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월 27일 (수) 10시 07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행 최을석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서 호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정욱 위원께서 이용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용재 위원이 추천되어서 다른 추천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용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혹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용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용재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당부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제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1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하여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영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영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정영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영환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3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부와 경남도로부터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 조정과 군비 부담분을 편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안전과 복지 강화 등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억5,330만원이 증액된 6,001억1,996만6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억5,330만원이 증액된 5,229억850만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72억1,14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회계 소관별로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3,217억6,62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2,5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773억1,37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7,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월 26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삭감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당 실과장 하지 말고, 간략하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읍면 혁신 주민센터 보조사업 보니까 조정교부금 50%, 군비 50%인데 회화면사무소가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원장 이야기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새로 지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것보다 더 열악하고 더 안 좋은 데도 많은데 왜 회화면사무소를 넣었느냐고요.
그런데 마암과 회화를 묶어서 들어간 모양이에요.
군정혁신담당관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보지도 않았더니...
부실공사입니까?
마암면사무소도 면장실과 이런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당초예산 심의하고 난 뒤에 공모를 했는데 군비가 50% 매칭되다 보니까 다소 과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필요한 시설이고, 거기 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공모를 한 것으로.
면장실을 소통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내렸으면 전체적으로 다 하든지.
정말 급한 데부터 먼저 하고, 시설이 노후되었거나 급한 데부터 먼저 하고 해야지요.
기계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점진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통공간을 만드는 것이...
거기다가 왜 수리하느냐고요.
차라리 오래된 하이면이나 거류면 이런 데 안 해주고 엊그제 지어준 데 해주냐는 이야기지요.
술이나 얻어먹고 적당히 바꿔먹어버리고...
시끄럽다고 분신자살 해가지고 병원에 한 2년인가 있고...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못 받았습니다, 감독소홀인가 업무소홀인가.
지을 때 그렇게 지었는데 지금 최근에 직원도 뽑고, 회화면은 커뮤니티케어 사업으로 3~4명 늘고, 주민자치회 생겨서 방 줘야 되고, 뭐 계속 생기고, 이번에 면장님을 직원들과 같이 붙이면서 그 방을 소통공간으로 만든다 그러고, 2층짜리를 지으면서 박스로 안 짓고 희한하게 ㄴ자로 해서 1층 옥상이 비어있었어요.
거기서 누수가 된다 그래서 거기에 9억원인가 돈을 받아와가지고 증축하면서 모자라는 공간도 더 만들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서...
최을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감 때 지적하니까 딱 3년 된 거예요.
3년 딱 맞춰서 버티고 있다가 하자보수기간 끝나고 나니까...
우리 지역구라고 제가 앞장서서 그랬더니 싫다 하고...
되게 뭐라 하십시오.
어디서 건설했습니까?
우정욱 위원 모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장이...
그때 분신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동생은 시끄럽다고, 민원 해결 안 해준다고 파출소 안에서 석유 뿌려가지고 분신을 해서 몇 년 동안 병원에 있고 그랬습니다.
'해광'이라고 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오늘 예결위를 통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통하는 읍면 혁신 주민센터에 회화면사무소와 마암면사무소 리모델링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리모델링비가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상세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연말 12월 4일 경남도에서 읍면에 있는 주민센터를 혁신사무실 또는 열린 소통공간으로 공모하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신청하게 되었고요.
본 사업의 회화면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2017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 확보한 이후 그 당시에 사업비 부족으로 못 했던 증축 공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2층 공간에.
그 공간을 문화복지 공간으로 돌려주고, 현재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야간에 면사무소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밖에 나와 있는 면장실을 안에 있는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주면서 면장실은 주민들이 언제든지 야간에도 쓸 수 있는 개념으로 공간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공모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암면 같은 경우에는 1억3천만원이 포함된 사업인데 그 사업비는 현재 있는 면장실의 책상 집기만 밖에 있는 직원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주면서 면장실은 일반 면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주고, 필요시 면장이 직무도 볼 수 있는,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재배치 상황으로 신청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14개 읍면별로 공모신청에 대한 계획을 보내준 상황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내용을 참고해서 사업을 하게 된 부분이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 50%가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순수군비도 50% 매칭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내진설계가 이루어진 건물 위주, 아니면 내진설계를 전제에 깔고 면사무소 청사를 손 볼 수 있는 곳에 한정해서 요청이 들어왔었고요.
건물을 보니까 고성읍사무소와 회화면 청사 외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안 되었고, 고성읍 같은 경우 공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보다는, 회화면 같은 경우 주민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복지회관과 면사무소 청사에 있는 기존 회의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부족하다는 건의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반영하다 보니까 현재 남아 있는 2층, 사후에 증축을 고려하고 남겨두었던 2층 공간에 230㎡ 정도 증축하는 것을 반영시키고, 앞서 말씀드린 1층 공간을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개는 혁신센터사업이라 해가지고 증축이나 재배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9억5천만원 사업에 선정되었고요.
마암면 같은 경우 열린 소통공간이라 해가지고 면장실에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랑방 개념이라든지 차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주자는 차원에서 소통공간 사업으로 단위 사업당 1억3천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 공간 재배치만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13개 면에 그 관계 의견을 다 들었는데 신청하는 단계에서 마암면이 들어왔고요.
그 이후 자체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면 단위 조사도 했었습니다.
단순하게 현재 되어 있는 면장실을 군민한테 돌릴 수 있는, 집기 교체하고 위치만 조정할 수 있는 면과 내년도에 어느 정도 벽을 철거해야 된다든지 구조적인 변경해야 될 곳은 동해·거류, 그런 면까지 파악되어 있고, 면 단위까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과장, 지금 장 과장 이야기 듣고 공감이 안 가는 사람이 없기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위원들을 설득하면 안 돼요.
너희가 딱 맞춤형으로만 한다고.
실례를 하나 들어서 마암에서 신청해서 마암은 해주고, 다른 면은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안 준다는 논리인데 데이터가 다 나와요.
면사무소 현황이 다 나온다고요.
하일은 어떻고, 삼산은 어떻고, 하이는 어떻고 다 나온다고요.
그러면 너희가 판단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면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건의 올리면 주고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잘 판단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몇 년 후에 집을 지을 계획이 있다든지 그러면 손대면 안 되거든요.
계획이 없는데 중간쯤 있으면서 어중간한 그런 면을 찾아서 지정하고 공모사업 올리라 해서 만들어 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암은 아직까지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류 같은 데는 아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
거류면 지을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는 답변이 ‘앞으로 집을 지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거든요.
내진설계 한 데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해줘야 된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7대 의회 때 우리가 가서 테이프 끊은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거기다가 돈을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해서 짓는다는 것은, 그리고 3년 딱 지나서 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업자하고 짜고 한다는 소리밖에 더 나오냐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공사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그것과 상관없이 지역주민들에게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떠나면 그뿐이고, 나도 떠나면 그뿐입니다.
고성에 살고 있는 우리 후배 군민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다고요.
그런 것을 늘 의식하셔야지요.
건물만 계속 지으면 좋지요, 업자도 살고.
실제 회화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업무하기 편하니까 재배치하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중간쯤 짓기도 어중간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짓기도 어중간한 그런 데를 찾아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군비 50% 들어가는데 자꾸 공모사업이라고 군비는 망각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돈을 5억원짜리 하는데 군비 3억원 들어가고 도비 2억원 가져오는 것을 큰 성과낸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지금 필요 없는 사업을, 도비 2억원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많다고요.
도비 2억원 받아서 군비 3억원 들어가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도비 2억원 받아온 것만 생각하더란 말이에요.
내가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런 판단이 들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지을 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28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마무리지었는데 각종 여가 프로그램이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 부족한 것을...
그런 것은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짚어보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비가 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사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업자가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지금은 물릴 길이 없더라도 진상조사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안 그래?
내가 말하는 것은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변상할 수는 없어도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A물건을 써야 되는데 B물건을 써서 잘못되었는지,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하고 점검하지.
이상입니다.
1층 복도 오른쪽에 있는 면장실을 왼쪽의 직원들 공간으로 보내고, 그 공간은 면민들과 면장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통하고, 건축가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너희 돈 아니니까 그렇게 관리를 안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영환 위원께서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6,001억1,996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5,229억850만2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772억1,146만4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영환 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이용재     정영환     최을석
 이쌍자     천재기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