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9월 20일(수)  11:35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안

(11시 35분 개의)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제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석은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연장위원 순으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계획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 9월 21일까지 심사 보고토록 심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성규위원의 사횔지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김성규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금부터 본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조례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이 되겠으며, 이 안건은 9월 21일까지 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추천협의 -----
하진권위원  하진권위원입니다.
  위원장에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문수위원을 추천합니다.
○ 김익수위원  동의합니다.
○ 임시위원장 김성규  위원장에 김문수위원이 주천되었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김문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 회 교 대 -----
○ 위원장 김문수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나마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김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시기바랍니다.
      ----- 간사 추천협의 -----
○ 김익수위원  간사에 박현규위원을 추천합니다.
하진권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김익수위원께서 간사에 박현규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간사에 박현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현규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간사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안

○ 위원장 김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다시 한번 위원이신 윤정호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받았으며, 결산안은 수정이 불가하고 가부만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김문수   박현규   김성규   김행정   윤정호   하진권   김익수
  
○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고영은
  
○ 서명위원
    위원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