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4월 21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재무과입니다.

1.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용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재무과장 조석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139호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선정대리인 제도 신설로 조례 위임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하였고, 내용은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 신청·통지, 의무·우대 등을 안 제5조의 2부터 안 제5조의 4까지 신설한 것입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문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신설된 조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5조의3(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제5조의4(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39호로 접수되어 2020년 4월 10일 자로 제2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설하고, 조례 위임사항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선정대리인의 신청·통지 그리고 의무·우대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지원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2 등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종전에도 선정대리인이 있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전에는 없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이런 민원이나 조세에 있어서 불복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이 직접 대응하지 않고, 선정대리인을 통해서 업무를 보게끔 한다는 내용입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전에는 마을변호사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영세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재무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영환 위원  선정대리인을 하려면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요청해서 도지사가 지정한 사람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조건에 맞는 사람을 도지사가 14명 선정해 두고, 저희는 3구역으로써 두 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대우에 있어서는 수당이나 실비를 정산합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우리군은 조세불복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취득세 부분에서 한두 곳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군세는 아닙니다만 취득세 부분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재무과장 조석래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성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부지 변경 외 4개 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세부안건으로 첫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의 고성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부지 변경, 두 번째 동해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 세 번째 해양수산과 소관의 고성군 어촌뉴딜300 사업에 따른 건물 취득, 네 번째 녹지공원과 소관의 갈모봉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 다섯 번째 도시교통과 소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취득으로 총 5건입니다.
사업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성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부지 변경의 건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안건입니다.
그러나 당초 기월리 91번지가 송학동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완충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문화재청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건물부지를 변경하여 기월리 90번지로 다시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로 3년간 총 사업비 95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3페이지의 추진경위, 향후계획, 기대효과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당초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부지로 지금의 궁도장 옆쪽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새로 옮겨지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앞의 주차장 부지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동해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축구장, 주차장, 화장실 및 녹지공간 조성으로 지역민과 인근 기업체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체육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동해면사무소 뒤편으로 약 3만 평방미터의 축구장,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약 61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의 용도변경 재산 현황과 취득재산 현황, 7페이지 추진경위, 8페이지의 향후계획, 기대효과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는 현재 체육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기존 체육시설이 있는 부지와 소류지가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성군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하이면 월흥리 입암함·제전항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약 13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입암항 일대 어구·어망 보관창고를 설치하여 항구의 혼잡성 개선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 공룡마을홍보센터를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10페이지의 추진경위, 향후계획, 기대효과 등은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 위치도는 입암항 물양장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건물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갈모봉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건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으로써 당초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사유지 6필지를 매입하는 사업에서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규모가 커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페이지는 취득개요, 대상 재산현황(변경) 내용입니다.
추진계획, 향후계획, 기대효과는 자료로 대신하고, 14페이지는 위치도와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성내지구 내 위치는 17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쇠퇴해져가는 동네를 재활성화 시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어울림센터, 쉼터, 마을주차장, 남문광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로 사업비 약 1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42호로 접수되어 2020년 4월 10일 자로 제2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성군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부지 변경과 동해체육시설 조성사업 외 3건의 취득사항에 대하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고성군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부지 변경 건은 당초부지 고성읍 기월리 91-1, 91-2번지가 송학동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완충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생활 SOC사업, 장애인형 체육관, 생활문화센터 조기추진을 위한 대체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된 부지는 기존 군계획시설 부지 기월리 90번지 내 국민체육센터 남쪽 현 주차장 부지입니다.
부지 내 건물구조 및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등의 변동 없이 신축하여 장애인·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체육문화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여가문화를 여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동기부여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나 변경된 부지에 고성군 반다비문화체육센터 건립 후 장애인주차장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동해체육시설 조성사업 건은 지역민과 인근 조선기업체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축구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해면 장기리 334-2 외 36필지 1만9,993㎡를 매입하여 동해면 체육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민의 생활체육 활동기반 마련, 건강과 여가생활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 경남도 투자심사라든지 국도비 확보 등에 문제가 없도록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고성군 어촌뉴딜300 사업(입암·제전항) 건은 항구의 혼잡성 개선, 공룡박물관과 상족암군립공원 등과 연계한 관광거점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하이면 월흥리 911-4번지에 에 창고 2동 245.28㎡ 및 공룡마을홍보센터 1동 300.09㎡를 사업비 14억9,400만원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어항 경관개선으로 삶의 질 개선 및 환경정비와 더불어 홍보센터 내 체험공간 배치로 공룡박물관 등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나 본 사업의 위치가 어항구역 군립공원에 해당되므로 관련법, 자연공원법이라든지 문화재보호법 등에, 이행 등에 대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갈모봉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건은 갈모봉의 우수한 산림자원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관광명소화 및 질 높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성읍 이당리 594번지 외 44필지를 42억1천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취득하여 목재문화체험장,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여 난개발 방지는 물론 관광명소화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성내지구) 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모 선정 후 보상금액 불만으로 사업추진 지연, 불가 사례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 고성읍 수남리 92번지 외 67필지 8,920㎡, 건물: 고성읍 수남리 92번지 외 34필지를 매입하여 성내지구 도시재생 거점시설 부지, 어울림센터 건립, 쉼터, 마을주차장, 남문광장 등으로 활용키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가능성을 증대시키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역경제 선순환 등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체육진흥과 소관 고성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부지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당초 반다비 위치를 문화재산 완충지역 때문에 변경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국민체육센터 앞 주차장에 하면 그 주차장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당초 계획했던 부지 1필지에 밑 2필지까지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김원순 위원  그러면 반다비 같은 경우 보통 장애인 분들이 활용할 것인데 그런 주차장을 활용하기는 좁지 않습니까?
반다비가 생겼을 때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법적으로는 15대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이상은 그 부지 안에 충분히 나온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입구를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종합운동장 입구를 폐쇄하고, 반다비 들어오는 쪽을 4차선으로 확장하면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사실 장애인체육센터가 한 군데도 없다가 반다비가 처음 생기는 것인데 건물을 멋지게 지어놓고 사용하기 불편하면 정말 곤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쨌든 주차장 확보라든지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하도록 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별하게 당부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당초에 하기로 했던 거기는 부지가 넓고 쓰기 편리했지만 지금 옮기는 곳은 기존에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 주차장이 장애인들이 쓰기에 적합한지, 평면이 나오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건축 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쪽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차장 면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하자 해가지고,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가장 타당한 것은, 들어오는 입구를 조정하면 충분히 해결되겠다 하는 의견이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옮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보면 평면도에 장애인주차가 있어요.
금방 과장님이 15대를 주차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건물을 지으면 법적으로 일반인 주차에 비례해서 장애인 면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일반인 주차는 없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지만으로 봤을 때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여유공간 부분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고, 저희들이 표시해놓은 곳은 장애인전용 주차장만 표시해놓았고, 앞서 보고를 드렸지만 운동장 주 출입구가 조정된다면 많은 주차대수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반다비체육관은 물론 장애인이 이용하지만 비장애인들도 있으니까 주차면적을 확보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원래 여기가 체육시설을 쓸 때 주차장이었는데 주차장이 뒤로 가는 바람에 일반인들의 불편함도 있고, 장애인체육관이니까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과장님이 그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현 주차장이 화물차주차장 뒤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현 주차장에 댈 수 있는 만큼은 화물차 위쪽으로.
정영환 위원  국민체육센터와 반다비체육관 사이로 주 출입로를 바꾸겠다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정영환 위원  기존 출입구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할 것이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정영환 위원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 공간이 나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지금 계획된 데에서 건물 자체가 출입구 쪽으로 많이 당겨지는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4차선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차장 확보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영환 위원  주 출입로를 바꾸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화물차 하고 이런 것 하고 서로 혼재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게 확정되면 화물차는 위쪽으로 올리고, 국민체육센터와 반다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을 사용하게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부지는 다 매입되어 있는 상태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고성군 부지입니다.
정영환 위원  주차장 및 진입도로인 기월리 91-1과 91-2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네요, 이 자료상에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현재 상태입니다.
정영환 위원  이 부지의 위치가 어디인데요?
그 부지는 뭐로 쓸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기존에 하려고 했던 부지 말씀입니까?
정영환 위원  예.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것은 화물차주차장으로 화물차를 위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화물차를 위쪽으로?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승용차는 밑쪽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정영환 위원  반다비체육관이 국민체육센터 앞을 가려서, 진짜 부득이하게 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위치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부지를 못 구하다 보니까, 사업의 시기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국민체육센터 앞에서 농악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 지어서 민원이 많았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거류산도 안 보인다 해가지고...
정영환 위원  체육시설이 한 쪽으로 모이기는 모여야 되는데...
유네스코 등재하는 것은 결정이 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충지역 만들어 가지고 고성군민들 재산권 행사 못하고 엄청난 손해가 나올 것 같은데, 유네스코에 등재해가지고 이득 볼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초작업, 제초작업 하는 관리비 좀 아끼려고 등재합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등재되고 나면 우리 고성군의 이미지 효과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실제 계산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브랜드상 효과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송학동고분군과 기월리 1호분, 2호분 그것 해가지고 무슨 큰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게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고, 함안이나 고령이나 이런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분이 집단으로 있는 데 하고 이렇게 소규모로 있는 데 하고는, 나는 등재해가지고 고성군에 실익이 적을 것 같은데, 주변에 지정됨으로 해서 재산권 행사 못하게 하는 군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고 나면 재산권 행사라든지 사유재산이 일부 될 수는 있는데 요즘 한번씩 보시면 저기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고성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등재된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착공이 12월이네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정영환 위원  12월에 해가지고 3개월 만에 공사 다 합니까, 동절기에?
유네스코는 언제 결정 납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내년 하반기 정도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7개 시군과 함께 하는데 조금 보완사항이 있어서 내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전체적으로 유네스코라든지 장기플랜이 있어서 부지매입이라든지 체육시설 들어갈 것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도 계획 없이 갑작스럽게 등재신청을 하다 보니까 혼선이 오고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데, 현재 고성군 부지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만 건물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고, 운동장이 생기면 우선 과제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를 잘 해결해주시고, 반다비체육관이 옮겨지게 된 것은 유네스코 완충지역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 함안이나 고령에 보면 고분군이 집단적으로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등재가 된다고 해서 과연 관광객이 올 것인가 하는 의문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6가야 중 고성 소가야만 빼고 유네스코 등재를 안 한다는 것도 상당히 우스운 일이고 등재를 하자니, 재산권 침해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엊그제 물어보니까 유네스코 실무단과 협의를 한다고 하던데 아직 진척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제가 자세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이갑영 민선 초대군수 있을 때부터 고분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민원을 받고 완화시킨 부분이 있는데, 사실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서 보고 배우러 오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늘어날 수 있지만 사실 소가야 무덤보고 관광객들이 오기에는 문화인프라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엊그제 고분군에 올라가서 쳐다보니까, 송학동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다 매입해가지고 소가야 무덤과 같이 관광할 수 있는 문화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해야 관광객들이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조석래 재무과장과 정상호 과장이 군청에서 나름대로 좋은 머리를 갖고 계시니까 좋은 플랜을 만들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체육진흥과 소관 동해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고성 운동장 조성한다고 상당히 고생 많았고, 동해체육시설 운동장 준공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토지매입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건물 부분은 전부 팔 의사를 하고, 토지 부분에서도 면사무소에서 팔겠다 하는 동의서를 90% 정도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우정욱 위원  토지매입 후에 보면 운동장 착공에서 완공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2022년 12월에 공사 준공하게 되어 있는데 좀 더 빨리 준공해서 지역민들의 편의시설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이것 두 번이나 퇴짜 맞은 것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세 번입니다.
정영환 위원  6페이지 재산현황을 보면 다 고성군으로 되어 있네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용도를 변경해야 될 재산만 저희들이...
정영환 위원  이게 다 매입해야 될 땅입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취득대상은 위의 장기리 334-2번지 외 36필지이고, 그 면적이 약 1만9,993㎡ 정도 됩니다.
밑에 있는 것들은 문화관광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변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영환 위원  이게 18억원이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정영환 위원  앞에 반려된 것은 시설이 너무 크다고 반려된 겁니까, 인구가 적어서 반려된 겁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이 수립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저번 주 목요일 날 도의 예산담당관실에 갔다 왔습니다.
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인근에 거류면 체육공원이 있고, 동해면은 주로 조선업을 해서 외지사람들이 있고 조선업이 쇠퇴되는데 너무 크게 잡았다 그런 지적이었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 투·융자가 60억원부터입니다.
저희들 계획이 61억원인데 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59억원으로 낮춰서 도 투·융자를 받지 말고 군 투·융자를 받아라, 사업비가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하니까 증감 사유만 되면 30%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책임져주겠다고 해서 군 투·융자로 받으려고 방침을 받는 있는 단계입니다.
사업비는 59억원으로 2억원 정도 깎아가지고.
정영환 위원  매입할 부지 하고 위치를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우리가 알겠는데요.
여기에 종합스타디움이 들어가고 배치도가 있었으면 좀 더 우리가 판단하기 좋았을 것인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땅만 사가지고 이게 모자랄 것인가 남을 것인가, 주차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부지매입을 승인해주고 난 뒤에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녹지공간이 모자랍니다, 휴게공간이 모자랍니다 하면서 또 사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예상 조감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막연히 부지경계만 해가지고 몇 필지 이 면적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세밀하게 해주셔야 보고 판단하기 좋을 것인데, 물론 동해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좋지요.
좋은데 이게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판단기준이 안 서지 않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조석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면 같은 경우 당초 복지회관 밑 쪽에 하려고 하다가 다시 위로 옮겨지게 된 부분입니다.
면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보통 축구장 1개의 면적이 2,160평 정도 됩니다.
현재 조성하려고 하는 면적이 축구장 4개 면적 정도 되거든요.
축구장 1개 들어가고, 족구장, 배구장, 편의시설, 주차장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머릿속에 그렇게 그려주시면, 이게 아마 용역 중에 있어서 배치도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전체 면적은 축구장 4개 정도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구장 1개가 보통 2,160평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용재  주차장 하고 포함해서요?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도 심사 안 받고 고성군에서 심사할 수 있는 규모로 해놓은 것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2억원만 깎으면 군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축구장 1면 들어가고, 녹지가 면적의 40% 정도 차지해야 되니까...
정영환 위원  소류지 이런 것은 녹지에 들어갑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맞습니다.
그래서 소류지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나머지 부대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용재  소류지를 살려서 주변경관도 멋지게 하죠.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정영환 위원  흰 선으로 해놓은 곳은 도로입니까, 뭡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기존 도로도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3개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1번과 5번, 8번, 3번 있는 곳은 도로입니다.
정영환 위원  체육시설 안에 도로가 날 필요는 없잖아요.
이 도로는 그대로 두고 공간에다가 운동장을 조성한다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용도폐지 해가지고요.
정영환 위원  추가로 더 매입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더 이상은 매입 안 할 겁니다.
정영환 위원  소류지에 삼각형으로 쏙 들어간 부분은 매입하면 안 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땅 주인이 죽어도 안 팔 것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결정한 것이라서 안 될 땅은 빼버렸습니다.
정영환 위원  거기는 저수지 위에 별장 지을 것이라고 하는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거류·동해·회화 해변을 끼고 축구장 3면이 들어섭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당항포를 끼고 축구장이 3면 들어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계 해전사에 한 장소에서 두 번이나 승전을 이룬 데가 당항포입니다.
충무공 정신을 이어받자는 뜻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배 축구대회를 유치해주는 게 이순신 장군 얼도 되새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도 해전에서 왜선 52척을 격파했던 전승지 유서 깊은 고성 땅에서 이순신 장군배 유소년 축구대회를 열어주는 게 고성군으로써는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축구대회를 하면 청룡기니 황룡기니 이런 것보다는, 여기서 대회를 하고 결승전은 고성읍에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상호 과장님, 여기 축구장을 만들 때는요.
규격에 맞게끔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고성에서 하는 것은 월드컵 규격으로 다 합니다.
정영환 위원  영오에 만들어 놓은 축구장은 규격에 맞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것은 저희들이 발주한 것이 아니고...
정영환 위원  그것은 농촌 중심지활성화 사업 쪽에서?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땅에 맞게끔 깔아놓은 것이고.
정영환 위원  그것은 비규격이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풋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전지훈련을 온다든지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그럴 때는 규격에 맞는 운동장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 되면 보상에 문제 없습니까?
보니까 딱 문제 되겠는데.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보상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전조사를 해서 면에서 90% 이상은 확약서를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감정가격에 팔겠다는 확약서 다 받아놓으셨네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지금 징구하고 있고, 구두상으로도 다 받아놓고, 농협 땅과 건물도 있고 해가지고.
정영환 위원  대장가격이 18억원이면 보상비는 얼마쯤 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40억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더블밖에 안 되네?
원래 3배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저희들이 가감정을 한 번 해본 결과 그 정도 선이면 적당하다는...
정영환 위원  이 가격 주고 파시려나?
동해에 땅값 많이 오르고, 수리조선 해서 기대심리가 있고, 면사무소 뒤이고,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열심히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호 과장님, 보상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축구장은 국제규격에 맞춰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엊그제 스포츠파크에 가보니까 라커룸을 다 지어놓았던데 그런 부분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없도록 처음에 할 때부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해양수산과 소관 고성군 어촌뉴딜300 사업(입암·제전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현재 그 부지는 공유수면으로 되어서 부지매입은 없는 것이고, 건물만 신축하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1층은 어구창고이고, 거기에 판매소도 하나 있잖아요.
당초계획에는 어묵 가공공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예, 어구창고 2동 있고요.
2층으로 구성된 홍보관과 판매시설을 겸한 홍보센터 1동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너무 초현대식으로 지어서...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조감도만 그렇게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이게 어구창고가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이것은 어구창고 아닙니다.
이것은 홍보관 겸 판매시설을 한 것이고, 어구창고는 그야말로 어구를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정영환 위원  어구창고가 2동이고, 홍보관과 판매시설이 1동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다 원하는 위치, 원하는 면적의 의견을 다 받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설계용역이 6월 되어야 완료되네요?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작년 11월에 기본계획승인을 해양수산부로부터 득하고 나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완료되는 단계이고요.
중간에 주민들 설명도 있어야 되고, 경관심의라든지 건축심의 같은 게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런 기본계획은 승인이 다 났네요?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주민들 수익사업은 판매시설이 될 것인데 주 판매나 수익사업은 무엇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당초에 그 밑에 수제어묵 같은 것, 문어를 가지고 하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데 변경을 원하시는 일부 주민 분들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래주스라든지 간단하게, 꼭 수산물이 아니더라도 농산물이나 음료까지도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구조물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역량강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게 130억원이죠?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131억원입니다.
정영환 위원  다른 데보다 30여 억원 많네요.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신경 많이 쓰셔서 공룡박물관, 상족암 이런 데가 관광지이니까 서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꼭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어촌뉴딜사업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설계용역 완료되고 나면 의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의회에 보고한 적은 있으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한번 했고요.
이것은 설계가 확정이 안 되었기 설계가 끝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일도 너무 잘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실 때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이 공모사업 추진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보니까 초현대식 시설을 지어서 관리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판매시설은 어촌계에 위탁하실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어촌계와 마을에서 같이 운영하는 지역협의체를 운영할 것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남포항에 수산물판매장이 하나 있던데 그것은 가동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영 시원치 않던데.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남포항에는 어촌개발사업으로 하는 센터가 있고, 수협과 중간에 있는 판매장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권역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그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근의 횟집처럼 만들고자 하면 횟집과 갈등이 생기고, 단순하게 판매만 하려고 하니까 이용객들이 많이 줄어드는 경우이거든요.
지금 초장집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포항을 보니까 돈은 많이 들였는데 운영이 안 되니까, 처음에 계획한 의도대로 안 되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과장님이 고생해서 공모사업을 해왔는데 마무리까지 깨끗이 잘 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증대해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위원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갈모봉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갈모봉 산림복지단지 이것은 결국 작년에 했던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약간 확대된 사업 같아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렇습니다.
산림복지시설을 추가로 조성해서 산림복지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김향숙 위원  산다는 43필지 안에 자연휴양림 6필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 사업 자체는 너무 좋아요.
사업 자체는 너무 좋은데 14페이지 보면 토지매입 예정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돈이 얼마 듭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41억원 정도 듭니다.
김향숙 위원  매입해가지고 잘 되지 않을 경우 매입한 토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저것을 매입해야만 복지단지 조성을 운영하는 숲속 야영장과 목재문화체험장 총 80억원 국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 위에 갈모봉이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국유지가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갈모봉 교환은 지금 효력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전체 교환에서 일부 교환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 갈모봉을 교환하는 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을 때 이것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사유지를 사가지고 우리 나름 일을 하기는 하는데 갈모봉 교환이 안 될 경우.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지금 전체 교환은 아니고, 휴양림은 조성승인이 되었고요.
그 안에 건축물이라든지 개발에 필요한 부분은 교환하기로 약속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전에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남의 땅에 우리 집을 지어서 행정상 많은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이 하고 했는데...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다른 시도에서도 국유림을 가지고 휴양림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데도 많습니다, 무상으로.
김향숙 위원  하여튼 이 사업 자체는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될 경우 그냥 땅만 사놓아서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군유지가 된다면 약 50ha 됩니다, 국유림 58ha 정도 되고.
그 정도 되어야 그때 교환도 한번 의논할 수 있고, 지금은 군유림이 2ha밖에 안 되니까 저희 군유림이 50ha 되었을 때 조성하는 과정에 교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선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갈모봉을 산림청과 교환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 가지고 교환을 추진하는 것이 정말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원하는 바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저 역시 간절히 원하니까 잘 하셔서, 괜시리 사놓아서 되지 않았을 경우 후유증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산림복지단지 향후계획의 유아숲체험원, 자연휴양림 이런 것은 별개사업입니까?
산림복지단지 안에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림복지단지 면적이 80ha 이상 갖추어져야 됩니다.
정영환 위원  부지 매입하는 것만 42억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부지 매입만 42억원입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90억원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공모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신청하면 됩니다.
균특과 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을 80ha 확보했을 때는 신청자격이...
정영환 위원  그러면 군비 또 매칭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일부는 매칭됩니다.
국비가 50% 이상 되는 것으로...
정영환 위원  국비 50%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도비 많이 줘봐야 10% 주지 않겠습니까?
또 군비 40% 정도 들어가야 되겠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도비 15%, 군비 35%.
정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요시설은 무엇을 할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자연휴양림에 들어가는 시설하고, 치유숲 50ha, 기본 구상도를 오늘 제가 가져왔는데 보시고, 유아숲체험원이라든지 목재문화체험장, 숲속야영장 그런 복지시설이 들어갈 것입니다.
정영환 위원  이것을 하는 이유가 주민들 산림복지 체험하는 게 주 목적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입니다.
정영환 위원  이런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면 거기에서 수입도 있어야 되고요.
지역경제에 도움도 줘야 되고요.
우리 군비를 넣어서 땅 다 사가지고 도민들, 외지관광객들 복지 해줄 이유 없는 것이고, 수익이 생길 수 있고 고성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시설 해가지고 유지관리비 우리가 다 넣어야 될 것이고, 뭔가를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단지 안에 그런 것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지역특산물 판매장과 농산물 판매장도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영환 위원  개인시설은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개인시설은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식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숙박시설...
정영환 위원  휴양림에서 숙박시설 얼마 받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다 받습니다.
정영환 위원  받는데 청소하고, 전기세 내고, 물세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래서 저희는 자연휴양림이 전국에 많이 있으니까, 산림복지단지는 전국에 9개 있고, 경남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선점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선점하는 것은 그렇게 업무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에 대응해서 뭔가 주민들이나 지역에 소득이 창출될 수 있고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산림복지단지만 만들어 놓고 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숙박비 받고, 인건비 주고, 유지관리비와 운영비 주려면 다시 군비 지원해줘야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유스호스텔도 지어버리고, 거기 숙박하러 갈 것인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고성읍이나 인근에 어떤 식으로 민자가 투자되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하시라는 것이고, 복지단지만 만드는 데 신경을 쓰지 마시라는 것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계속 고민하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리고 월례회에서 보고하실 때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서를 한 부 제출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 의회에 그런 게 안 오네요?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설계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는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말, 5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금방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녹지공원과에서 갈모봉 산림복지단지를 잘 조성하시고, 어제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고성에는 너무 관광인프라가 없다, 그것을 조성해달라, 어제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와 연계하셔서, 일단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해놓으면 물론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요즘은 치유에 대한 것을 많이 요구하니까.
이것을 조성하셔서 금방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과와 연계하셔가지고 우리 고성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저도 한번 부탁드리고, 이것이 잘 조성되면 사람들은 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하면.
오게 되는데 우리 고성에는 정말 먹거리가 많이 없어요.
관광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조성하셔가지고 다른 과와 연계하셔서 우리 고성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달라, 저는 갈모봉이 정말 좋은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조성하셔서 우리 고성의 발전에, 고성의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렇게 충분히 검토하고,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추진하시는 과정에 보고할 일 있으면 의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고성군에 이렇게 멋진 산림복지단지가 들어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가슴 뿌듯하고 좋습니다.
우리 갈모봉 같은 경우 편백나무나 휴양림을 보고 전국에서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주말되고 하면 관광버스도 왔다가고 하는데 그만큼 자연경관이 좋고, 편백나무가 사람한테 주는 게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시는데 보니까 가족 모두가 다 들어와서 휴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아체험부터 시작해서 산림치유지구, 사람이 살아가면서 휴식을 취할 때 모든 게 여기 다 들어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구상한 대로 잘 될 수 있을까, 뭔가 만들어만 놓고 진행이나 이런 걸 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산림복지단지 기본구상을 잘 해놓으셨으니까, 매입부지 이런 것도 진행이 착착 된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땅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군에서 쉽게 매입할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 의문이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일부 접촉하고 있고, 기존 예산 있는 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순 위원  혹시 땅값을 군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김원순 위원  이런 좋은 취지를 잘 설명해서...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렇게 하시고, 멋지게 같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산림레포츠 시설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숲과 숲 사이로 접시를 던지면서 골프식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그런 월드컵 대회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시설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33호 국도변에 그런 경기장이 있으면 홍보 안 해도 자연적으로 홍보 될 겁니다.
골프는 공을 치면서 앞으로 가잖아요.
나무와 나무사이에 원반을 던져가지고 몇 번 만에 그물망에다 집어넣는 경기를 하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산림휴양지구 안에 반영할 수도...
정영환 위원  그런 대회 유치하고 선수들이 많이 오면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는 휴양하고 쉬는 것만 있지 운동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주화 과장이 의욕적으로 남산공원을 잘 조성해서 고성읍민들이 진짜 자주 찾는 명소다운 명소입니다.
외지사람들이 와서 남산을 한번 올라가 보고 감탄하는 이유가, 정상에 올라가서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변을 보면서 탁 트인 가슴을 펴고 주변 경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남산공원을 잘 조성해주신 김주화 과장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41억원을 들여서 매입하는 것은 공모사업의 국비를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공모는 아니고, 국도비 신청하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보니까 국유림에는 안 되는 것이고, 위락시설은 우리가 군유림 쪽으로 해서...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렇습니다.
편백 훼손을 최대한 적게 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 위원장 이용재  시설을 하고 남산공원과 같이 멋지게 꾸며서 주변에 있는 이당리 마을주민들, 많은 관광객들이 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파생되는 먹거리 있잖아요.
합천에 가면 가야산 등산객들이 내려와서 삼가 한우촌에서 한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우리도 등산코스를 개발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것도 뒤쪽으로 타고 올라와서 밑의 리아시스를 바라보고 내려와서 주차장에서 대독천 둘레길로 해서 횟집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다가 한우마을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저렴하게 소고기도 먹고 갈 수 있도록, 지금 고성에 산업시설이 동쪽과 서쪽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게 남산공원 하나 명소이고, 진짜 명소다운 명소를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김주화 과장님이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여하튼 원안가결 해주시면 열심히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항상 하는 말, 광고하지 않아도 찾아주는 곳, 고성의 갈모봉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저 정말 이 갈모봉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관광인프라를 잘 해놓으면 광고하지 않아도 옵니다.
고성에 사람이 많이 드나들다 보면 자연히 농산물도 사가게 될 것이고, 음식집도 활성화 될 것이고,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등산코스도 같이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기대해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건인 도시교통과 소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성내지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성내지구) 규모가 아주, 성내지구가 고성에서 성 안에 있는 지구로 정말 넓은 지역이죠?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여기에 재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안에 살고 있는데.
작년 공모사업에 땅을 안 해가지고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죠?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예, 토지매입이 30점인데 3분의 2 정도 매입해서 20점 정도 받아가지고 10점 정도 차이나서 안타깝게 탈락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도시재생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고성읍 같은 경우 성내·서외·동외·송학지구가 있는데 노후주택이라든지 마을의 주민들과 협의해가지고 건물을 하나 지으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정은 도와주는 차원이고, 주민들이 협의체 구성해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송학지구를 예로 들면 건물을 다시 지어서 거기다가 빨래방, 주민들이 직접 바리스타를 배워서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노후주택은 철거하고 주차장을 해주면서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그래가지고 전에 뉴딜사업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해가지고 공모한다고 탈박물관에서 송학주민들이 교육도 받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예.
김향숙 위원  이것은 토지매입이 166억원이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총 사업비가 166억원이고요.
토지매입은 30억원 정도까지만...
김향숙 위원  여기가 엄청 넓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토지매입 할 것이라고 주민들 하고 논의는 다 되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다른 사업 같은 경우 도시계획 이런 것은 강제수용이 가능한데 도시재생 같은 경우 일단은 주민들이 협의를 해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하고는 이야기를 했고, 그쪽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참여를 계속 유도합니다, 무엇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주민들이 직접 행정에다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시를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당신들이 무엇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행정에다가 우리가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계속 참여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주민들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30억원의 군비를 들여서 땅을 매입하잖아요.
만일 공모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 땅 처리 문제도 문제이고, 이번에 안 되더라도 계속 신청...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도시재생은 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도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이 지구는 도시재생지구라 해가지고 법률상 지구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6군데 되어 있는데 우선 순위가 송학·성내·서외·배둔 이렇게 계속 연차별로 되어 있고, 성내지구 같은 경우 문화재 부서와 같이 갑니다.
고성읍성을 살리면서 우리도 도시재생을 가고, 문화재 부서도 그에 따라서, 도시재생이 들어가면서 문화재 부서에서는 문화재 쪽 예산을 받아오고, 만약 주민생활과에서 성내지구에 경로당을 짓는다 하면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해주게끔 법률상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김향숙 위원  계속 신청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아닙니다.
계속 합니다.
송학 같은 경우 벌써 1차로 국비 2억원짜리 소규모를 하나 신청했고, 6월 되면 송학지구 신청하고, 하반기에는 성내지구 신청하고, 내년에 배둔이 되면 배둔지구도 신청하고, 총 800억원 정도 되는 사업이니까 연차별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김향숙 위원  주민들 하고 토지매입을 잘 하시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은데?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예,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나 그런 데에서 주민들에게 교육을, 교육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같이 논의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성내지구 토지매입을 하고 나면 성내지구는 따로 도시재생대학이라 해가지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박물관에서 교육을 다시 할 겁니다.
과연 주민들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계속 하고, 평가위원회 평가할 때도 군청의 행정도 가지만 주민 다섯 분 정도가 직접 가서 발표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단 주민의 참여가 최고, 안 되면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더라고요.
작년에 송학지구 할 때만 해도 적극적이신 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시더라고요.
성내지구 같은 경우 아주 크거든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욕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성내지구 같은 경우 군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덜 된 지역이에요.
좀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고성읍성 때문에 문화재 관련해가지고 다른 행위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김원순 위원  어쨌든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 같고, 길이 많이 개선될 것 같은데 부산의 송도 같은 데 가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관광지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고성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잘 된다면 멋진 관광지가 될 수도 있어요.
뉴딜사업 같은 경우 무조건 다 때려 부수고, 고치고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있는 것은 놓아두고, 불편한 것은 개선하고, 잘 다닐 수 있도록 길도 조금 넓혀주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면서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마음만 모아지면 우리도, 송도나 다른 지역의 뉴딜사업 성공사례를 보면 여기도 확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내지구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다른 데를 한번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벤치마킹을 가야 되지만 여기 사는 주민들에게 이 사업을 하는 목적과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도 알리는 차원에서 두세 군데 잘 되어 있는 데를 같이 벤치마킹 다녀오시고, 교육이 되면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작년 하반기 때 읍의 주민과 회화면 주민을 모시고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 마을에 가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하는 설명을 주민들이 직접 듣고 왔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잘 되어 있는 사례를 보고, 안 된 사례도 같이 가보거든요, 안 된 것도 봐야 되니까.
우리가 장밋빛 인생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도 많기 때문에, 실패사례도 이야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어쨌든 뉴딜사업이 정말 잘 되어서 낙후되어 있는 성내지구 거리가 깨끗해지고, 어쨌든 계속 가면 갈수록 주민들이 내 지역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전에 박물관에 송학지구 교육을 받으러 갔었어요.
정말 성공한 사례도 있고, 모양은 거창하게 해놓았는데 실패한 사례도 아주 많더라고요.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주변에도 많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생활밀착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도시재생이 아닌 주민들의 요구에 정말 필요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오래된 이 지구를 너무 보여주기 위한, 이것은 시골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이상한 모양으로 도시재생이 되어버리면 도리어 그것은 실패한 사례가 되니까 정말 우리 고성에 딱 필요한, 딱 맞는 그런 도시재생이 되도록 과장님이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저희들과 비슷한 데가, 순천에도 읍성이 있었거든요.
전국적으로 잘 된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 몇 천 억원 정도인데 다음에 그런 데도 주민들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맞아요.
우리 고성에 딱 맞는 도시재생이 되어야 합니다.
고성에는 바다도 있고, 축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도시재생이 되도록 과장님이 수고해 주셔야 됩니다.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토지보상 문제에 걸려서 실패했습니다.
저도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같이 깊이 관여를 했는데 결국 보상이 안 되는 관계로 전체 일 자체가 틀어져버렸습니다.
그 부분도 한영대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주시고, 구도심권은 주택도 노후화 되어 있고,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길도 엉망이고, 다시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고성이 북쪽과 서쪽으로 커나가고 있는데 그쪽은 길이 잘 뚫리고 있지만 구도심을 살려줘야 도시가 균형발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 일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한영대 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에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데, 남문광장과 어울림센터, 쉼터, 마을주차장 이 부분만 설명을 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이 부분은 군에서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하면서 세운 대략적인 계획입니다.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 공룡시장 주차장이 좀 안 좋아서 일자리경제과 쪽과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확보하자는 차원이고, 남문광장 같은 경우 읍성이 있는 위치에 관광 부서와 문화재 부서가 같이...
○ 위원장 이용재  남문광장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군청 뒤의 두 번째 골목입니다.
교회 약간 지나서 옛날 낙원골프장 내려가는 그쪽입니다.
쉼터는 수외마을 쪽이고요.
대략적인 안을 정하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이 원하는 관문광장이 어떤 것인지, 행정에서는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게 좋더라 하고 제시해주고 나면, 작년에 도시재생대학에 오셨듯이 이쪽 지역에는 무엇을 하면 좋겠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참여해가지고 성내지구에 맞는 사업이 되겠다 이것을 같이 의논하고 다시 보강해가지고 공모 신청을 할 겁니다.
지금은 행정에서 조금 이끌어가는 차원이고요.
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들어가면서 평가에 대비할 겁니다.
○ 위원장 이용재  쉼터 있는 부분이 외성 끄트머리 부분 아닙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맞습니다.
외성 끄트머리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쉼터 이쪽은 군에서 매입할 계획이 있죠, 집을 다 내어놓으면?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예.
○ 위원장 이용재  고성읍 구도심권은 하나의 문화재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이 제재 받는데 잘 활용해서 고성읍이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한영대 과장님이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큽니다.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정영환
  우정욱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1명)
  재   무   과   장           조 석 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