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4월 2일 (목) 10시 39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8인)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9분 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군정혁신담당관, 행정복지국 재무과·주민생활과·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와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환경과, 보건소입니다.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8인)

○ 위원장 이용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향숙, 김원순, 정영환, 이쌍자, 배상길,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 의원  이용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132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현 상황은 심각한 재난상황임을 인식하여 고성군 차원에서 무너져 가는 군민들의 지역경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3월 26일 본 의원과 8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군민에게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여 고성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긴급재난소득"이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고성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경제적 금품을 말하며, "지역화폐"란 긴급재난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하는 용어와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긴급재난소득의 안정적인 시행과 긴급재난소득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긴급재난소득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정하여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지급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긴급재난소득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32호로 접수되어 2020년 3월 31일 자로 제25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현 상황이 사회적 재난상황임을 인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 대한 민생경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정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긴급재난소득 지급 후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긴급재난소득을 현금성 급여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과정 및 운영이 투명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시행규칙, 지침 등을 마련해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국장님과 담당, 수고 많으십니다.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할 때 저소득층은 국비가 내려왔고, 경남형을 가지고 왔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고성형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당시 지원대상을 모든 1인에게 하는 것으로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경남형이 정해지면서 거기에 맞추어 우리 고성형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김주원  예.
김향숙 위원  이 조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형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이죠?
국장님과 담당도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모든 계층이 힘들어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5조(지급대상 및 방법)에 있어서 조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긴급재난소득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것을 지급해야 되는 기준일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복지국장 김주원  그것은 공고일부터 지급기간 그 사이에 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공고일로부터요?
○ 행정복지국장 김주원  예.
김향숙 위원  그러면 그 공고일이 언제입니까?
○ 행정복지국장 김주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군민들에게 공표할 것인데 도와 중앙정부에서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김향숙 위원  예를 들어 오늘이라도 고성군에 들어오면 지급대상이 되는 겁니까?
○ 행정복지국장 김주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날짜를 미리 정해버리면 위장전입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급시기를 맞춰서 공고일을 정할 계획입니다.
김향숙 위원  지급시기를 잘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 행정복지국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가구별로, 사람 숫자별로 지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긴급재난상황이다 보니까 갑자기 빨리 지급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생길 것으로, 보강해서 차질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향숙 위원  따지고 보면 이게 많은 문제점을 안을 수 있어요.
개인한테 적은 금액이라도 줘버리면 문제점이 없는데 가족이라도 세대가 분리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많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지급기준일과 지급대상에 대해서 행정에서 심사숙고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 행정복지국장 김주원  좋은 지적이십니다.
의원님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실 것이고, 저희들한테도 계속 문의가 많이 오고, 정부와 도의 안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계속 군민 여론을 청취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되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래요.
지급기준의 금액도 바뀐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김주원  당초 경남형이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이렇게 가다가 지금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가구는 30만원, 3인 가구는 40만원 하고, 4인 이상 가구는 5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바뀌니까 우리 고성도 그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고,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전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것으로...
○ 행정복지국장 김주원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의원님들이 발의하셨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데 귀속행위가 있고, 반드시 해야 될 행위가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성문법 위주이기 때문에, 만약 조례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넣은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래도 안 되지.
우리 의원이 발의했지만 우리도 긴급재난소득 이런 걸 처음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해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니까 이 목적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담당 그리고 공무원들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그래도 저희들은 고성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은 덜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국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 되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군민들 살피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을 그 당시 주소를 둔 자로 한다고 했는데 환수조치는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잠깐 왔다가 가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환수하는 기준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김주원  제6조에 환수조치가 있습니다.
지급이 잘못되었다든지 기준일이 안 맞다든지 잘못 지급된 부분은 환수할 계획입니다.
김원순 위원  갑자기 주소를 옮겼다가 얼마 안 되어서 가버린다든지 이런 경우의 환수를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 행정복지국장 김주원  김원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급대상을 정하고 나면, 설령 그분들이 악의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맞으면 환수를 못하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끝까지 코로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국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례가 급해서 포괄적으로, 세밀하게 제정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게 위임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상의해가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형 국비와 도비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내려오면 해당 부서가 주민생활과입니까?
○ 행정복지국장 김주원  주민생활과로 내려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을 하나 구성했습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하나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긴급한 재난상황이니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포괄적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국비나 도비가 반드시 내려오고 난 뒤에 집행해야 됩니다.
매칭하려면 국비와 도비가 반드시 우리군으로, 내시공문만 하지 마시고요.
자금 없는 이월, 내려오지도 않은 것으로 많이 해가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것 있거든요.
반드시 국비와 도비가 우리 고성군에 전입되고 난 뒤에 군비를 매칭해서 진행해야지, 국도비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군비만 가지고 먼저 지급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군비만 가지고 먼저 진행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반드시 국도비가 우리군으로 전입되고 난 뒤에 집행하시고, 그에 맞춰 지역화폐라든지 상품권을 미리 예약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급 시기, 대상 이런 것은 군수에게 다 맡겨놓았습니다.
맡겨놓았기 때문에 이걸 행여라도,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벌써 군비만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확인을 받아두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제가 답변을 잠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100% 공감합니다.
의회에서 고맙게 코로나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을 의원발의까지 해주셔서 이번에 고성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신다는 것에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국도비가 내려오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가내시 정도 내려오면, 경제가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고성군비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정영환 위원  물론 위급한 사안인데요.
그래서 이런 조례까지 의원발의를 통해서 하고, 그런데 규정과 절차는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절차를 다 지켜가면서 하는 게 이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도 안 왔는데 선제적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 설령 바뀌어서 안 내려온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받고자, 벌써 이 내용이 언론에 공포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께서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요.
대체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미리 이용할 수 있는 현명한 군민이라 생각하시고, 행정에서도 이런 절차를 군민들에게 잘 설명해서 민원이나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김주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50% 이하 저소득층 국비 14억원은 다 내려와 있고, 영유아 6억원 그런 것은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건중 담당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도 사실은 절차 이런 것보다, 경기도와 우리 고성군 몇 군데 안 하는 긴급한 상황이라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지원금을 준다고 도지사가 벌써 발표도 했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무원인데,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절차는 지킬 겁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도지사도 발표했는데 그게 언제 내려올지 그걸 판단을 못해서 그렇지, 하여튼 최대한 할 것이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국장님, 물론 그런 상황은 저도 이해는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회계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데요?
주민들로부터, 군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일괄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지급하지는 않으실 것이고, 신청을 읍면에서 받으실 것 아닙니까?
받아가지고 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다행스럽게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신청하는 분이 적어서 군비만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비까지 확보되어야 지급될 수 있는 금액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도비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데요?
군비를 당겨씁니까?
○ 행정복지국장 김주원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못 쓰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회계처리는 저소득층은 국비가 내려와 있고...
정영환 위원  그런 부분은 문제없는데, 도비 금액만큼 주민들 신청이 들어왔을 때 도비도 없는데, 대금을 지불해야 선불카드나 고성사랑상품권을 구매해서 내어드릴 것 아닙니까?
도비도 없으면 군비를 다른 용도로 당겨쓰는 행위가 되는데 회계처리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 행정복지국장 김주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안이 하위 70% 이하 해가지고 8대2로, 국비 80%에 지방비 20%로 내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재난기금과 의원님들 제안하신 예산 27억원 하고, 국비는 내려와 있고, 우선 우리 재난기금을 좀 쓰고, 국비 내려올 때 도 매칭비율 전액을 우리군 세입으로 잡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영환 위원  원래는 재난기금과 예비비로 쓰는 것으로 했다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니까 재난기금이나 예비비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이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십시오.
할 수 있는데 편법을 써가지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가 우리군으로 전입되었을 때 집행하는 게 맞고, 사전에 그런 신청서를 받으시고, 준비를 해두셨다가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지요.
그 업무까지 하지 마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급은 그때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 행정복지국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 충분히 받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사실 공무원이기 때문에 회계 부분 감사도 받아야 되고, 방법이 변하는 게 있으면 수시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최대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지급할 시기에는 반드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보고를 하시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김주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이 회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현재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에 대해서 어제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죠?
그 돈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데 급하다고 우선 군비로 지출하고, 만약 그 돈이 늦게 내려왔을 경우 회계처리 문제, 돈이 안 내려왔을 경우에도 문제가, 자금 없는 이월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진짜 특히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급시기를 급하다고 당겨서 하지 말고, 도비가 내려올 경우 적당하게 시기를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리스크가 많이 발생됩니다.
리스크가 발생되는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게 잘하는 행정입니다.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김주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접수는 받고 모바일로 하든지 상품권으로 하든지 지급시기는 5월 말이 될지, 언제 될지, 아무리 빨리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 예측합니다.
위원님들 하신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리스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의회에 와서 의논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렇게 잘 집행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회의내용이 녹음되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조금 급하시더라도 정확하게 돌다리를 두드리고 갈 수 있도록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와 매칭해서, 본내시는 도의회에서 의결되었으니까 돈이 내려오는 시기를 잘 맞춰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정영환 위원  준비를 많이 하십시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향숙 위원  수정...
○ 위원장 이용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용재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수정사항이 있어 김향숙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향숙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군수가 지급대상과 지급액,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 '제5조(지급대상 및 방법) 긴급재난소득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지급대상과 지급액 등을 정하여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전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제5조(지급대상 및 방법) 제1항 긴급재난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제2항 긴급재난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긴급재난소득은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삭제한다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본 수정동의안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19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의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35호로 접수되어 제2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예방 및 처치를 위한 예산 및 지역경제를 살려 서민 안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745억5,759만2천원보다 2.53%인 145억5,483만2천원이 증액된 5,891억1,242만4천원이며,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5,142억8,39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5%인 142억5,483만2천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748억2,84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4%인 3억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이를 회계별 구성 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7.3%, 특별회계가 12.7%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5억5,483만2천원이 증액된 총 5,891억1,242만4천원이며, 세입예산 중 보조금이 1.67%인 33억1,121만1천원이 증액된 2,015억8,201만6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4.22%를 차지하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43%인 112억3,162만1천원이 증액된 948억3,766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6.1%를 차지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5억5,483만2천원이 증가된 총 5,891억1,242만2천원이며, 13개 분야·37개 부문으로 기능별로 분류하였으며, 2020년도 총 지출액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21.41%, 사회복지가 20.06%로 가장 비중이 크며, 그 다음으로 기타 11.56% 순이며, 37개 부문별 증가율 순위를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정이 79.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78%, 보건 5.57% 순입니다.
조직별로 살펴보면 총 지출 대비 조직별 구성비율 순위는 복지지원과 11.64%, 행정과 10.92%, 일자리경제과 7.51% 순이며, 조직별 예산의 증가율 순위는 안전관리과 38.43%, 주민생활과 24.58%, 일자리경제과 7.07% 순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352억3,130만2천원보다 136억3,183만2천원이 증액된 4,488억6,313만4천원으로 3.13%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211억4,88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5%인 136억3,183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77억1,428만4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984억6,916만2천원보다 59억3,851만2천원이 증액된 3,044억767만4천원으로 1.99%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2,766억9,33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9%인 59억3,851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277억1,428만4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코로나19 발생 후 확산, 장기화로 인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한 예산편성이 대부분이나 집행부의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혁신담당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 1,750만원이 증액된 14억8,08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희망 지원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전체 3,500만원이 증액된 102억3,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희망 지원금으로 전체 35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된 청년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에 첫 발병한 1월 20일 기준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든지 해고된 관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대상 청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달에 걸쳐서 50만원씩 전체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4월 1일 자로 공고되어 있는 사업이고,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모집기간을 거칩니다.
평가할 때는 퇴직할 당시의 근로기간, 근로시간, 실직기간 등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차등지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혁신담당관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5대5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5대5로 진행합니다.
정영환 위원  100만원씩 35명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청년희망 지원금 대상자가 기존에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하거나 정리해고를 당했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첫 발생한 1월 20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국내,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35명의 근거가 뭡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도내 전체 사업물량을 3천명으로 잡고 있거든요.
도 전체 사업비 30억원 기준으로 도 전체 청년인구가 9천여 명 됩니다.
그중 취업률과 실업률을 계산하다 보니까 저희가 35명 정도 나옵니다.
정영환 위원  아까 지급대상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두 달에 걸쳐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기프트카드를 지급하는 겁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본인이 온라인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점수기준에 근로기간과 근로시간, 실직된 기간 그런 기준에 맞춰서 3개 분야 점수를 합산해서 점수 높은 순대로, 들어오더라도 35명 범위 내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35명 이후의 사람은 혜택이 없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혜택이 없습니다.
신청기간 동안 모집하고, 모집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 들어오더라도 대상자 범위 내에서, 도 전체 3천명이니까 우리는 35명이고, 그 인원 내에서만 진행합니다.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도 추경예산이 다 통과되었다고 하니까요.
우리는 지급시기가 도비 다 오고, 군비 매칭해서 드릴 상황이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8일까지 접수받고 난 이후에 진행될 계획입니다.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이것은 퇴직수당과 아무 상관없이?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별도 수당을 받는 사람은 이중지원 안 됩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선정해서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청년희망 지원금을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장 조석래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60억원에서 109억3,162만1천원 증액된 169억3,16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포인트 증액된 585억5,56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109억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요.
이것은 사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충당했습니다.
결산검사를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정확한 내역은 결산검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직무대리, 주민생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 김건중입니다.
구원석 주민생활과장께서 공가 중이라 제가 대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108억6,477만4천원에서 14억7,955만1천원이 증액된 123억4,43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511-01 국고보조금이 기정 88억7,152만7천원에서 14억6,406만6천원이 증액된 103억3,55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비 2,325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14억4,08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21-01 시도비보조금이 기정 17억5,072만4천원에서 1,548만5천원이 증액된 17억6,62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입원 또는 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비 1,54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154억4,701만2천원에서 42억6,031만6천원이 증액된 197억73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4,650만원, 고성형 긴급재난소득 지원비 27억7,3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14억4,08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주민생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담당,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있죠?
4,650만원 이게 자가격리자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고성에 자가격리자가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30명 정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 예산이 나가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급한 것도 나오겠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1인 가구에 45만4,900원, 2인 가구에 77만4,700원, 3인 가구에 100만2,400원, 4인 가구에 123만원, 5인 가구에 145만7,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이 자가격리 또는 자가격리 마치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성립전 예산인데 설명은 다 드리고 간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김향숙 위원  그리고 고성형 긴급재난소득 지원비가 27억7,300만원인데 그러면 여기에 경남형이 매칭되면 우리 예산에서 안 나갑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이것은 일반회계이고, 경남형은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에서 내려올 것이라 안전관리과 쪽으로 편성될 것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이것은 국비 14억4천만원 내려온 것이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작업하시기 너무 힘들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애로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건중 직무대리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지원비 4,650만원 이 부분이 다 소진되지는 않았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지금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제가 알기로는 대동맨션 9가구와 할머니 하고, 그리고 영현의 1가구 하고, 12~13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내용도 모르겠네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추후 자가격리 되는 분이 있으면 돈이 남아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지금으로써는 여유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박혜화 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9,224만4천원 증액된 511억7,93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10 국고보조금 등에 2억8,580만원 증액된 464억7,903만8천원, 520 시도비보조금 등에 644만4천원 증액된 44억4,22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728만원 증액된 685억5,15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22만4천원 증액된 10억4,185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3억705만6천원 증액된 563억6,4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의 공익형 노인일자리 소비쿠폰 지원에 2억6,432만원, 경로당 방역물품 구입에 4,012만4천원, 노인장기요양기관 방역물품 지원에 26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연옥  교육청소년과장 이연옥입니다.
2020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6,800만원이 증액된 세입예산의 총 예산은 154억4,91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에 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6억6,800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은 257억1,55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육청소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연옥  쿠폰으로 4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김향숙 위원  7세 이하?
○ 교육청소년과장 이연옥  아동수당 받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김향숙 위원  수당 외로 이걸 더 준다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연옥  예, 따로 주는 겁니다.
김향숙 위원  이중지원 되는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연옥  예.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400만원이 증가한 11억7,748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311-02 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1,200만원이 증가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21-01 시도비보조금 경상남도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도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에 1천만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200만원을 추가한 4억5,04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400만원이 증가된 26억4,84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공간정보사업에 2,400만원이 증가된 4억8,22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보면 시설비의 도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에 1천만원 증가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 시설비에 200만원이 증가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판 확충사업 시설비에 1,200만원 증가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코로나19와 관계없죠?
성립전 예산이라 들어온 것이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예.
김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이용재 총무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2020년도 추경 제1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 추경 성립전 3천만원 편성된 47억5,246만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행사지원, 문화재지역 주민 공감정책,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사업 추경 성립전 3천만원 편성되어 137억3,087만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천만원 다 소가야문화보존회에 가는 것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보조금으로 교부합니다.
정영환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국가지정·도지정 문화재 참여자를 모집해서 투어하면서 관람하고, 설명하는 사업 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조용상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용상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총 27억8,389만7천원으로 기정 대비 1,091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은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1,033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국비 매칭으로 57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95억334만4천원으로 기정 대비 1,091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증액예산은 같은 페이지의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 석면구제 급여 지원사업에 전액 쓰였으며,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피해금 1천여 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해드렸는데 내년도에도 이 돈이 나옵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예, 계속.
○ 위원장 이용재  살아있을 때까지?
○ 환경과장 조용상  예, 6개월 분이 1천만원이고, 월 단가는 140만원 정도.
○ 위원장 이용재  이게 6개월 분이죠?
○ 환경과장 조용상  예.
○ 위원장 이용재  제 지인이 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군 내에 말썽이 많습니다.
화력발전소 문제, 총량제 때문에 민원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비가 추가되는 4만원 이 부분 때문에.
해석을 해주든지 안내를 하든지 홍보를 해줘야 이 부분이 가라앉을 것 같은데 지금 전혀 홍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검사비가 올라갔다는 내용을 홍보해주셔야 군민들이 화력발전소를 보는 시각, 바라보는 관점, 또 저 사람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가 이런 부분, 지역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홍보해주실 필요가 있을 듯 싶은데.
○ 환경과장 조용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억7,800만원 증액된 77억7,674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억원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7,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6억300만원 증액된 121억9,965만8천원입니다.
감염병 방제 관리입니다.
인건비 코로나19 방역 인부임에 4천만원, 의료 및 구료비 소독제 구입에 4천만원 편성, 신종감염병 관리 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보호복 외 3종 구입에 3억3천만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이동형 X-ray 장비구입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사업 1천만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2차) 장비 지원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4차) 방역물품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소장님과 담당, 너무 고생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가보고 싶어도 사회적 거리니 이런 것 때문에 가보지도 못하고, 하여튼 너무 수고하신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감사합니다.
김향숙 위원  마스크 구입 2억5,200만원 이게 이번에 우리 군민들한테 1인당 5매 주는 그것입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그것은 아닙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이 마스크는 그냥 보건소에?
○ 보건소장 박정숙  구입하려고 비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것은 마스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2억5천만원이면 덴탈 같은 경우 60만장 정도 되겠네요.
김향숙 위원  그러면 지금 군에서 주고 있는 것은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전에 예비비.
김향숙 위원  예비비나 긴급재난비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고, 60만장을 보건소에 비축하기 위해서 사두는 것이죠?
○ 보건소장 박정숙  예.
김향숙 위원  지금은 여유분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그제 30만장 구입했고요.
6일날 재해대책본부에서 30만장 구입해가지고 한 사람에 5매씩 지급되었고, 보건소에 4만매 갖고 있고, 각 시설이라든지 의료기관에 배부하려고 합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고성군 보건소에 코로나 때문에 검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보통 5명, 확진됐을 때는 너무 많았고, 지금은 평균 5명씩, 지금은 해외입국자가 있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김향숙 위원  아직 자가격리자도 있고?
○ 보건소장 박정숙  11명입니다, 해외입국자.
김향숙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수고 좀 더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박정숙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소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사실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한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방역을 너무 잘 하고 계신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PC방이에요.
방학을 하니까 삼삼오오 PC방을 가는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PC방은 방역을 다른 데보다 더 자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교육가서 돌아온 6급 공무원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과 센터의 공무직 2인 1조로 세 팀이 매일 나가서 소독하고, 클린존 해가지고 며칠날 소독했다, 업주한테도 마스크 안 쓰면 안 들어오게끔 철저히, 엊그제 부지사님 오셔서 방문하셨는데 참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원순 위원  코인노래방은 간격이 굉장히 좁은데 초등학생들도 많이 갑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아이들이 돈 조금만 있으면 즐겁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초등학생들 이하들이 많이 가거든요.
거기도 철저하게 방역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예.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소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실내방역 4인 인건비가 4천만원 되어 있네요.
4인으로 다중이용시설이 다 커버됩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커버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각 실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도 하니까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하면 커버됩니다.
정영환 위원  보건소가 해야 될 것이 있고, 다른 과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 자기들이 관리하는 종교단체에 하고, 각 실과마다 전담시켰습니다.
정영환 위원  다른 데에서는 그런 게 안 올라와 있던데?
○ 보건소장 박정숙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라든지...
우리는 1년 12개월 방역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4천만원을 했습니다.
정영환 위원  보니까 4개월 인건비네요.
○ 보건소장 박정숙  하반기에 하는 것은 예산에 해놓았고요.
정영환 위원  실내에만 하는 방역기동반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목적에는 종교시설, PC방, 노래방 이런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4명으로 다 커버가 되는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커버는 됩니다.
정영환 위원  3월부터 시행한 겁니까?
○ 감염병관리담당 이민자  예.
정영환 위원  예산이 이제 편성되는 것인데 선대응 한 것이네요?
○ 감염병관리담당 이민자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4개월 안에 종식되면 좋은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나, 이 인원가지고 다중시설을, 목욕탕, PC방, 당구장 많잖아요.
이런 데 더 철저하게 하실 수 있는 예산이 모자라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올라온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해드릴 것인데,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예.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소장님, 학생들 개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2주 연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경로당 문을 여는 시기는 4월 6일부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방역을 하셔야 되겠고요.
시장도...
○ 보건소장 박정숙  시장은 일주일에 두 번씩 화장실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개학이 연기되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학원도 보건소에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학원이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죠?
○ 보건소장 박정숙  하는 데는 아이들이 없을 때 오전과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명 가지고 방역을 하면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서 걱정되어서...
○ 보건소장 박정숙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또...
정영환 위원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매뉴얼이 있습니까?
○ 감염병관리담당 이민자  장소에 따라서 매일 하는 곳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곳도 있고, 지금 4명은 추가로...
정영환 위원  기존 방역이 있습니까?
○ 감염병관리담당 이민자  지금 방역인원이 있기 때문에 4명 하면, 코로나 관련해서 4명 하고, 하절기에 인부임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될 것 같아서...
○ 위원장 이용재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빈틈없이 소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이 모자라면 다중이용시설 업주에게 약을 줘서 분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 그 시설을 이용하다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시설 전체를 폐쇄해야 되고 본인도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않으면 약을 사서 본인들이 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괜찮은데.
○ 감염병관리담당 이민자  현재 약이 다 배부되어 있고, 실과별로 배정해서 담당부서에서 배부해가지고 소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고생하고 계시는데 더 잘해서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엊그제 진주에서 발생해서 난리를 치는데 고성은 아직까지 청정지역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예, 감사합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당부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긴급추경까지 해가지고 방역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 방역하고, 그렇게 애쓰시고 난 뒤에 감염자가 다중시설을 이용해서 나타난다고 하면 허사입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일주일 동안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 아닙니까?
업주가 방역을 할 수 있겠지만 점검하는 것도 행정에서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못 나가는 곳은.
예산 쓰고 발생되면 엄청 우사스러운 일이 될 것 같아 조금 더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예.
○ 위원장 이용재  소장님,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군청 앞이나 주차장 앞 부스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소독하는 시스템이죠?
그게 분무입니까, 연무입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자외선
○ 위원장 이용재  주차장에서 열감지기 봉사활동을 하는데 홍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분무인가 연무인가, 들어가면 물을 쏴서 옷을 버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외선이라 옷이랑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들어가서 소독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홍보안내판을 하나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영환 위원  자외선 가지고 코로나 균을 죽일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균을 죽인다기보다, 저게 우리가 산 것이 아니고 축산과에서 AI 왔을 때 대여해가지고 놓아놨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자외선 살균기를 갖다 놓으면 햇볕 많이 받으면 코로나가 죽는 것 아니냐고 이해할 수도 있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잘 안 들어가려고 하시더라고요.
홍보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향숙 위원께서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 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5,891억1,242만4천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4,488억6,313만4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044억767만4천원이고,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66억9,339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77억1,428만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도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향숙 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 및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이용재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11명)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주 원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재   무   과   장           조 석 래
  주 민 생 활 과 장
  직   무   대   리           김 건 중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이 연 옥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환   경   과   장           조 용 상
  보   건   소   장           박 정 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