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7월 3일(수) 14시 3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30분 개의)

○ 위원장 김행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행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정훈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1996년6월10일 고성군조례 제1475호로 개정되어 기획감사실로 명칭변경됨에 따라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 총무위원회의 소관실과 명칭을 관계규정에 맞게 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 제2항제1호 총무위원회 소관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코자 함이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 영 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총무위원회 소관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고성군조례 제1475호로 개정되어 기획실이 기획감사실로 명칭변경됨에 따라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 총무위원회 소관실과 명칭을 관계규정에 맞게 보완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행정   이상근   이익수   윤정호   박태공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고영은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