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9월 15일 (화) 09시 32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3. 고성군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6인)
2. 고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천재기 의원 외 5인)
3. 고성군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재 의원 외 5인)

(09시 32분 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6인)

○ 위원장 우정욱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과 우정욱, 이용재, 천재기, 김향숙, 김원순, 최을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의원  이쌍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72호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군민의 생활영향에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고성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9월 4일 본 의원과 6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토론회 등의 정의 및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공청회와 구별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토론회 등의 운영규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때 신청 및 승인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토론회 등의 관리 및 진행사항, 결과반영, 보고의무를 정함으로서 내실있는 토론회의 운영이 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는 토론회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 제출자, 전문가 등에게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72호로 접수되어 2020년 9월 11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의 공청회를 제외한 토론회의 신청방법과 승인절차, 관리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개최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군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의 입법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이전에는 고성군의회에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조례안이 없는데, 뒤늦게나마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군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들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의회에서 군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가져서, 전체적으로 모든 일이 집행부에서 채택되어 왔는데 뒤늦게나마 우리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토론회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준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천재기 의원 외 5인)
  (09시 38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재기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우정욱, 이용재, 이쌍자, 김향숙, 김원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천재기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 의원  천재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73호 고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9월 4일 본 의원과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의회 업무추진비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자료 작성과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정보공개의 범위와 업무추진비 교육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부당사용자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천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73호로 접수되어 2020년 9월 11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성군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여 군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2항을 보면 ‘의회는 의회 홈페이지에 매분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됐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그 전에는 공개 의무성이 없었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매분기 내역을 공개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김향숙 위원  제7조(정보공개 범위)를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공개 대상 정보는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지금 우리군은 특별히 비공개 대상이 없습니다.
김향숙 위원  없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김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재 의원 외 5인)
  (09시 43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용재 의원과 우정욱, 이쌍자, 천재기, 김향숙, 김원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용재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 의원  이용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74호 고성군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20년 1월 28일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해당 규칙의 상임위원회 명칭과 직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9월 4일 본 의원과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 전문위원별직급(제3조 관련) 위원회명 ‘총무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산업경제위원회’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였고, 직위 ‘총무전문위원’을 ‘기획행정전문위원’으로, ‘산업건설전문위원’을 ‘산업경제전문위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74호로 접수되어 2020년 9월 11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2020년 1월 28일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해당 규칙의 상임위원회 명칭과 직위를 개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정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우정욱     이용재     이쌍자
  천재기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