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9월 25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4.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4.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공점식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공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홍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김홍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상준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김상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상준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외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시 06분)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래  전문위원 조석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결산승인은 제1차정례회의 처리안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검사의견서가 첨부되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총 결산은 총 세입예산 현액이 4,252억7,157만5,560원이며, 4,421억7,938만5,064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4,351억7,350만3,804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42%가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액을 제외하고 63억5,603만5,1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4,117억611만6,865원으로 수납액은 4,053억9,347만4,155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56억6,279만6,5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304억7,326만8,199원이며, 수납액은 297억8,002만9,649원으로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6억9,323만8,5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총 결산은 예산현액 4,252억7,157만5,560원 중 지출액은 3,310억157만5,852원으로 집행률이 77,83%이며, 이월액은 558억9,217만7,670원이고, 집행잔액은 383억7,782만2,038원입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3,967억9,388만2,160원이며, 지출액은 3,174억3,673만852원으로 집행률이 80%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12개의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4억7,769만3,400원 중 지출액은 135억6,484만4,500원으로 집행률은 47.63%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2건에 7,948만원이고, 예산이체는 고성군 행정기구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한 것으로 7건에 1억1,495만9천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5건에 82억9,996만9,090원을 집행했으며, 예비비 집행은 예산액 108억8,808만3천원으로 한해대책사업 외 7건에 5억7,177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8,336만4,050원을 지출하고, 8,841만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회화하수처리시설 운영사업 외 155건에 552억1,639만1,170원으로 명시이월사업 114건에 415억3,852만5,370원, 사고이월 36건에 97억5,932만6,600원, 계속비이월은 6건에 39억1,853만9,200원입니다.
2013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6종으로 139억5,571만2,009원이며, 현재 우리군의 채권보유액은 47억5,309만2,320원입니다.
2013년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보다 26억4천만원이 감소하여 180억6,240만원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우리군의 공유재산은 토지 23,005필지에 8,827억1,555만9,721원, 건물 381동에 1,388억1,045만5,785원, 공작물 12,090점에 2,144억921만4,210원, 선박 2척에 4억1,400만원, 기계기구 39점에 9억1,873만370원, 지적재산권 122건에 29억5,568만5,550원, 회원권 3개에 8,860만5,500원으로 지난해 대비 9,584억4,061만9,494원이 증가되어 총 고성군의 재산은 1조2,417억9,715만1,586원입니다.
증가이유는 토지의 평가에 있어 종전까지는 공시지가대로 가격을 산정했고, 2013회계연도부터는 회계가격 즉, 구입가격으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금액상 큰 폭으로 늘었으나 실제로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품현황은 총 38종 925건에 88억8,633만6,290원이며, 2013년 중 신규취득 등으로 18종 208건에 17억2,087만1,98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9종 32건에 3억2,801만7,7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2013회계연도 고성군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 집행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2013년도의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제하는 절차로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제반 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책정된 예산을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에 따른 합목적성, 적법성,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0시 15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래  전문위원 조석래입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의안번호 제1491호로 접수되어 제205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는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도록 예비비 사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한해대책사업, 위해생물 양식어류 피해 재난지원금 등 7개 사업에 5억7,177만5천원으로 4억8,336만4,050원을 지출하고, 8,841만950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한해대책사업, 위해생물양식어류 피해 재난지원금 등의 집행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목적상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2013년 7월 26일 유해성 적조발생에 따른 적조방재작업 경비 5천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은 예비비 집행의 소요판단에 있어 보다 정확한 분석과 결정이 요구되며, 가급적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8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 전문위원 및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래  전문위원 조석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9월 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518호로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 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2.83%가 증액된 3,891억6,975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24억9,001만2천원이 증액된 3,549억8,787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7,718만8천원이 증액된 341억8,187만4천원입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전체 16건에 8억9,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원 국외여비에 200만원, 총무위원회는 본청 사무공간조성 부서 이사비 외 4건에 1억9,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고성시장 아케이드 정비 외 9건에 7억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작성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래  전문위원 조석래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3,891억6,975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3,549억8,787만6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341억8,187만4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의정활동 기본경비 중 의원 국외여비 외 10건에 대하여 7억7,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방상수도 공기업 전환용역사업 1건에 대하여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각각 이관 조정하여 예산 총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공점식     김상준     최상림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석 래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