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5월 15일 (화) 10시 08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8.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3.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8.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8분 개회)

○ 위원장 박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입니다.

1.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 위원장 박용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먼저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남항공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계획으로 기금을 출연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사전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출연의 법적 근거와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고, 그 중에서 기금조성 현황으로 4월 30일 현재 총 기금은 103억2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회 출연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사업명은 경남항공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5천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당초예산 출연금은 기금출연금 8억원을 포함해서 전체 16억3,800만원입니다.
예산은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기금을 추가로 출연하게 된 경위는 드론산업과 항공산업을 경남의 주력산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난 1월 11일 도지사권한대행께서 경남항공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 학교에서 건의를 드렸고, 이 사업은 도에서 직접 교부하지 못하고 군에서도 직접 집행할 수 없어서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으로 하고, 대응투자비로써 도비 5천만원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조정하고자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 의회에 사후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2억9,618만2천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19억4,994만6,170원이고, 불용액은 3억4,623만5,830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한해대책 경비입니다.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는 총 2,500만원 중 2,440만5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9만5천원입니다.
한해대책 용수개발사업 시설비는 총 9억6천만원 중 9억5,957만원을 지출하여 4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과 소관 가뭄피해 경비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 발생에 대한 농업재해 보상금으로 2,799만2천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축산과 소관 AI 긴급방역비 지출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인건비는 총 3억552만원 중 2억3,661만9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6,890만1천원입니다.
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는 8,521만원 중 6천만2,42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520만7,580원입니다.
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는 지출사유가 미발생 되었고, 도비를 지원받아 집행함으로써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는 9,125만3,91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399만6,090원이며, 살처분 및 수매처리비 등 기타보상금은 총 7억521만원 중 5억5,010만3,84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1억5,510만6,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과장님, 2페이지 하단의 수매, 도태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AI가 발생되고 나면 인접지역에 수매하거나 살처분해야 되는데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덕해 위원  그래서 불용이 많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박덕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6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행정과장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2호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와 고성 변화에 따른 정책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고성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호 및 정책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위법에 기재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를 재기재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단순 재기재 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관계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적법입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내용을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를 새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 조항으로써 통일을 기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4호 결혼이민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1항, 제2항으로 나눠져 있던 부분 중 다문화가족의 지위는 제3조에 그대로 두고, 제3조 제2항은 9페이지의 제4조(군수의 책무) 제2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2항 제7호에 외국인 명예경찰대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협의회 설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로 조정하였고, 10페이지의 위원 위촉에 있어서는 지역에 없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을 제외한 교육지원청, 경찰서, 고용센터 임직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13조(위원의 수당)은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11페이지, 제15조(자문위원회의 설치)부터 제18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의 내용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전체 조항을 삭제합니다.
12페이지, 제20조(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지정)을 제20조(센터의 설치·운영 등)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분화 시키지 않고 법령에 있는 내용대로 일원화 하는 사항입니다.
13페이지, 제22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도 상위법령 제7조에 나와 있는 사업수행에 따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제23조(세계인의 날) 제1항은 재향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세계인의 날이 명시되어 있는 관계로 제2항을 제1항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15페이지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와 16페이지의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근래에 외국인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바뀌는 조항이 많네요.
○ 행정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옛날부터 있었으면 개정했을 텐데, 지금 이대로 하면 이분들이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영봉 위원  여태까지는 잘못됐네요?
○ 행정과장 장찬호  기존에 있던 내용 중 법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을 일원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외국인주민이라고 하면 고성군에 주소를 둔 분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하고...
박덕해 위원  세계인의 날에도 고성군에서 혜택을 줍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행복나눔과에서 다문화가족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체가 되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고성군 관내 사업장의 외국인들 중 1년 내내 있는 분도 있고, 8개월 정도 있다가 4개월 정도 관광비자로 고향에 다녀오는 분들도 있고, 보통 사업장에 외국인들이 5~6년씩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에서 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해주는데,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지만 고성군 사업장에 와 있기 때문에 행사시에는 그래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좋지 않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늘 있거든요.
○ 행정과장 장찬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관계로 기업체 의견을 모아서 엑스포 할 때도 참여시키고, 종합운동장에서도 행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박덕해 위원  예를 들어 군체 같은 것 할 때 선수가 없어서, 읍면에 보면 노년층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디에서 데려왔느니 어쩌니 합니다.
실제로 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업장에 있는 외국인들은, 1위나 2위 등수의 문제가 아니고 참여하는 즐거움, 한국에 와서 사니까 이런 행사에 참여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제도도 마련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좋은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한번 검토해보시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만들어서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알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4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원수  제안설명 하기 전에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장 김원수입니다.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주소지 제한을 없애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 감면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의 수수료 징수 방법에서 별표 5의 신설로 별표 1로 한정했던 수수료 요율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를 재정립하였습니다.
제7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이 제증명 등을 신청·발급할 경우 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만 수수료를 감면하던 조문을 수정하여 지역제한을 없애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 감면을 추가하는 것과 별표에서 폐지된 제증명에 대한 정비와 현행 수수료의 금액 변경에 대하여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텐데 제증명 수수료가 1번부터 46번까지 있죠?
이것들이 다 폐지됩니까?
쉽게 말해서 여태까지는 징수했는데 이번에 폐지한다, 조례를 바꾼다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원수  그렇습니다.
전에 있던 법에서는 관내 거주자에 한하여 면제했는데 지금은 거주지 제한을 없애고 전체 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감면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강영봉 위원  그렇죠.
계산해봤을 때 1년에 얼마 정도, 군에 손실이 오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 세입담당 이기동  2억원 정도입니다.
강영봉 위원  2억원 정도는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장님들한테 우리군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9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원수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1년에 7월과 9월 2회에 부과하던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부과 한도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하는 내용과 납세관리인 지정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거법령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2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원수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문화재 재산세 등에 대하여 일몰기한 도래에 따라 감면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는 내용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방식 신설에 따라 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오늘 조례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감면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 세입담당 이기동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여태까지는 군에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형편이 살만하니까 늦은 감이 있어도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까?
담당 생각은 어때요?
○ 세입담당 이기동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맞춰서...
강영봉 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서 안 했습니까?
○ 세입담당 이기동  작년 12월 26일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에 맞춰 개정하는 겁니다.
강영봉 위원  이 정도 감면해 줘도 우리군으로써 큰 무리가 없죠?
○ 재무과장 김원수  예.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데 자동차세 모범납세자한테 포상이 있습니까?
어떤 제도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원수  조례에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몇 년...
○ 세입담당 이기동  성실납세자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1년에 1인당 1만원씩 추첨을 통해서, 신고·납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문화상품권 1만원 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해마다, 1년 단위로요?
○ 세입담당 이기동  예.
박덕해 위원  장기적으로 성실납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발굴해서 뭔가 혜택을 주는 제도도 마련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더러 보는데 우리군도 제대로 홍보해서 이왕 내는 것 성실히 내서 이런 제도에 참여하면, 받는 액수가 큰 것은 아니지만 홍보해서 누가 성실납부자라는 것도 홍보하시면 독려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꼭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원수  예, 충분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부탁합니다.
강영봉 위원  박덕해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박덕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은 많고, 사실 미리 돈을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발굴하고 추첨해서 1만원 준다는 말이죠?
○ 세입담당 이기동  그것도 해당됩니다.
강영봉 위원  날짜를 안 넘기고 성실히 그때그때 내는 사람도 포함되어서, 추첨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세입담당 이기동  컴퓨터로 합니다.
강영봉 위원  1년에 고성군민 몇 분에게 혜택이 가나요?
○ 세입담당 이기동  500명입니다.
강영봉 위원  그러면 500만원이네요.
우리 의원들도 성실히 냈는데 해당되는 사람은 한 분도 없네요.
한 번 되는 게 로또네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원수  맞습니다.
강영봉 위원  세금 1원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1년에 500명이면 10년에 5천명이네요.
두 번 받는 분도 있겠네요?
○ 재무과장 김원수  예.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10시 37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위원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담당 실과장에게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9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연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876호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해오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사회복지사 확대시행과 재원여건 변화로 사회복지특별회계 중 일반회계로 사업이 가능한 재정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고자 하며, 상위법에 존치가 필요한 자활사업계정과 의료급여사업계정을 보완·운영하여 군민의 복지수요에 부응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 조례안 중 기초생활보장사업, 양성평등사업, 노인복지사업 계정 내용을 폐지·삭제하고, 법령상 존치가 필요한 자활사업계정과 의료급여사업계정에 대하여 수정·보완한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법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재원마련 방법과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개정별 사용 용도와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회계관계 공무원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시행규칙의 제정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1조에 개정된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폐지된 3개 사업 계정의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세입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및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용삼     박덕해     김홍식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행   정   과   장           장 찬 호
  재   무   과   장           김 원 수
  주 민 생 활 과 장           최 연 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