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10월 8일(금)  10시 15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

(10시 15분 개의)

○ 위원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위원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임식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동조례의 상위관련 법규중 지방공기업법의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안의 관련 규정을 관련법 조항과 맞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5조제1항제5호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 제5호의 내용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으로 개정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는 2002년 3월 25일 삭제되고, 동법 제77조의3이 신설된 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정임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금전 정임식의원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5조제1항제5호의 관련법규인 지방공기업법의 개정된 법조문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위법 조문과 맞게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
                                    (10시 19분)

○ 위원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정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송정욱  사무과장 송정욱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로는 군의원의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외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을 사전 심사할 수 있도록 고성군의회의원공무해외여행규정을 제정하여 의원 공무해외여행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로는 행정자치부 운영 13130-9020 2000년 11월 21일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국외해외여행의 적용범위 명시 안 제2조, 허가권자의 명시 안 제3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4조, 여행계획서의 사전제출 안 제5조, 여행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안 제6조 및 제7조에 대하여 각각 명시하였으며, 기타 참고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정안 본문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기타 고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①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는 대학교수, 사회단체대표 등 3인과 당연직으로 의회 부의장, 의회사무과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적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행의 목적과 필요성
  2. 여행목적지와 여행의원수의 적합성
  3. 여행기간과 여행경비의 적정성
  4. 기타 국외여행과 관련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안에서 8인 미만의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기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
  제8조(회의) 회의는 의원의 국외연수 신청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9조(의결) ①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타서식과 참고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 제정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은 군의원의 국외여행의 필요성,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사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의원 공무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 허가권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여행계획서의 사전제출, 여행보고서의 제출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여행의 적용범위, 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 여행계획서 및 보고서의 제출기일 등은 내용이 적정한 지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 타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 9페이지의 내용같이 적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규정안은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고 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고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제준호     강중구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송정현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의회사무과장           송정욱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제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