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3월 15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주민감사청구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고성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3.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원발의)
5.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주민감사청구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주민감사청구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고성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3.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원발의)
(10시 03분)

○ 의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제준호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제준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준호입니다.
담장을 넘은 매화가 새색시 마냥 수줍게 나그네 발을 잡고, 부지런한 농부는 논으로 밭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는 약동하는 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간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5호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회의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6호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기존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더하여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까지를 심사하도록 개선하고, 규칙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7호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고성군의 인구는 1960년대 13만명을 정점으로 하여 그 후 지속적인 감소로 현재는 6만명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감소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주 요인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기반이 취약한데 따른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선산업 및 관광레포츠특구 지정 및 추진과 국내기업체 유치 등에 있어 의회 차원의 효율적 역할수행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준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의사일정 제3항 지역특화발전 특구 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9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의원, 박태훈의원, 최을석의원, 공점식의원, 황대열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선임하여 활동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위원에 김홍식의원, 박태훈의원, 최을석의원, 공점식의원, 황대열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주민감사청구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주민감사청구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어경효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어경효  총무위원회 위원장 어경효입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한겨울 동면한 푸른 새싹들이 기지개를 펴는 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간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3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1호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농,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에 관한 지원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 10만 신고성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2호 고성군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수를 종전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던 것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군의 여건에 맞게 청구 주민수를 규정하고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0명이상에서 150명으로 하향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3호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역모기지리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리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시행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열과 성을 다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경효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 16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공점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공점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공점식입니다.
희망의 새해 정해년이 벌써 봄맞이를 준비하고 있는 3월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웅크린 가슴 활짝 열고 새해 계획했던 일 하나하나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각종 조례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3월 13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4호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역사와 문화의 변천과정에서 생성∙변경∙소멸되는 지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존하고자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8호 고성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욕구가 증대되고, 특히 골프에 대한 일반대중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경상남도 남부해양의 교통요충지이며,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개최지로서 인지도가 높아 이를 바탕으로 한 자연친화적인 개발과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레저단지 조성이 필요함이었습니다.
청취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점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제준호     공점식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 호 양
                             김 차 영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임 선 애
○ 출석공무원(21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박 권 제
  기 획 감 사 실 장          조 경 석
  행   정   과   장          허 종 옥
  재   무   과   장          도 평 진
  종 합 민 원 실 장          송 정 욱
  주민생활지원과장          정 석 철
  주 민 복 지 과 장          박 복 선
  문 화 관 광 과 장          제 인 호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양 호
  환   경   과   장          정 재 훈
  녹 지 공 원 과 장          정 종 철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재난안전관리과장          허 금 중
  보   건   소   장          김 성 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충 규
  농 업 정 책 과 장          허 재 용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남 규
  축   산   과   장          제 형 도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 회의록서명
  의             장          하 학 열
  
  서   명   의   원          황 대 열
  
                             김 관 둘
  
  사   무   과   장          황 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