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1월 4일(수)  14시 44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행정과장 황상규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2의 건북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15903호가 발령됨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 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두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위촉하는 5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임기 및 직무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다음 페이지입니다.
  3.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군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2. 부군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군 5급이상 공무원중 1명
  3.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위원회에는 군수가 위촉하는 5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의 제1호내지 제2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3조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서기) ①위원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행정과장이, 서기는 행정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장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성군위원회실치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2의 건국이념에 바탕을 두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를 완성키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추진과 효율적인 범국민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15903호(1998. 10. 1)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 근거에 의거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3조의 구성인원을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포괄적으로 범위를 확대 지정함은 군정규모 및 여타 각종 위원회조례와 형평성에 적정치 않을 것 같으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행정과장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건국추진지침에서 도의 지침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추진체계가 나오는데 인구 30만미만 25인내외, 30∼60만미만 35인내외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고성에 조례안을 들어보면 제3조의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명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을 밝혀 주고, 제10조에 보면 몇 명으로 구성을 하든지, 이것을 더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고성군위원회실치변상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는 이것이 수당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외 5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3조에 넣어놓았는지 이것부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30일 도에 들어가서 조례준칙을 받아왔습니다.
  조례준칙에 보면 도에는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현재 대통령령에 보면 각 시군은 50인이내에서 정한다 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밑에 부분에 예를 들면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9페이지 시·군 추진체계에 예시 인구 30만미만 25인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과장 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전문위원께는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 체크를 해둔게 바로 이것입니다.
  통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거기서 못을 박아놓은 것은 안맞는 말입니다.
  그 시군에 따라서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그러면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 공문 따라간다, 말이 안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왜 못을 박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빈약한 군에, 인저조한 군에서는 얼마든지 그것은 조정하게 되어, 어느 군 단위는 몇 명을 하자는 것을, 그렇게 할 바에야 이런 것을 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할 필요가 없지.
○ 행정과장 황상규  그런 부분은 도에서 나온 이야기고 현재 예를 들면 창원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아도 50인은 넘지 말라는 상한선이고 저희군 같은 경우는 20인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세가 약하고,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아까 말씀하신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수당 등 해서 실치변상조례같은 경우에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제반조건으로 볼 때 저희들이 50인이내라고 통일성을 기한다는 것 뿐이지 저희들이 단지 사십몇명 하겠다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정수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박충웅위원  위원장님, 제3조의 구성관계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견해를 묻어봐 주시든지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근영  제3조의 구성원에 대해서 박충웅위원께서 50인이내를 수정동의안을 내어서 40인 이내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상근위원  제안자가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우리가 지금 7만인구가 안됩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6만7천입니다.
박충웅위원  6만7천?
○ 행정과장 황상규  예.
박충웅위원  6만에는 지금 25인이내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40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25인내외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니까 내외인데 우리는 의견에 50인내외로 하지 말고......
○ 행정과장 황상규  이내입니다.
박충웅위원  40인이내 이렇게.
○ 위원장 곽근영  그러면 잠깐 수정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세밀하게 여러 위원님과 의논하기 위하여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철회를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5일간 배부해 드린 현장의정활동계획에 의거 현지확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이찬열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행   정   과   장          황상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