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11월   13일 (화요일)  11시 06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기획감사실장 고영은입니다.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적절한 교육경비지원을 위하여 보조금의 지원규모를 조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키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보조금의 지원규모변경입니다.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3% 범위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했습니다.
다음 제13조에 있어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고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번에 안 제2항 단서입니다.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되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입니다.
9월 8일부터 10월 1일까지 공고하였고,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현행 군세의 3%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4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고성군을 첨언을 했습니다.
제6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은 다음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군의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고성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이 된다를 제3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입니다.
1호부터 4호까지를 위에 있는 기획감사실장 내용문안이 당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 제13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있어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를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제14조에서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2항에서 단서조항을 또 신설했습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라고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64호로 접수되어 2007년 11월 5일자로 제1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규정으로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 보조금의 지원규모를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3%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안 제2조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중 보조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여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현재 부처간 협의 중에 있는 사안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규모의 적정성 여부와 형평성 등은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이렇게 하면 상위법은 위배가 안됩니까?
즉 말해서 주요사안이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3% 범위 안에서가 예산범위 안으로 이렇게 되면 상위법에는 위배가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기획감사실장 고영은입니다.
박태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영 제3조3항에 보면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에 세입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조금관계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유인물을 드렸는데 상위법하고 이 부분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타시군하고 맞춰서 그렇게 지급하고 또 현재 제2세의 지원이 지방에서 하는 것하고 사실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
좀 탄력적으로 운용하려고 이렇게 개정합니다.
박태훈위원  실장님 지방자치단체조례가 항상 보면 상위법령에서 벗어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위법에 벗어나서 조례를 제정해도 괜찮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이것은 규정인데 규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위에서 정해진 그 법하고 보조에 관한 조례하고는 지금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학교에 지원을 안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되도록이면 원칙과 제반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항상 보면 의회에서 조례를 한 개 바꾸는 것은 사실 고성군의 법인데 이것을 우리가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바꾸어서 나중에 무리하게 일들이 진행 되면 결국 의회가 졸속심의를 한 것이고 졸속제정을 했다는 비판의 여론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전자에 학교에 지원해 주는 권력을 저희들도 우리가, 당연히 고성군 교육이 앞서가야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부인하고 지원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상위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가 왔다갔다 해야지 이것을 벗어나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은 조금 전에 국무회의에 상정된 이 안들을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이 내용하고 행자부하는 이 내용이 약간의 근사치에 맞는가, 합당한가를 내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아는데까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굳이 조목을 따져서 하자면 사실 정확하게 법리해석을 보면 저는 조금 틀린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규모라든지 어떤 전체의 재원을 저희들이 충당하는데 있어서 그것만 해도 모자랄텐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놓아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현 시점으로 볼 때는 그것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틀리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우리가 3% 제한하는 것하고 제한해제하고는 조금 문제가 안틀리나 생각됩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도 편성해서 의회에서 나중에 검토해서 우리가 돈 안주면 그것은 내가 볼 때 별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3% 군세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앞으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내에서 하다 보면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을 개방시켜 버리면 때로는 이것이 어느 정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로비 잘해서 어느 학교는 과격하게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어느 학교는 지원을 많이 못가져갈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상위법하고 합당해야 안좋겠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는지 한 번 더 토론을 해보고 이것이 여러 가지 그런 쪽에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박태훈위원님의 질의와 약간 중복됩니다.
지금 상위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령입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거기에 그 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다면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의원들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런 법을 만든다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예산의 범위내라는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군세 3%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증액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범위내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권고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3% 제한이 경상남도 시군에서는 전부 추세가 되고 있고 현재 현행으로 볼 때는 교육경비보조가 한도액을 거의 100% 초과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령하고는 군에 있는 제안해제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황대열위원  예산의 범위내라는 그 답은 좀 명확하게 선을 긋기가 어렵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가는 것이 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의회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법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도 예산을 편성해서 넘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법을 어겨야 되는데 법을 안어기자고 법대로 하자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해준다 그렇게 할 것이고 법을 어기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렵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번에 2차 추경때도 고성고등학교 5억원 지원하는 것이 있었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때도 이미 이 규정이 있어서 지급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것은 맞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고 우리 의회에 이런 짐을 지우는 것은 참 타당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부 제2세의 교육부분이고 사실 정부에서 교육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교육경비를 많이 요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관선때에는 대체적으로 교육경비가 전혀 부담이 안되었는데 민선으로 오면서 군민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시민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 시군할 것 없이 자기 기준을 다 초과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는 현재 당초에 있으면서 우리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자는 것은 처음에 이것 때문에 너무 방만하게 운용하면 안되니까 전체적으로 시군부에 한 3%~5% 조례를 정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서 15%도 되고 완전히 예산범위에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현재 추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항공고등학교에 작년도 예산을 우리가 5억원을 지원한 것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항공고등학교는 우리 군민의 자제가 몇 명이나 다니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제가 알기로 항공고등학교는 2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금년에 입학한 학생이 6명정도되고 지금 현재 총 인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학교측에서 학교가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군에 연줄을 대어서 로비를 해서 예산을 타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항공고등학교에 5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그런이유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성고등학교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고 한데 그렇다면 그런 혜택을 못받은 다른 고등학교에서 지원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지원 안된 부분은 고등학교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학교에서 필요사항에 대해서 요구가 있으면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가 돈만 많이 있으면 돈 다주면 좋지요?  
그런데 굳이 고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나 초등학교라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예산을 요청하면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도 시설부분 아니고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부분은 개소수가 적다보니까 그동안에 지원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고성군에 고등학교가 3개니까 같이 가야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조금 전에 교육담당이 준 자료를 보니까 도내에서 보면 창원이 2.5%, 마산이 5%, 진주가 3%, 진해가 3%, 통영 3%, 사천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범위를 예산범위내라고 이렇게 고치면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안생기겠습니까?
우리도 3%하던 것을 4%, 5% 올렸다가 인근 시군하고 유사하게 맞추어야지 다른 시군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이렇게 된 시군 조례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양산, 창녕, 남해, 사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례개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양산, 창녕, 남해 세 곳이 그렇게 가고, 나머지 부분은......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사천도 지금 현재 거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예산 범위내에서 한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박태훈위원  %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한도액을 보면, 편성액을 보면 지금 현재 시군에 보면 전부 오바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해서 제일 마지막 쪽에 자체사업해서 편성액, 한도액, 보조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도액이 창원같으면 62억원같으면 편성액은 103억원으로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진주에도 27억원되어 있는데 약 30억원, 진해는 비슷합니다.
여기 사천은 한도액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다 간 것입니다.
그리고 김해같은 데도 47억원인데 72억원 현재 편성해 놓고 있고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부에도 거창같은데 보면 17억원인데 36억원, 남해 45억원입니다.
박태훈위원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군인은 국방부가 예산을 가지고 군인을 움직여야 되고 교육은 교육부가 움직여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세원이 예산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재원이 있으면 당연히 시설개선이나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하는 여건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각 부처에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규정을 령으로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한도를 풀어버린다고 하면 앞으로 큰 동문회라든지 이런 압력단체가 자꾸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안해주고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 말씀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지 누가 이 지원을 못해 주자, 실장님하는 것을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박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군부라든지 어중간한 시부는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책을 펴다 보니까 지원부분이 자꾸 발생되고 그렇게 지원함으로 해서 인구증가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질의를 마쳤습니까?
박태훈위원  예.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교육경비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준비를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양산이나 창녕, 남해쪽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고성에 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3%인데 지금 우리 편성액이 3%로 하면 4억6,300만원입니다.
고성 행정에서 교육경비보조를 현재까지 얼마 정도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
송정현위원  지금 고성에 줄 수 있는 한도가 3억3,800만원입니다.
편성된 것이 4억6,300만원인데 우리 항공고등학교나 철성고등학교, 기타 행정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총 집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송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교발위에서 지원한 것이 3억4,700만원이 되어 있고 올해 교육경비보조된 것은 4억6,300만원 군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것이 안맞습니다.
우리가 항공고등학교 지원한 것만 해도 몇 억원되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것은 작년 것입니다.
송정현위원  올해 4억6,300만원 현재까지 이렇게 지원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여기에 플러스 3억원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송정현위원  지난 번에 상위부서에서 감사를 했는데 이것은 지적안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송정현위원  감사를 할 때 이것을 감사하시는 분들이 지적을 안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도 감사시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도에서는 자기들이 득이 되니까 이 부분을 감사를 안합니다.
송정현위원  감사를 물론 도에서 안한다고 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고성같은 데는 3%인데 만일에 10%, 20% 지급을 했다 그러면 그 감사는 누가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것은 도에서도 할 수 있고......
송정현위원  그러면 법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법의 제재도 안받고 하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사실 전국적으로 다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손을 대기 어려운 부분이 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하여튼 우리 고성이나 타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교육경비를 많이 지급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선생님들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교육경비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려고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교육경비보조를 적게 해주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따라서 지급을 하자는 의회 의원님들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흐름 자체가 제가 볼 때도 한도라든지 편성을 교육경비를 많이 해주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는 우리 군에서도 제가 아까 보니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것은 좀 너무 무리일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제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께서 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범위안이 무한도고 3% 이상 지원한다고 제한되어 있는 법령에 의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해서 각 학교에서 압력이나 모든 것을 해서 우리 무엇을 할 것입니다, 얼마 주세요 하면 기획실에서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이것을 범위내에서 해서 우리 고성군도 해보자는 취지인데 아무튼 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들 심의할 때 입장 안곤란하게끔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기획실장님 혹시 고등학교에 예산지원하는 것이 인구증가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저는 관계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고등학교를 육성을 시키면 어차피 관내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 타지역에 안가겠지만 타지역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와 같이 좋은 실례가 있어서 타지역에서도 많이 안오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말씀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거창고등학교의 현황을, 거창군내의 고등학생의 현황을 한 번 살펴 봤습니다.
거창군내는 고등학생이 한 2,800명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거창고등학교는 우리가 아다시피 전국에서 유명한 고등학교입니다.
거창군내 학생이 어떻게 그 고등학교에 다 갈 수 있습니까, 거기 가는 학생은 80명 가량, 3%로 채 안됩니다.
그리고 거창군내에 있는 학생은 그럼 다른 데 안나가느냐, 다른 데 나갑니다.
다른 데 나가는 학생은 한 50명되고, 우리 고성에서 거창고등학교에 보내는 학생도 부모가 따라서 이사를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 좋은 고등학교 정도가 있으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적게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영향은 아주 미미한 것 같고 본 위원이 4분 발언때 주장을 한 바와 같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차라리 이런 경비를 그쪽으로 돌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전에부터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세미나 때도 상리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실례를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어봤는데 그런 쪽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쪽이 낫지 우리 고성학생이 30명도 못있는 그런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주고 또 우리 예산을 수억원을 들여서 기숙사를 지어준다고 해서 우리 교육의 질이 높아지거나 인구증가와는 관계가 별로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 쪽에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한 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토론을 해봅시다.
교육팀장님 예산범위 내에서 한도를 5%로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검토 한 번 해봤습니까?
○ 교육지원담당 김현주  지금 제가 검토해 보기로는 지금 사실은 2005년도 11월에 3%를 제정을 할 때 3%로 초안을 갖고 있었지만 한 번도 3%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의하시면서 많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법은 인적자원부에서 만들어서 제한규정을 인적자원부에서 갖고 있는데 지원에 관한 규정자체를 협의를 행정자치부에서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는 시군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자기 단체니까 그렇게 제한을 안풀어주려고 하는 것이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규정이지만 그 제한을 풀어주어야지 만이 시군 자치단체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시군단위로 경쟁을 유도하게끔 하는 그런 유도를 갖고 있는데 저희 고성군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쪽으로는 일찍 나선 시군이지만 사실은 남해군은 당초 제정할 때부터 제한규정이 없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이후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많이 되었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데 의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적게 지원할 수도 있고 많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저희같은 경우는 엑스포라든지 이런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조치까지도 또 만일에 갖고 있다면......
박태훈위원  우리가 조례는 지금 현재 3% 되어 있는데 3% 안지켰으니까 그 말씀은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만약에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재원을 하달을 시켜 줍니다.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목을 누가 조으느냐 하면 행자부가 조으지 않습니까.  
행자부가 사실은 칼자루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고성군에 1년에 국·도비가 약 1,700억원, 1,800억원을 중앙부처에 세원을 의존해서 고성군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 우리에게 돈 얼마 줍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3% 해놓았다가 5% 정도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김팀장님 말씀대로 엑스포를 하든지 조선특구되어서 인구가 증가되고 교육에 투자할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에 조례제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제정은 우리군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한도를 풀어버리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앞으로 큰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도 지난 번에 고성고등학교 심의를 했지만 불가피하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법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엄청난 그런 혼란이 있으니까 이것이 그런 5%는 생각을 안해 봤느냐 그것을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3%가 아홉 군데, 우리군 빼면 반 정도밖에 지금 현재 하고 반 정도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것이 좀......
○ 교육지원담당 김현주  제가 생각하기로는 3%라는 의미 자체는 시군의 지방세의 범위가 다 틀리고, 학교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3%기 때문에 우리도 3%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박태훈위원  마산이나 창원같은 경우에 3% 해놓아도 우리는 학교에 돈 500만원, 1천만원 지원해 주면 이런 데는 액수가 많아도 학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돈 200만원, 300만원도 안나갑니다.
우리보다 학교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창원시같은데 62억원 주는 것이나 우리군 4억원 주는 것이나 돈으로 쳐보십시오.
○ 교육지원담당 김현주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증가시책이나 전반적으로 지역학생을 우수학생을 양성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하고 군하고 교육경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군부들이 앞다투어서 시군교육경비를 많이 줄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박태훈위원님 토론요점을 정리해 주십시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3%를 5%로 하면 어떻겠느냐 말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현재 그 원안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자는 내용을 5%로 하자는 말입니까?
박태훈위원  예.
○ 위원장 어경효  박태훈위원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내용을 의사록이 작성되는 사항에서 토론하기 그러니까 5분간 정회를 하고 내용을 다시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조금 전에 교육비 지원에 대한 이유를 토론하다가 정회를 했는데 아까 박태훈위원께서 5% 정도의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조금 전에 정회하고 의견조율한 결과 전 위원이 한 7% 선에서 지원을 하자는 그런 내용의 말이 있었습니다.
다른 토론사항이 없으시면 지원하는 율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7%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른 개의가 없으므로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에 집행부에서 고성군수는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군세의 7%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감사합니다.

        2. 고성군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58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문화관광과장 제인호입니다.
고성군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요 무형문화재인 고성농요의 전수 및 교육·홍보를 위한 전수교육관이 기존 전수교육관과 별도로 설치·준공됨에 따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며, 문화재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신축준공한 고성농요 전수교육관의 위치를 추가하여 명시하는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군수는 전수교육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중요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할 때는 운영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요경비의 일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및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 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전수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고성군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수교육관”이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보전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전수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은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542번지와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리 445번지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의 전수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중요무형문화재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4. 전시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수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군수는 전수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전시물의 확보 등) 군수는 중요무형문화재의 효율적인 홍보·교육 또는 기능전수를 위하여 전시작품을 구입·기증·기탁·무료임대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전시할 수 있다.
제7조(전시물의 관리)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전시실에 전시하는 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또는 보험가입 등의 재정상 보전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 ①군수는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때에는 운영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화재보호법」 제36조 및 「고성군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조건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전수관의 운영에 대하여 위·수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전수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전시관 운영에 관련된 장부, 기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수탁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위·수탁조건에 의한 재정 또는 운영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여 위탁운영을 해지해야 할 때
②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설비 및 부대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고성군 보조금관리조례」, 「고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69호로 접수되어 2007년 11월 5일자로 제1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요 무형문화재인 고성농요 전수교육관이 신축  준공됨에 따라 전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정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문화재 전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시물의 확보와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전수관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지도감독의 범위를 설정하고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설정하여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3페이지에 보면 제8조에 고성군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했는데 예산의 범위안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현재는 공공요금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범위는 예산이 편성되어졌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보조금관리조례 외에 무조건 소요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했는데 마음대로 요청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데 이것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조대상이 되면 예산을 확보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으로서 예산이 허용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답변되겠습니까?
김관둘위원  예.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3. 고성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 37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주민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고성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3월 24일 청소년 소관사무가 문화관광부에서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청소년의 상담·치료·긴급구조·자원봉사활동 등 청소년의 조직강화 및 기능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청소년상담실의 명칭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로 변경했습니다.
기능을 청소년의 상담, 치료, 긴급구조, 자원봉사활동으로 확대했습니다.
안 제4조,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조직 및 인원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안 제5조, 상담실장 1명, 상담원 1명, 행정원 1명과 필요시 2인 이내의 상담보조원을 소장과 상담지원팀, 활동지원팀으로 구분하여 상담지원팀에는 팀장 1명, 팀원 2명이내, 활동지원팀에는 팀장 1명, 팀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함,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직원의 신규임용연령을 상한조정했습니다.
안 제7조, 상담원, 상담보조원 35세 이하, 행정원은 30세 이하를 팀장 43세 이하, 팀원 38세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자문지원기구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07-650호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했는데 의견제출사항이 있었습니다.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 동법시행령 제33조의2, 2007년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했습니다.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상담·치료·긴급구조·자원봉사활동 등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성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은 고성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라 하며, 그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377번지에 둔다.
제3조(설치기준) 종합지원센터의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인 면접상담실, 집단상담실, 전화·사이버상담실, 심리검사실, 상담대기실, 행정실 등의 시설을 각각 분리하여 설치한다. 다만 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의료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운영
8. 청소년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9.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10. 그 밖에 청소년 참여촉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구성) ①종합지원센터에는 소장과 상담지원팀·활동지원팀으로 구성하고, 상담지원팀에는 팀장 1명, 팀원 2명 이내, 활동지원팀에는 팀장 1명, 팀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종합지원센터 소장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비상근 명예직으로 군수가 위촉하거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이 겸직하고 직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다.
제6조(종합지원센터 소장의 직무 등) ①종합지원센터 소장은 종합지원센터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한다.
②종합지원센터 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담지원팀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선발과 임용) 종합지원센터 직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의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군수가 특별임용할 수 있다.
2. 신규임용 연령은 팀장 43세 이하, 팀원 38세 이하로 한다.
제8조(신분보장과 정년) ①종합지원센터 직원은 제11조, 제19조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과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시 퇴직금은 「고성군 상근인력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③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제9조(직원 등의 복무) ①직원의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며 종합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요일 근무 및 야간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토요일 근무시간은 09:00~17:00까지, 야간 상담시간은 18:00~21:00까지로 한다.
2. 토요일 근무 및 야간상담실을 실시할 경우 토요일 근무자는 주중에 1일, 야간상담실 근무자는 익일 오전근무를 휴무할 수 있다.
②종합지원센터 소장은 상담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등) ①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국가청소년위원장이 정하는 보수기준에 의거 지급하되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명예직 종합지원센터 소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직원의 출장 등에 대한 비용은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직원의 면직) 종합지원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연 퇴직 또는 군수가 직권면직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2. 제8조 규정에 의거 정년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이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이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3. 직제개편 또는 예산부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면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방법 및 예산) ①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법은 군 직영으로 하며,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은 매년 초 운영계획을 수립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은 종합지원센터 업무 및 복무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③군수는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④종합지원센터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금을 포함한 군비로 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군수는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예산지원) 군수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문지원기구 구성) ①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자문지원기구를 구성한다.
②자문지원기구는 운영협의회,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청소년관련 업무 단체의 장 또는 부서장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실행위원회의 위원은 운영협의회 위원소속 기관 및 단체 등의 실무담당자로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15개 이내의 기관·단체·업소 등을 지정한다.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제3호의 지정된 기관·단체·업소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속 지정이 가능하다.
제16조(자문지원기구의 기능 및 운영방법) ①자문지원기구의 기능 및 운영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협의회는 종합지원센터 운영, 종합지원센터의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서비스에 대한 정책제안,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운영에 대한 정책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연 1회 이상 운영협의회를 개최한다.
2. 실행위원회는 운영협의회 결정사항의 구체적 실행과 정보교환 및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실행위원회를 개최한다.
3.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함을 주요임무로 하며,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②자문지원기구에 참석하는 위원 및 단체의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자문위원기구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인을 두되, 종합지원센터의 직원이 겸직할 수 있다.
제18조(상담방법) 종합지원센터의 상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방, 전화, 사이버, 서신, 출장상담
2. 직접대응상담, 집단상담, 전화녹음상담
제19조(징계) 종합지원센터 직원의 징계는 「고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경력산정) 직원의 경력산정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청소년위원장이 정하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 및 「지방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청소년지원센터 직원의 임용자격기준과 별표2 경력산정기준표, 의견수렴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65호로 접수되어 2007년 11월 5일자로  제147회 고성군위원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업무 소관부처가 문화관광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청소년상담실의 명칭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시설의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였으며,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조직과 인원의 구성기준을 명시하고 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시설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입법예고 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사항은 없었으나 현재의 시설을 설치기준에 맞게 시설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과 기능강화에 따른 인력보강 등 조직개편계획을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는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법 제3조 설치기준에 보면 면적은 100㎡이상으로 하고 하는데 다른데 보면 사무실을 꼭 얼마만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유독 이것만 있네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상담실을 직접 면적 이렇게 구분을 지우고 이렇게 하라고 청소년위원회에서 권고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
황대열위원  만약에 이 면적 정한 것보다 면적이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권고기준이니까 꼭 그리 해야 된다는 것이 없지만 조례를 설치했으니까 그 기준에 합당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이 기준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면적크기를 이렇게 조례로 정해야 될지, 만약에 다른 데로 옮겨간다면 또 이 기준에 맞도록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꼭 이 면적을 이렇게 규정을 두어야할지도 그렇고, 종사하는 인원이 공무원과 준한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황대열위원  사람을 선발할 때 신중을 기해서 선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자격기준도 있고 도지침에 보면 어떻게 임용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임용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제12조 운영에 대해서 4번에 종합지원센터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금을 포함한 군비로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무작정 종합지원센터에 필요한 것을 센터장이 이렇게 해서 더 필요한데 보조금을 포함하고 무조건 남는 것은 군비로 지원합니까?
그 한계는 어느 선을 두고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거기에 보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옵니다.
경비를 국비·도비 포함해서 모자란 부분은 우리 군비로 합니다.
거의 비율대로 내려옵니다.
거의 50 대 25, 25 그렇게 내려옵니다.
김관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지금 보강이 되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인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보강되는 것은 이내를 한다고 해서......
○ 위원장 어경효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지금 상담지원팀은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지원팀을 둔다고 했는데 활동지원팀을 새로이 두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경상남도에 보면 8개 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군은 안되었고, 우리는 2009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조례가 바뀌면 사람이 하나 느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이 내용은 이내를 둔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그 인원을 더 두라는 법은 없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법은 없지만 이런 조례가 바뀐 줄 알면 외부에서 한 사람 채용해 주라고 군수한테 압력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안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예산은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청소년상담이라든지 수요에 따라서 인원을 채용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제9조에 보면 토요일 근무시간이 09시에서 17시이고 야간상담시간이 18시에서 22시인데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안주어도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 대신에 오전근무는 휴무로 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것도 노동법에서 제재를 받으면 우리가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내용을 이해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 위원장 어경효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제12조하고 제13조에 보면 제12조에 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법은 군직영으로 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13조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조문이 안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괜찮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혹시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하게 할 수도 있다고 위탁운영을,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방법을 군직영으로 한다고 해놓았는데 혹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황대열위원  12조에 보면 운영방법은 군직영으로 한다로 해놓고 뒤 조문에 가서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군직영으로 하며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은 내년도 운영계획을 군수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하며가 군직영으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조문이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가 만든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옛날 조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법이 바뀌어서 새로이 보완을 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여기에 군직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를 넣어야 되지, 그러니까 위탁도 줄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야 됩니다.
현재 보면 위탁은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운영방법은 군직영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 안하면 여기 제13조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자구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운영할 수 있게......
○ 위원장 어경효  군 직영 또는 위탁으로 하며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 이렇게 하든지, 황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관둘위원  군 직영으로 하되 위탁으로서 할 수 있다......
○ 위원장 어경효  뒤에 연결해야 됩니다.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원칙이 아닐 때는 위탁할 수 있다?  
황대열위원  예, 그리 해야 연결이 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러면 원칙으로만 넣으면 되겠네요.
○ 위원장 어경효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2조제1항 군직영으로 하며를 군직영을 원칙으로 하며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59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로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장소를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자 운영중인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관리에 관하여 청소년기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3급 이상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도록 하고 사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관장을 두도록 함, 안 제5조입니다.
나.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부터 안 제18조의4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07-647호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해서 근거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 제명이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입니다.
이것은 띄어쓰기를 해서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입니다.
제4조 정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현행 제1호에서 12호까지 용어의 정의를 나열식에서 개정안은 뜻을 함축시켜서 6개호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현행은 생략을 하고, 개정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문화생활공간, 문화체험공간, 문화창작공간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말한다.
3. “시설”이란 다목적홀, 정보자료실, 공연연습실, 동아리방, 비디오감상실 등의 시설과 노래방기기, 비디오기기 등 비품자료 일체를 말한다.
4. “시설의 사용”이란 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공연, 관람, 연습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5조 운영요원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①시설의 관리 및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운영한다.
②자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 등에 대한 사항은규칙으로 정한다를 개정안에는 ①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청소년지도사 1명,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한다.
②관장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비상근명예직으로 군수가 위촉하거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③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지도사 3급이상 자격증소지자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한한 자를 군수가 특별특별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제18조의2 수탁자의 의무하고 제18조의3 위탁의 취소, 제18조의4는 신설되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8의2(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 집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조례 제3조 각 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제18조의2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기타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8조의4(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 조사, 장부 및 기타서류를 수시검사하게 할 수 있다.
6페이지 제19조(준용) 현행은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안으로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상으로 조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66호로 접수되어 2007년 11월 5일자로 제1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청소년법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 일부를 정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여지며, 그 주요내용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새롭게 정의하고 관장, 청소년지도사, 전문강사 등의 운영요원 위촉과 채용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지도감독의 범위를 설정하여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8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고성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절차 등에 대한 위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및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용된 법명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3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극빈청소년을 저소득층 청소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2007-651호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의해서 근거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를 개정에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로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법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제2조 지도위원의 자격에서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인데 이것도 「청소년기본법」 제21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제2조의 제2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두 개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안은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미성년자·한정치산자를 더 넣었습니다.
2. 한정치산자되어 있는 것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제5조 지도위원의 임무입니다.
지도위원의 임무는 6호에 보면 극빈청소년을 저소득층 청소년으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67조로 접수되어 2007년 11월 5일자로 제1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올바른 지도를 위하여 위촉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절차에 대한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어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맞게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여지며, 그 주요내용은 인용된 상위법령의 개정된 조문을 바르게 정비하고 지도위원의 자격중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청소년의 지도에 흠결이 있는 자는 지도위원의 위촉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순화된 조문으로 변경하고자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청소년에 관한 조례가 여러 가지 개정됩니다.
개정으로 인해서 예산상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지금 현재로는 예산상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지금 당장은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지금 다 근무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활동지원팀만 새로 늘어나는 경우인데 거기는 2009년되면 수요에 따라서 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4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고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지방청소년위원회 명칭이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로 변경되어 이를 법령 및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조문을 정비함입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위원장을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며, 2명의 위촉직위원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와 자문을 겸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07-649호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했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동법시행령제3조입니다.
이것 역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행 제명은 고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띄어쓰기를 해서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행입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고성군 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개정으로는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13조가 제11조가 되었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고, 청소년 시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현행 구성입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을 제2조 구성에 있어서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행 제2항에는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것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제3항 현행입니다.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고성경찰서장, 고성군 교육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를 개정에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2. 주민복지과장, 3. 문화관광과장, 4. 보건소장, 5. 고성군의회의원, 6. 고성경찰서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 7. 고성교육청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 8. 청소년지도위원 등 청소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현행 기능에 있어서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를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6호에 보면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을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 제1항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3항에 보면 1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으로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2항에 보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를 개정에서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를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 6급이 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9조 출석발언입니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를 개정에서는 위원장은 안건심사에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청소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10조 수당 등에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출할 수 있다를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68호로 접수되어 2007년 11월 5일자로 제1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위원회 명칭을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의 위촉과 임명의 범위를 새롭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용이 되도록 하였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조문을 변경하여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3명 )
  기 획 감 사 실 장          고영은
  문 화 관 광 과 장          제인호
  주 민 복 지 과 장          박복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