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10월  18일(화)  11시  53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시 53분 개회)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위원장 박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0월 21일까지 예비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0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1318호로 접수되어 제18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 규모는 3,198억3,627만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92억1,698만9천이 증액된 3,006억1,417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9,603만1천원이 증액된 192억2,209만4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예산액의 변경은 없으나 일부사업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내역은 경남시·군의회의원 친선체육대회 참가예산 500만원이 체육대회 개최가 취소됨에 따라 감액되어 의회 문서고 이동식서가 설치사업비 부족분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조정배경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의회 201-03 행사운영비 중 경남 시·군의회의원 친선체육대회 5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고 이동식서가 설치에 500만원을 추가해서 1,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저번에 의장단회의 때 경남 시·군의회의원 친선체육대회는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고 내년 3월에 하는 것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집행할 수가 없고, 문서고 이동식서가를 설치하는데, 문서고 자체가 좁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문을 하니까 예산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결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상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198억3,627만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92억1,698만9천원이 증액된 3,006억1,417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9,603만1천원이 증액된 192억2,209만4천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예산안은 변경이 없으나 일부사업이 조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선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
     박기선      정임식     송정현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사   무   직   원           박 시 현
○ 출석공무원( 1명 )
  사  무  과   장         김 차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