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10월 12일(화)  14:00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전문위원 정화성입니다.
  제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비하여 지난 10월11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으로서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만,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몇 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은 지난 회기와는 달리 수해복구비 심의 등으로 인해 시일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같은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의사일정안대로 10월28일부터 11월3일까지 7일간으로 제18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 위원장 강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제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안건으로는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수로부터 제출될 일반안건 등을 처리한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18회 임시회 집회일시 및 회기,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    의    ------
  하실 말씀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18회 임시회 집회는 93년10월28일 14:00에, 회기는 93년10월28일부터 11월3일까지 7일간으로서 본회의 2일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한 휴회 5일간으로하고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집회는 93년10월28일 14:00에, 회기는 93년10월28일부터 11월3일까지 7일간으로, 그리고 의사일정은 본회의 2일간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 5일간으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강한영   한종구   김행정   곽근영   하진권   김익수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정화성
  
○ 서명위원
    위    원    장          강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