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월 24일(화)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본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으로는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9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을 보건소장 및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으로 확대하고, 민원조정위원회와 중복되는 결정사항을 정비,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성군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각 실과장에서 각실과장, 보건소장, 지도소 사회지도과장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소장과 농촌지도소의 과장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아 보건소와 농촌지도소 부분을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사업소에서 한사람씩 더 늘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문입니다.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조제3항중 "각 실·과장"을 "각 실·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으로 합니다.
  농촌지도소에는 과장이 세 분 있습니다만 세 분을 다하기는 어렵고, 우선 주무과장인 사회지도과장 한 분만 넣었습니다.
  다음 제3조의 제7호를 제6호로, 동조 제9호 내지 제19호를 제7호 내지 제17호로 하고, 동조 제20호 및 제21호를 삭제하여 제22호 내지 제27호를 제18호 내지 제23호로 합니다.
  이것은 조문이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조문을 하나씩 앞으로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제3항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이 위촉받게 되었습니다.
  제3조(결정사항) 중에서 1호 내지 5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6호 내용은 과거에는 없었던 것을 7호를 6호로 만들고, 9호 내지 19호는 생략입니다만 7호 내지 17호를 9호 내지 19호와 똑같이 조문만 정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2호 내지 27호는 18호 내지 23호로 조문이 앞으로 당겨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수  전문위원 김창수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제안이유는 고성군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보건소장과 농촌지도소 주무과장인 사회지도과장으로 확대하고, 민원조정위원회와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개선하는 것으로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실과장 전부가 조정위원이 된 것입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지금까지는 실·것과 장만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건소와 지도소 분야가 없어서 이번에 지도소와 보건소 전문분야가 있어서 확대해서 영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실장님,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문제될 것은 없고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가지 6호가 삭제되고, 7호가 6호로 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고 조문만 넣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다른 것은 삭제된 것이 하나도 없고 조문만 바꾸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삭제가 안된 것도 조문만 낼 것이 아니라 그 안의 문안을 넣어줘야 우리가 보고알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문안은 안에 넣어도 되기는 됩니다만 신·구조문대비표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김대산위원  7호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자치법규집을 안가져 왔습니다.
김대산위원  그게 뭐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이것은 조문내용이 별개 아니기 때문에.....
김동봉위원  본청에 20개에 가까운 과는 다 들었는데 보건소장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농촌지도소에도 사회지도과장이 지도소를 대표해서 들어가는 것도 합리성은 충분히 있는데 본청, 실·과장, 사업소장은 다 들어오면서 농촌지도소에는 형평성을 따지는 세 과장이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농촌지도소에는 업무가 거의 같은 성격이고, 또 위원수를 너무 많이 확대하면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고 지도소는 한 사람만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김동봉위원  그렇기는 합니다만 형태적으로 볼 때 본청에서는 전부 다 들어가는데 지도소에서는 어느 한 과장만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그래서 지금까지 없던 것을 확대해서 넣어....
○ 위원장 김영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도낙규  문화공보실장 도낙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일부 규정중 법리에 불합리한 용어가 있어 이를 법률관용어로 순화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입니다.
  고성군지편찬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조제3항중 "군소속 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바꾸고, 제4조제1항중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고치고, 제5조제2항중 "과반수이상"을 각각 "과반수"로 하고, 동조제3항을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고, 제8조중 "개최"를 "개의"로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제3조제3항중에서 "군소속 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제4조제1항중에서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고치고, 제5조제2항중에서 "과반수이상"을 각각 "과반수"로 고치고, 제3항에서는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고치는 것입니다.
  제8조중에서 "개최"를 "개의"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수  고성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 자체에 쟁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합리한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큰 문제가 없고, 이대로 개정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김영철  해당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내무과장 강수조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실·과등의 행정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지방행정기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명시를 하면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안이 지난 12월 31일자로 공포됨으로 해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실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계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이것은 종전의 행정기구는 고성군직제규칙으로서 정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실·과등의 행정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실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를 둔다.
  제3조(기획실)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과의 설치중에서 종전과의 직제규칙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전에 직제규칙으로 사용하던 것 중에서 민원실이 이번 조례안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고, 실과직제규칙중에서 종전에는 지도소가 별도의 장으로 설치되어 있던 것이 이 조례안에 빠지고 농촌지도소는 다음에 농촌지도소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부터 제19조까지는 현재 각 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무를 그대로 정리해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20조에서는 그 밑에 하부조직을 두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근거를 조례로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수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1월 21일자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내무과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 제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제가 깊이 검토했지만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규칙을 말합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규칙은 현재 각군 실과직제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그러면 실과 설치는 조례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지침이나....
○ 내무과장 강수조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성군직제규칙이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 새로운 실과를 두려면 우리 마음대로 둘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상부의 승인이나 지침에 의해서 된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예, 그렇습니다.
김동봉위원  앞으로 실과는 우리 조례로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예.
김동봉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청에 속하는 보건소도 실과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고, 농촌지도소는 그럴만한 성격은 짐작은 되는데....
○ 내무과장 강수조  의문을 가지시는데 제가 위원님들이 아신다고 보고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보건소설치조례가 있고, 당항포관리사무소설치조례가 따로 있고,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하신 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승인 받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설치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이것이 직제규칙에서 조례로 바뀌어졌는데 이번에 처음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가 승인 안해 주면 과가 없어집니까?
  만약 우리가 17개과중에서 5개과를 승인 안해 주고, 12개과만 승인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이것은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직제관계는 이번에 내무부에서 대폭 지방의회로 이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실과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할 수 있게끔 됩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그렇게는 안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이것입니다.
김익수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을 정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제가 조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대통령령이 앞서고, 그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시행법에서 어떤 자구 몇 자만 해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한다는 것 뿐이지, 아무런 현실적용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어쨌든 정부방침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많이 주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전에는 군수가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조직을 자기 마음대로 정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는데 의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고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기구로 이원적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방의회기구의 정원은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정원의 총수를 조례에 의해 정원관리기관별로 구분 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총수 범위안에서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종전에는 규칙으로서 운영해 오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본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의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 : 225명
  2. 직속기관 : 92명
  3. 사업소 : 17명
  4. 읍면 : 294명
  제3조(직급별 정원의 규정) 군의 본청·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공무원은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만 정했는데 전체 공무원 692명중에 50여명이 국비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에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기구는 사무과를 말하는 것이고, 본청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보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군청에 있는 기관을 말하고, 다음 직속기관이라고 있는데 종전에는 직속기관이 없었는데 이 령에 의해서 군의 직속기관은 농촌지도소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도의 직속기관은 농촌진흥원이나 교육원, 환경보건연구원,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직속기관 정원이 92명인데 보건소가 86명이고, 지도소 지방비 공무원이 6명해서 92명입니다.
  사업소는 위생사업소와 당항포관리사무소로서 1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 농촌지도소 기구가 국가공무원이고 중앙기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조 내지는 지도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의 관계가 법적으로 불명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지도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한다라고 명확하게 군수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보도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3항에 명시를 했고, 제2항에는 농촌지도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명실상부한 근거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의 하부조직에 대해서도 하부조직은 읍면에 있는 지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수  이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도 앞서 검토한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시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다 했는데 예전에는 직제규칙을 가지고 하던 것을 조례로 한다는 것이지, TO나 어떤 기구의 한계를 그 전의 그대로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직제규칙갈지고 하던 것을 조례로 하면 TO라든지, 기구는 마음대로 여기서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허복만위원  부의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대산위원  기준에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지도 못하고, 이것은....
○ 내무과장 강수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0조를 보면 직급별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무부령이 정해준 것으로 보아야 되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정원에 대하여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전에 있던 것을 내무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말입니다.
김대산위원  여기에서는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로 여기에서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동봉위원  여기에 명시된 정원수가 626명입니다.
  지금 현재 실제 근무하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그대로입니다.
김동봉위원  그렇다는 기구를 확대하거나 줄일 때 내무부 승인으로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데....
○ 내무과장 강수조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직급별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고, 시장·군수가 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원책정의 적정성등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 보칙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22조(시정요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영에 의한 내무부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구 또는 정원을 책정한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정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이것은 분명히 제정을 해서 원안대로 제정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얼마든지 정원을 줄이고, 증원해야 될 경우도 생길 때 그 사유를 명시해서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철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5.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철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보장계가 폐지되고 의료보호업무가 사회계에 이관됨으로서 종전 기금출납원을 의료보장계장으로 하던 것을 사회계장으로 합니다.
  두 번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회계관련 공무원의 관직지정 명칭에 따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합니다.
  세 번째 의료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등에 대한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환액의 범위를 넓힙니다.
  네 번째, 의료보호법 제18조의 개정에 따라 결손처분시 종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군수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중 의료보호법시행령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군의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군의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를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되었습니다.
  제4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출납원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제2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제1호 10만원미만은 4회에서 10만원미만은 3회로, 제2호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은 8회에서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로, 제3호 20만원이상은 12회에서 30만원이상의 경우는 12회로 개정되었습니다.
  제7조의2 결손처분입니다.
  종전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를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제7조의2 제1호 보호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를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로, 제2호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를 대불금의 채권시효가 완성한 때로, 제3호 상환의무자가 사망했을 때를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읍면장의 확인과 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로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지서 하단에 고성군을 고성군금고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수  이 조례 역시 상위법령 즉, 의료보호법과 그에 따른 시행규칙, 고성군직제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전에부터 의료보장계가 있은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예, 있었는데 폐지되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계장하던 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민원처리계장으로 갔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고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종전의 의료보호대상자 중 의료부조대상자가 없어지고, 주민등록 전출신고가 없어짐에 따라 이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규정중 어려운 용어를 순화용어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고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조중 "리장"을 "이장"으로 하고, 제2조제1항제3호중 "자격득실"을 "자격취득과 상실"로 하고, 동항 제4호중 "의료보호, 부조대상자"을 "의료보호대상자"로 하고, 제3조제1항제3호가목중 "직인관수"를 "직인보관"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수  이 조례 역시 특별 쟁점될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개정조례안대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보건소장 신덕생입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일부규정중 상위법령인 보건소법 및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전문 개정으로 근거조항 및 제명이 서로 상충하여 이와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근거를 종전 "보건소법 제2조, 동시행령 제5조"로 하던 것을 "보건소법 제2조,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6조"로 합니다.
  두 번째, 상위법령의 제명의 개정으로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 번째, 보건소의 업무를 지정한 종전 보건소법 제4조를 보건소법 제6조로 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간단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수  고성군보건소조례중구조조정례안도 쟁점될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 개명과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그에 맞도록 조례가 개정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제5조의 제목 "업무 및 조원"와 본문중 "사무직원"이 제6조의 본문중 "업무보조원"와 합리성이 없어 이를 각각 "업무보조원"으로 하여 제6조의 내용과 합리성이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입니다.
  제5조 제목 "업무 및 조원"을 "업무보조원"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사무직원"을 "업무보조원"으로 합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5조 제목 "업무 및 조원"을 "업무보조원"으로 하여 제6조의 내용과 동일하게 일원화하자는 용어수정입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도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현행 제2조에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액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여 재량의 여지가 없음에도 조문내용과 무관한 별표를 두고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중에서 별표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위법이 우위이기 때문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인가하는 금액이 1년에 2-3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고 별표를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전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수  보건진료소수가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조문내용과 무관한 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건사회부 공문에 의해서 전부 처리되고, 별표 이것은 안한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보건사회부장관이 매년 의료보험수가를 조정할 때마다 보건기관은 정액수가라고 해서 한정되어 내려옵니다.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재무과장 김병렬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청 숙직실을 청사 정문옆에 증축하여 협소한 민원실의 확충과 지방관공선 현대화 사업추진계획에 의한 어업지도선 대체건조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제1항 및 고성운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승인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재산으로서 군청 숙직실을 현재 정문에 있는 건물 뒷편으로 1동 33㎡ 정도 건축코자 합니다.
  이것은 15,000천원 정도의 예산을 승인 받았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건조는 현재 있는 어업지도선을 폐선하고, 대체 건조를 하는 것입니다.
  FRP로서 톤수는 20톤 정도, 950마력 정도로서 속력은 20-25노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최신 항해장비가 설치되겠는데 이 사업비는 4억원으로서 지방교부세 2억원, 도비보조 1억원, 군비 1억원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수  이 승인안은 금년도 1월 21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지금  민원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민원실안에 있는 숙직실을 밖으로 내어 민원실확충과 어업지도선을 대체건조해서 효율적인 어업지도에 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기존 어업지도선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새 어업지도선이 건조가 되면 도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김동봉위원  매각을 하면 쉽게 팔립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엔진이 35마력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오고 하면 쉽게 팔릴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강한영위원  지도선이 노후화되어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지도선이 전부 몇 척입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한 척입니다.
김동봉위원  종전에 톤수는 얼마였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19.3톤입니다.
김동봉위원  노트수는 얼마였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배가 당초에는 15노트였는데 지금 14년 정도사용하고, 관리도 잘했습니다만 지금은 약 9노트정도로 기능이 약화되어 도저히....
김동봉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새로운 배를 건조할 때는 이러한 취약점을 생각해서 노트수를 25-30노트나 더 빠른 것을 할 수 없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배는 95마력으로 보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진마력이 50마력을 더 보강시키려면 몇 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결국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은 적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김동봉위원  해상에 여러 가지 재난, 도난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난성을 가진 배를 우리 지도선이 따라잡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렇하는 기왕 어업지도선을 건조할 때부터 좀더 현대적이고 능률적인 장비를 예산이 허용하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맞습니다.
  배가 좀 작더라도 속력이 있어야 됩니다.
강한영위원  숙직실을 바깥에다 마련하면 도둑이 들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아닙니다.
  오히려 숙직실 드나든다고 민원실문을 열어 놓으면 더 부담이 많습니다.
  숙직실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민원실 문은 잠금장치를 해버립니다.
  또하나는 민원실을 넓힌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농협지부 군금고가 층내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농협에서 금고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계통에서 시·군단위로 출장소를 두게 되어 있어 직원 3명 정도가 본청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게 되면 그 공간만큼은 농협에 임대를 해주어서 거기서 금고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다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편리해 질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강한영위원  농협만 그렇고, 다른 은행은 금고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군금고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금고 하나만 들어오면 됩니다.
김동봉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재무과장께서 어떻게 유도를 하든지간에 지도선만은 적은 예산으로라도 좀더 좋은 배가 건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철  수고했습니다.
  오늘 심사된 10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설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김영철   김익수   강한영   김대산   김동봉   김행정   허복만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김창수
  
○ 서명위원
    위    원    장          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