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7월 26일(수)  10시 2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제2대 군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각종 조례안과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 매우 중요한 군의 현안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회의인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책임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바랍니다.

1.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하진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사회진흥과장 이학길입니다.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90년 9월 26일 책정된 체육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조제1호에 보면 체육시설의 정의를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규정을 하고 안 제14조제2항에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 관람료의 반환을 전용사용자가 반환토록 명문화함이며, 별표 1안과 같이 체육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체육시설이라 함은 공설운동장, 체육관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5조제1항중 운동장, 체육관 등 괄호안에 든 것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에는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4조제2항중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를 "그 관람료를 전용사용자가 반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은 기본사용료 인상분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한 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 넘기고 맨마지막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현행 조례와 개정안이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제2조 정의는 생략하고 1에 경기장이라 함은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정구장, 궁도장, 사격장, 롤라스케이트장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하는 것인데 이번의 개정안은 "체육시설이라 함은 공설운동장, 체육관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로 개정합니다.
  다음 제5조 시설의 개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보면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시설은 관리비 부족분 등을 이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개정하는 사항은 체육시설은 다음에 있던 "운동장, 체육관등"을 삭제하고 다음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음 제14조의 사용료 반환입니다.
  제2항에 보면 "이용,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가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다른 것은 그대로인데 마지막에 "그 관람료를 전용사용자가 반환하여야 한다"로 되었습니다.
  이 문구의 실례를 보면 고성군에는 이런 예가 없지만 대통령컵 축구대회를 한다고 하면 그 축구대회를 주최하는 단체는 축구협회가 되어지고 공설운동장은 시청소유입니다.
  그럴 경우에 공설운동장 사용료를 내는데 무슨 사유가 있어서, 예를 들면 비가 온다든가 그 다음에 생각지 않았던, 전에 보니까 데모가 일어나서 운동경기를 하다 그만 두는 경우가 있을 때, 우리 조례를 보면 시설자인 고성군이 입장료 같은 것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번 개정안은 우리 운동장을 전용해서 쓰는 축구협회 등에서 관람료를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사용료라고 해서 별표 1이 붙어 있습니다.
  왼쪽은 현행 사용료이고, 오른쪽은 개정한 인상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조기 체육경기 1회 1일 평일에는 5,000원, 토·일은 7,5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평일에는 8,000원, 토·일은 10,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체육이외의 경우는 평일에 10,000원, 토·일은 15,000원이던 것을 평일에는 15,000원, 토·일은 25,000원, 그 다음에 주간에는 체육경기는 평일에 8,000원, 토·일은 10,000원하던 것을 평일에 30,000원, 토·일은 40,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체육이외의 경우는 평일에 20,000원, 토·일은 30,000원이던 것이 평일은 60,000원, 토·일은 100,000원으로 되었고, 야간 체육경기는 평일은 10,000원, 토·일은 15,000원하던 것을 평일에는 12,000원, 토·일은 15,000원으로 되었고, 체육이외 경우는 평일에 30,000원, 토·일에 40,000원이던 것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기본사용료의 인원수기준은 100명 단위로 하되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300명까지 10,000원, 600명까지 20,000원, 900명까지 30,000원은 그냥 그대로 하고, 다음에 시간을 초과하는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분의 1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용사용료는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을 동시에 적용합니다.
  거기에 보면 10일 이내는 기본사용료×사용일수는 그냥 그대로 되어 있고, 또 10일 초과도 그냥 그대로 되어 있고 20일 초과에 보면 기본사용료×10일, 기본사용료×10일초과일수×0.9, 기본사용료×20일초과일수×0.8로 하던 것을 그냥 기본사용료×20일초과일수×0.8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료를 보면 개인연습 1회 2시간의 사용료 100원 하던 것을 300원으로, 단체연습 1,500원이 3,000원으로 인상하였고 공설운동장의 경우 1개당(연습) 800원이 3,000원으로 바뀌었고 초과료 매시간당 사용료의 2분의 1은 그냥 그대로 둔다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단체연습은 현행 조례와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대시설사용료입니다.
  부대시설사용료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앰프시설 5,000원이 10,000원으로 되었고, 전기 및 조명은 관허요금이던 것이 10,000원으로 현금을 징수하도록 했고, 수도 및 난방은 1일 1회 실비사용료로 하던 것을 계산하기가 복잡해서 10,000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바꾸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7월 1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로는 체육시설의 정의를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 관람료의 반환을 전용사용자가 반환토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1990년 9월 26일 본 조례 제정 당시 책정된 체육시설사용료 및 체육시설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하진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과장님, 사용료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1년에 1,200천원밖에 안올라옵니다.
  현재 총 지출이 20,000천원정도인데 우리가 19,000천원 정도 손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김행정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관리인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지출이 20,000천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인건비가 13,900천원 정도 나가고, 시설유지비가 2,500천원 나가고, 공공요금 및 연료비가 4,000천원 정도해서 1년에 우리가 지출하는 것이 20,000천원 정도입니다.
안수일위원  과장님,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부에서 노임단가로 만들어 놓은 1일 15,600원을 계산해서 한 달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공설운동장 한 사람, 실내 체육관 한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저희들의 노임단가는 일반노무자들의 3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인부는 몇 사람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2사람입니다.
  실내체육관 한 사람, 공설운동장 한 사람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에는 현재 4개 팀이 새벽부터 오후까지 에어로빅, 배드민턴을 하는데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사람들은 일반사람들 말고 우리가 조직해서 하는 사람들이 지금 3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일용직으로서 쓰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전부 일용직입니다.
안수일위원  실내체육관외 다른 시설에 일용직은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있습니다.
  수련실에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과장님, 현재 실내체육관 말고 운동장은 1년에 몇 차례나 경기하는데 사용료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1년에 체육경기 15건이고, 체육이외가 2건해서 17건입니다.
  이것은 94년도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현재 개인이 사용하는 사용료부분에 있어서 사용료가 상당히 인상이 되는데 체육시설을 재정적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 군민 체육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을 때 사용료를 인상하면 군민으로부터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 점을 많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상을 합니다.
  왜 인상을 하느냐 하면 인상하는 것은 체육시설에서는 타시군에 비해서 현재 인상하는 부분도 낮습니다.
  우리가 인상하고자 하는 목적은 체육외 행사를 자꾸 체육관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많이 받아서 재정적자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체육외 행사는 가급적이면 실내체육관에서 안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을 많이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체육외 행사를 하는 것은 240%에서 300%까지 부분별로 올렸습니다.
안수일위원  과장님,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연습하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물관리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큰 문제가 나오는데 평소에 생활체육이라든지 수련을 위해서 하는 아침운동이라든지 오후운동을 꼭 실내체육관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체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감입니다.
  배드민턴만 생활체육이라고 저도 보지 않습니다.
  생활체육에는 9개 종목이 있습니다.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제가 와서 그 부분을 체육종목을 선택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임자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시책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96년도에 가면 다른 종목이나 다른 식으로 한 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내체육관을 제가 시간이 나면 한 번씩 둘러봅니다.
  둘러보면 지금 바닥이 상당히 파손이 되어 있고 또 파손이 우려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실내체육관이 제대로 공사가 잘된 체육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서서히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두시는게 좋을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배드민턴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6년도에는 고려를 할 것입니다.
  배드민턴동우회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이 내려 앉는다고 해서 동우회나 생활체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고성에만 배드민터 연습하시는 분들이 실내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타시군에 가면 공원그 주변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합을 할 때는 공이 가볍기 때문에 그때는 실내를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수련을 하는 과정에서는 군에서 바깥에 이용시설을 많이 해놓으면 충분히 그 쪽에서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꼭 써야 할 그런 시기에는 못쓰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럽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남산공원에 가보면 애들도 하고 부자간에 나와서도 하고, 모자간에 나와서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집 앞뜰이나 차가 안 다니는 골목에서도 할 수 있고 조그마한 공터가 있으면 선수가 아니고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실내체육관에서 하느냐 하는 의견이 충분히 제시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옆에 있는 청소년수련실에는 지금 어떤 때에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항시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 회관안의 시설을 보면 공부방, 좌담회, 헬스를 할 수 있는 귀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실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요즈음 공부방은 6시부터 10시까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방이라는 것을 독서실 규정대로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헬스는 운동선수들이 아닌 일반인들은 활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기간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각 학교를 순회를 해서 약 5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안수일위원  수련회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소에 제가 테니스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수련회관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교육청도 있으니까 회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시정이 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아마 현행 체육시설이나 체육진흥을 위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체육시설의 정의가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끔 되었다고 봅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떠한 개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용료가 어느 정도 이익이 수반되는가 여기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저희들이 수입을 보면 1년에 1,136천원입니다.
  그 중에 체육행사의 수입이 62건이고 체육이외의 행사가 9건입니다.
  지출을 보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가 13,900천원, 시설유지비가 2,500천원, 다음에 공공요금 및 연료비가 4,000천원 총 20,000천원 정도 들었는데 현재 저희들은 19,370천원이 현재 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년 7월 2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7월 1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 당초예산 68,113,417천원에 금회 추경 2,752,482천원으로 약 4%가 증액된 70,865,89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현황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 총 2,449,364천원으로서 그중 지방세는 없고, 세외수입이 1,719,129천원, 지방교부세에서 165,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에서 41,440천원이 삭감되었고,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645,45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외수입에서는 38,776천원이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총 303,118천원으로서 보조금이 4,000천원, 사업외수입이 299,118천원이 증액되어 이번에 세입은 총 추가경정예산안이 2,752,482천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용으로서 금년 추경까지 합해서 총 예산이 70,865,899천원인데 기정 당초 예산이 68,113,417천원, 금회추경이 2,752,482천원으로서 그중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당초 예산이 39,721,776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58.3%를 점했고, 금회 추경 중에서 1,322,805천원으로서 약 48%를 점하고 있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총 예산은 41,044,58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계별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95년도 당초 예산 편성이후 변경되었거나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경상비를 절감, 세외수입등의 추가재원으로 지역주민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필수경비 일부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으로 산업과 412,364천원, 산림과 112,439천원, 건설과 1,105,112천원, 위생환경사업소 15,55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외 각 실과에는 다소 증액된 내용이며, 그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분야와 보상금 및 민간자본이전 분야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인지를 심사하여 주시고 그외 따로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해당 실과장들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사회진흥과장 이학길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저희들의 예산은 대부분 추가로 내려온 국·도비에 대한 계상분이고, 기본경비는 현재 정부시책에 의해서 5%를 절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 관, 항에 보면 기정되어 있는 예산이 1,296,821천원인데 현재 277,245천원의 국·도비가 계상되어서 증가된 1,574,066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장, 관, 항목별로 보면 국민운동관리에 현재 664,661천원이던 것이 78,765천원이 삭감된 585,896천원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세세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4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농로이전등기비가 1,500천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이 1,213천원으로 287천원이 정부시책 5% 절감운동에 의해 삭감되었고, 그 밑에 사회진흥과 관서당경비도 절감에 의해서 14,318천원에서 13,960천원으로 358천원이 삭감되었고, 다음에 국내여비는 350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350천원이 인상된 사유는 저희들이 티오를 하나 더 늘렸기 때문에 1명 증원분에 대한 국내여비로서 5,400천원에서 5,750천원으로 350천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법정기본경비 인상분입니다.
  그것이 복리후생금으로 정부시책에 의거해서 월 25천원이 인상된 것이, 즉 55천원에서 80천원으로 300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목에 없던 것인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체력단련 및 M.T를 월 1회씩 하기로 했는데 이 예산이 600천원입니다.
  다음 301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1,819천원에서 66,449천원으로 4,630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국민교육(교육단가 인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새마을지도자 부인교육을 2박3일동안 의령에 있는 경상남도 사회진흥연수원에서 실시하는데 그 교육비가 당초에 69,900원에 55명이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81,9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인상비가 660천원입니다.
  다음 주민교육 2박3일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69,900원에서 81,900원으로 인상분 204천원, 다음 청소년지도층 중·고생 교육 4박5일은 이 사람들도 같이 교육비가 112,400원에서 131,400원으로 19천원이 인상되어 1,63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9명은 당초에 37명에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2명이 증가되어서 국·도비 합쳐서 기정이 23,676천원에서 2,132천원 증가되어서 25,808천원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416,0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50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84,000천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부엌개량을 500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비의 예산부족에 의해서 84,000천원이 삭감되어서 500동에서 416동으로 동당 1,000천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4,000천원이 구암 마을회관 신축설계비로 내려왔고, 암전 마을회관 신축설계비로 도비가 4,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일 입암 도선장 진입로 포장 420M에 45,000천원, 관공서등 안내표지판 설치, 이것은 도로변에 보면 새파랗게 관공서 표지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개당 1,500천원해서 18개소에 도비 13,500천원, 군비 13,500천원해서 27,000천원, 다음에 동해면 망일포 진입로 포장 300M에 도비 49,500천원, 다음에 구암 마을회관 신축은 도비가 56,000천원, 다음에 암전 마을회관 신축시설비 58,000천원,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에 회화면 신천소하천 정비 450M해서 49,600천원, 다음에 마암 소하천정비에서 29,700천원, 다음에 원동마을 편의시설 29,700천원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비가 총 규모 342,500천원 중에서 284,000천원이 도비이고, 군비 58,500천원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형태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06 시설부대비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망일포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신천 소하천 정비등 3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건강한 국토사업 인부임 309,920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인데 단가가 원래 15,300원으로 작년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단가가 16,34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이 309,9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에 남산공원 산책로 토지매입 1,58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월리 821번지입니다.
  평당 약 18천원해서 8,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유인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4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5,000천원이 삭감된 것은 건강한 국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변경내시로 인해 저희들이 절감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칸에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실 공공요금 절감이라고 해서 기정이 2,640천원에서 2,508천원으로 132천원을 정부시책에 의해서 절감을 해놓은 상태이고, 다음에 301 보상금에 보면 청소년수련실 체력단련실 운영해서 저희들이 시청각교육, 멀티비젼, 헬스기구가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하려고 4,560천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다른 기구가 들어갈 수가 없고, 시청각교육용 멀티비젼 구입으로 변경하려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수련실 교양교육 멀티비젼 구입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서로 항만 변경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25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정 840천원에서 583천원이 된 내역은 정부시책 5% 예산절감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광고물 첨부 지정벽보판 설치에 2,363천원의 도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광고물 지정벽보판이 적기 때문에 아무데나 붙이는 불법벽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보면 불법광고물 제거인부임해서 작년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만 15,3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정부단가 인상으로 인해 16,340원으로 하니까 그에 대한 차액이 124,800원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 실시설계비인데 500천원이 삭감된 이유는 용역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니까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시설비 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도읍개발사업 토지매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692,000천원에서 1,762,500천원으로 한 것은 시설을 하기 전에 계약후, 예를 들면 1,000천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입찰결과 900천원으로 결정이 되어 남은 부분은 즉 70,500천원을 토지매입비에 이관한 것입니다.
  토지매입은 감정가대로 해서 돈이 남으면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조정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소도읍개발사업비가 당초에 300,000천원에서 230,000천원으로 삭감분이 아까 토지매입비 70,500천원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비정규직보수에 법정경비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는 15,300원×2명×300일로 해놓았던 것을 현재 단가가 16,340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한 인상금이 되겠고, 그에 대한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가인상분에 대한 월차유급휴가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해서 전부 24,960원과 20,800원을 인상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에 도비가 150천원, 군비가 150천원으로 300천원인데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를 하면 10종목을 선정을 해서 한 종목당 30천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가 너무 늦게 예산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전등과 노후설비를 교체하는데 3,000천원, 실내체육관 방충망 설치비 1,000천원으로 4,000천원을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고, 다음에 재료비는 공설운동장 제초인부임 단가 인상분으로 해서 62,400원을 인상했고,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동용구 구입에 도비가 61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도 610천원해서 1,22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당초 예산에서 편성되었어야 될텐데 도비내시가 늦게 와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클럽대항 체육대회 운동용구를 50천원씩 해서 10개 종목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500천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중에 건강달리기 및 자전거타기 대회는 고성읍 공설운동장을 출발해서 대가저수지까지 가는 것 등 자전거 대회라든지, 건강달리기 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기정은 2,000천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0천원을 더 계상해서 4,000천원입니다.
  전에 비해서 자전거타기대회가 한 종목이 늘었기 때문에 2,000천원이 더 늘었습니다.
  다음에 장수노인 체육대학 보상금해서 도비가 1,5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비 1,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 개소당 300천원씩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비내시가 늦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보상금,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인데 2,400천원에서 4,646천원으로 도비보조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클럽대항 체육대회 운영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0개의 클럽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1개소해서 도비가 12,500천원, 군비가 12,500천원으로 25,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전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고 이것은 마암 화산리에 전에 선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신축공사 1동은 추경예산성립전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5월에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 다음에 2차 공사비에 공설운동장 신축공사 200,000천원을 더 늘려서 현재 300,000천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사항으로서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에 필요한 경비는 6,063,000천원인데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이 2,715,000천원이고, 미확보된 예산이 3,348,000천원입니다.
  그 중에 토목에서 2,546,000천원인데 확보된 것이 1,080,000천원해서 미확보된 것이 1,466,000천원이고, 확보된 것 중에서 국비가 480,000천원, 도비가 600,000천원, 현재까지 군비는 전혀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입찰된 공사비는 2,035,000천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86,000천원인데 현재 이 돈은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다음에 부지매입비가 1,674,000천원인데 확보된 금액이 1,635,000천원으로 39,000천원이 미확보된 상황이고, 다음에 추가소요시설비가 1,557,000천원이 있어야 되는데 1,557,000천원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계가 6,063,000천원, 확보된 것이 2,715,000천원, 미확보된 것이 3,348,000천원입니다.
  미확보된 단가가 94년도에 저희들이 계약당시의 단가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1년에 28% 내지 26% 정도의 단가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고성군 예산을 봐서는 공설운동장이 불덩어리입니다.
  저렇게 해놓고 안하자니 그렇고 질질 끌자니 아까도 말했지만 28% 내지 26%라는 단가 인상분이 나오고 추진하자니 현재 돈이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동네체육대회 마암면 화산리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에 체육단체지원 중에 체육회 사무보조는 인건비의 단가인상으로 인한 법정경비 인상분입니다.
  기정 15,300원에서 16,34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인상분이 309,920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 어린이체능교실 1개소에서 도에서 2,35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2,350천원을 해서 4,700천원으로 했고,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307천원, 다음에 도체육대회 출전경비는 대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 244,823천원에서 현재 206,091천원이 인상된 451,73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184,610천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세항별로 보면 소득특별자금 잉여금이라 해서 기정 8,000천원에서 161,634천원이 증가된 169,634천원으로 편성을 했고, 다음 금고운영자금으로 기정 2,000천원에서 24,976,860원으로서 22,976,860원이 증가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회수 수입에 보면 금고운영자금 융자금 회수라 해서 90년도에 8명이 미회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7,990천원에서 7,320천원으로 670천원이 삭감이 되고, 다음 91년도까지 저희들이 받을 것이라고 본 것이 9,670천원에서 1,000천원을 더 받아서 10,670천원이 세입으로 들어왔고, 다음에 과년도분 상환이라 해서 우수농고생 정착금 융자가 88년도 2명에 기정 1,500천원에서 720천원으로 780천원이 삭감되는 사항이고 89년도 13명에 9,250천원, 90년도 10명에 9,500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비 중에 4,000천원이 이번에 우수농고생 정착금이라 해서 2,000천원씩 보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융자금 중에 특별지원자금 융자 기정 211,323천원에서 44,323천원이 삭감된 167,000천원으로 된 것은 납기가 연말까지입니다.
  납기도래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는 세입세출을 위의 것과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연말에 이돈이 들어오면 211,323천원이 맞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돈이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세입과 맞추려다 보니까 삭감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금고운영자금지원도 똑같은 내역이고, 다음 소득자금 하반기 융자계획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밑에 우수농고생 정착금융자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사람 앞에 2,000천원씩 도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지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명이 불충분합니다만 저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과장님께서 도민체육대회 출전시에 문화제 예산을 빌려서 출전을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산편성은 제가 사회진흥과장으로 가기 전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모르겠고 맨 처음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중에서 경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해마다 보면, 이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상식대로 이야기하자면 해마다 소가야문화제 체육기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서 모자라는 돈 11,000천원을 빌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우리 체육기금은 얼마나 유치가 되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저희들은 체육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소가야문화보존회에서 기금을 관리하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릅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 체육대회 출전경비가 작년 예산에 30,000천원이었는데 11,000천원을, 33% 정도 파격적인 인상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년도 출전경비를, 당초 예산에 없었던 경비를 그냥 쓰고 금년에 다시 편성한다고 하면 금년 출전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금년에 출전한 경비입니다.
  도민체육대회는 대부분 5∼6월달에 개최하는데 30,000천원을 가지고 출전하다 보니까 사람수는 많고, 물가도 인상되다 보니까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30,00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11,000천원이 모자라니까 그에 대한 부족분을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65페이지 맨 밑에 동네체육시설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마암 화산리입니다.
김행정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마암 화산리에 도비 12,500천원, 군비가 12,500천원해서 25,000천원인데 이것은 화산리에 배씨 종중문중인데 회화까지는 했고, 마암에서 작년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가서 검토한 사항인데 사실 면에서 볼 때는 조금 까다롭게 생각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테니스장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중 땅에다 테니스장 설치를 해놓으면 내일이라도 설치를 해놓고 1년도 안되서 비워달라고 하면 25,000천원이라는 돈이 헛돈이 되지 않는가 하고 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종중에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사용할 수 있게끔 동네에서 공증을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면에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테니스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과연 이것이 마암면에서 될 수 있겠는가, 또 우리가 학교 부지안에다 시설을 해놓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 아닌가 하고 생각도 해봤는데 학교 안에다가 해놓으면 동네체육시설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올려 놓고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점을 재검토해서 다른 시설로 바꾼다든지 다른 장소로 바꾸든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아직 시설은 안했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아직 안했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57페이지 3째칸입니다.
  마을회관 항목입니다.
  새마을사업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그동안에 건립된 것이 고성군 전체에 많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새마을회관 신축설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물 자체가 낡아서 형편없는 회관이 군 전체에도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새마을회관 관계에 어떠한 재고가 되어질 것인지 또 그런 계획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낙후된 마을회관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거기에 보면 회관설계비와 시설비가 전부 도비입니다.
  저희군에서는 회관을 30,000천원이니 40,000천원, 50,000천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새마을사업을 했으면 했지 회관은 사실 저희들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경사업비같은 것을 읍면에 배정을 해주면 읍면에서 회관을 짓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산에도 지금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0개 사업중에서 착수 안한 곳이 삼산면에 2군데, 거류면에 1군데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안된 이유가 전부 동일하게 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회관을 짓게 되면 주민의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회관보조비가 20,000천원 주어서는 회관을 짓지를 못합니다.
  회관을 25평을 하려고 하면 요즈음은 경로당하고 복합적으로 짓다 보니까 1층은 회관하고 2층은 경로당 이렇게 하려면 50,000천원 내지 60,000천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설계비가 6,000천원 정도 듭니다.
  그러고 나면 부락에 부담이 많으니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괜히 욕심을 내서 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안한 곳이 지금 삼산의 병산과 용호입니다.
  그런데 병산회관은 보수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하겠다고 했고 용호는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장이 이 돈을 가지고 도저히 지을 수가 없으니까 사업변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엊그제 부락민들과 합의를 한 것이 부락민들은 회관보다는 자기들이 필요한 축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축대를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조금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조금 모자라니까 저희들이 사업잔액이 조금 남은 것을 챙겨 가지고 일단 마무리가 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고, 사실 회관같은 것은 저희들이 권장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다 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니까 다시 가져가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박현규위원  6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60,000천원이 면에 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우리한테 돈이 내려오면 예산편성해서 읍면에 내려줍니다.
박현규위원  2층으로 짓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아직까지 그것은 모릅니다.
  2층으로 짓는데도 있을 것이고....
  25평짜리를 하려고 하면 2층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56,000천원이면 대부분 2층으로 지을 것이라 보면 됩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실내체육관 전등 및 노후설비 교체 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실내체육관 방충망 설치 1,000천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예산서에 5,817천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서 여기에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별히 새로 책정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817천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새로 하는 신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4대 지방선거 개표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전등불이 꺼지면 일반 비상전등을 켜게 되어 있는데 그 시설중 12개에서 약 30개 정도가 불이 안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표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하나의 사유가 나왔고, 개표하는 종사원들이 더워서 안되겠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5,800천원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 구체육관 유지관리비, 실내체육관 유지관리비, 남산체력단련장 유지관리비, 다음에 실내체육관에 저녁에는 숙직을 안하기 때문에 기물이 파손될까 싶어 보안용역을 주어 설치한,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사실은 저희들이 선거개표장에서 개표할 때 불편할까 싶어서 먼저 고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쓸 돈을 저쪽에 써 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항에 쓸돈 4,000천원을 추경에 확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65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암 화산리라고 했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박태공위원  주민수가 어떻게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화산리의 주민수를 보고 동네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마암면민이 모일 수 있는 장소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인근에 모일 수 있는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에는 동해, 고성읍, 상리와 회화면까지 4개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면내에서의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것은 결국 도비 12,500천원을 우리가 보조받겠다는 욕심에서 군비 12,500천원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테니스장 하나를 설치해서 우리가 투자한만큼 가치를 누릴 수 있는지, 과장님 다시 한 번 재고를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활용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 있지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암면에는 테니스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테니스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보급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해야 되겠다고 선정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종중 땅이 안되지고 다른 곳이면 다른 체육시설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나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65페이지에 보면 장수노인 체육대학 보상금 300천원×10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 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이것은 장수노인들이 게이트볼을 합니다.
  고성읍에도 게이트볼이 있고 전에 서류를 보니까 읍·면에서 노인들이 학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급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약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대학교라고 붙여 놓은 것은 시책상의 명칭이 대학교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은 게이트볼 밖에 없다고 보며, 이런 모임은 1개면에 잘 되어 있는 면은 2개도 있고, 어떤 곳은 없고 우리 고성군에는 약 10개 정도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66페이지 도체출전경비,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초 예산에서 33%라는 파격적인 비용을 추가지출해도 추경만 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너무 과용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제가 짚고 넘어 가려고 생각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과용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뺌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11,000천원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고 크다면 큰 돈입니다.
김문수위원  도체출전 이후 결산보고회를 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실무계장도 그 당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물가는 올라가는데 작년 수준의 돈 30,000천원을 계상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당초예산에 40,000천원을 요구를 했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텐데, 사실 우리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가 사후편성을 한다는 것은 우리도 예산회계법상 맞지도 않습니다.
  전기 의회에서도 이런 일이 제일 많이 나온 과가 사회진흥과입니다.
김문수위원  이미 경비는 지출되었고, 이것을 제가 어쩔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예산을 책정해 놓고 나서 뒤에 물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써버리고 나서 추경에서 확보해 주면 그러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산에 근접하도록 사용해야 되겠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그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애초에 이 돈을 물가와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10% 올리든지 20% 올려서 예산에 책정을 해야 될텐데 요구는 41,000천원을 해놓았는데 기획실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조정하는 단계에서 30,000천원으로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좋지 않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저희들이 군비체육대회 경비가 하나도 없어서 개최경비로 올리려고도 했습니다.
  그것도 양심상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어촌 부엌개량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500동을 하기로 했다가 금년에 다 못한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박현규위원  그런데 이 돈이 도비에 해당됩니까?
  도비, 군비 나열이 되어 있지 않은데 도비로서 되는 것인지....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박현규위원  사실 농촌에 부엌개량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시대는 변해가고 부엌이라도 개량해서 집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1개면에 몇 동씩 주니까 서로 하려고 싸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좀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현재 현황을 보면 고성군에 총 17,751가구가 있는데 현재 지원을 해서 개량된 것이 26%인 4,635가구이고, 자부담으로 한 것이 21%인 3,771가구입니다.
  현재 우리 계획을 보면 2.3%에 해당하는 416가구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량을 다하고 나서 남은 8,929가구가 현재 남았습니다.
  그 중에 개량 가능한 것이 24%에 해당하는 4,237가구, 개량이 불가한 것이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4,692가구로 현재 8,929가구가 미개량 가구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하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부담이 어디에 가느냐 하면 농가에 갑니다.
  읍같은 곳도 전세를 놓을 때면 개량식 부엌을 해서 주방을 만들어 주고 하는데 시골에는 옛날 집이라서 그렇게 안되니까 출향 인사들이나 자기 자식들이 조금 보태주다 보니까 2,000천원도 들고 3,000천원도 들고 더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10,000천원도 들고 그렇게 되는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1,000가구를 할테니까 도에 예산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더 하겠다, 못하겠다 할 수 없는 이유는 도에서 내려온대로 집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박현규위원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농촌실정이 이러하니까 가능하면 다른 곳에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이런 곳에 해주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우리 동네같은 경우에 2동이 나왔는데 서로 자기가 하려고 싸움이 많이 발생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과장님,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확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농어촌부엌개량 지원 동수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 동수는 그대로이고, 지원액은 줄어드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지원동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84동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71페이지, 특별회계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회수 수입에 보면 금고운영자금 융자금 회수계획이 있습니다.
  90년도에 8명이 있었는데 지금 미회수된 것이 670천원이 있습니다.
  삭감한 것인데 이것은 회수를 못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이것은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90년도에 갖고 갔더라도 이 사람이 내야 될 기한이 9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시기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환경보호과장 김일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앞서서 저희과 업무기능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계, 환경정비계, 폐기물관리계 3개 계가 있습니다.
  주로 환경관리계는 환경개선에 대한 지침의 계획수립, 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오수 및 분뇨정화조 관리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환경정비계는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주로 하고 있으며, 자연보호 업무를 병행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계에서는 쓰레기처리문제, 재활용품 수집문제,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위생환경사업소가 별도로 분리되어서 소장은 6급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과의 전체 정원은 44명이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과는 현재 청경이 3명,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는 청경입니다.
  기능직이 운전수, 기관장, 기관원해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미화원이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예산절감의 원칙에 따라서 5%에 상당하는 1,420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하반기에 다소 절약해서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재료비 환경업무보조인부임 1명은 당초에 15,300원이던 일당이 16,340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309,92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55천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80천원으로 인상해서 300천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고 그에 따른 M.T운영비가 각과별로 600천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제1기분과 제2기분을 나누어서 전산처리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비로서 환경부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2기분 부과징수에 따른 전산용고지서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지도부문에 일반수용비의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기기 정도 검사수수료 외 11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수용비 삭감원칙에 따라서 31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문제는 위원님께서 좀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초에 자원보호협의회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군수님에게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다른 시·군과 고성군의 예산편성의 차이는 너무나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예산이 계상된 사항을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그러한 선이었고, 대개의 시·군에서는 20,000천원부터 30,000천원까지 계상이 되어서 자연보호위원들이 활동이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는데 저희들 군은 사실상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위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식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가자 식비가 1,500천원, 자원보호 도단위행사를 하반기에 개최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40명이 참석하게 되는데 796천원, 자연보호협의회 군행사 이것은 회의 및 관광지, 자연유원지에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식대 500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각 학교에 저희들이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를 구성을 해서 옥천사라든지 군립공원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애들이 참석을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그냥 돌려 보내다보니까 실제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에 따른 활동비 300천원, 다음은 자연보호시범학교 활동비 300천원, 또 고성군노인회에서 사실상 위원님들이 보셨지만 고성읍 시가지 중심, 옥천사, 당항포국민관광지 등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활동비 200천원으로 총 3,59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의 비정규직 보수에 환경미화원 20명이 저희들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은 특수활동수행 활동비 지급기준이 금년 2월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5,840천원 인상되었고, 상여금이 2,822,67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체력단련비 73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3,054천원, 가계보조비 4,800천원, 정액급식비 7,200천원, 휴일근무수당, 그 사람들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940,800원, 월차유급휴가수당 470,4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524,000원, 특수업무수당 3,600천원, 근속가산금은 근속년수에 따라서 가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년 근무자에 부족된 것 111,360원, 4년 근무자는 별로 없기 때문에 2,131,000원을 삭감을 해서 각 분야에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용 작업도구 구입 외 5종 절감을 2,807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의 원칙에 따라서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됩니다.
  다음 재활용품 창고 전기요금입니다.
  당초에 6개월분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6개월분 480천원이 추가경정예산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청소선이 1대 있습니다.
  이 청소선은 바다에 계속 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리비 도색비 3,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청소차량, 선박 1대, 론놀카 1대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절감해서 다른 용도에 쓰기 위해서 1,671천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재활용품 보관용기 21조를 하반기에 구입해서 관광지, 다중집합소, 읍·면에 배부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재활용공장에 보내는 이런 계획으로 도비 2,520천원을 저희들이 받고 군비 5,880천원으로 8,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부 또는 내무부 역점 시책으로 저희들이 쓰레기처리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사업에 필요한 경비로서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 콤포스트 50개를 구입해서 농촌지구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음식물 찌꺼기 가정용 발효용기,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 목표가 1,100가구가 되겠습니다.
  주로 아파트, 음식점,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음식물찌꺼기를 공동수집할 수 있는 가정용 발효용기 75개를 구입해서 이것을 아파트단지에 주면 각 가정에서 발효용기에 일단 넣어서 가지고 오면 공동수집 용기에 저희들이 받습니다.
  공동수집 용기를 처리장으로 가져가서 퇴비화하는 그런 공동수집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음식물찌꺼기 숙성용 톱밥구입입니다.
  음식물만 가지고는 이온발효제를 넣더라도 완전퇴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숙성용 톱밥을 구입해서 같이 섞어서 금년도 하반기 퇴비화사업에 만전을 기할 각오입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수집 대금입니다.
  저희들이 6월말 현재 각 마을의 가정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은 15,000천원 정도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을 해서 재활용 공장에 판매한 결과 약 25,000천원 정도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을 해서 저희들에게 남은 돈은 10,000천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9,000천원 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5,000천원 정도의 재활용품을 수집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불을 하지 못한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30,000천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3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저희들이 버려진 쓰레기를 재활용함으로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상당히 자원이 절약된다고 생각해서 정부시책적으로 예산이 많은 시·군에 대해서는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에는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모아서 팔아 남은 돈의 약 30%, 11,700천원으로 계상을 해서 마을단위에서 수집한 금액에 따라서 30%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활용품창고 진입로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의 재활용품 창고는 구도축장, 지금 서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도축장에 들어가는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들어가서 재활용품을 운반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토지를 매입을 해서 도로를 확장해 재활용품 수집에 만전을 기하고자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재활용품창고 분리수집 작업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창고만 설치되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면 전부 분류를 다합니다.
  병은 색깔별로 또 병위에 뚜껑이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분류를 하고 고철은 고철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작업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와도 바깥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또 날씨가 더워도 그늘없이 그냥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설치에 2,000천원을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창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겨울철 난로가 없기 때문에 난로를 1대 구입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재활용선별장 캔 압축기구입니다.
  캔 압축기는 처음에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로 디디면 압축이 되는 그런 것은 지금은 쓸 수가 없고 또 캔 종류가 저희들이 재활용품의 절반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무게가 안나가고 또 압축을 하지 않아서 또 진주나 마산의 재활용공장에 보내 버리면 운송비만 하더라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캔 압축기를 구입해서 일단 압축을 해서 재활용공장에 보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32,000천원짜리 캔 압축기를 구입해서 재활용품 수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쓰레기처리시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매립장 검사수수료 절감은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에 따라서 160천원이 절감되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도 유지비 21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비 343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404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로 설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삼산면 판곡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당초 2000년까지 쓰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 시설부지 토지는 지금 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각 읍면에서 나오는 쓰레기 자체를 읍면단위에서 일단 소각을 시키고 타지 않는 쓰레기만 쓰레기매립장에 가지고 오면 상당히 감량이 생길 것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하일면과 하이면은 사회진흥과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기설치해 놓았습니다.
  또 개천면, 영오면, 회화면에 쓰레기소각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50,000천원짜리 하나를 더 설치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다소 줄이자는 그런 뜻에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를 30,000천원 지원받고 군비 20,000천원을 투자해서 50,000천원짜리를 소각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음식물찌꺼기 숙성퇴비장설치입니다.
  이 음식물찌꺼기 처리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부나 내무부에서는 97년부터는 일체 쓰레기매립장으로 음식물찌꺼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각 시군에서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이온발효제를 넣어서 퇴비화를 시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이온발효제를 성능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와 환경부에서 그런 것이 아니다고 했고 또 일부 시·군 중에서 퇴비화를 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양산, 부산같은 곳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경남도에도 그렇게 시설하기 위해서 숙성장을 도비 7,500천원, 군비 7,500천원으로 하우스를 지어서 그 안에서 톱밥을 넣어서 일단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음식찌꺼기가 일체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계량대 설치 토목공사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선별창고에 도비 32,000천원을 지원 받아서 작년 연말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초에 저희들이 재활용운송 차량에 상차기를 16,000천원 들여서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이 상차기는 폐농기계를 수거하는데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 32,000천원을 지원받아서 일단 구입을 했고, 계량기 구입비는 16,380천원의 도비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사 설치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못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계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행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속하게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쓰레기가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처리비를 징수하는 그런 체제를 빨리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토목공사비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운반로 숭상공사입니다.
  금년 1회 추경시에 이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상세하게 위원님들에게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유지에 쓰레기매립장을 하다 보니까 인근 임야를 구입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쓰레기가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매립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워낙 많이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근 임야를 구입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쓰레기를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매립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워낙 많이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는 약 2, 3M 밑에 있고, 쓰레기는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여서 그로 인해 악취가 나고 침출수가 그냥 흐르는 지경이기 때문에 도로를 빨리 쓰레기높이와 맞추어서 같이 해야만 쓰레기냄새도 적게 나고 침출수도 좀 적게 흐르기 때문에 18,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외곽경계시설은 도의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시설점검 결과 도에서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왜 팬스를 설치해야 되느냐면 음식찌꺼기 등을 그냥 매립하고 팬스를 설치하지 않으면 우선 짐승들이 내려와서 음식찌꺼기를 뒤지고 또 태풍이 왔을 때 바람에 날려가는 등 여러 가지 사태에 우리가 적극 보완을 못하기 때문에 날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팬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예산 사정상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 위원장 하진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인데 한 번 물어 봅시다.
  청소선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예.
김행정위원  하일에 오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몇 번씩 옵니까?
  운행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위원님들 제가 업무보고 기회를 마련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소선은 당초에 바다에 사용할 수 있는 청소선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배처럼 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느립니다.
  이것은 대가저수지같은 곳에 쓰레기가 있으면 줍고 하는 그런 정도의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인력은 2사람이 붙어 있고 위에서는 활용을 안한다고 독촉이고 이 배를 움직여서 하일면까지 가려고 하면 하루종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소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당항포를 한 번 가려고 하면 차에 상차를 해서 차가 끌고 가야 될 그런 형편일 정도로 속도도 없고 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에 청소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행정위원  몇 년전에 군비를 1억여원을 들여서 만든 것인데 그런 효과밖에 못본다는 것은 군비를 낭비한다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삼산과 철뚝 뒤에 밖에 못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예, 하일면에도 한 번씩 춘암쪽에 가라고 합니다.
  왔다갔다 못하니까 그쪽에서 며칠 정박을 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크게 효과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몇 번이나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이런 청소선이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시군에 조정배치를 해주도록 몇 번이나 건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도 가져간 곳도 전부 활용을 안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사업은 실패작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김행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하일 임포부락에 만든 쓰레기소각장은 돈이 얼마짜리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26,000천원짜리입니다.
김행정위원  그렇게 비싼 것인데 이것도 별로 활용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그 성능검사를 6월달에 전부 마쳤습니다.
  환경부에서 폐스티로폴이나 헌옷가지, 음식물 등 일반 쓰레기를 태워도 아무런 환경에 피해가 없다는 성능검사를 받는 조치가 남아 5월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단지 운영을 못한 것은 당초에 읍면에 저희들이 전기료와 인부임이 계상이 안되서 추경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읍면예산에 그 운영비가 전부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삼산면 판곡리 쓰레기장 관계를 누구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보완을 해오면서 나중에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들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는 제가 모릅니다만 과장님께서 85페이지의 쓰레기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듣고 있기로는 어떠한 1차적인 계획실현의 시한을 넘겨서 법을 절차에 어긋나는 속에서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쓰레기설치장에서 나오는 오수야말로 인근에 있는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쓰레기장의 완벽한 시설을 바라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주민들에게 크게 보탬이 되는 그러한 선까지는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침출수검사는 매월 1회 보건환경연구원의 채수를 통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옆의 지하수 3공에 대해서도 오염도 검사를 매분기 1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삼산면 판곡리에 있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본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작년에 침출수 처리시설 1기를 더 증설해서 침출수처리문제를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 옆을 지나가면 심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침출수를 철저히 관리를 해서 어민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78페이지에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식 행사 1,500천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작년도 도 단위에서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식과 병행해서 쓰레기줍기 경진대회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한 관계도 도에 많은 힐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옥천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각 읍면에 있는 자연보호위원들이 와서 하루 기념식도 하고 또 경진대회를 함으로 해서 그 분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또 우리의 행정효과도 높이자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선처를 해주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85페이지 하단 쓰레기매립장 운반로 숭상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숭상공사는 쓰레기가 적체되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로를 만들었다가 다시 18,000천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면 도로가 그냥 존치되어 있는, 어떤 시설물로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나면 그 길이 없어졌다가 다시 높여서 생겼다가 하는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까?
  시설물이 그냥 존치되는 것이 아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존치되는 것입니다.
  이익수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판곡리 쪽으로 뒤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기존 도로가 매립장이 아닌 지구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우리 쓰레기매립장 도로를 따라서 농사짓기 위해서 고개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숭상공사를 하더라도 그 도로는 저희들이 쓰레기를 채운다든지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없도록 놔 두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김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진입도로를 높인다는 말씀 아닙니까?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높여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김문수위원  쓰레기가 높아지면 안되니까 쓰레기따라 길이 높아져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이 쓰레기를 처리하고 나서 없어져 버리면....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쓰레기는 높아져 있고 도로는 낮으니까 이 쓰레기에 아무리 복토를 해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와 같이 도로가 높아져야 냄새도 적게 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쓰레기에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판곡리 주민들의 주민민원도 해소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을 자꾸  삭감해 가면 결과적으로 주민의 원성은 높아가고 처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85페이지, 음식물찌꺼기 숙성퇴비장 설치 50평은 창고처럼 짓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예, 창고식으로 짓는데 여기에서 가정용 공동수집용기의 음식물찌꺼기에 일단 톱밥을 넣어서 거름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김문수위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운영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지어서 거기에 있는 인부가 관리를 합니다.
  앞으로 인부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82페이지 밑에 재료비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환경보호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첫째,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입니다.
  그래서 퇴비장에 가져오는 양을 줄이자, 다음에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분리를 해서 쓰레기장에 들어오는 쓰레기양을 줄이자고 해서 이 2가지 사업을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입니다.
  지금 읍·면 마을단위에서 적게는 저희들이 수집을 하면 한 번에 10여만원 이상을 할 때도 있고 또 공공장소 같은 곳에는 재활용품 분리 보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깡통, 병이 혼합되어서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가져오더라도 저희들의 많은 인력이 소모되어야만이 재활용공장에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도 공공장소, 관광유원지 같은 곳은 재활용 분리용기를 비치해서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쓰레기분리를 생활화함과 동시에 재활용품을 전량 수거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21조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용기인 콤포스트 용기는 큰 물통처럼 생겼습니다.
  밑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 용기를 땅에 묻어 놓고 음식물을 한층 놓고 이온발효제를 흩고 다음에 또 하고 이러면 자연적으로 물이 땅속으로 흘러가 버리고 퇴비화가 자연적으로 되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용 발효용기입니다.
  이것은 들통만 합니다.
  여기에 물을 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음식물을 각 가정에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온발효제를 넣고 또 음식물찌꺼기를 넣고, 또 다시 이온발효제를 흩고 이렇게 김치 담그듯이 해놓은 것을 공동수집용기에 발효된 것을 붓습니다.
  공동수집용기는 우리 청소차가 가서 수집을 해서 숙성장으로 가져갑니다.
  숙성장에서 다시 톱밥과 음식물찌꺼기를 섞어서 퇴비화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사업내용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우리군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다른 여유가 있는 시군에서는 거의 집집마다 용기를 다 주어서 어쨌든 한 번 해보자, 그냥 안될 것이다 해서 주저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일단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자, 지금 전 시군에서 다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성과분석이 잘못되면 다른 시군도 역시 안되는 것이고, 일단 우리가 숙성장을 만들게 되면 일단 썩기는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하진권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려운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예산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쓰레기매립장을 한 개 더 만든다고 하면 이것의 수 배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실제 이것을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을 어디에 하든 하나 더 구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사실은 음식찌꺼기 모아서 그냥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지만 정부시책에서는 음식물찌꺼기는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에 가지 않습니다.
  안가는 시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음식물찌꺼기만 쓰레기매립장에 안가면 쓰레기매립장이 혐오시설이 안됩니다.
  냄새같은 것이 안납니다.
  안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해보려고 환경부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은 어쨌든 금년에 한 번 해보고, 조금 성과가 좋다면 내년에 대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성과 분석을 해서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또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면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187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이 1장인데 같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환경사업소 소장님 오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예.
○ 전문위원 이재호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얼굴도 한 번 익히고....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정원이 10명에 현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월평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운마을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고성군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는 분뇨처리장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95년 6월 24일부로 청원경찰 2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 감원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01 기타직보수 청원경찰보수는 감원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다음 01 일반수용비 방류슈 수질검사수수료입니다.
  당초에 방류수가 2개소에서 방류가 되고 있는데 월 1회 검사하기로 했는데 2개월에 1회 검사하기 때문에 360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분뇨처리시설 동력비입니다.
  동력비 절감차원에서 1,66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사무실 신축부지 대체농지조성비는 위생환경사업소 사무실이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부지가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로 바꾸기 위해서 농지전용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69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전화설치 청약, 설비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주변에는 공장전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전화도 없고 무슨 일이 생기면 군에 신청을 하든지 직접 바깥에 나가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전화를 한 대 설치해 주셨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70천원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절감차원에서 1,000천원 절감을 하였습니다.
  난방연료비도 133천원을 절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호기성 소화조 펌프구입, 저희들 사업소는 전부 기계, 펌프, 모터 이런 것들의 힘으로 분뇨가 처리됩니다.
  그래서 기계가 항시 분뇨에 젖어 있고 담겨 있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고장난 기계에 대해서 1,800천원 2대를 계상했습니다.
  11 재료비입니다.
  고분자응집제, 저희들이 분뇨를 처리하는 약품입니다.
  이 약품구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 55천원이었는데 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6급 사업소장의 책정금액이 50천원입니다.
  그래서 5천원의 12월분을 삭감하였습니다.
  체력단련 및 M.T운영비를 25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입니다.
  지하수개발은 94년도 1,200,000천원을 들여서 신처리시설을 다 지어놓고 지하수가 없어서 상당히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를 팔 수 있는 부지를 주신 분이 거운마을에 사시는 유명순씨라고 그 분이 선뜻 부지를 제공하셨습니다.
  조건이 자기의 논에 지하수를 소형정도로 파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약속을 매일 어기니까 이 분이 이제 지하수를 끊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3,000천원을 꼭 추경에 확보해서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용책상 구입입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관리자가 나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책상이나 의자가 모두 노후되어서 상당히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꿀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과장님,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옛날에 안한규과장님이 계실 때 위생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하면서 지하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6개월을 끌었습니다.
  주민들과 분쟁이 시끄러웠습니다.
  안수일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6개월 정도 끌다가 결과적으로 이 분이 자기 부지를 주는 조건에서 우리가 자그마한 지하수를 하나 파 주기로 당초에 약속이 되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설득하다가 도저히 지금 한계에 이른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가 분뇨처리장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괴로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을 들어줌으로 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큰 것을 받고 작은 것 하나 파 주는 셈이네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산업과장 정영부입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비 이것은 과목이 장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5,720,451천원입니다.
  이번 1차 추경에 412,36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항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농어촌관리가 세항입니다.
  세항에 기정예산이 3,335,820천원이던 것이 323,050천원이 감이 되어서 3,012,770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관리는 기정예산액이 3,249,710천원이던 것이 486,950천원이 감이 되어서 2,762,760천원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78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관서당경비가 기정이 21,612천원인데 20,532천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1,080천원이 감이 되었고, 재료비에서 한직장 한농장갖기사업 추진을 위한 경운기정지 및 재료비, 종묘, 비료, 농약대를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780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당초에 월 55천원씩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조정이 되어서 80천원×12월로 300천원이 증액되었고, 체력단련 및 M.T운영비로서 600천원, 그래서 토탈 780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당초에 월 55천원씩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조정이 되어서 80천원×12월로 300천원이 증액되었고, 체력단련 및 M.T운영비로서 600천원, 그래서 토탈 900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비입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는 당초 예산에 232,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7,930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예산액은 249,93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232,000천원이 저희들 군에 부담이 되었습니다만 시·군간에 다시 조정이 되어서 17,930천원이 추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농어촌진흥기금 조성금액은 249,93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어려운 농촌발전을 위해서 농촌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4,995,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생산자 단체나 영농조직단체에서 영농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때에 신청을 하면 현재 농협 이자율의 5%를 이 기금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 그런 자금입니다.
  다음 기본조사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농·수·축산 가공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서 이번 추경에 30,000천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설명드리면 7월 1일부로 민선군수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부임전에 군민들에게 선거공약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농·수·축산 가공단지를 앞으로 조성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조사설계에 필요한 예산 30,000천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당초에 2,598,838천원이었는데 이번 1차 추경에서 535,000천원이 감이 되어서 2,063,838천원이었는데 이번 1차 추경에서 535,000천원이 감이 되어서 2,063,83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 중에서 농외소득원 확충개발이 1건인데 이것은 현재 구만면에 치자재배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54,000천원이었는데 도비 13,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저희 군에서 고성, 삼산, 동해, 거류 4개면에서 1차로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을 실시했고, 94년도에 이어서 하일, 하이, 영현, 회화, 마암 5개면에서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리, 대가, 영오, 개천, 구만 5개면에서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1,200,000천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532,000천원이 당초 사업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비가 266,000천원 삭감되고, 군비가 266,000천원이 삭감되어서 532,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특산단지 육성 2개단지입니다.
  이것은 고성읍 죽계부락과 무량리에 있는 2개 단지인데 자개단추를 만드는 가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70,000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비에서 10,000천원, 도비에서 4,500천원, 군비에서 5,500천원 이렇게 해서 20,000천원이 증액이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남수출농단 건설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마암면에 수출 농단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사업비로서 도비 180,000천원, 군비 120,000천원 이렇게 해서 300,000천원이 확정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1군1명품 지역특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삼산면 유자작목반에서 유자가공공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 150,000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50,000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100,000천원이 되어 있었고, 도비가 50,000천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에서 100,000천원, 군비에서 50,000천원해서 15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비에서 100,000천원이 감해지기 때문에 50,000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구조관리사업입니다.
  당초에 53,84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163,900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217,744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9,000천원인데 이번 추경에도 액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 내용에서 당초에 도비가 4,500천원인데 3,000천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당초에 4,500천원에서 6,000천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1,50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비가 1,5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재공급입니다.
  5개 품목에 30,000매의 포장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 1,800천원, 군비 4,200천원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도예산에서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도 역시 책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6,000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50평 1동과 100평 2동을 설치를 합니다.
  이것은 군비가 없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84,950천원, 도비 84,950천원해서 169,900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입니다.
  당초에 2,383,631천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89,314천원이 감이 되어서 2,294,31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당초에 123,517천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12,341천원이 감이 되어서 111,17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과 과목을 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 도비로서 병충해 방제용 마스크 2,765천원과 다음에 방제복 공급에서 9,576천원이 민간이전으로 넘어가서 병충해 방제용 마스크가 19,200개에 당초에 도비가 2,765천원이 책정되었고, 군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로서 6,451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9,21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제복 공급은 위의 일반운영비에서 9,576천원은 그대로 과목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에는 18,79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면 공동퇴비 제조장 1개소 설치에 239,200천원인데 국비가 144,600천원이고, 도비가 43,380천원이고, 군비가 51,22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회 추경에 군비가 51,220천원인데 전체 사업비에서 군비를 확보해야 될 것이 101,220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50%가 조금 넘습니다만 51,220천원만 1차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50,000천원은 결산추경에서 확보하기로 군 재정상 조정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입니다.
  당초에 58,800천원을 확보했는데 3,360천원이 감해져서 55,440천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39동을 하기로 했는데 6동이 감해져서 33동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농촌다목적 공간설치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에 농기계가 많이 확대 공급이 되어서 농가별로 보관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동으로 보관관리하고, 또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동집하하고 선별하는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145,000천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도비에서 22,500천원, 군비에서 22,500천원해서 45,000천원이 감이 되어서 100,000천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묘 콘테이너 3조입니다.
  이것은 어린모 육묘를 하기 위해서 콘테이너에다가 육묘상을 넣어서 재배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4,860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2,430천원이 감이 되어서 50%가 감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비로서 2,430천원이 현재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들 군에서 육묘콘테이너를 희망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확보된 군비 2,430천원을 이번 추경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탈망기 공급입니다.
  저희들 군에 배정된 물량이 10대입니다.
  이것은 벼 건답직파를 하기 위해서 벼 까락을 제거하는 기계를 탈망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량배정이 늦게 되어서 당초 예산에 사실상 되었어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3,300천원, 군비 3,300천원해서 6,600천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개량물꼬 공급입니다.
  저희들 군에 512대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재래식으로 돌판이나 비닐을 덮어서 조정을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개량물꼬를 새로 개발해서 사용하는데 아주 편리하고 물높이를 조정하는데 과학적으로, 소위말해서 벼가 자라는데 물높이를 조절하는 개량물꼬를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도비 2,150천원, 군비가 1,075천원으로 3,225천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당초에 1,934,000천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294,000천원이 물량조정 관계로 감이 되어서 1,6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서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지원입니다.
  당초에 1,70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전체 정부공급물량조정으로 인해서 1,490대가 저희 군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294,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4페이지입니다.
  국비 147,000천원, 도비 44,100천원, 군비 102,900천원이 감이 되어서 총 294,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92페이지 맨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부분 공동퇴비제조장 장소는 어딘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공동퇴비제조장은 현재 저희들 관내에 회화면 녹명리입니다.
  그러니까 회화면에서 구만면 가는 지방도에서 조금 나가면 우측에 산 밑입니다.
  장소는 거기이고, 사업주최는 경남 참다래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대표가 이희우씨입니다.
박충웅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동퇴비장이니까 고성군 전체의 퇴비를 모은다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비료공장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유기질 비료공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비를 많이 쓰는데 앞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또 생산되는 농산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기질 비료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군 관내에 이것 한 개 뿐만 아니고 더 필요하다면 장소를 몇 군데 늘릴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만 우선에 올해 이 공장을 하나 설치해서 우리 관내에서 현재 재배되고 있는 참다래, 유자, 단감등 과수에 유기질 비료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또 일반 하우스시설이라든지 밭작물에도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설치를 합니다.
박태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9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당초 예산에는 안올라가 있는데 기본조사설계비 3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인데 이것은 7월 1일부로 민선 초대군수인 이갑영군수가 부임을 했는데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들 소관에 해당되는 것이 농·수·축산가공단지 조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선 가장 기본적인 구성에 대한 조사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30,00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90페이지 중간 쯤에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는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3년동안 거듭 하면서 이러한 각종 계획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봅니다.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은 우리 경상남도가 특별히 시행하는 특수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통합이 되어서 21개 시군입니다만 과거에는 29개 시군이 일괄적으로 전부 다 그 실정에 맞는 명품을 선정해서 앞으로 계속 계승발전시키는 그런 계획하에 이것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9개 면에서 이미 그 사업을 확정해서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이어서 나머지 상리, 대가, 영오, 개천, 구만 이렇게 5개면 남은 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성과는 이제 시작단계니까 아직까지 좋다 나쁘다, 잘 되었다, 못되었다는 결과적인 평가는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명품을 선정할 때에 해당 읍·면에서 지역 전체 주민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의된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런 사업의 성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과장님 병충해 마스크와 방제복은 과목 중에서 재료비인데 재료비는 구입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재료비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서 재료비를 얹었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생기는데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일괄적으로 정부가, 즉 농림수산부가 되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병해충 마스크라든지 방제복 이것은 특수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각 도별로서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정산이 면제가 되겠습니다만 국비는 위에서 우리가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종합정산을 합니다.
  단, 납품을 일괄적으로 도별로 받아서 저희들은 그 숫자만큼 농가에 그냥 공급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꾼 것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90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에 20,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정영부  91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 국비가 35,000천원이고, 도비가 18,000천원, 군비가 17,000천원으로 당초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부에서 특산단지 사업비를 다시 조정을 해서 국비에서 10,000천원, 도비에서 4,500천원, 군비에서 5,500천원을 증액하도록 사업비 내역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그러면 2개 단지 지역은 결정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렇습니다.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어디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고성읍 죽계리, 무량리 두 군데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93페이지 농촌다목적공간설치 1개소 20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농촌 다목적공간설치사업은 우리 농촌에 80년도 이후부터 농기계를, 소위 말해서 농업의 기계화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농기계를 확대 공급을 해왔습니다.
  93년도부터는 농기계 반값지원사업을 별도로 대통령공약사업으로서 책정을 해서 반값지원을 함으로서 많은 물량의 농기계가 확대 공급되는 차제에 있기 때문에 농기계를 보관하는 보관창고를 개인농가에서 확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금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상당히 어려운데 농기계 관리를 위한 보관창고와 또 농촌에는 여러 가지 농사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작업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공간도 같이 마련하기 위해서 다목적 창고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부터 처음 실시된 사업으로서 우리 경상남도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를 지원해서 작년도 1개소 그리고 금년도 1개소 이렇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00평의 다목적창고를 설치해서 농촌에서 농작물을 생산해서 출하는데 같은 장소에 모은다든지 또 거기서 과일이나 채소같은 것을 가리는 선별작업을 하는 공간의 활용하고 또 농한기에 마을민들이 거기에서 간담회라든지 영농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명칭을 다목적공간 설치라고 했습니다.
안수일위원  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되었습니다.
  고성읍 대독리입니다.
  이미 부지 확보가 다 되고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안수일위원  짓고 있는 상태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이것은 마을 공동명의입니다.
안수일위원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부지는 마을 전체에서 공동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개량물꼬 공급이 512대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보급한 것은 아니지요?
○ 산업과장 정영부  그렇습니다.
  금년도 처음 이것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우리 마을에도 보니까 이장이 신청을 하라고 방송을 하던데 이것을 개수를 정해 놓고 군비 도비를 맞추어 놓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신청이 많다거다 또는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각 시·도별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배정된 것이 512대인데 방금 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많이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적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숫자에 맞추고 또 적게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나머지를 보급하는데 노력하다가 안되는 것은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리고 농민이 호응도가 좋아서 계속해서 많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계속 보급할 계획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연차계획은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만 농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농민의 반응에 따라서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현규위원  개인에게 부담이 조금 가지요?
○ 산업과장 정영부  예, 그렇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그냥 무상으로 공급을 해도 되는데 무상으로 공급을 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물건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약간 자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90페이지 아까 거론되었던 기본조사설계비에 농·수·축산가공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용역을 주어서 추진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 돈은 큰 가치가 있지만 사실은 용역을 주어서 연구해 본 결과 농·수·축산 가공단지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올 때는 이 돈은 없어지는 것인데 이 사업의 규모가 어떤 정도이고,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연구나 설계는 필요할 것이냐 이것을 다소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30,000천원은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좋은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금액을 많다, 적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은 꼭 초대 민선군수님으로서 필연코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용역을 줘서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고 꼭 하기 위한, 말하자면 필요한 사업비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개인 생각으로는 현재 아시다시피 고성군에는 농·수·축산가공시설이 아주 적은 편입니다.
  영세한 가내공업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기르는데는 부족합니다.
  단지화해서 그야말로 우리 고성군 전체 우리 농촌 실정에 가장 시급하고 또 꼭 필요한 그러한 농수축산물을 가공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해야 될 그런 필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또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김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비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2,000천원으로 할 것인지 50,000천원이나 100,000천원으로 할 것인지 모르지만 꼭 하려고 하면 나중에 추경을 해서라도 주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돈이 많다, 적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군수님도 공약을 했습니다만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상당히 연구를 해볼만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30,000천원이 많을지 적을지는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 모자라면 결산추경에 올려야 될 것이고, 남으면 결산추경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진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94 축산발전사업계획 책자인쇄비 절감은 기정이 500천원이었는데 100천원이 감해져서 400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축산과 관서당경비 절감은 기정이 12,873천원이었는데 643천원이 삭감되어서 12,230천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 축산업무보조 인부임은 1명에 기정 15,300원이던 것이 1,040원이 인상되어서 16,34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6,340원×298일×1명해서 309,92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전체 조정에 따라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력단련 및 M.T운영은 기획실에서 일괄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항목에서 가축 공진회 참석농가보상은 저희들이 가을철에 유개량사업소에서 하는 유공진회와 가축공진회가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참석해서 가축개량에 참고토록 하고, 또 시설관계를 보면서 내년도 시설개선사업에 참고토록 하면서 공진회 참석농가 40명에 대한 보상금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농가 현장애로기술개발 축분발효기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회가 있습니다.
  이런 석탄회를 현재 하이면 바닷가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 회를 가지고 톱밥이나 왕겨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여기에 대한 실험을 계속해 왔습니다.
  금년 3월 8일 농림수산부에 국비 260,000천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현장애로 기술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축산농가에서 왕겨나 톱밥을 대용할 수 있는 소재로서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대학교 산학협동연구회와 저희들, 삼천포화력발전소 그래서 산·학·관 협동으로 개발사업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그림이 진양군 수곡면에 있는 박만종씨 농가입니다.
  이 기계는 진주산업대학에 있는 산학협동연구팀이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에다 당초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 석탄재를 가져갔더니 중간에 정부가 흘러나가는 바람에 경상대학 교수가 도경영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는 말이 우리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을 해보니까 진양 수곡 박만종씨의 농가에서 실험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퇴비를 만들어서 팔겠다고 해서 도에 저희들이 가서 담당하는 공기업계에 "고성군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고성군 축산농가에도 공급을 하고 나중에는 전국 농가에 보급을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개인이 와서 신청을 하는 것을 허가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체내에서 기계를 개발을 할 것이라면 우리 농가에도 기계를 지원해 주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기계 2대 정도 필요는 하다고 생각되어서 경상대학교 고영부박사팀과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의 축산농가에서 일단 실험을 해서 개발하고, 개발을 하게 되면 공급하는 것은 고성군이 책임을 지고 전국 농가에 공급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우선,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있는 축산농가 현장애로 축분발효기 지원을 기계값만 지원하고 나머지 시설비는 농가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고 2대를 올려 놓았습니다.
  위에 것은 양돈하는 농가에서 실험할 수 있는 것이고, 밑에 것은 낙농하는 농가에서 우분, 돈분들이 구분이 되어서 91,000천원의 기계값만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시설비는 자담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가축계량기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군비를 1,800천원 확보해서 4농가에 대해서 공급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 지원, 이것은 한우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축산발전기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중앙에서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국비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250㏊, 논농사를 짓고 난 뒷그루작물로서 이탈리안나이그라스 등을 심도록 저희들이 250㏊ 물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비가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당초에 축산발전기금으로 기금사업이었는데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수한 국비로서 356기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볏짚 암모니아는 벼를 수확해서 공급한 비닐에 싸서 두면 저희들이 암모니아 제조업체와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고 금액의 계산은 축협하고 직접하도록 돈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농가는 일단 암모니아만 처리해서 두었다가 볏짚을 가축에 먹이는데 이 암모니아처리를 하면 일반볏짚을 먹이는 것보다 소화율이 높고 또 볏짚 자체가 보존이 오래 됩니다.
  길가에 가시다가 보면 혹시 비닐에 묶여서 안이 노랗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암모니아처리를 한 볏짚입니다.
  다음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여기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정착촌은 저희들이 나환자들이 사는 마을을 좋게 표현한 것입니다.
  현재 거류에 숭의농원이 있고, 고성읍에 성진농원 2개가 있습니다.
  이 2개 농원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를 미처 처리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2군데를 받았습니다.
  숭의원에는 현재 축산폐수처리시설이 350,000천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내려오는 물을 별도로 분리를 못하고 산에 나오는 물이나 가정하수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용량이 모자랍니다.
  200톤 용량을 가지고 산에 나오는 물이나 빗물을 넣다가 보니까 기계가 고장이 자주 납니다.
  실제 처리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번에 400,000천원 정도로 저희들이 군비나 도비가 안되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을 했더니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의 분뇨이송 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도 국비 10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공동 간이정화시설 역시 국비 20,000천원이 내려와서 공동간이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올라가지 못한 것은 중앙에서 사업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67개소 간이정화시설이고, 그 밑의 일반정화시설은 신고대상 이상으로서 59개소입니다.
  이것은 50%, 국비보조이고 50%는 축산진흥기금으로 3% 장기저리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까지 하고 내년도까지 하면 고성군내에 축산폐수 관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단숨에 되지는 않지만 매년 지원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서 축산폐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료관리에서 민간자본이전 부분입니다.
  볏짚수거기, 트랙터와 기타 예취기, 로우다는 당초에 국비사업으로서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도비와 군비가 국비보조 비율이 맞지 않아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별도로 사업을 실시하고 금년도 사업에서는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상 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비 지원입니다.
  젖소농가에 대한 것은 98페이지 3번째에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사업지원에서 한우가 저희들이 국비로서 지원 받아서 250㏊로 되어 있었는데 젖소에 대해서도 이번에 새로 조정을 해서 95㏊입니다.
  여기서 당초 예산에서 국비가 있었던 것을 감한 것은 축산발전기금으로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줍니다.
  예산상으로는 제외가 되고 일반기금보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도 물량조정이 있어서 당초의 국비는 감하고 도비와 군비로서 95년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원되는 돈 중에서 국비는 축산발전기금으로 대체해서 농가에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예산상의 부기상으로는 빠져 있습니다.
  다음은 영천낙우회 완전혼합사료 생산시설입니다.
  추경예산전에 도에서 포괄사업비로서 30,000천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호이스트는 사용을 하고 있고, 포장재시설은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조성은 금년도에 1개소 했습니다.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대가에 이어서 매년 하나씩 더해서 각 읍·면별로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당초 42,000천원과 군비가 98,000천원인데 도비보조비율을 5 : 5로 했는데 도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군비는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고 남는 금액은 절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한우 쌍둥이 생산을 위한 수정란 이식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신문에 나와 있는 스크랩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재작년부터 저희군에서는 젖소 수정란 이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한우도 수정란으로 쌍둥이를 만들어 수도 늘리고 능력개량을 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수정란 비용과 약품대는 일반농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수의사시술료나 왕진료같은 것은 농가에서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수고 많았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과장님, 석탄재를 퇴비로 만들어 놓으면 다른 것으로 한 것보다 좀 좋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저희들이 지금 신문스크랩한 것도 있고, 신문에 12군데 정도에 났습니다.
  당초에 경상대학교라든지 서울대학에서 개발한 것을 보면 작물에다 석탄재 한 가지만 사용을 해서 시험한 성적은 나와 있습니다.
  규산질비료 대신에 넣어서 효과를 봤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석탄재는 산도가 11정도 되는 알칼리성입니다.
  그냥 작물에 넣으면 작물이 알칼리에 오염이 되어서 생장에 지장이 옵니다.
  그래서 투여하는 양을 일반규산질 비료처럼 일정량을 줄여서 넣는데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가축분뇨 자체가 오래 썩으면 산도가 높아져서 시큼한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산도가 높기 때문에 알칼리성을 넣으면 중화가 됩니다.
  중화가 된 분뇨를 퇴비로 만들어서 넣어야 토양의 산성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칼리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착안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었고, 지금 톱밥을 가지고 분뇨를 많이 버무리는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현재 리오데자네이루에서는 그린라운드라 해서 나무를 수출하는 국가는 자국에서 가공해서 내 보냅니다.
  원목을 보내지 않고 전부 제재목을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목이 없어집니다.
  자기들 나라에서도 생각해 보니까 원목으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자국에서 가공하는 것이 돈이 많이 남으니까 옛날과 같이 큰 것을 가져오지도 않고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자체공장을 산지에다 만듭니다.
  조금만 가면 지금처럼 톱밥이 흔하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톱밥에 대체되는 물질을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자원상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왕겨도 앞으로 쌀 생산이 줄어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재는 삼천포발전소뿐만 아니라 보령, 영월 등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만 할 수 있다면 바다에 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우리 축산농가에서 소득도 볼 수 있고 산성토양을 알칼리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나온 결과라기 보다는 예비적인 결과로서 우선에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난번에 농림수산부에 공보 담당하시는 박상우과장님이 계신데 우리 고성분입니다.
  박상우 과장님이 담당부서에 알아 보니까 1차, 2차, 3차 시험은 통과했고, 장관님을 최종결재만 남겨 놓고 있다고 합니다.
  최종시험에서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고성군은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한 번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과 전기를 싸게 써서 가공을 하고 고성군은 교통이 좋은 지역에 중간 물류센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것이 연기와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먼지가 안나는 방법으로 가공해서 공급을 하면 경영수익사업에도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량은 사용만 하면 무한대로 있습니다만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아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톱밥을 깔아 줄 때는 폭신해서 좋은데 석탄재는 좀....
○ 축산과장 정희식  이것은 그냥 깔아주는 것이 아니고 소똥과 돼지똥만 썪어 놓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고 발효가 안되니까 톱밥이나 석탄재를 섞어 넣으면 수분 조절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고형화되는 것이지요.
  퇴비화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직접 축사에 넣지는 않습니다.
  퇴비사에서만 투여해서 교반시켜 주기 때문에 기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비벼주는 것을 사람 손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 2대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상대학에서 고성 숭의원에 있는 고영국씨 농장에서 기계식 에스컬레이터를 가지고 교반하는 것을 KBS에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가 있는데 여기는 비디오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중간에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조성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기계만 사는 것인지 건물을 짓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조사료 생산단지를 짓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는 농림수산부에서 각 시도에 물량을 주면 시·군별로 물량을 받습니다.
  물량을 받는 과정에서 서로 하려고 경합이 생깁니다.
  조사료 생산기계화단지라는 것은 현재 농촌에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축산농가가 옥수수라든지 일반배합사료 외에 사료를 생산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계화를 만들어 줍니다.
  전체 기계화를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장비를 사는데 축산진흥기금, 도비, 군비, 융자, 자담 등으로 해서 보통 트랙타, 예취기, 파종기 이런 기계를 삽니다.
  융자보조해 준 돈을 가지고 기계를 사면 창고를 지어서 한 장소에 보관을 합니다.
  단지에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현재 축산분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보조나 융자조건이 제일 좋은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가면 척정리에 척정부락단지에 트랙타 등 5종, 창고를 기여금 21,000천원, 군비 7,000천원, 도비 7,000천원, 나머지는 융자 또는 자담해서 85,600천원으로 지금으로서는 농기계 반값공급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이 기계를 함으로 해서 축산농가끼리 결속도 되고 단지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예취, 절단, 파공....
○ 축산과장 정희식  트랙타는 땅을 뒤엎는 것도 합니다.
  기종은 자기들이 필요한 기종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산림과장 이길상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이 1,928,986천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2,43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산림보호에 비정규직보수 기타직보수 산림분야 공익요원의 인부임이 167천원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내역은 공익요원 2명을 내무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을 내무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밑에 일용인부임 산림업무보조요원 기본급, 상여금 이것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도 단가상승으로 인한 것이고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도 기본급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소각금지 홍보물 1,9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삭감으로 인해 그 비율에 따라서 군비도 삭감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관서당경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890천원 삭감했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야생조수보호 새집달기는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지정화 입간판 1개소 이것도 역시 도비삭감으로 인해서 군비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원 인건비(100명)는 당초 보다 1,97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같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540천원을 삭감합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체력단련 및 M.T운영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300천원, 600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이것도 조금전에 보고드린 공익요원 2명 감원에 따른 내역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교통비, 피복비, 의료비, 교육비, 기호품 전부 공익요원 2명 감원에 따른 내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산지정화쓰레기설치 1개소도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등짐펌프 120대는 당초 보다 3,000천원이 삭감됩니다.
  도비가 50%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도 같이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휴대용전화기 이것은 산불방지용 전화기입니다.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춘기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도비만 삭감했습니다.
  고압펌프 1대가 새로 증설이 됩니다.
  1,500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풀베기, 이것은 5,897천원이 감이 되는데 보조내시 확정에 따라서 국비, 도비, 군비를 공히 삭감을 시켰습니다.
  넝쿨류제거사업은 국비가 1,340천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35천원 감이 됩니다.
  보조내시 확정에 따라서 같이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305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넝쿨류제거사업 보완 20㏊ 이것도 35천원이 증액됩니다.
  국비는 38천원이 증액되고, 군비는 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천연림보육은 20,821천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초 260㏊가 되어 있는데 뒤에 40㏊가 늘어서 현재 300㏊입니다.
  죄송합니다.
  40㏊가 늘어나는 사업비만큼의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20,821천원입니다.
  다음에 천연림보육 실연사업 11㏊와 어린나무 가꾸기 실연사업은 국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실연사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 산림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라서 자력부담이 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은 20% 자력부담을 하는데 노력부담이나 현금부담이 잘되지 않고 있고, 천연림보육사업은 자력부담이 20%가 있는데 이 사업은 시험장에서 시험사업으로 자력부담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것만큼 국비로 다시 추가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증액이 됩니다.
  밑에 있는 어린나무 가꾸기 실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각 사업별로 기준에 의해서 조금씩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입니다.
  흰불나방 지효성 약제구입 및 방제 인부임 3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보조내시에 의해서 증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이것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예찰조사원 1명은 도비가 965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입니다.
  이 사업은 3월에 하이 덕호, 덕명, 월흥에 끝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증감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피해목 벌채 이것은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1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은 앞장에 있는 내역입니다.
  다음에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이것은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재원별 증감사항에 대한 내역입니다.
  동력천공기 1대에 6천원이 감이 됩니다.
  약제주입기 9대 수간조사에 해당되는 기계입니다.
  이것도 2천원 감이 됩니다.
  다음에 임도보수 3KM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감이 되고 대신 그 금액만큼 도비가 증액이 됩니다.
  다음에 임도신설 16KM입니다.
  이것도 재원별로 국비가 감이 되고 도비가 증액이 되고 군비가 감이 됩니다.
  보조내시에 따라서 사업별로 확정을 합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따라서 삭감을 시킵니다.
  다음 조림사방관리에 시설비에서 가로수 상록화사업은 도정 24대 시책사업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올 봄 4월 5일에 당항포 입구에 키가 150㎝되는 동백나무 450본을 심었습니다.
  회화면 소재지를 조금 지나는 곳에서부터 당항포 들어가는 입구가 좀 허술하고, 상록화된 우리 고장을 빛낼만한 수종이 부족합니다.
  당항포안에는 동백이 많이 있습니다만 바깥에는 없어서 상록화사업의 일환으로 4월 5일 식목일에 실시했습니다.
  장기수 실연사업 3㏊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험장에서 하는 사업인데 증액되었습니다.
  장기수조림 이것도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35,56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장기수조림은 40㏊에 12만본을 했습니다.
  편백, 느티나무, 상수리입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전페이지에 있던 사업의 증감내역입니다.
  장기수 정리작업 40㏊ 이것은 내년도에 나무를 심을 장소를 금년 연말까지 정리를 합니다.
  그에 대한 작업비입니다.
  23,287천원입니다.
  대묘조림은 봄에 마쳤습니다.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은 보조내시 확정에 맞추어서 13,60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대묘정리작업 4㏊ 이것도 96년도 조림예정지입니다.
  환경조림 5㏊도 금년에 마쳤습니다.
  증감사항입니다.
  맹아갱신은 사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감합니다.
  푸른마을 가꾸기 정자목 조성도 사업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부 삭감합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시비 2,500천원은 하일면에 은행나무 가로수를 심었는데 비료를 아직 하지 않아서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장기수조림, 대묘조림, 환경조림, 맹아갱신은 전부 증감계획에 따라서 삭감을 합니다.
  자산취득비에 조림용 개량괭이 70개 이것도 도비 일부가 감이 되기 때문에 군비며 같이 감을 시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에서 저희 산림과 산하 기관단체인 임업협동조합, 과거의 산림조합입니다.
  운영비 보조는 국비가 6,000천원, 군비가 6,000천원인데 국비는 도에서 직접 조합으로 보조합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 적지복구비 환불 이것은 군세입이 아니고 원인자가 부담한 일시적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에 들어 있는 것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복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해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도로를 낸다든지 훼손할 때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하일 춘암리 토석채취 적지복구지 외 20곳에 해당됩니다.
  71,836천원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 적지복구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명목이 반환금인데 산림훼손, 토석채취, 보전임지 전용허가등 형질변경에 속하는 허가를 받을 때에는 허가받고 난 다음에 복구를 하도록 복구비를 미리 군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예치를 받고 난 다음에 허가장을 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사용한 사람이 복구를 해야 됩니다.
  복구를 다 마치고 나면 본인이 예치해 놓은 돈을 군에서 환불을 해줍니다.
  환불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돌려주는 돈인데 농촌에서 과수원 같은 곳에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개인이 도로를 닦을 때 이 돈까지 내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부담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본인이 절토부분이나 성토부분이 생겼을 경우에 비가 오면 유실이 되지 않도록 복구를 하면 되는데 다 잘하는데 간혹 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안할 때는 군에서 직접 대행을 해서 복구를 시킬려고 받아놓는 돈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117페이지 상단에 보면 고압펌프 1대가 있는데 사용처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이길상  고압펌프는 저희들이 산불을 방제하는 장비입니다.
  양수기인데 고압으로 되어 있어서 어깨에 짊어지고 산기슭까지 가도록 자그마하게 만들어졌는데 호스 300M, 노즐, 물탱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한해 상습지역에 물 뿌릴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 산 중턱까지 물이 고이는 장소가 있으면 이것이 활용이 잘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활용을 못하고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김행정위원  임도신설은 어디에 합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올해 임도가 전부 확정이 되어서 16KM를 작년에 이어서 연차적으로 하는 곳과 또 동해지구 같은 곳은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마산 주변에는 하고 있습니다.
  상리 신촌에서 상리 척정까지 금년에 1.6KM, 다음에 대가 갈천에서 대가 양화구간 역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1.5KM, 개천 가천에서 개천 명성 이것도 계속 사업인데 1KM입니다.
  구만 효락에서 구만 주평간 2.67KM, 동해 장좌리 매정에 1.2KM, 동해 장좌리 이것은 철마산 주변입니다.
  여기에 5KM이고 다음에 거류 감서에서 신용간 3KM 이렇게 해서 16KM입니다.
  거류 감서 이 구간은 올해로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동해는 임도가 산의 면적이 많아서 6.2KM를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 내년 물량에 따라서 조절을 할 계획입니다.
  대가 갈천↔양화도 계속사업이고, 상리 척정은 완결을 시킬 것입니다.
  개천 가천에서 명성 구간도 금년으로 완결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미완성되는 곳은 내년에 사업에서 완결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 외에 지역으로 신규지역을 다시 예정대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중간에 시설부대비 한 번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본 예산에 이 항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807천원을 추가 계상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사실 부대비는 현재 설계조사, 실행조사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당초 예산보다도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지로 작년에 당초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적게 되어서 보완한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1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6,000천원은 당초 예산 심의때 삭감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증액시켜 줄 이유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임업협동조합이 법인체로 생긴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수협이나 농협보다 먼저 생겼습니다.
  사실상 우리군의 경우가 67%가 임야인데 여기에 대한 한 단체로서 거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전국 조합에 공히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어려운 예산사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야 조합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하진권  임업협동조합에서 다음 달부터 여신업무를 하지요?
○ 산림과장 이길상  예, 29일에 개장을 할 계획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여신업무를 취급해도 일반경영 업무를 하는데 지금 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점차 이런 보조는 줄어질 것이라고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듣지 못한 실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원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