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1월 13일(월)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제13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어경효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11월 3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3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및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및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 의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6년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홍식의원과 최을석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10시 12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수집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계획안에 의거 2개반으로 편성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일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과 현장확인 의정활동 대상읍면을 말씀드리면 1반은 반장을 어경효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의원으로 하여 고성읍·삼산·하일·하이·상리·대가·영현면 등 7개 면을 확인하고, 2반은 반장을 공점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김홍식, 최을석, 제준호의원으로 하여 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동해·거류면 등 7개 면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는 현장확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 의정활동 결과는 11월 24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실시하는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4. 휴회의 건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 의정활동 및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6년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11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제준호     공점식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강 호 양
                             유 사 봉
  사   무   직   원          임 선 애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1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영 철
  기 획 감 사 실 장          조 경 석
  행   정   과   장          이 수 열
  종 합 민 원 실 장          송 정 욱
  문 화 관 광 과 장          제 인 호
  재   무   과   장          도 평 진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양 호
  사 회 복 지 과 장          박 복 선
  환   경   과   장          정 재 훈
  녹 지 공 원 과 장          정 종 철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재난안전관리과장          서 영 덕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허 종 옥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충 규
  농 업 정 책 과 장          허 재 용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남 규
  축   산   과   장          제 형 도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유 영 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 회의록서명
  의             장          하 학 열
  서   명   의   원          김 홍 식
                             최 을 석
  사   무   과   장          황 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