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9월 2일 (수) 09시 38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8분 개회)

○ 위원장 박덕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덕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저와 박용삼, 김홍식, 공점식, 강영봉, 이쌍자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 의원  박덕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02호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하는 결산추경예산안과 다음연도 당초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조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정례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8월 27일 본 의원과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25일'에서 '11월 20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02호로 접수되어 2015년 8월 31일자로 제2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덕해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회계연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해 12월 31일에 끝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2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시·군·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집회일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위임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고 명시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 익년도 당초예산 처리로 기본 회기가 30일임을 감안하면 12월 24일에 익년도 예산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시·군·구의회의 익년도 예산의결 시한인 12월 21일을 넘겨 의결되어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11월 25일에서 11월 20일로 앞당겨 조정하는 일부 조례개정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덕해     박용삼     공점식     강영봉     김홍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박 점 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덕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