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4월 14일 (월) 10시 11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행정과
  나. 건강증진과
  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보건행정과
  나. 건강증진과
  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1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보건행정과
  나. 건강증진과
  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군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저희가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린 1차 추경 예산안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2025년 1회 추경 예산 설명 보고에 앞서 참석한 심윤경 보건소장,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졍예산액 32억1,004만2천원 대비 1억7,519만9천원 감액된 30억3,48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신규사업에 21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에서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실시와 보건복지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1억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등에서 국가예방접종과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365안심병동사업에 73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63억4,947만7천원 대비 9,676만원이 감액된 62억5,27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85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으로 동해보건지소와 삼봉보건진료소 개보수에 지자체 추가분담금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에 사업운영 장비와 자문의료기관 협진비 지원 등 438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의약무 관리 365안심병동사업은 기존 7병실에서 8병실로 확대되어 1억2,585만6천원이 증액된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9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24년 정리추경 이후 보조금 교부한 운영비 1천만원을 편성하여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1차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은 무슨 물품을 구비한다는 것입니까?
그분과 같이 앉아서 영상을 보며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있지 않습니까?
아, 원격협진은...
그림을 보고 한다면 새롭게 무언가 특별한가요?
그래서 원격협진을 하면 거기까지 안 가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처방도 받을 수 있어서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간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내원하신 환자분과 보건진료소장이 영상 앞에 앉아서 저나 공중보건의사나 세 군데 병원의 선생님이 보시고는 쌍방향으로 물어보고, 보건진료소장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멘트를 남겨줄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에 환자가 오셨을 때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의사한테 물어보면서, 의사가 환자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보건진료소 소장님이 기본적으로 이 환자 혈압 재시고, 혈당 재시고 의사한테 주면 그 환자에게 물어볼 것도 있고, 만약 피부발진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모기 잡을 때 뿌리는 것.
고성군에도 많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업체 약품가격을 상시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준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약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17개가 됐다는데, 그 사람도 넣었는데 떨어졌대요.
‘떨어진 이유를 모르겠다.’ 물론 보건행정과 알아서 하겠지만 안 한 사람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을 먼저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늘 우리 지역에 있는 것들을 먼저 써달라고 하는데 소리가 많이 나서, 왜 넣었는데 떨어지느냐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공평하게 하는 거죠?
2023년부터 지금까지 내역서 있죠?
제약회사 말고, 방역 부분은 제약이 아니잖아요.
일반의약품 말고 그 외, 알겠죠?
2023년부터 해야 연달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그전부터 해야 되지만 그 정도만 한번 볼게요.
지금 독감이 많이 유행한다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는데 독감 유행이 사실입니까?
날이 차서 독감이 있다는데 지금은 독감이 없어요?
건강하면 좋죠.
그런 것도 호흡기에 대해서 옮기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307-02를 보면 더조은병과 강병원 두 군데에서 하죠?
다 합쳐서 9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고성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 보면 세입세출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죠?
소장님이 안 계셔도 영상으로 약을 지어주고 지시 내리는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4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으로 충분히 됩니까?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고, 소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365안심병동에서만 받는 것이고, 일반 병실은 간병비가 1인당 10만원 상당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비교했을 때 이 병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요양보호사라든지 간병인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1병실에 4명씩 해서 3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은 간병인 보험을 들어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성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좋네요, 군민들의 재정적 부담도 덜어줄 수 있고.
고성군이 살기 좋은 곳이네요.
그리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2024년 교부금 자체가 1천만원이네요.
12월에 1명이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까?
지급이 안 되었나 보네요.
항상 고생 많으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동료 우정욱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9천만원 기금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설명조서에 보면 2022년도는 1억9천만원, 2023년에는 2억1천만원, 2024년에는 1억7천만원, 2025년에는 1억2천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취약지역이라서 더 심하게 취약해지는데 기금을 깎아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이 예산 확보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는데 더조은병원 쪽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공평성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체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을 더 달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계가 있거든요.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있고, 응급의료기관센터가 있고, 기관 빼고 응급의료센터가 있고.
기관이냐 센터냐.
그런데 국가에서는 응급의료기관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보고 전에 건강증진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6억3,366만3천원에서 7,299만8천원 증액된 57억66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로 4,307만원, 기금 282만5천원, 도비 2,710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9억9,238만원 대비 8,073만6천원 증액된 80억7,31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0페이지,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보건소CPR인건비)입니다.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1명에 대하여 97만6천원 증액된 2,49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60~64세 임플란트 지원입니다.
60~64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160만원 증액된 4,520만원으로 편성하여 치과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국가암 관리지원입니다.
5대암 및 폐암 조기발견과 적기치료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98만1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867만원 증액된 1억2,14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 환자를 위한 필요물품 제공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100만원 증액된 1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고성정신요양원 입소자 150명 운영비 지원 및 종사자 42명 인건비 지급과 관련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지원으로 확정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6,900만원 증액된 28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자체) 신규입니다.
2024년 말 공무직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 종사자에 대한 2024년 신설된 복지수당으로 월 10만원씩 4인분에 대해서 미지급한 48만원을 확보하여 소급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치매 가족 자조모임 운영(보조) 신규입니다.
치매환자 가족 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치매 가족 자조모임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기존에 없었던 치매 가족 자조모임 운영 지원은 어떤 보조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협의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이런 치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풀고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고성군에 치매 환자가 20명이나 10명이 있는지 몰라도 하나하나 다 같이 모여야 되는 행사인데, 그날은 행사날짜를 정해서 한꺼번에 다 모입니까?
거기에 동원되는 가족분들이 주로 많이 오실 것 같고요.
자기들끼리 대화뿐만 아니라 팝아트라고 그림 같은 것을 그리고 색칠하는 것을 통해서 환자나 보호자 분들이 해소하는 것을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간식도 포함시키고.
모든 치매 가족이 다 모일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동참하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해드립니다.
그 내용은 내년에 보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겠죠.
운영의 묘가 있어서 잘되면 예산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적으나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적은 돈이지만 알차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190페이지,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플란트는 65세 이상이면 2개는 보조해준다는 것이 있고, 틀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적인 지원에 의해 대상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해서 도에서 전체 조정하면서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 올라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을 하고 있죠?
예산이 2,100만원 증액되었는데 고성군에서 전체 1억3,100만원으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 암환자 의약품을 구입해서 드리는데, 고성군에도 암환자가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의료비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최대 300만원씩 해서 3년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처음 치료할 때 300만원까지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다음부터는 치료비가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과 인건비 부분에 6,9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그 사건 이후에 고성정신요양원은 잘하고 있죠?
고성정신요양원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더 일어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대해서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상 시에 1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4명밖에 안 됩니까?
임금협상을 했는데 안 줄 수 없겠다, 그렇죠?
이 부분이 잘된다고 하면 치매 환자가 있는 자제분들, 가족들이 한 번 더 힐링하고 웃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도 잘해서 차후에 연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이분들이 자살예방 관련 상담도 하고 있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과목 변경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이 511-01 국가보조금에서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500만원이 늘어난 75억1,77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 운영 박물관 공공요금 중 상하수도 사용료에 1,200만원이 늘어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시설 집기 등 수선에 300만원이 늘어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세입이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를 균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군립공원 운영 사무관리비 중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비에 2천만원이 늘어난 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늘 멀리서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500만원이 증가되었죠?
관리비와 운영비가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잘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부탁할 이야기나 어려운 점, 불편사항 있습니까?
늘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님.
소장님, 잘 계시죠?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상족암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직원들이 다 잘해줘서 그렇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죠?
당초예산할 때 바로 하지 왜 720만원만 했어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이 잘못하네, 그렇죠?
고생 많으시고, 관광객 유치에 더욱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조건부로 받아가지고 4월에 2차 투심을 요청해서 끝나고 나면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어서 일단 설계비만 4억3천만원이 지급되어 있고, 설계는 4월이면 마무리되고요.
투심 통과하고 나면 제작이나 설치해서 바로 들어갈 것이고, 실제 공사는 영상이나 전시물품을 제작해놓았다가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하고, 2개월 정도는 시운전해서 2027년 1월에 재개장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누수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공원 구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영업시설들은 직접적으로 표시가 나는데 공원 구역들은 누수가 생기면 화장실도 많이 있고 해서 누수가 안 되도록 더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은 아직 안 들어간 것 같고, 내부는 거의 다 철거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ㆍ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정욱 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5,353억3,478만2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823억4,448만3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09억8,258만1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13억6,190만2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도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4명)
 허옥희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4명)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