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9월 15일 (목)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2.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두임 의원 등 5인)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건축개발과, 농업기술과입니다.

1.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축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반갑습니다.
건축개발 과장 김성영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강도영 공동주택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담당 강도영  반갑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의안번호 제2507호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안 제4조에서 규정하였으며, 긴급 점검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안 제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 범위를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안전진단 대상 범위를 안 제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마.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을 안 제8조에서 규정하였고,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을 안 제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아. 지역건축물 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었으며, 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2년 9월 6일 접수되어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부된 의안번호 제2507호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의 안전 확보 및 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기정 「건축법」에서 규정하였던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하여 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20년 5월에 제정함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정기점검 대상을 바닥면적 확대를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정기점검 대상을 다소 과소하게 규정한 점과 안 제5조 군수가 긴급점검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과도하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안 제4조는 정기점검 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안 제5조는 긴급점검 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 제4조에 보니까 정기점검 대상의 바닥 면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고성군에 1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대상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지금 30개소 정도인데 대부분이 공동주택과 아파트이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 등 30개소 정도 됩니다.
김원순 위원  너무 과소하게 잡은...
규정대상을 너무 적게 잡아놓은 것은 아닙니까?
고성군에는 작은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게 잡아놓으면 저는, 건축물 대상이 적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모든 건축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축물관리법에서 집합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사용승인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점검을 하고, 그 이후로는 3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건축주한테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제한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런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역 특성상 고성군이 시나 도 정도 되면 그렇지만 우리는 군이지 않습니까?
우리군에 맞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저는 궁금한 것이, 면적 1,000㎡를 500㎡로 줄인다는 것인지, 아니면?
김원순 위원  그렇죠.
더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안 제5조를 보면, 상위법에는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온 우리 조례안에는 규정이 별로 없어요.
상위법 제14조(긴급점검의 실시)를 보면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을 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 조례의 대상에는 ‘건축구조전문위원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성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렇게 딱 두 가지입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법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하고 그 밑을 보시면 조례에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두 가지를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적힌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조례에 이 규정을 그대로 삽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도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법에 있는 것은 조례에 또 표시하지 않고 그것 외에 별도로 하라고 하는 부분만 조례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원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령 정기점검 대상이 1천 제곱미터라고 했는데, 우리 고성군은는 30군데라고 하셨죠?
이 부분을 확대해서 우리 고성군이 안전을 점검할 수 있게끔 면적을 조금 줄였으면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정기점검 개체 수를 늘림으로 인한, 일종의 건축주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언제까지 정리가 되어야 될지 이 부분이 있으면,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느 정도로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일단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1천 제곱미터 이상이 30군데라고 했는데 우리가 받은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제곱미터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낮춰서 승인을 하고, 아니면 이 부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해도 되는데...
일단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노후된 부분에 정기점검을 자주 하는 것이 낫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이고.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일단 1천 제곱미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오백 제곱미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한번 뽑아서 오늘 중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공동주택담당 강도영  잠시만요.
김석한 위원  500㎡는...
○ 공동주택담당 강도영  제가 추가적으로...
○ 위원장 우정욱  강도영 담당.
○ 공동주택담당 강도영  정기점검 대상 법령상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하면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종교시설이나 문화집회시설 등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집합건축물도 3천 제곱미터 이상,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낮추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소규모는 한번 정하면 그분들은 무조건 3년 마다 정기점검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국 시군을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평균화시킨 것입니다.
우리군만 특성에 맞춰서 낮춘다고 하면 나중에는 너무 과도하게 낮추었다고 올려달라는 민원이 많을 것 같고,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도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운영되고, 제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규모도 정기점검을 돈을 들여서, 이것을 관리자가 부담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시 말고 군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에 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자체에 맞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화재나 붕괴가 생겼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다른 의논은 하지 않을 것입니까?
○ 위원장 우정욱  의논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타시군의 조례 자료를 먼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두임 의원 등 5인)
(10시 37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최두임 의원과 김석한, 김원순, 이정숙, 우정욱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최두임 의원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 의원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최두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86호 고성군 고령영세농업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벼 육묘 지원과 농산물 재배 농작업비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고령 영세농업인의 경작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2년 9월 2일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들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고령 영세농업인의 경작범위를 ‘10,000제곱미터 미만’에서 ‘세대당 1만5천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최두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2년 9월 2일 자로 접수되어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486호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영세농업인의 지원 확대를 위해 대상 경작면적 제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공동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고령영세농업인 범위를 기존 ‘10,000제곱미터 미만’에서 ‘세대당 1만5천제곱미터 이하’로 개정하였으며,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비용 추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제정운용 측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22년도 기준 벼 육묘 지원 신청사업 비율이 40%로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벼 육묘 지원사업 신청 비율이 40% 정도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저조했죠?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실무 부서에서 분석해보니 현재 관행에서 소농들이 대농한테 관행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다른 직불제와 걸리면서 대농이 직접 육묘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상호 협의하에 면적이 조정되거나, 신청이 점차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원순 위원  어쨌든 1만에서 1만5천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대상은 조금 더 늘어나기는 하겠다,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좋은 조례가 있는데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영세농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0㎡를 했을 때 328농가가 추가됩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100% 같으면 2억2,700만원이고, 일단 데이터상에 40%라고 하면 9,10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당장 실행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예산 부분은 몇 퍼센트로 잡아서 할 것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현재는 50%까지 잡고 있고요.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추가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영세농업인들이, 홍보를 잘해서 빠지는 농가가 없게끔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충남 홍성군에 보면 12,000㎡를 했습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예.
○ 위원장 우정욱  고성군에서는 15,000㎡를 하면 전국 최초로 최고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최두임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은, 영세농민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발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명)
  건 축 개 발 과 장           김 성 영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