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11월 1일(월)  10:5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50분 개의)

○ 전문위원 조명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으로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석배정은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연장위원 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93년10월3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11월2일까지 심사결과보고토록 심사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영철위원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바와같이 지금부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임시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김익수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 임시위원장 김영철  김익수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익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익수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심부름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간사에는 하진권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익수  간사에 하진권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간사에 하진권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제 전문위원 예비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10월29일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7,311,631천원이 상정되어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통과되고 일반회계 분야에서 36,100천원이 삭감조치되었습니다.
  편의상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나중에 처음부터 검토하기로 하고 삭감된 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112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이 2,100천원이 있습니다.
  그 내역이 공설운동장 승압공사 500천원, 공설운동장도색 1,6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고성읍에서 문화행사를 하면서 행사를 앞두고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없이 2,100천원으로 운동장 도색과 승압공사를 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집행을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30,0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역은 체육시설 테니스장 설치보조금, 이것은 현재 테니스장이 4면이 있는데 2면을 추가로 하겠다고 해서 그 부지가 농고 학교부지에 설치하겠다고 30,000천원을 지원해 달라는 것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에 본부석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4,000천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테니스를 치는 사람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돈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4,000천원을 삭감해서 전체 삭감금액이 36,100천원입니다.
  나머지 분야는 전액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액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36,100천원만 삭감조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수조정·심사결과보고서 작성   ----
○ 위원장 김익수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전문위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14,229,909천원이 올라 왔는데 삭감된 금액이 36,100천원으로 0.25%입니다.
  승인액은 14,193,809천원으로 확정되었고, 특별회계분야에서는 284,459천원이 올라 왔는데 삭감은 없고 전액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확정금액은 14,554,268천원에서 삭감액이 36,100천원이 삭감되고 승인된 금액은 14,478,268천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36,100천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전문위원이 보고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보고서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김익수   하진권   김영철   김행정   강한영   한종구   허복만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명제
  
○ 서명위원
    위    원    장          김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