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10월 12일(화)  14:00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비하여 지난 10월11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으로서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만,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몇 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은 지난 회기와는 달리 수해복구비 심의 등으로 인해 시일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같은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의사일정안대로 10월28일부터 11월3일까지 7일간으로 제18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금회 제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안건으로는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수로부터 제출될 일반안건 등을 처리한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18회 임시회 집회일시 및 회기,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    의    ------
 하실 말씀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18회 임시회 집회는 93년10월28일 14:00에, 회기는 93년10월28일부터 11월3일까지 7일간으로서 본회의 2일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한 휴회 5일간으로하고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집회는 93년10월28일 14:00에, 회기는 93년10월28일부터 11월3일까지 7일간으로, 그리고 의사일정은 본회의 2일간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 5일간으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강한영   한종구   김행정   곽근영   하진권   김익수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정화성
 
○ 서명위원
   위    원    장          강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