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8월 17일(수)  10시 2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청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청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고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1. 고성군청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내무과장 강수조입니다.
  고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읍면사무소 토지의 도로편입 등으로 인한 토지의 분할·합병, 청사이전·신축 등으로 인하여 읍면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조례 중 별첨의 소재지내역을 조정하여 현재와 일치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고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994년 7월 20일,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읍면사무소의 청사이전·신축 등 소재지가 고성읍 외 9개 읍면에 대하여는 현실 지번에 맞도록 정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읍면사무소 소재지가 변경이 되면 조례로서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게 됩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예, 그렇습니다.
김대산위원  이 조례가 종전부터 있었습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예, 있었습니다.
김대산위원  제가 볼 때 이 조례는 필요가 없는 조례입니다.
  읍면소재지가 새로 확장을 한다든지 군에서 인가를 해서 옮겨서 짓는다든지, 지으면 짓는 것인데 그 소재지를 명시해 주는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소재지는 법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대외적으로 번지가 나오게 됩니다.
김대산위원  등기부상으로 나타나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전을 하면 이전등기를 해서 군수명의로 등기가 되어 질 것이고 군수명의로 등기가 되어지면 면소재지라고 지목이 나올 것인데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등기부에는 고성군재산이라고만 등기가 되어 있지 읍면사무소라고는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사회진흥과장 이상우입니다.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성군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동조례의 조문일부를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군 새마을과장"을 "군 사회진흥과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7조제2항 중에 "군 새마을과장"을 "군 사회진흥과장"으로 바꾸는 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과장보고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는 고성군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중 제7조제2항의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새마을과장"에서 "사회진흥과장"으로 직제규칙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새마을과장에서 사회진흥과장으로 명칭만 바꾸는 개정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광만  환경보호과장 안한규입니다.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일부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 내용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입니다.
  제3항, 제4항 및 지방재정법 제28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는 법원 수입으로 한다의 규정과 상충되는 규정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나 지방행정관서장에게 위임 및동법시행령 제40조제1항(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 법률) 도지사 권한의 위임규정과 상충되는 별표 1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4항, 제5항 및 지방재정법 제28조의 규정과 상충되는 규정을 바로 잡는다, 이것도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것입니다.
  공중위생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과 상충되는 규정을 바로 잡고 과태료의 귀속규정을 신설한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5항 및 지방재정법 제28조의 규정과 상충되는 규정을 바로잡는다, 이것도 과태료 부과징수조항입니다.
  다음은 과태료부과징수조례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 삭제한다.
  제7조중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한다"로 한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 과태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군수입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시켜야 된다, 안된다고 다소 도 법무관실과 저희들과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안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과태료부과징수 [별표1]이 있습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도지사가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과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이번에 다시 세분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도에서 부과하는 것을 제외하고 [별표1]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제2항에 보시면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다시 개정하는 것은,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이것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다른 유사법을 전부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로 되어 있는 것은 상위법에 그런 조문이 없으르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로 개정했고, 그 외에는 같습니다.
  그다음 제7조에 "징수할 수 있다"는 "징수한다"로, 제8조는 과태료의 귀속입니다.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단서가 모법상에 보면 "비송사건에 의한 과태료는 법원수입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했습니다.
  그 다음 고성군폐기물관리법, 공중위생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994년7월20일,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공중위생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일부 규정에 대하여는 군조례를 개정, 보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축산폐수관계가 지난번 조례개정 당시에 1차·2차·3차 위반자 과태료 관계가 액수가 정해져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앞으로 그런 과정에 위반자가 생겼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징수가 되면 그게 군세입이 아니고......
○ 환경보호과장 안광만  군세입으로 되어지는데 본인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에 한해서만 그것은 비송사건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하는 사항만 법원에서 징수합니다.
김대산위원  지금 현재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하는 쓰레기수거를 마른 것과 젖은 것을 일자별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것이 없어졌다고 하고, 재활용쓰레기수집이 예전에는 활발하게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광만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질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철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 출석위원(7명)
  김영철   김익수   김행정   김동봉   강한영   김대산
  허복만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도낙규
  
○ 서명위원
    위  원   장          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