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6월 13일(금)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의장보궐선거

  부의된 안건
1. 제10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의장보궐선거

(10시 07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최갑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채정진  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제1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학열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6월 7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0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제2호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30일로 궐위된 의장직에 대하여 동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의장보궐선거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갑종  금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장 보궐선거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4일 동해면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호용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호용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의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여러분께서는 일어선 채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호용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13일

  고성군의회의원 정호용

○ 의장직무대리 최갑종  의석에 계신 의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호용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호용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4월 24일 동해면선거구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정호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종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고성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기쁨보다 앞으로 우리군과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저를 성원해 주신 동해면민과 군민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원으로서 책임을 완수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의 조언과 채찍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갑종  정호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용의원의 소속상임위원회는 위원여러분께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보궐선거를 위한 회의이므로 투표소 설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리 최갑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10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의장직무대리 최갑종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3년 6월 13일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22분)

○ 의장직무대리 최갑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송정현의원과 강중구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장보궐선거

○ 의장직무대리 최갑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장보궐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동법 제47조 그리고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을 경우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결선투표는 2차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면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결선투표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송정현의원과 하학열의원 이상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의장 보궐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바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정년  의사담당 김정년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원석 맨 앞줄 우측부터 의석순으로 하고, 부의장과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회대 옆에 있는 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단상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한 분의 성명을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때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성명을 잘못기재한 투표, 그리고 기명하지 않는 투표는 무효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신 다음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의 모형은 지금 사무과 직원이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훈의원님
  "공점식의원님"
  "정호용의원님"
  "황수갑의원님"
  "강중구의원님"
  "제준호의원님"
  "박태공의원님"
  "이계수의원님"
  "이재호의원님"
  "고형호의원님"
  다음은 최갑종부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과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대리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투표 -----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송정현의원님"
  다음 "하학열의원님"
○ 의장직무대리 최갑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3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매중 이재호의원 9표, 이계수의원 3표, 무효 1표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재호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 당선된 이재호의원님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반갑습니다.
  의장으로 당선된 이재호입니다.
  먼저 저보다 경륜과 덕망을 겸비한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덕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우리 의회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자칫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개혁과 변화를 갈망하고 있고, 해가 거듭할수록 복잡·다양한 군민의 욕구와 갈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원칙에 조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 장래를 생각하는 신사고로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야 할줄 압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우리 의회가 군민과 함께 숨쉬는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막중한 의정들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열어나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끝으로 저에게 주어진 1년여 임기동안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갑종  오늘 당선되신 의장의 임기 개시일은 2003년 6월 13일부터이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동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최갑종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송정현     강중구
  이재호     하학열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채정진
    전   문   위   원          정재훈
                               황호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7명)
    부      군     수          허학용
    기 획 감 사 실 장          제정봉
    자 치 행 정 과 장          이원두
    종 합 민 원 실 장          정병오
    문 화 관 광 과 장          빈영호
    재   무   과   장          김행수
    지 역 경 제 과 장          도평진
    사 회 복 지 과 장          허용도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과   장          이상종
    도   시   과   장          김영재
    주 민 지 원 과 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안충규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 회의록서명
    의 장 직 무 대 리          최갑종
    서   명   의   원          송정현
                               강중구
    사   무   과   장          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