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10월 16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4. 고성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
5. 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4. 고성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천재기 의원 외 3인)
5. 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산업건설국의 일자리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1.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068호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2조에 고령운전자의 용어정의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고성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에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 시 10만원 이내의 교통카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품 배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반영할 예정이며, 고성군 공고 제2019-1223호로 2019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본문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68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8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고성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0만원 이내의 교통카드 등을 한 차례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0세 이상의 운전자들이 고성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방경창찰청의 권한이지만 70세 이상 고령화될수록 운전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외국에도 보면 75세, 80세, 단계별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고성군의 역할로서는 안 되겠지만 지방청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사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성의 상황상 보면, 고령 농어민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교통수단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한데,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이, 10만원의 교통카드를 받고 그분들이 진짜 자주 왔다갔다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액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매달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사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면서도 그런 의견이 있기는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어민들은 70세 정도 되더라도 촌에 가면 노인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굳이 반납할 이유는 없는데, 진짜 운전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주로 홍보를 해서 반납하도록 하고, 금액이 적은 것처럼, 저희도 금액을 높인다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 더 크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올해 정부에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올해 반납하신 분들이 “10만원 준다고 했는데 왜 안주느냐.” 하는 분도 있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실제 이용 못 하시는, 장롱면허 등을 우선적으로 반납 받고 점차적으로 필요하면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반납하는 숫자를 많이 늘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은 도내에서는 우리도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50%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우리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 에 필요하면 좀 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대중교통도 많이 열악하거든요.
우리군만의 특화된 대안이 마련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 내용 중에도 1년의 차량가격, 그리고 차량유지비, 보험료 등등 세금을 합쳐서 들어가는 비용,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용 그것을 비교해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비교해보시면 절대, 비용이,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용이 절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편의에 의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령운전자, 70세라고 하면 사실은 고령이 아니거든요.
저도 나이가 65세입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반납을 하면 1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10만원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최고의 우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얼마 정도 주는 곳이 있습니까?
서울 같은 수도권은?
좌우지간 차 사고를 낼 가능성이 많은 분이 고령운전자거든요.
이게 물론 국가사무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곳에 눈을 돌려야 되는데, 반납하는데 10만원을 주고 끝나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 장롱면허, 나이든 사람, 아예 운전을 안 하는 사람은 해당이 될는지 몰라도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 중에는 반납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차를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몰라도 반납할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 다문 2~3만원의 교통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차를 없애면 군에서 다른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교통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뭔가를 하기 위해 조례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감소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금액을 바꾸려고 하면 조례를 변경해야 되죠?
한번 반납하는데 10만원을 주고, 10만원은 아이들 과자 값도 아닌데, 이런 마당에서는 접근성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해서,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차도 줄이고, 특히 우리가 운전을 해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는 것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다문 3만원이든, 한 달에 교통비를 2만원을 지원해주든지, 택시라도 한 번 탈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지 반납하는데 한번만 10만원...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의 타 지자체 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잘얻고 있는 부분, 군민들의 호응도가,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곳을 발굴해서 보고해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례는 동의합니다만 금액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과장님, 아까 3,003명이 노인인구이지 면허소유자가 3,003명은 아니죠?
원동기를 반납한다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외지하고 우리 지역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동선이 길기 때문에.
조례를 하시되 그분들이 정말 차를 반납해도 불편함이 없게끔 조례 개정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도 해야 되겠다, 면허를 반납해도 불편함이 없는 것, 그런 것을 더 보완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7분)
본 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 7월 9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시행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및 조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와 안 제22조의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 취소한 내용을 고성군 공보 등에 공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시에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알리고 고성군 공보 등에 공고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2의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시 갱신횟수는 한정하지 않고,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36조에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또는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그 외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고성군 공고 제2019-1039호로 2019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본문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7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8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절차, 상인회의 등록 취소절차,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절차,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에 대한 철회절차 등을 신설하였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와 특별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은 아닌데 고성시장의 상인회가 지금 이원화됐지 않았습니까?
이후에는 행정과 관계를 할 때 이원화가 되면 서로의 주장이 다를 텐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자체모임이지만 저희가 시장 상인회에서 하는 건의사항이나 사업을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항시 같이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상인회가 전체 상인들의 의견을 다 반영할 수 있는 상인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쪽 부분의 의견도 들어서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냉철하게 판단해서 행정이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수협 옆에 과일가게요.
어떤 부분이든 간에 이번 기회에 저희가 강제철거를 해서라도,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연내에 그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 제30조의2를 보면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해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해서 갱신횟수나 갱신기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그에 기해서 다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번에 신설되는...
실제 경합이 되면 공개입찰을 해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그에 입찰금액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더, 이것은 민원사항입니다.
고성시장 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어둡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전기료 부분 때문에 등을 거의 안 켭니다.
장날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 어르신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분들이 일찍 오시는 분들은 2시, 3시 돼서도 오시는데 등을 안 켜다 보니까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또 실제로 4시 이후에 등을 켜는데 등이 10개있으면 2개, 3개밖에 안 켭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사실은 노점상이나 거기 다니는 분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시장상인들은 전기료 부분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막고 있고, 대척상태로 되어 있는데 뭔가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노점상들이 장날에 오게 되면 면적에 따라서 다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는 부분만큼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불을 켜준다든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노점상에게 돈은 받으면서 불은 안 켜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석명절에 군수님이 도실 때 군수님한테 그런 하소연을 하는 상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현장을 다녀와서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 혹시 전구가 고장이 나서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수리를 해줄 것이니 무조건 해줘라, 너희가 사용료를 받으면서 불을 안 켜주느냐, 그것은 맞지 않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조금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등이 무슨 등입니까?
LED등 아니죠?  
그 부분은 LED등이 교체가 되도록, 예산이 되면 개별상점에도 다 그렇게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어제 견적을 뽑았습니다.
그분들이 외부상인도 아니고 어쨌든 다 우리 군민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LED로 교체하면 전기료 부분도 해소가 되니까 잘 설득하셔서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과장님,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전통시장 인정 취소절차, 상인회 등록 취소절차,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절차인데 이것은 위법을 했을 때 취소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안 제10조를 알 수 없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요건이 안 되었을 때 취소를 하고, 취소하는 것은 법에 규정이 있고, 취소를 했을 경우에 행정에서 알리는 절차를 조례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이고 취소에 대한 부분은 법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30분)
본 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 금액이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됨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보증재원의 확충이 시급하여 출연 확대요청을 함에 따라 저희가 군비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의 법적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재단의 기능 및 신용보증 지원방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공급 및 손실현황입니다.
보증공급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고금액 및 대위변제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서 대손발생액도 2016년 26억4천만원에서 2017년 71억5천만원, 2018년 127억5천만원, 2019년도에는 214억원 정도가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군의 출연 및 보증현황입니다.
우리군은 2016년부터 매년 1억원씩 출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1억5천만원을 출연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2018년 말까지 보면 저희 보증잔액이 159억원입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 22억원이 증가한 상항이고, 대위변제액은 2017년도에 4억원, 2018년도에 4억원이지만 2019년도 9월 현재를 분석해 보니까 6억5천만원 정도로 9월 말 현재에 작년보다 2억5천만원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도내의 시군 출연요청액을 보면 시부는 제외하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군부의 경우 함안하고 거창은 2억5천원, 함양·의령이 1억원이고, 함양·의령을 제외한 다른 군부는 전부 1억5천만원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외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70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8일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출연요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전년 대비 5천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으로 의회에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출연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과장, 실질적으로 고성군에 소기업, 소상공인들이혜택을 봅니까?
대위변제액의 데이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추정금액이 4억원이네요?
계속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시간되면 자료를 한번...
제가 말하는 것은 대위변제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대위변제하는 것이 고성군에서 3억원...
그러니까 지금 총 금액이 사고금액 6억9,200만원, 대위변제 6억5,100만원, 고성군 2019년도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우리 지역의 대위변제 금액이 조금 적었으면 좋겠고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연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득이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요.
군세를 보니 1억5천만원 정도는 그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는 대위변제금액이 적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9월 말 현재 6억5천만원 정도를 대위변제했다는 뜻이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대위변제가 늘어난다는 것은 부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죠?
국고로 막습니까?
이 금액이 줄어서 우리 지역이 잘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천재기 의원 외 3인)
(10시 40분)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배상길, 최을석, 하창현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9호 고성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고성군 4에이치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 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 인력 지원사업 및 농업경영 능력과 영농기술 향상 교육 등 4에이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범위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19년 10월 1일 본 의원과 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4에이치활동 단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경비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게시 전까지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9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14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고성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4에이치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영농 기반조성, 창업관련 과제할동, 후계 인력 지원사업, 농업경영 능력과 영농기술 향상교육 등 4에이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범위와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4에이치가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 됐죠?
새마을 운동할 때 만들어진 단체 맞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그것은 도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도비가 조금 지원돼서 그 사업은 시행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작목을 하나 선정해서 내려오면 그 작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과제프로를 운영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에이치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본부에 40명, 그리고...
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306명입니다.
고성군에 4에이치에 등록된 사람이 306명이라고요?
왜냐하면 4에이치회원 중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조금 받아먹고, 여기 경비지원을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향상을 위해서 국내외 연수를 할 수 있다.’라고 적어놨거든요.
외국여행, 바람 쐬러가기 위해서 4에이치에 등록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제가 생각에는.
306명이라는 숫자의 구성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젊은 층에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34명이고, 본부로 그 이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40명이고 그 나머지 숫자는 학생들 기준으로, 지금 재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그 회원들이 학교에서 관리 하는, 4에이치회원으로서 다음에 졸업을 한다든지 지금부터 기초를 다져가는...
지금 현재 나이가 몇 살이며, 무엇을 하고 있으며,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지 농사를 짓는 사람인지, 무슨 농업을 하고 있는지 이 정도의 실태조사는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이 누구입니까?
이승호 담당입니까?
실제적으로 군비가 지원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한번 정도는 국내견학을 갈 수 있는 버스 임차 정도, 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도비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나눠주고, 인심 쓰는 것, 말 그대로 전부 지원조례, 돈 주자는 지원조례거든요.
돈을 주는 것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4에이치 회원들이 정확하게 체계가 서야 되고 우리군을 위해서 우리 후계 농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만 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조례에 보니까 국내연수를 할 수 있다, 4에이치활성화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목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육성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은 동의합니다마는 아무튼 돈을 주면서도 후계 농으로서 정말 우리 농업에 기여하고 우리군에 기여하는 농업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농기술, 특히 영농기술을 향상하는 데 이런 사람들이 주력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차기의 후계 농업인들 아닙니까, 말 그대로.
처음부터, 나쁘게 이야기하면, 안 좋은 쪽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확하게 접근되었으면 좋겠다,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4에이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4에이치가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약간 침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후계 인력 지원을 하고 영농기술을 향상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을 했을 때 그에 대한 결과물도 챙겨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했을 때 결과를 다시 챙겨보고, 미흡하면 지도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0분)
본 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69호로 제출된 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운용 시 기존 재료와 적합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놓이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2조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의 정의 신설은 올해 고성군 고구마작목반과 동해면 마늘작목반의 주산지일관기계화가 첫 공급되어 추가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나. 안 제7조부터 2페이지, 사. 안 제17조까지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 임대농기계 사용료 징수기준표 개정은 시군별로 농기계임대 수수료가 상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임대료 사용료 기준을 정하여 시달되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69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8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운영 시 기존 조례와 부합하지 않은 조문을 보완하고, 법령 개정사항반영 및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부적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용어정의,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가입지도 규정, 임대 사용제한 단서조항 등을 신설하고, 사용자의 농업 인 안전공제보험 가입의무 규정, 사고의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규정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과장님, 먼저 농기계임대사업이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수입은 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 자료를 한번 들여다 볼 것입니다.
지금 이후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차후 행감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번 조례는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에 대한 추가, 신설조례...
그 선정은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할 때 자기들이 품목에 필요한 부분을 선정할 수 있게끔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
농기계 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확기라든지 파종기라든지 ...
시금치.
그러면 동종기계는요?
원활하게 잘?
우리가 먼저 할 것이다 이런 다툼 없이 잘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밭작물공동경영체 조직이 맞는데, 임대대상에 보면 논 타작물 전환사업 운영조직도 충분히 가능하게끔 규정상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한 군데만 한정되어 있어서 그게 왜 그럴까.
지침 상에는 논 타작물까지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밭작물만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사하고...
우리가 신청을 할 때, 고구마작목반하고 마늘작목반을 사업을 신청할 때...
타작물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정의에 보면 주산지일관지사업이라고 정의를 모아놓았기 때문에 주산지 안에 그런 정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작목반에 줄 수 있다면 그것은 포함이 되어 있고...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이 조례하고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조례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주산지사업’이라는 것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주산지를 받는 사업이, 내가 시금치를 한다고 하면 시금치로 해서 보조사업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작목반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타작물을 한다고 해서 기계가 갈 수 없는 상황, 구조거든요.
보조사업을 받음으로 해서 그 단체에 기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이 확정되어야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고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 규칙을 살펴보니까 아예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빠른 시일 내에 규칙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작목반에 5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있지만 사실은 평생 자기들이 쓸 것입니다, 고장나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잔소리나 이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알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규칙을 명문화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에 장기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아까 고구마하고 마늘을 한다고 했죠?
4페이지를 보면 임대농기계 사용료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뒷면을 보면 상위관계법령이라고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4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개정한 내용이고, 8페이지에 있는 것은...
개정을 하는 이유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농업인들의 편의를 봐주는 사업입니다.
농기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것인데 여기에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올라버리면 지원의 목적에 위반되는 것 같습니다.
꼭 관계법령이라든지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까?
지금 현재 임대료를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결국 17만8천원이면 7만8천원이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타 시군은 어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래는 1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8천원까지 낮췄던 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큰 의미가 없죠.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에서 20%가 되어야 되지.
좌우지간 정회를 해서라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시행일은 언제부터 입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금년은 다 지났고 내년부터는 바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네요?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보류가 된다든지 부결되면, 부결되면 부결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못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올리지 말아야지.
저도 봤습니다.
의논을 해보고, 그 다음에 광역방제기 1일에 21만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광역방제기, 각 농협마다 하나씩 사준 것 있죠?
실태조사를 합니까?
그래서 공동방제를 할 거라고 했는데 공동방제를 안 했다고요.
안 하고 농협이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농협에 방치를 하고 있다고요.
방치하고 있으면서 농협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 농사에만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새고성농협 같은 경우는.
농민도 아니고 해당되는 직원이 일요일에 방제기를 가져가서 약을 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회수 조치를 하든지, 본인 근무하고 관계없으면 회수 조치를 하라고요
썩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썩히라고요.
농협직원이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말이야.
일반인들은 벼멸구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자기들은 일요일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직원들 집에 농약을 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군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보조사업으로 방제기를 농협에 사줬다고요.
자부담한 것도 없습니다.
내용을 한번 알아보세요.
6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할 때의 일일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상조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다음주쯤 자세하게 한번 보고를 하라고요.
각 농협에 광역방제기를 사준 실태조사를 하라고요.
방제기는 어디 있으며, 출장가서 사진을 찍고, 지금 현재 농협에 전화해서 물어보지 말고 딱 가가지고 논에 있으면 논에 있는 대로 창고에 있으면 창고에 있는 대로 사진도 첨부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다면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입이 나오면 수입은 어디에 들어갔는지 실태조사를 하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읍 농협에는 안 나갔고, 동부농협하고 동고성농협, 새고성농협 3군데에 나갔을 겁니다.
읍 농협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읍에 나갔습니까?
사용 안 하고 방치해뒀다가 직원들 농약 치는 기계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목적은, 군민들을 위해서 쓰면 되죠.
일반 농업인들은 안 해주고 직원들이 방제를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농협 직원들이 자기 논에 방제를 한다는 말입니다.
실태조사를 해주시고요.
농기계 임대사용료 징수 기준표 관계는 정회를 해서라도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 과장님, 조금 전에 방제기 이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요.
내년에 하일면, 삼산면 이쪽에 농기계 분소, 지금 영오면에 하는 거 말이에요.
계획하고 있습니까?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군비랑 같이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의논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금액이 올라버리면 바로 확 할 텐데요?
앞으로 진행할 것.
기존의 단가표를 받고, 이후의 한 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처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할 것 아닙니까?
전부 의회의 산업건설위원들한테 화살을 다 돌릴 텐데...
6월 23일에 정부에서 개정해서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26분)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입니다.
설명에서 앞서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정란 하수처리시설담당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1호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인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성, 회화, 거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의 유지관리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위탁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므로 기술성 및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유지관리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물환경보전법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시설 설치현황은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총 질소를 포함한 5개 항목의 측정기 및 주변기기 등 처리시설이며, 설치목적은 환경부의 방류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 전송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감시하고 행정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위치는 고성읍 고성하수처리시설 외 2개소(회화, 거류)로 3개소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위탁운영비는 1억7,584만원입니다.
업체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산정코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측정기기 및 주변기기 점검과 주기적인 기기 유지·관리 및 약품 교체 등 정도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사유입니다.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오염물질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환경부로 전송하는 정밀성을 요구하는 장비로서 전문인력이 아닌 공무원이 유지·관리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점검 시 측정기기 운영·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유지·관리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전문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측정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자료를 활용하여 공정개선 등으로 완벽하게 수질을 관리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71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8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처리하수시설에 설치된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의 유지관리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술성 및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유지·관리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해 연말로 만료되는 업체의 계약기간이 얼마간이었습니까?
그러면 공개입찰로 하게 되면 다시 선정될 확률이 있는 겁니까?
그것과 이것은 수질관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 아직 다 안 되었나 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1년 단위로 하는데,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 업체가 될 가능성이 많다?
공개입찰은 그대로 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1억7,500만원, 뒤에 별첨1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하게 되면 보통 대부분 가격이, 낙찰률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별로 차이는 안 나는데 그 금액으로 인해서 하게 되고, 업체도 변경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정 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명)
 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
 농 업 정 책 과 장           박 문 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