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10월 4일(월)  09시 4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09시 40분 개의)  

○ 위원장 박기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기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0월 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찬호  전문위원 장찬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011억9,729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11억5,062만1천원이 증액된 2,818억541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193억9,187만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사무과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7억1,71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0만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 증액된 내용은 의정활동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350만원을 증액 편성 제출한 것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춘추∙동복 구입비가 피복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6대 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검토되어지나 의회사무과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고재열  사무과장을 대신해서 의사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 의정활동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현장의정활동에 필요한 위원 피복비를 춘추복 150만원, 동복 200만원 합계 3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회의중지)

(09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기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찬호  전문위원 장찬호입니다.
제출된 예산안 350만원은 증감 없이 그대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기선     정도범     송정현      정임식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찬 호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의 회 사 무 과
  의   사   담   당          고 재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