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3월 10일 (수) 10시 07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기업 및 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기업 및 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5인)
3.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7분 개회)

○ 위원장 이쌍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문화환경국 해양수산과,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안전관리과·도시교통과·건설과입니다.

1.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쌍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해양수산과장 박원철입니다.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269호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대성호 화재사건 수습 중 민간참여인 지원과정에서 제기된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개선과 신속한 구조체제 확립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2호 지원대상에 고성군 관할 외 수상에서 사고 발생 시 선적지 관할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안 제6조 제1호 및 제2호에 교육·훈련 활동을 포함한 수난구호 예방·대응 활동을 위한 지급기준 및 지원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는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참여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수난구호 활동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제6호는 변경된 기관 명칭을 바로 잡고 애매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으며, 제4조(경비지원)에 ‘관할구역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자’를 ‘수난구호 참여자’로 경비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5조(지원대상)에서 제2호를 신설하여 고성군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고성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9조에 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에 수난구호 참여자 포상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개선과 신속한 구조체제 확립을 위해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69호로 접수되어 2021년 2월 26일 자로 제2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개선 및 신속한 구조체제 확립을 위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 제2호에 사고 발생 시 선적지 관할청에서 지원근거 마련과 안 제6조 제1호와 안 제6조 제2호에 수난구호 예방·대응 활동을 위한 지급기준 범위 확대 및 지원금 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9조에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사항, 안 제10조에 수난구호 활동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대하여 포상하는 근거를 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용어 정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정욱 위원  우리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일부개정안을 보면 관내에서의 구조 부분 외에 관외에서도 구조활동을 했을 때 포상지급을 하자는 뜻이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예,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요즘 사고 내는 선박이 별로 없긴 없는데, 그럼 관외의 단체·작업자에 대한 포상을 지원하려면 일단 포상금액이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많아야 될 것인데 그게 확보되어 있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포상 지급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민간구조대원 포상 등의 지급기준을 보면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에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청원경찰에 따르는 봉급 3호봉 기준을 적용하여 시간당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1일 8시간 정도 봉사를 할 경우에는 7만원 정도의 포상이 나가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라고 했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예.
이용재 위원  수난구호를 이야기하면 배를 가진 사람도, 스킨스쿠버도 해당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수난구호라 하면 수상에서 조난된 선박, 사람, 수상레저기구 등 수난구호 권한에 구조된 사람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전체 다를 이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좌초라든지 화재라든지 아니면 기관 고장이라든지 이런 발생되는 사항 전부 다 수난구호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용재 위원  지금 대개 수난구호라 하면 해상에서 선박 좌초로 인해가지고 인명을 구조할 때는 스킨스쿠버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예.
이용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관할지역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근거를 마련한 부분이 있지만 민간어선이 가서 구조활동을 해도 그 부분도 해당이 되죠?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예, 그렇습니다.
이용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스킨스쿠버 회원들이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이 부분은 민간참여자에 대한 부분이고, 구호활동 중에 어떤 인명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국가보상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용재 위원  현재 고성에 스킨스쿠버 동호회가, 지금 의용소방대에 수난구조대가 있고 일반 스킨스쿠버에 있는 동호인들인데 혹시, 우리 관할구역이나 관할구역 밖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관할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난구조 활동을 하러 가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 법적 보상이 있냐는 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그런 것은 의상자라든지 국가법에 따라서 배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참여 민간에 요청하는 경우라든지 지나가다가 어선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다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고, 범위를 조금 확대한 부분은 고성군 관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부분만 지급될 수 있는 근거에서 고성군에 있는 선적이 우리 관할구역을 벗어나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경우 그 외에 참여한 분들께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해양경찰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지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용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민간 수난구호 단체가 몇 개 됩니까?
○ 해난안전담당 백승열  단체는 1개고, 47명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수난구호에 대한 단체는 1개 단체가 있고, 인원은 47~48명 정도.
하창현 위원  47~48명이네요.
포상의 근거 부분에 있어서 청원경찰 3호봉 하루에 8시간 정도 해가지고 7만원 했는데, 수난구호를 하다 보면 물속에 들어갈 때는 산소탱크나 이런 경비도 들어가는데 경비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하고 7만원이라는 이야기죠?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경비도 따로, 선박이 이동할 경우에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지급이 되는 겁니다.
하창현 위원  이게 보면 봉사하는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할 때는 7만원 수준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는데, 물론 수난구조대가 여러 가지 봉사나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있지만 요청을 했을 때 하루에 7만원 이게 참...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좀 열악한 부분입니다.
하창현 위원  자기 생업을 제쳐놓고 오는데 7만원 이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이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가지고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박 과장, 제6조에 보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비는 무한대로 지원하겠다는 뜻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최을석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예.
최을석 위원  여기 보니까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해야 된다.’는 말이 맞을 듯 싶은데?
예를 들어서 돈이 몇 천만원 들었다, 몇 억원 들었다 그러면 경비를 다 지급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7만원 그런 것들은 내가 봐도 하루 가서 쎄가 빠지게 고생하고 7만원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례에 조금 손을 봐가지고 하는 게 맞겠다 싶은데.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이 부분은 경남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던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비지원 부분은 제4조에 보시면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최을석 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예, 제4조에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제4조에 수난활동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좌우지간 알겠고, 앞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 활동비 7만원은 너무 적다.
그것은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조례가 안 되면 규칙을 정해서라도 그분들에게 보상이 조금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좋은 일 하는데.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이 부분은 더...
최을석 위원  물론 좋은 일 하는데 돈을 준다는 건 그렇고, 그것은 그렇고 업무가 이 조례 외의 이야기인데, 지금 부자 관계 있죠?
그 담당은 어디서 합니까?
어업생산담당?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어업생산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담당이 누구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박은정 담당입니다.
최을석 위원  박은정 담당, 엊그제 어촌계장 간담회 때도 부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원이 좀 적다.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위원님, 이 부분은...
최을석 위원  3대7이죠, 지금?
2대8로 요구를...
○ 위원장 이쌍자  끝내고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아니, 간단하게.
○ 위원장 이쌍자  그것만 말씀드리고...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지금 현재 친환경 부자 보급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의 100% 중에서 70%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 30%는 어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간담회 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친환경 부자를 일시적으로 바꿀 경우에 어민들의 비용이 부담이 너무 많다.”
최을석 위원  비용이 많지요.
다른 지역은 2대8로 한다며?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창원시에서 그런 움직임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최을석 위원  좌우지간 지금 조례 심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를 안 할 테니까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하는가 사례를 한번 보고해 주시고, 부자에 우리 군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지출되지요?
얼마더라?
좌우지간 100억원 중에서 우리 군비가 제법 되죠?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100억원 중에서 군비가...
하창현 위원  24.5%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24.5%이니까 25억원 정도 됩니다.
최을석 위원  25억원 되지요.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군비가 25억원 들어가는데 우리군에서 생산한 부자를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보니까 부자 때문에 전라도에서, 부산에서, 양산에서 난리인가 보던데.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지금 부자에 양식어가 자부담이 30% 있다 보니까 어민들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신청할 때 이렇게 합니다.
신청을 확정짓는 건 아니지만...
최을석 위원  그런데 군비가 그렇게 과다하게 지출되는데 양산 사람, 전라도 사람, 부산 사람 부자를 팔아줘야 되나?
나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다른 지자체는...
최을석 위원  그것은 조용하게 돌파구를 찾아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물론 24억원 들어가는 돈이 어민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부자 공장에 대한, 내가 그 양반을 잘 모르긴 잘 모르는데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수시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기업 및 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5인)
  (10시 36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기업 및 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요 안건을 반영하여 우정욱 의원님과 본인 외 4인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원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이용재 의원과 우정욱 의원, 본인 그리고 최을석, 정영환, 하창현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용재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 의원  이용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74호 고성군 기업 및 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에 효과적인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기업과 기업인,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2021년 3월 2일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기업 지원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74호로 접수되어 2021년 3월 2일 자로 제2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기업 및 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성군에 효율적인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기업과 기업인,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의원 공동발의 안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기업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의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본 조례 제정취지를 감안한 필요한 조치와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제정안을 작성하였다고 사료되오나 입법예고 기간 중 발의안에 대한 주요 의견이 붙임과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고성군 기업 및 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우정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의원  우정욱 의원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법령 및 조례상 정의와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령에서 이미 규정한 부분에 대해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지원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 제1조 중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내’를 ‘고성군내’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군내’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내’로, ‘제조업’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규정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관할 구역으로 유치하는’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도록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단체”라 함은’을 ‘“단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호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7호 “투자기업”이란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수는 중소기업지원법 제5조에 따른 창업자나 예비창업자’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창업자’로, ‘정보제공과 교육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지원할’을 ‘정보와 행정지원을 할’로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발의안의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발의안의 제9조)의 제목 ‘(기업관련 단체 지원)’을 ‘(기업관련 단체 등의 지원)’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8조(발의안의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발의안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군수는 투자기업 근로자의 주거불안 해소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기숙사, 공동주택 건립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제2호 기숙사, 공동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
제3호 공동세탁소 운영비
제4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항 제1항제1호에 따라 건립된 주거시설에 입주하는 근로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군에 두어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김종춘 과장님, 제8조에 보면 ‘군수는 투자기업 근로자의 주거불안 해소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
기숙사 지어줄 수 있고, 공공주택 건립해 줄 수도 있고, 기반시설 조성해 줄 수도 있고, 공공주택 임차해 줄 수도 있고, 공동세탁소 운영해 줄 수도 있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김종춘 과장?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사실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다 보니까 폭넓게 열어놓고,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와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조례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
보니까 기업한테 전부 다 해줄 수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지원할 수 있다...
최을석 위원  공동주택 지어줄 수도 있고, 기반시설 해줄 수도 있고, 세탁소 운영해줄 수도 있고, 공공주택 임차료도 줄 수 있고, 마지막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다 넣을 수 있어요.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물론 예산 범위에서 해주겠지만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봤는데 밀양시가 조금 폭넓게 되어 있고, 다른 시군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일단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 규정하고, 지원에 있어서는 의회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의해가면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래요.
그 말은 맞는데, 물론 예산은 그렇게 하겠지만 기업에 관한 지원이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버리면 기업 하는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를 들어 “세탁소가 없다, 세탁소 하나 지어달라.” 하면서 군수를 조울 수도 있고, 군의원한테도 해달라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조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광범위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기업인 지원해 주는 것은 별거 아닌데 제8조(투자기업 근로자 주거시설 등 지원)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번 더 해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여 이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조에 여성기업인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 내용 안을 보면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성기업을 우대한다는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기업인들의 창업, 여성기업 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 조례를 근거로 여성기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들을 우리 행정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 기업 및 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하창현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하창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지방재정을 감안한 예산지원을 하기 위하여 본 수정조례안 제8조 제1호 ‘기숙사, 공동주택 건립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기숙사, 공동주택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호 ‘기숙사, 공동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기숙사, 공동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 일부’로 한다.
같은 조 제3호 ‘공동세탁소 운영비’를 ‘공동세탁소 운영비 일부’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본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기업 및 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8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안전관리과장 이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270호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작년 9월 3일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동해면 용정리 매정마을 앞 해상에 시에라리온 선적 RISUN호가 좌초되었고, 이어서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올라왔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작년 9월 4일 해경에서 좌초선박 유류방제작업을 실시하였고, 9월 5일 우리군에서 좌초선박 고정작업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유류방제 비용 6,820만원은 해경에서 부담을 했고, 우리군에서 선박고정 비용 5천만원을 부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전문 개정 시행일에 맞추어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6조 기금 용도의 시행일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595호 부칙에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70호로 접수되어 2021년 2월 26일 자로 제2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의 전문 개정에 따라 그 시행일에 맞추어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의 시행일을 고성군 조례 제2595호의 부칙에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시행일과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일의 적용시점을 동일하게 맞춰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시행일의 부칙 단서에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8일로 시행한다.’로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3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최대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인사드리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271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와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기존 축사를 증축·개축·이전할 경우에 현행 고성군계획 조례와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주민동의 요건이 상이함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축사 등의 입지제한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의 4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전에는 ‘세대주의 2/3 이상 동의를 득하는 경우에는 중축·개축·이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신설하는 조항은 개축 부분에서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71호로 접수되어 2021년 2월 26일 자로 제2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계획 조례와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상 축사시설 현대화와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기존 축사를 증축·개축·이전할 경우에 주민동의 요건이 상이함에 따른 입지제한 요건을 정비함에 있어 검토결과 개축 관련 주민동의 부분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정욱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은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추가로 하는 것인데, 보통 이 부분은 환경과라든지 건축개발과라든지 다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약간 따로따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 계기로 같이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환경과라든지 건축개발과라든지 축산에 관련해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다 같이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개축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고, 토목설계사무소 측에서, 아마 이거 한번 봤을 겁니다.
농산지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에 대해서 타 시군하고 비교를 쭉 해가지고 고성군에 조금 부당한 부분, 그리고 세부적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을 고성군의회의 의원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나누어 주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과장님,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경사도 등을 포함해가지고 개발이 너무 강화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혹시 검토해본 내용이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아직까지는 검토를, 설계사무실 쪽에서 의회에다가 의견을 넣는 정도로 제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자료는 받아봤고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자료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마 건축개발 쪽이 더...
하창현 위원  태강인가?
허근?
우정욱 위원  허근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하창현 위원  그 친구가 자료를 넘겨주던데 하여튼 그것 한번 받아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일부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강화를 해가지고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의 경사도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이용재 위원  자료가 책상 위에 하나씩 다 올려져 있던데요.
○ 위원장 이쌍자  배부되어 있어요?
그럼 경사도에서 3분의 1인가 3분의 2인가 하는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내용인데?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언론에...
하창현 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면...
○ 위원장 이쌍자  그럼 나중에 보고.
하창현 위원  자료 내용이 많은데, 30도를 다른 데는 20도, 40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8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의안번호 제2272호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고령운전자(만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자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존 현행 ‘10만원’에서 개정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72호로 접수되어 2021년 2월 26일 자로 제2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시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 70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지원금액을 현행 ‘1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취지에 비추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를 위하고,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지원금 확대인데, 현행 1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들 중 면허증 반납한 분이 몇 분 계십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전체 한 200명 정도 되고요.
1년에 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면 금액이 크다고 많이 반납할까 싶어서 하는 겁니까?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운전면허 따는 금액하고, 사실 금액이 너무 작고, 도에서 일률적으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전 시군에 10만원씩 하고 있거든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최을석 위원님께서“많이 높였으면 좋겠다.”고 지적도 하셨고, 금액을 올리려고 하니까 전 시군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너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20만원 정도 생각을 했다가 다시 수정해가지고 30만원 했고, 이 정도 선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요즘 나이 70세 이상도 청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0만원으로 인상하면 운전면허를 더 반납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막는다는 생각으로 추진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고성읍에는 순환버스가 운행되고 있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이용재 위원  고성읍 같은 경우는 매년 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준다든지 카드를 발급해 준다든지, 면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개인택시 기사들 중에 최고 고령자가 몇 살입니까?
제가 보기에도 70세 넘는 분들이 운전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허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올 1월 1일부터 개인 승용차도 5년 이상 무사고면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고성도 번호판 가격이 1억원까지 간다는 말이 있던데, 개인택시 부분도 한번 체크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이용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 위원  과장님,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기반납자들 한 200여 명 된다고 했는데 기반납자들에게 형평성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이 3천만원 정도 잡혀 있는 거 같은데, 1년에 50명 30만원 1,500만원 하면 나머지 1,500만원 정도 남을 거 같은데 기반납자들에 대한 예우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들 이미 자진반납 해가지고 10만원 받고 다 끝냈는데, 이용재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버스티켓이라도 보완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직접적인 소급보다는 간접적인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창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앞에 고성군 방침에 협조하기 위해서 10만원씩 받고 자진 반납한 분들이 200명 된다고 했어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최을석 위원  그분들은 다른 방법을 차차 연구해서, 고성군 행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사람들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30만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도에서 권유한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경남도 내로 치면 10만원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지금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지금 10만원으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도에?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와가지고요...
최을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30만원 주는 것은 문제가 없네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30만원은...
최을석 위원  제가 볼 때 10만원 주면서 반납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버스를 탈 수 있는 정도의 승차권을, 1년 정도 탈 수 있는 버스비 같은 것은 지원해줘야 되거든.
30만원도 적어요, 내가 볼 때는.
1년 동안 버스 타고 다닐 수 있는 정도는 해줘야지.
그리고 가능하면 70세 이상 넘는 분들한테 읍면장을 통하든지 권해가지고 그분들이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남이 피해를 보거든요.
나이가 70세 넘어가 버리면 아무래도 정신 상태가 흐려지고, 아무리 자기 정신건강이 건강하다고 해도 좀 흐려집니다.
특히, 70세 정도까지는 낫다고 보더라도 80세 정도 되는 분들은 엄청나게 흐리더라고.
많이 권해가지고, 어차피 이런 제도가 되어 있는 마당에 읍면장들한테 협조 받아서 직접 면담해가지고 연세 많은 분들은 운전을 안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시고, 솔직히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 산업기반 조성을 하고, 세력의 주역들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어떤 방법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교통비를 일부 지원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버스를 공짜로 태워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봐주세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청년들은 좋은 혜택을 많이 보겠지만 지금 70세 노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저녁을 한 그릇 먹으면서 내 보고“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게 몇 년이나 되겠습니까?” 하더라고.
우리가 한 5~6년밖에 안 돼요.
70세 넘어가 버리고, 80세 넘어가 버리면 사람 구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그마한 것도 배려 차원에서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교통행정담당 박수용 씨, 무슨 말인지 알겠죠?
○ 교통행정담당 박수용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조례를 개정하든지, 다른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인 발굴을 해서 우리 고성군에 노인들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면허증 반납하면 되게 서운할 거예요.
이 돈 갖고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하면서 가방이라도 하나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목수건이라도 하나 사준다든지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30만원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30만원 줘버리면 끝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최을석 위원  영원히 끝이거든.
금액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법 한번 찾아봐 주시고, 당장 30만원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서 50만원 하면 가능합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50만원도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군만 올라가는 것보다는 30만원 해가지고 계획을 순차적으로 세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다 1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10만원 그것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내가 볼 때 10만원 해놓은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주로 고령자들이 운전해가지고 사고 나거든요.
피해를 다른 사람들이 보잖아요.
군민들이 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50만원, 100만원도 줘야 된다고.
깊이 고민 한번 해보시고, 아무튼 좋은 아이템을 내어가지고 선제적인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41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호철  건설과장 조호철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273호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를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내용 및 대상시설입니다.
고성군 고성읍 무량리 127-3번지 일원의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및 관리동 운영입니다.
대지면적은 6,422㎡, 관리동은 100.5㎡, 주기면 수는 120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대상 및 범위입니다.
대상은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및 관리동입니다.
공영주기장 내 설치된 장비 비품 목록입니다.
실제 CCTV 2대가 설치되어 있고, 가로등 7등, 냉난방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및 관리동(부속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기타 고성군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5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용료는 연간 490만원 정도로 이것은 공시지가 건물가액 시가표준액의 1천분의 25 가격으로 산출합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자) 계약체결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유 및 기대효과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 2에 따라 건설기계 사업자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설기계를 외곽 공영주기장으로 분산 주기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공고 및 접수는 3월, 선정위원회 구성·접수·선정·결과통보는 4월, 협약체결은 4월, 위탁 운영은 2021년 5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관계 법령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73호로 접수되어 2021년 2월 26일 자로 제2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 고성읍 무량리 127-3번지 일원에 소재한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대지면적 6,422㎡), 관리동(100.5㎡), 주기면(120대)에 대하여 위탁 운영기간을 2021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5년간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 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민간위탁 협약체결 조건 등에 철저를 기해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정욱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탁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단체에서 서류를 넣었는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 건설과장 조호철  예.
우정욱 위원  만일에 위탁을 하더라도 아무 잡음 없이 순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공영주기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 이후에는 후속 작업으로 불법주기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장비들 야간에 차 세워 놓으면 뒤에서 서행 차량들이 박아가지고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 감안해가지고 주기장을 만들어 줬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단속·지도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김 시 연
○ 출석공무원(5명)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원 철
  일자리경제과장          김 종 춘
  안 전 관 리 과 장           이 상 한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건   설   과   장           조 호 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