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월 10일(금)  11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의장·부의장선거

  부의된 안건
1. 제5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의장·부의장선거

(11시 12분 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제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익수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월 4일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50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1997년 1월 10일과 1월 11일로 전반기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대 고성군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부의장·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및 상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금 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금 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부의장 선거를 위한 제1차 본회의, 상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제2차 본회의 등으로 하여 1997년 1월 10일부터 1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회의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윤정호의원과 박태공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의장·부의장선거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대 고성군의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1997년 1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가 되었으므로 감표위원으로 박상수의원, 윤정호의원 이상 2명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제인호  의사계장 제인호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석 맨 앞줄 좌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회대 옆의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를 정확히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의원 외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성명 외 문자나 기호, 기타 표시 등을 기재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단상에 설치된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면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 선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위해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태공의원"
  "최정훈의원"
  "이상근의원"
  "박현규의원"
  "하진권의원"
  "안수일의원"
  "김행정의원"
  "김문수의원"
  "박충웅의원"
  "이재호의원"
  "김성규의원"
  "이익수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은 자리를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대리 수령하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투표 ----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박상수의원"
  "윤정호의원"
○ 의장 정채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5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매중에서 박충웅의원 9표, 정채웅의원 6표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충웅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에 선출되신 박충웅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  박충웅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덕한 본인을 제2대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선의 기쁨보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걱정이 앞섭니다만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6년여동안 뿌리내려온 지방자치의 기틀위에 새로운 자치문화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임기동안 의장으로서의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조화와 화합속에 창의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해겠습니다.
  의장선거에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곧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제인호  의사계장 제인호입니다.
  지금 하는 투표는 부의장 선거로서 의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박태공의원"
  "최정훈의원"
  "이상근의원"
  "박현규의원"
  "하진권의원"
  "안수일의원"
  "김행정의원"
  "김문수의원"
  "박충웅의원"
  "이재호의원"
  "김성규의원"
  "이익수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은 자리를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대리 수령하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투표 ----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박상수의원"
  "윤정호의원"
○ 의장 정채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5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매중에서 하진권의원 7표, 최정훈의원 4표, 안수일의원 3표, 김성규의원 1표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의사계장의 설이 있는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제인호  의사계장 제인호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할 투표는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2차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투표요령은 1차 투표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의원"
  "최정훈의원"
  "이상근의원"
  "박현규의원"
  "하진권의원"
  "안수일의원"
  "김행정의원"
  "김문수의원"
  "박충웅의원"
  "이재호의원"
  "김성규의원"
  "이익수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은 자리를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대리 수령하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투표 ----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박상수의원"
  "윤정호의원"
○ 의장 정채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5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매중에서 하진권의원 7표, 최정훈의원 6표, 안수일의원 1표, 김성규의원 1표로 2차 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득표자인 하진권의원과 차점자인 최정훈의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의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투표방법은 앞서 한 바와 같으므로 바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제인호  의사계장 제인호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할 투표는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결선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투표요령은 1차, 2차때와 같으나 최고득점자인 하진권의원과 차점자인 최정훈의원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투표가 되겠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겠습니다.
  "박태공의원"
  "최정훈의원"
  "이상근의원"
  "박현규의원"
  "하진권의원"
  "안수일의원"
  "김행정의원"
  "김문수의원"
  "박충웅의원"
  "이재호의원"
  "김성규의원"
  "이익수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은 자리를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대리 수령하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투표 ----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박상수의원"
  "윤정호의원"
○ 의장 정채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5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매중에서 하진권의원 8표, 최정훈의원 6표, 무효 1표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수를 득표한 하진권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에 선출되신 하진권의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하진권의원  부의장으로 당선된 하진권의원입니다.
  모든 것이 미흡한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충웅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의원 여러분과 의장단과의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운영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응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오늘 당선되신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1997년 1월 11일부터 시작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7년 1월 11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정채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이상진   고영은
  
○ 출석공무원(2명)
    군             수          이갑영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채웅
    서   명   의   원          윤정호
                               박태공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