
군비를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필요한 시설임에 틀림없고,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주고 있죠?
그러면 이분들이 그 안의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새끼 같으면 그렇게 키우겠습니까?
요즘 학대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훈육도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내버려 두나요?
아이들을 다 그렇게 키우나?
윤지성 담당은 자녀를 그렇게 키우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내 돈 아니지만, 군비이지만 피같은 돈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보리수동산과 애육원에서 저를 물어뗍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는 다 우수 받았네요.
다 우수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애육원과 보리수동산에 나가 보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종사자들 다 나름의 소신을 갖고 하고 있고, 특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두 분이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누구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공혜정 선생님과 김인숙 선생님 두 분이 계시는데 시설별로 매달, 분기별로 1회 나가야 되는데 월 1회씩 나가서 아동 개별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복명서를 보면 아동들이 나날이 달라지는 상황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기회가 된다면 같이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고, 시설 종사자들도 소신을 갖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상길 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죄송합니다.
배상길 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참 면목이 없습니다.
140페이지, 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작은영화관도 존경하는 정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참 희한하게도 사무관리비 1,600만원 삭감한 것을 그대로, 어떻게 가격까지 이리 맞춰서 구입했습니까?
윤지성 담당, 현재 체크기가 몇 대입니까?
○ 청소년담당 윤지성  2대입니다.
배상길 위원  지금은 없고, 2대 하겠다?
이미 샀네?
○ 청소년담당 윤지성  사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배상길 위원  2대 살 것이네?
2대 정도는 있어도 좋겠다.
저는 성질이 급해서 행감 때까지 못 기다립니다.
아까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CGV가 언제 개관했습니까?
○ 청소년담당 윤지성  10월 8일입니다.
배상길 위원  작년 10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실적, 그다음에 공짜로 보여준 것 다 해서 총 티켓판매, 팝콘판매 해서 언제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까?
○ 청소년담당 윤지성  다음 주 중으로.
배상길 위원  위원장님, 우선 자료요구를 합니다, 행감 때 또 하더라도.
○ 위원장 김향숙  다음 주 중에 우리가 특별히 공문 보내지 않아도 가져와야 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최소한 여기 다섯 분한테 다 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배상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관심이 많은 141페이지의 꿈키움 바우처는 2,493명이라고 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2020년 9월 기준 2,493명입니다.
배상길 위원  거기에서 86명이 증가했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어쨌거나 증가했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배상길 위원  하여튼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저는 많이 당했습니다.
유정옥 과장님의 업적이라 할 수 있도록 잘하세요.
신경 좀 더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405-01 전기자동차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있던 것을 가져온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안 해줬는데 여기 오면 해줄 것 같아요?
아까 그대로 지적하셨는데, 다들 똑같은 지적인데, 도서관이 얼마나 많은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자리하나 만든다고, 그것도 전기차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실적 보면 고성의 우수사례로 남을까?
책이 없어서 안 볼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윤정희 담당, 이것 하면 우수사례로 잘할 자신 있나요?
또 아동도서관 지을 것이라면서, 구 공설운동장에?
그렇게 하는데 자꾸 차 사고, 1명이 운용 못 할 것 아닙니까?
결국 의회는 ‘돈이 어디 있느냐.’ 그 걱정이거든요.
태클을 거는가 싶어도 돈이 어디 있느냐, 군비는 자꾸 줄어들고...
이것 삭감해도 말 못 하겠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향숙  그것을 여기서 뭐 하러 이야기합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못 들었습니까?
질의하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상길 위원  그 말이 그 말입니까?
머리가 나빠가지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청소년이 우리 고성의 미래다, 교육이 미래다, 교육만이 살 길이다.’
그것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위원님 깊은 뜻 잘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좋은 교장선생님 한 분이 학교를 살리고요.
그 위치에 올라가면 교육청소년과장의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면으로 오셔야 돼요.
끊임없이 다른 데 벤치마킹 하셔서, ‘교육이 고성의 미래다.’ 주장하고 건의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민원봉사과장 이종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액 대비 2,500만원 증액된 14억91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금 2,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액 대비 8,398만8천원이 증액된 24억4,62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500만원, 자체사업비 5,898만8천원 합해서 8,398만8천원이 증액된 2억9,94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저는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과장님과 김도일 담당, 특별조치법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거나 예산이 8,300여 만원 증액되었네요?
보니까 보증인 수당이 6,100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보증인이라는 것이 마을별로 5명씩 있는 그 보증인들 말씀이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맞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리고 법무사도 계시고?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법무사는 보증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상길 위원  우편요금만 해도 1,600여 만원 올랐는데 우편은 어디에다가 보냅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우편은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상속권자라든지...
배상길 위원  우체국에서?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배상길 위원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 보내는 것이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맞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러면 고성우체국에서 보내시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예.
배상길 위원  하여튼 특조법으로 초창기에 상당히 고생하시고, 거의 안정되어 가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던데, 기간이 내년 10월까지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내년 8월 4일까지.
배상길 위원  8월 4일이면 1년 남짓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셔서 개발행위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김도일 담당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간정보담당 김도일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집안에 안 좋은 변고가 있으셔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그래도 공직자로서 조례와 예산 한다고 늦게까지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아픈 마음을 전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환경과, 보건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9명)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박 문 규
  재   무   과   장           조 석 래
  주 민 생 활 과 장           구 원 석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