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9월 10일 (수) 10시 03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4.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건축물 양성화 추진
   나.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취소]
   다. 거류 체육공원 확장사업[변경]
   라. 거류면 농산물 집하장 조성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고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고성군 장난감도서관ㆍ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9. 경남 고성 한 달 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
11.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
13.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4. 와도 야영장 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5.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두임 의원 등 5인 발의)
2.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6인 발의)
3. 고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6인 발의)
4.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건축물 양성화 추진
   나.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취소]
   다. 거류 체육공원 확장사업[변경]
   라. 거류면 농산물 집하장 조성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6. 고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6인 발의)
7. 고성군 장난감도서관ㆍ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경남 고성 한 달 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4. 와도 야영장 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5.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인구청년추진단, 행정과, 재무과, 교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입니다.

1.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두임 의원 등 5인 발의)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최두임 의원과 김석한ㆍ허옥희ㆍ김향숙ㆍ김희태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최두임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의원  최두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81호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 자구 표현의 혼용과 조문 간 미비점 보완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성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행사, 공모전 개최, 기부자 예우 및 포상의 근거 조항 등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2025년 8월 22일 본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ㆍ안 제3조의2ㆍ안 제4조제1항제1호ㆍ안 제5조ㆍ안 제15조제1항ㆍ안 제18조제1항ㆍ안 제18조의2ㆍ안 제20조는 일부 자구 표현의 혼용과 조문 간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20조는 기부제도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 공모전 등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군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사무 위탁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981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일부 자구 표현 등 보완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고성군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상 미비점들을 개선하여 기부제 활성화 및 실효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ㆍ안 제3조의2ㆍ안 제4조제1항제1호ㆍ안 제5조ㆍ안 제15조제1항ㆍ안 제18조제1항ㆍ안 제18조의2ㆍ안 제20조의 일부 자구 표현의 혼돈과 조문 간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 제20조ㆍ안 제21조ㆍ안 제22조ㆍ안 제23조의 신설을 통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행사, 기부자의 예우, 사업의 위탁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반갑습니다.
김희태 위원  유스호스텔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고장난 것은 다 고쳐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정비를 얼추 다 마무리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포상은 원래 없었나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조항에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나 1천만원을 내면 30% 정도는 보상해주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답례품.
김희태 위원  30%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그것은 답례품입니다.
공모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좋은 안이 나오면 포상을 합니다.
김희태 위원  예우 차원에서 해주면 좋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김희태 위원  기본 30%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1억원 기부하는 것은 뭐죠?
○ 위원장 허옥희  아너소사이어티.
김희태 위원  그것은 요새 안 하던데요?
○ 위원장 허옥희  왜 안 해요, 있어요.
김희태 위원  하나요?
○ 위원장 허옥희  예,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김희태 위원  신문에도 잘 안 나오던데요.
그것은 요즘 잘 안 보여서, 그러면 이 30%는 그대로 하되 예우 차원에서 포상을 한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김희태 위원  좋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같이 동의했지만 안 제21조제1항에 보면‘군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군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을 공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이 공표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런 분은 기부할 때 사전에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1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들에 대해서 누리집에 사진과 금액, 명단을 공표하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올리지 않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니까 사전에 알아보고 해야 되겠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서로 협의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럼 100만원 이상만 누리집에 올리네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고액기부자만 누리집에 명단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모금은 다 끝났죠?
○ 위원장 허옥희  모금은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좀 들어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올해 9월 3일까지 2억5,300만원 정도...
○ 위원장 허옥희  목표 달성은 다 되었어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2025년 올해 목표가 2억5천만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 달성했네요.
김희태 위원  원래 기준치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난 거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개인 한도가 2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하여튼 기부금 모금과 운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12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과 우정욱ㆍ최두임ㆍ이쌍자ㆍ김희태ㆍ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김희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의원  김희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82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무시간 이외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지양함으로써 고성군 공무원의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여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5년 8월 22일 허옥희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군수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사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982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고,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안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의2는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일명‘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였고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긴급상황 대응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할 수 있음을 단서로 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사생활 보호의 선도적인 노력과 조직문화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급하면 의원들에게 전화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예외로 재난이나 긴급상황에서는 할 수 있고?
○ 행정과장 이기동  그런데 동향보고 차원에서 즉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동향보고로 하고 특별한 개인의 민원이나 이런 것은 토ㆍ일요일에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월요일에 하자는 내용이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법 취지는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내 성격으로는 못 기다리는데, 골치 아프네요. (웃음)
○ 위원장 허옥희  급한 것은 당직실에다가 하면 돼요.
김희태 위원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점심시간도 넘어서 하고 급한 일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예의 차원으로도 맞고,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도 맞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군수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월요일에 하고 그렇게 하세요.
○ 행정과장 이기동  토ㆍ일요일이라도 군의원님들께서 긴급한 상황이 생기고 의논해야 되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희태 위원  특별한 예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알아서 적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17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정숙 의원과 허옥희ㆍ최두임ㆍ김희태ㆍ이쌍자ㆍ김석한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정숙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의원  이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83호 고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국기게양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저하되고 있어 이러한 현실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성군민들의 국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기 사랑 문화를 확산하여 고성군 전역에 국기게양에 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5년 8월 22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국기게양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국기 보급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기선양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국기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983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한민국국기법」의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성군 국기 게양일 지정과 국기선양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ㆍ정의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는 고성군의 국기 게양일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국기 보급사업, 국기선양사업, 민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무상 보급을 통해 국기를 보유할 수 있는 세대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보급 기준ㆍ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추진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8조는 국기의 정기 점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고성군의 국기 게양일 지정, 국기의 선양사업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기를 다는 횟수가 연 몇 회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7회.
김희태 위원  7회가 아니고, 몇 회인지 알아요?
이정숙 위원  7회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7회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 10회입니다.
며칠 전에 달아야 되는 날이...
○ 행정과장 이기동  경술국치일이라고 해서...
김희태 위원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법적으로 다는 날은 아니고요.
김희태 위원  그것은 예외로 하는 거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김희태 위원  특별하게 무슨 내용이 있겠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회화면에도 충혼탑에 하는 것 있잖아요.
국기는 많이 주는데 고성군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국기 꽂이라고 해야 되나?
국기 꽂이, 벽에 꽂는 것 있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김희태 위원  그 꽂이가 모자라요.
달고 싶어도 그분들이 꽂이를 구입하는 것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것도 행정과장님이 고성군 전체의 꽂이를 챙겨봐 주셔서, 국기를 달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준비가 되어야 하거든요.
저도 그 꽂이 자체가 없어요.
줄로 매달아서 다는데 그 꽂이를 각 면마다 파악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국기 달아야 되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엊그제 제가 모 동네에 갔더니 국기가 찢어져서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런 것은 홍보가 필요하다, 그렇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김희태 위원  어차피 달아야 되니까요.
꽂이를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한민국국기법에서 관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만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태극기 보급하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위원장 허옥희  지금 태극기 관리는 후생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후생담당도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후생담당에서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업무 자체가 조금 애매합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매년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앞으로 조금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요.
○ 행정과장 이기동  1천만원의 예산은 공공청사, 공공 부분에 마을별로 많이 편성되어 있고 이정숙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일반인에게도 자유롭게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확대하는 느낌이라서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단체나 개인한테 명목 없이 태극기를 배부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하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김희태 위원  꽂이를 많이 만드세요.
○ 행정과장 이기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꽂을 수 있게 꽂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주거든요.
단독주택은 군민들이 별도로 구입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원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두임 위원  지원이 되더라도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그해에 금방, 하려면 쇠로 해야 돼요.
○ 행정과장 이기동  쇠로 되어 있는 것이 튼튼하더라고요.
최두임 위원  그러니까 돈이 적게 안 들어요.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국기게양일에 국기를 달아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정숙 의원이 발의했는데 사실은 많이 안 달고 있고, 그리고 태극기가 많이 있는 집은 많아요.
행사 때마다 태극기를 보급하고 있고 조례를 제정하되 태극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야 될 부분도 신경 써야 될 것이고, 다 태극기가 없다고 하지 있다고 하지 않거든요.
아마 네다섯 개 있는 집이 허다하게 많을 거예요.
좋은 사업이지만 우리 군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게 수요조사도 중요합니다.
또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태극기 게양을 하기 위해서 줄로 매다는데 사실이거든요.
아까 최두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플라스틱으로 하면 금방 부러져서 무용지물이에요.
하려면 형식상에 그치지 않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국기 보급은 국기 보급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일반 군민에게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과에서 더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제5조제2항제6호에 보면 1호부터 5호까지는 모든 법적 분야에서 많이 감면하고 지원되고 있거든요.
국가유공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고엽제, 장애인복지법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많이 해주고 있고 6호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부분에서는 연관성만 있으면 일반인에게도 보급할 수 있는 근거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런데 이 조항이 조금 애매하기는 하다, 6항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데요?
○ 행정과장 이기동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여하튼 국기가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도록 국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건축물 양성화 추진
   나.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취소]
   다. 거류 체육공원 확장사업[변경]
   라. 거류면 농산물 집하장 조성
(10시 30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재무과장 오은겸입니다.
의안번호 제2986호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건축물 양성화 추진 외 3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항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재산현황 총괄입니다.
취득 토지 12건, 면적 1만9,124㎡, 기준가격 9억9,252만6천원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사업별 개요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개요에서 첫 번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기존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어 이화공원묘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기존 건축물을 양성화하고 시설 확충, 산분장 검토 등 향후 행정 수요에 대비함이며 용도는 고성군 장사시설입니다.
취득 재산현황은 상리면 자은리 산 85-2, 면적 2,921㎡, 기준가격 2,22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취소]입니다.
당초 목적은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여 일방향 진입도로 공사를 시행하여 방문자의 주차난 민원 해결이며, 용도는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주차장 등입니다.
기승인 재산현황은 상리면 자은리 산 75-8 외 1필지, 면적 4만2,082㎡, 기준가격 3,959만6천원입니다.
사업취소 사유는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의거 도로개설이 불가하며, 토지 소유자 동의를 득하지 못해 장사시설과 연결 불가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거류 체육공원 확장사업[변경]입니다.
사업목적은 거류 체육공원 확장사업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가설치 건의에 따라 인근 지역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 확대 및 체육 인프라 확충이며 용도는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취득 재산현황은 거류면 신용리 1908번지 외 8필지이며 면적은 1만2,969㎡, 기준가격은 8억3,838만8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변경사항은 당초 거류면 신용리 1916번지 외 41필지, 면적은 3만6,748㎡, 기준가격 21억5,833만3천원에서 거류면 신용리 1908번지 외 50필지, 면적 4만9,797㎡, 기준가격 29억9,672만1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서 변경 면적은 4만9,716㎡이나 면적 부기에 오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거류면 농산물 집하장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거류면 주요 생산품인 옥수수와 시금치 등을 집하 후 공동작업 등을 거쳐 공동판매를 위한 거류면 농산물 집하장 조성이며, 용도는 농산물 집하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취득 재산현황은 거류면 용산리 195-200번지 외 1필지, 면적 3,234㎡, 기준가격 1억3,193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986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건축물 양성화 추진 등 4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산목록별 검토사항으로 목록 1.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건축물 양성화 추진의 건은 고성군 상리면 자은리 산 85-1번지에 설치된 공설봉안당 화장장 건축물 현황 중 부분 증축으로 건축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 장사시설과 연접한 상리면 자은리 산 85-2번지, 면적 2,921㎡를 군비 5천만원의 투입으로 (재)이화공원묘원으로부터 매입하여 건축물을 양성화하고 향후 봉안당 등 추가 시설 확충에 대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군민들의 장사시설 행정 수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 2.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취소]는 2023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2024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후 2025년 2월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 결과 진입도로 개설이 어렵다는 의견과 2025년 7월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진입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이 불가하다고 최종 판단하고 사업을 취소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목록 3. 거류 체육공원 확장사업[변경]은 2024년 12월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이나 거류 체육공원 주변 거류면 신용리 1908번지 외 8필지 총 1만2,969㎡를 총 160억원을 투입하여 확장하는 변경 계획으로 3만6,748㎡에서 사업대상지 면적이 30% 이상 증가하여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파크골프에 대한 지역별 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 확산으로 지역 주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 4. 거류면 농산물 집하장 조성 건은 거류면 주요 농산물의 공동작업과 출하 환경을 개선하고자 계획하는 것으로 거류면 용산리 195-200번지 외 1필지, 전체면적 3,234㎡로 2026년까지 통영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예산 총 5억원으로 조성하고자 제출된 계획안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생산자 조직이 공동 출하하는 등 산지 농산물 유통의 안정화로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복지지원과 소관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건축물 양성화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공설장사시설은 할 때마다 자꾸 엄청난 일이 생기고,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었다는 것은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이번에 공설장사시설 진입로 개설 관련해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다가 이 건물에 일부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그 토지는 누구 건데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토지도 이화 것, 고성군 땅이 아니고 이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입해가지고 다시 해야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건축물 등재를 할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우리가 가봐도 사실상 그 안이 지저분하고 그랬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오시는 유가족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김희태 위원  한 건 하고 스톱할게요.
○ 위원장 허옥희  계속하세요.
김희태 위원  진입도로도 참 말이 많고 탈도 많았는데 없어서 산을 사들이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을 또 잘라내고 밑으로 하자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됐을 것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는 부분과 그 취득에 필요한 예산까지만 편성된 상태이고,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서 지출됐거나 땅을 취득한 부분은 없습니다.
중간에 타당성검토를 했고 도로가 개설되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지금은 취소...  
김희태 위원  지금까지 손을 안 댔네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김희태 위원  오래되었네요,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이것이 202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계속하다 보니까 산이 너무 높고 해서 그만두겠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법상 도로개설이 불가하고 마지막에 연결이 안 되어서...
김희태 위원  처음에 법을 알아봤어야지 예산부터 달라고 해놓고 깎아내리고, 깎아내리고, 깎아내려서 2년이 다 되어 가요,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일방향 통행을 하기로 하고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결도 안 되고, 일방향이 안 되어서 일단 취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네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그 주위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사실 힘듭니다.
김희태 위원  억지로 한 것을 연구하면 또 3년 걸린다.
체육공원 확장사업이...
○ 위원장 허옥희  지금은 복지지원과만 합시다.
김희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장사시설을 멋지게 만들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문제기는 문제고, 이화공원묘원에서 불법 건축물이 지금 발견되었다는 자체가 행정이 잘못되었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그래서 이번에 양성화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군민들은 불법 건축물을 하면 벌금을 주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면서 그랬다는 자체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빨리 건축물을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리고 공사장사시설 진입도로 주차장 취소, 앞서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봉안당시설을 하려고 참 고생했습니다.
오은겸 과장님이 있을 때 취득했죠?
그 당시에는 지주와 합의가 된 상황이었고, 좋은 땅만 판다고 해서 우리가 지주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안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도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재무과장님이 복지지원과장으로 있을 때 했었죠?
답변해보세요.
○ 재무과장 오은겸  현 부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정욱 위원  그 당시에는 소유자가 땅을 팔 것이다, 양도할 것이라는 의사가 충분히 있었고 아마 도로 개설도 타당성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진입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다 보면 주차시설이 해결된다고 해서 아무 토를 달지 않고 승인해줬거든요.
이런 부분도 취소한다니까 문제입니다, 문제.
주차장도 항상 문제가 있고 도로에서 서로 마주칠 때 피하면 위험하잖아요.
취소하고 다른 부지에는 할 길이 없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아직까지 도로 말고는 검토해본 사항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치가 산 바로 밑에 있고 그곳에 연결되는 도로는 힘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정욱 위원  힘들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다른 도로는 사실 힘듭니다.
우정욱 위원  그래서 산 중턱 밑의 땅을 매입했을 때는 우리가 도로를 연결하고 그 유휴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했던 것이거든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원래 처음에 사려고 했던 부지는 임업용 산지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아예 불가하고, 우리도 도로를 개설해보려고 여러 부분으로 검토했는데 준보전산지 쪽으로 도로를 내는 것으로 했더니 묘지와 산 비탈이 바로 꺾여서 너무 난공사가 예상되고, 비가 많이 오면 묘지로 쏠리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연결부위인데 연결되는 부위 밑에 묘지도 있고 수로가 복잡하게 있어서 교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을 지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지반조사를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묘지 주인들이 동의할 수 없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땅 주인도 불가하다고 해서 사실 연결이 힘듭니다.
우정욱 위원  타 부서와 같이 공유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나왔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그리고 결정이 난 이후에 기존에 땅을 팔겠다고 했던 그 종중에도 우리가 바로 공문을 보냈고, 전화로도 연락해서 다 통지된 상황입니다.
우정욱 위원  소유자와는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가 매입을 안 한다고 했고, 소유자가 땅을 안 팔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살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그렇죠.
왜냐하면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대로 하려고 사야 되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했더니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우정욱 위원  산지 같은 경우에도 행정절차를 밟아서 도로를 내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그 부분까지 다 검토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다 했어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다 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검토했다니까 더 말하지 않겠는데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오시는 분들에게 편리를 준다고 생각했었는데 안 된다니까 대체할 땅이 없어서 방법이 없잖아요.
현 상태로밖에 안 되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그대로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정욱 위원  문제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복지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임과장님도 계시고 후임과장님도 계시고,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 취소되는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행정 신뢰성의 문제고 행정력 낭비가 얼마나 많이 되었습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를 할 때 2023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때 뭐든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몇 번 변경계획하고, 심의ㆍ의결하고, 변경의결하고, 그러면 의회의 의원은 무엇이 됩니까?
전임과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 재무과장 오은겸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답변이 아무 의미가 없고 현 부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서 결재를 받고 방침을 받아서 한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현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그 부분도 다 방침을 받아서 결정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니까 한 지자체의 군수 밑에서 부서의 의견이 이렇게 다른 것은 진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해서 방침 받을 때도 이분들과 다 의논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의논되지 않고 매입할 것이라고 방침 받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고, 또 변경하고, 그러면 애초부터 이런저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계획을 올려야죠.
그것이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여기 올라간 토지 소유자 동의를 득하지 못한 부분은 뒤의 산을 사는 동의가 안 된 것이 아니고 다리를 놓을 때, 5페이지에 보시면 주변 환경도에 교각을 설치하는데, 밑에 보면 교각설치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이화공원묘원의 묘지가 걸치기 때문에 이화공원묘원의 토지 소유자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맞는데, 의회의 의원은 집행부 말만 듣고 심의해주고, 의결해주고, 변경이 들어오면 변경의결해주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의원을 물 먹이는 것도 아니고 변경이 올라와서 못하겠다고 사고이월 시킨 사업에 당초예산에서 1억5천만원 줬는데 3억원이나 사고이월 되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군수 밑에서 일을 하는데 부서 의견이 달라서 자꾸 변경하고 취소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희태 위원  다음에 또 길을 만들어야 되죠?
○ 위원장 허옥희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업무를 파악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의원은 무엇입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렇잖아요.
○ 재무과장 오은겸  왜냐하면 그 당시의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물론 그렇게 설명을 하시겠지만 그 당시 현황이 다르고 지금 현황이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저는 접근하는 추진의 방법이 다를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현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임부서장으로서 답변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하여튼 계속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스포츠산업과 소관 거류 체육공원 확장사업[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반갑습니다.
앞서 거류면에 파크골프장을 한다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전체적으로 18억원...  
김희태 위원  변경된 사유가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원래 토지보상비가 60억원이었는데 20억원을 더 추가해서 9홀 정도 규모의 땅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희태 위원  원래는 몇 홀이 준비되어 있었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36홀입니다.
김희태 위원  36홀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36홀인데 현재 부지가 구성되어 있는 산 옆에 짜투리 부지 비슷하게 오지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사자는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왔었고 저희도 그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변경 이유가 무엇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첫째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변경하여 예산 20억원이 더 들어간다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주민요구사항에 의해서 검토했을 때 현재의 위치를 보시면...
김희태 위원  본 토지가 있는 상황에서 더 사들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100% 해도 돼요?
그 공간에 20억원 같으면 많은 예산이에요.
파크골프장 만드는 자체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매입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그 땅을 매입하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10페이지입니다.
지도에서 당초에 매입하는 부분과 변경 확장해서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부분을 보시면 당초에 매입한 부분에서 변경 확장하는 부분이...
김희태 위원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토지 소유자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똑같은 사람 아닙니다.
김희태 위원  다른 사람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예.
김희태 위원  변경도 좋지만 결국은 확장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예.
김희태 위원  당초에 있는데 변경된 것이 아니라 확장이에요, 확장.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확장 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죠, 당초에 그림을 보면 상당히 크거든요.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한 것을 20억원 정도 더 들여서 사들일 이유가 있냐는 이야기죠.
그것은 다시 검토해보시기 바라고요.
회화에는 18홀을 할 것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예, 할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약속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예, 합니다.
김희태 위원  그것 안 되면 인정 못해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 20억원만 투자해도 회화면에 충분히 하고 남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많은 면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그렇게 하기로 상의되었고 할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잘 정리해 주시고, 스포츠산업과는 이것밖에 없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예, 스포츠산업과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세요.
변경 확장하는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 다 동의하겠지만 저희가 땅을 확보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확보해 놓는 것이, 만약에 전국대회를 하면 홀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해왔었고요.
다른 부지는 구입하고 이 부지는 외톨이로 두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을 적극 반영했고,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검토해서 확장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과장님이 말을 잘하니까 이해는 돼요.
그러나 20억원을 더해서 80억원이 들어가잖아요.
1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합쳐서 80억원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80억원이지 당초에는 60억원밖에 안 되었잖아요.
20억원을 더 보태니까 80몇 억원이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추가적으로 2017년부터 체육시설 결정으로 이 부분을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고 거의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거류면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김희태 위원  알았어요, 하는 것은 당연한데 예산이 너무 많이 뛰어올라서 걱정스럽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동고성 운동장에 풀을 베라고 했더니 잘 베었고 3일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가서 확인했는데 운동장 트랙 안의 풀을 뽑아야겠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예.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물어볼 것이 있는데 파크골프장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실내체육관과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당초 2017년에 계획되었던 것이...
최두임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파크골프장만 들어가 있고 실내체육관이 같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토지 보상 부분을 공유재산에 올렸고 건물 부분은 전환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경비가 확보돼서 가야할 사항입니다.
최두임 위원  여기 보면 공유재산을 심의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체육공원을 하면서 파크골프장은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실내체육관은 들어가 있지 않아서.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실내체육관 건축물도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두임 위원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실내체육관이 안 들어가고 골프장만 넣었다고 할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두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과장님, 지금 고성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수요가 일일 평균 300명 정도 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일일 평균 300명 정도입니다.
이정숙 위원  거류면 같은 경우에 36홀을 계획하셨다가 45홀로 확장하는 변경동의안을 받으려고 하시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배둔에도 18홀, 상리에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리는 몇 홀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상리도 18홀입니다.
이정숙 위원  영오도 하실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예.
이정숙 위원  영오는 몇 홀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영오도 18홀 그대로 갈 것입니다.
이정숙 위원  일일 평균 수요와 공급을 충분히 예측하셔가지고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36홀 같으면 전국대회 유치도 가능해요, 맞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예.
이정숙 위원  파크골프장만 하더라도 5개나 되는데 45홀까지...
36홀만 하더라도 전국대회 유치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45홀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군내의 인원만이 아니라 통영ㆍ거제ㆍ사천 인근 외부에서 오시는 인원까지 다 해서 일일 평균 수요자가 300명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무계획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것 아닌가, 사실 우리 지역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소멸 위험지역이잖아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45홀까지 확장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확장하는 이 영역의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관련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체육공원 확장사업, 당초에 3만6,000㎡에서 4만9,000㎡로 1만2,000㎡ 정도 확장되죠?
아까 설명에서 땅의 효율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땅 자체가 정형화 된다는 말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예.
우정욱 위원  지금 36홀을 하고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아까 이정숙 위원이 9홀을 해서...
(「확장을 했다고」하는 위원 있음)
45홀로 확장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36홀인데 9홀을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우정욱 위원  계획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토지를 수용하는데 사실은 땅을 살 때 사면 좋아요.
우리도 봤거든요.
정형화 시켜야만 체육시설이 되지 옆의 땅을 돌아서 하는 것은 필드 그림이 잘 안 나옵니다.
이런 공유재산 취득은 찬성합니다.
만일에 이 땅을 사면 여유 부지가 많이 있을 거잖아요,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예.
우정욱 위원  이 부지의 활용도를, 거류면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없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예, 그라운드골프장은 없습니다.
우정욱 위원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이 부지를 잘 활용하면 그라운드골프장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조금 전에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부지가 충분히 많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파크골프장에 잔디를 심은 것이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향후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면 충분히 변경할 수 있고, 부지가 날아가거나 손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땅을 구입해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우정욱 위원  땅을 사놓으면 다른 데 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부지를 확장했을 때 그라운드골프장이나 그런 부분도 확장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요.
파크골프장이 5군데 있는데 수요가 되겠냐고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래 사시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인구소멸지역인데 어르신들이 건강해야만 인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파크골프는 어르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요.
회화면의 파크골프장도 18홀, 일단 우석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군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석관광개발 대표님은 아니고 현재 회화면에 교류하고 계신 국장님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뵙고 우리와 상충하는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의논했습니다.
자기들 계획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고, 현재까지 생각은 계획이 정상적으로 간다면 내년 3월이 되면 착공 계획이 될 것이랍니다.
파크골프장도 20~30% 정도 진행되면 그 시기와 맞춰가지고 같이 투자해서 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과에서 세밀하게 행정절차나 이런 것은 관여하지 못하지만 설계할 때의 상황이라든지 설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서로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우석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절차 부분도 있고, 사업을 진행하되 일단 18홀을 만드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요.
제 말은 행정에서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믿고 있다가 실망을 주면 안 되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아마 도시교통과가 맞을 것인데 도시교통과에서 조건부로 나갔기 때문에 그 조건을 어기면 허가 내준 것과 상충되어서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우정욱 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저희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100% 추진하면서 우석의 자금을 받아 진행해야지 100% 믿어버리면 안 되었을 때 원망을 어떻게 들을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업무를 다른 과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파크골프장을 하는 것으로 하며, 업무절차는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부서에서 허가를 줄 때 조건부로 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체육관을 짓고자 하는 부지는 9홀이 충분히 나오고 18홀이 나온다고 해서 처음 시작한 것이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저희도 현장 확인하고 부지를 보상할 때부터 18홀 규모는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었고 설계는 우석관광개발이 해서,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설계한 대로 지어달라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우정욱 위원  어쨌든 무조건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허동원 도의원과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예.
우정욱 위원  아마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맹훈 씨.
○ 체육시설담당 정맹훈  전환사업으로...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저희가 도에 출장을 가서 과장님도 만나 뵙고 같이 협의도 하고 어느 정도 구두 약속으로, 이 부분은 도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첫 번째로 예산담당에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산담당에서도 아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결정되면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전환사업이 내려오면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체육관은 6월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언제 6월을 말씀하십니까?
김희태 위원  내년 6월인가?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일단 저희 계획이 그런데 전환사업비가 확보되어야 실내체육관이 진행되니까 돈이 내려오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 위원  과장님, 거류에 계시는 분들이 다 들어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잘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태 위원  실질적으로 36홀만 해도 되는 것을 내가 볼 때 45홀은 진짜 문제성이 있다.
땅을 사주면 좋다고 하지, 나중에 만약 진짜 문제가 된다면...
최두임 위원  사주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모양새가 좋다는 말이라.
김희태 위원  모양새가 좋기야 좋지, 모양새가 좋은데 자꾸 예산이 들어가니까 문제인 거죠.
땅을 사놓으면 좋지, 예를 들어서 일을 하나 하는데도 10억원이고 1억원이고 모자라는 판에 땅을 사놓으면 좋죠.
다른 일이라도 먼저 하도록 해야지 땅 사놓아서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노, 고성군이 부자 되지.
그것을 무조건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진행을 못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무조건 사놓으면 좋다?
파는 사람은 좋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그런 부분도 꼭 파크골프만 고집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도 효율적으로...
김희태 위원  맞는데 45홀이라고 해버리면 너무 커지고 그렇지 않냐는 말이에요.
무조건 땅을 사놓으면 좋다, 사서 안 좋은 것이 어디 있노?
옷도 사놓으면 좋지, 파는 사람이야 더 좋고.
이정숙 위원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현재 외지에서 오는 것까지 해도 300명인데 전체 5군데나 생길 것인데 너무 과합니다.
유지관리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충분히 이해되는데 솔직히 현재 300명도 제한해서 받는 부분도 있고 외지는 제한을...
김희태 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데 5개를 분배해버리면 물론 사람들이 운동을 편하게 할 수는 있겠죠.
너무 커지게 되면 그렇다.
저도 기고를 했지만 사실상 이런 것은 ‘무조건 안 하자’가 아니라 한 번 더 검토해서 진짜 고성군에 필요한가를, 스포츠도 유행입니다.
게이트볼장도 크게 만들어서 유행하다 끝나버렸죠.
골프도 하다가 끝났죠.
전부 다 유행따라 가는 거니까 그림을 너무 크게는 안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45홀을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다른 것을 이용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땅을 사놓으면 다른 것을 이용하고 다 할 수 있죠.
우정욱 위원  반대하면 되지 뭘 그렇게, 끝났으면 끝난 대로 하고...  
○ 위원장 허옥희  반대하면 됩니다.
심사는 정확한 질의만 하시고 의결할 때 의견을 내시면 되니까...
김희태 위원  45홀이라니까 걱정스러워서 하는 소리 아니가.
(장내 소란)
○ 위원장 허옥희  조용히 하세요.
이야기하는 것이 다 녹음됩니다, 조용히 하세요.
우리가 집행부를 보내놓고 검토하면 됩니다, 김희태 위원님.
과장님, 아까 자료 보고하실 때 면적이 4만9천 얼마라고 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현재 구입해서 보상이 정해진 것이 3만6,748㎡이고, 국 필지 추가할 부분이 1만2,969㎡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래서 변경할 때 오타가 생겼다는 말씀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예.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4만9,171㎡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예.
○ 위원장 허옥희  오타 부분도 자료 만들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위원 여러분, 이런 오타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인 경제기업과 소관 거류면 농산물 집하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면적이 3,234㎡죠?
1천평 조금 안 되겠네요.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거류면 용산에 할 것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용산입니다.
우정욱 위원  땅은 소유자와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농산물 집하장을 하면 동부농협에서 관리해야 되겠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관리 주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정욱 위원  뒤에 할 것이고, 예산이 총 5억원, 기금으로 100%죠?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땅 사는 데만 5억원입니까, 전체 공사를 합해서 5억원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현재 5억원 사업비를 올려놓았고 땅 사는 데 3억4,300만원, 배수로와 일반 포장하는 데 1억5,7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건물비는 취득하고 나면 따로 해야 될 것이고?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주민들이 건물을 원할 경우에는 다른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거류면에서도 농산물 집하장 말이 나왔는데 만약에 취득하게 되면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잘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록3. 거류 체육공원 확장사업(변경) 건의 다. 변경사항 내역에서 당초 변경면적 4만9,797㎡를 오타로 인하여 4만9,717㎡로 의안 정리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1시 19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재무과장 오은겸입니다.
의안번호 제298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6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을 출연하는데 2026년도 출연금액은 513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987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등에 따라 지방세의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6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며 출연하고자 하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만분의 1 비율에 해당하는 513만2천원으로 적합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이것은 의무죠?
○ 재무과장 오은겸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안 내면 안 되잖아요.
○ 재무과장 오은겸  예, 법정경비입니다.
김희태 위원  낼 것은 내야 되지, 내십시오.
○ 재무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6인 발의)
(11시 22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정숙 의원과 허옥희ㆍ최두임ㆍ김희태ㆍ이쌍자ㆍ김석한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정숙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의원  이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84호 고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ㆍ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5년 8월 22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성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및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예산의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984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ㆍ정의와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정함, 다만 제2항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범위가 상위법보다 제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예산지원 및 위탁 근거를, 안 제11조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아동의 안전 체계구축과 아동학대 예방 사업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당연히 아동학대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제4조제2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고성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만 신고하는 것보다는 의구심이 간다, 소문을 들었다고 해도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발생 된 이후에 신고해야 된다는 의무는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고요.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고성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데 사실을 알기 전에도 신고해야 된다.
누가 피해를 입었다는 의심이 들 때는 소문 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또한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알게 된 때에만 신고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늦은 신고가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것이 의원발의 건이라서...
김희태 위원  의원발의라도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은 바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집행부 제출 조례가 아니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제1항에 보면 누구든지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항과 2항은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해당되기 때문에 1항과 연계해서 본다면...
김희태 위원  차라리 한꺼번에 넣어주면...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제2항에도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희태 위원  1항, 2항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앞에다가 1항을 같이 넣어버리면 충분히 될 것을 왜 분리해놓았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성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밑에도 똑같이 넣어주면 될 것을 따로따로 만들어놓을 필요는 없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1항은 일반 군민이라든지 주민이 누구나 알게 된 경우이고, 2번은 직무상 알게 된 경우인데 직무상 알게 된 경우는 직무수행에 27개의 법률이 어떤 업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과 직무상 하는 것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어도 이상 없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항에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와 의심이 있는 경우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수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희태 위원  의심될 때도 신고해서 빨리 처리해 달라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김희태 위원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회)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본 건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서 우정욱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정욱 의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의원  우정욱 의원입니다.
안 제4조제2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에서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 신고하는 것은 신고의무 범위가 상위법보다 제한됩니다.
조례가 상위법의 취지나 규정을 어길 수 없으므로 상위법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안 제4조제2항 내용 중‘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고성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를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성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본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장난감도서관ㆍ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33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ㆍ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88호 고성군 장난감도서관ㆍ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계속해서 위탁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와 위탁 추진 필요성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위탁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고성군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으로 고성읍 고성군사회복지관 4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장난감도서관에 장난감 대여실과 놀이공간, 사무공간 등이 있고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에 놀이공간과 활동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은 공공실버주택 2층에 소재하고 있고, 놀이공간과 사무공간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은 공간 구조에 따른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두 시설을 동일 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단체 선정방법은 우리 군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할 계획입니다.
2025년 예산기준 소요예산은 장난감도서관 1억500만원, 공동육아나눔터는 각 5,824만4천원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무는 아동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서비스로 직영보다 아동과 가족지원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서비스 질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있는 등 적정하다는 결과입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ㆍ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988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ㆍ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및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과 2호점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만료 예정으로 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민간위탁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등에 근거하고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위탁 대상 사무에 적합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예산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지침에 따라 적정하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사전에 이행하였습니다.
본 동의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및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과 2호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이것은 12월에 만료되니까 다른 법인이나 비영리 부분들이 다시 재계약해야 되잖아요.
위탁할 사람들이 많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고성군 내에 있는...
김희태 위원  법인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냐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가정지원사업이라든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나 법인은 위탁이 가능합니다.
김희태 위원  가능한데 지금 하시는 분들이 다시 하는지 아니면 바뀌는 부분도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어린이집연합회나 가정상담소, 여성단체협의회 등에서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동학대 부분도 있고 특히 장난감도서관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뿐더러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고, 안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을 잘 교육시켜야 되고, 안전 부분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다치면 문제가 되고 학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교육을 잘 시키고 제대로 된 비영리법인이나 팀들이 해야 된다.
말 그대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만 하게 되어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일반인들은 안 되는 것이고?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김희태 위원  법인체나 비영리로 되어 있는 분이 한다는 이야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과 장난감도서관은 현재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위탁하고 있었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 위원장 허옥희  이 두 기관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연합회가 아니라도 한 곳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공간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이용객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 위원장 허옥희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았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 위원장 허옥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위탁받았으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관리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복지가 워낙 체계화되고 있고 여러 복지단체도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다음에 위탁을 주실 때에는 복지 관련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라도 복지 쪽에 많은 지식이 있는 단체들에게 홍보해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ㆍ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41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의안번호 제2989호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계속해서 위탁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와 위탁 추진 필요성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으로 공공실버주택 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2명이며 정원은 20명입니다.
시설로는 놀이공간과 활동실, 사무공간, 조리실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관리ㆍ운영 전반입니다.
위탁단체 선정 방법은 우리 군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25년도 예산을 기준하여 인건비 8,414만3천원, 운영비 3,560만원 등 총 1억1,974만3천원 정도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내용입니다.
본 사무는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 및 선호도가 다양하여 유연한 대처가 요구되는 사무입니다.
민간이 가진 유연성과 현장 중심의 운영방식은 지역돌봄 인프라를 질적 향상시키는 한편 사업 안정성도 확보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직영 시 전담인력 채용으로 인한 정원 충원 및 추가예산 확보 등 인력 운영에 있어 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이 가진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실현하고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검토 결과입니다.
추진 일정 등 추진계획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989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만료 예정에 따라 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민간위탁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등에 근거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위탁 대상 사무에 적합합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예산은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사전에 이행되었습니다.
본 동의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5년이라고 했는데 3년 아닙니까?
(「5년」하는 위원 있음)
위탁기간이 5년입니까?
○ 전문위원 허수은  적정성 종합평가를 3년마다 하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종합평가는 3년마다 하고 위탁은 5년이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아니요, 그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것을 보고 계십니다.
김희태 위원  아, 이것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함께돌봄센터도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2호점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3호점은?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3호점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9. 경남 고성 한 달 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53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남 고성 한 달 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관광진흥과장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990호 경남 고성 한 달 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한 달 여행하기와 관련하여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한 달 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체류형 관광 운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업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은 사업 홍보 및 참여자 선정 등 운영 및 사업비 집행 실무를 총괄하고,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료는 도비 500만원과 군비 2천만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계속 위탁해왔던 사업입니다.
예산도 변동 없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990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남 고성 한 달 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체류형 여행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경남 고성 한 달 살이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민간위탁은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고성 한 달 살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위탁대상 사무기준에 적합합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고, 사업예산은 2025년 기준 2,500만원이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사전에 이행되었습니다.
본 동의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 경남 고성 한 달 살이 사업 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인기도 좋고?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달 살이를 하면서 SNS에 고성군을 홍보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위탁하던 그 분이 또 할 것 같네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공개모집인데 트리버스라는 단체가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이 부분은 5년 동안 민간위탁을 줄 수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허옥희  한 달 살이는 왜 3년까지로 자르죠?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3년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보통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은 좀 긴 것 같고, 왜냐하면 더 좋은 업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위원장 허옥희  예산은 얼마 들지 않네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허옥희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고성 한 달 살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블로그나 유튜브라든지 SNS 활동을 하잖아요.
‘고성 한 달 살이’라는 해시태그를 무조건 걸어달라고, 그래야 우리도 보면 고성 한 달 살이를 통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유튜브나 블로그, SNS를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가자들에게 ‘고성 한 달 살이’ 해시태그를 걸어달라고 해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사업명을 알리자는 말씀이죠?
이정숙 위원  그렇죠, 해시태그를 걸어달라고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예.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한 달 살이를 신청하는 건수가 1년에 얼마나 돼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34가족.
○ 위원장 허옥희  혼자도 올 수 있죠?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예, 혼자도 되고 1인당 7만원 정도 숙박비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최대 29박30일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사람들이 오면 상주를 하니까 지역경제 효과는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남 고성 한 달 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58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관광진흥과장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991호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당항포관광지 내에 위치한 유원시설인 당항포랜드를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여 고성군 방문객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시설 규모는 당항만로 1116번지 당항포관광지 내에 있고 부지면적은 2,978㎡, 건축물 면적은 96㎡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계획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11개월 정도이고, 입찰예정가는 1,010만6,700원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입찰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991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내 놀이시설인 고성군 당항포랜드 주요 시설물과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민간위탁은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등에 근거하고,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위탁 대상 사무 기준에 적합합니다.
위탁 기간은 11개월이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이며, 위탁예산은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위탁 원가 산출 용역 결과에 따라 11개월 사용료 기준 1,010만6,700원을 입찰예정가로 산출했으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사전에 이행되었습니다.
본 동의안 내용을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 고성군 당항포랜드 운영 사무는 민간 전문인력 활용 및 기대 세수 확대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위탁 주기 위한 시설물을 보니까 20년이 넘은 시설물이 4개나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예.
이정숙 위원  이것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더구나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요.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신 후에 위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바이킹이 상당히 오래되었거든요.
지금 안전점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몇 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 관광정책담당 동승근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혹시나 사고가 날 경우에 우리 고성군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잘 점검하고 행정에서 챙겨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와서 점검하고 괜찮다고 해도 그 뒤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번에 민간위탁 공개입찰을 하는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예.
우정욱 위원  수익성이 없어서 안 들어올까 싶어 걱정입니다.
지금 하는 업체에서 계속할 용의가 있어요?
○ 관광정책담당 동승근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서 계속할 용의가 있고요.
중간에 엑스포 기간이 있다 보니 거기서 수익이 나니까 그 부분을 보고 들어옵니다.
평소에는 수익이 안 나옵니다.
우정욱 위원  제 생각에도 1,010만원, 금액은 적지만 수익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위탁하는 업체들한테 잘해주시고, 서비스 개선을 많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한 위탁 업체가 계속합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예, 같은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지금은 엑스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예전에는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하지 않았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허옥희  그때도 위탁을 줬나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업무방식은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하여튼 위탁받은 업체도 남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입찰예정가를 잘 산출해서 업체도 손해보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시 04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의안번호 제2992호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걷기여행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코리아둘레길 남파랑길 쉼터가 위치한 우리 군에서 쉼터를 운영하고 남파랑길을 활용한 걷기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걷기여행 및 운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업체 또는 단체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코리아둘레길 걷기 전문가 인력양성 12명,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남파랑길 고성쉼터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2026년부터 2028년까지로 되어 있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입니다.
위탁비는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992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코리아둘레길 중 남파랑길 고성 쉼터 운영과 남파랑길을 활용한 걷기 프로그램 등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민간위탁은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고, 남파랑길 걷기프로그램 운영 등에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 기준에 적합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이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예산은 2025년 기준 1억원이며, 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사전에 이행하였습니다.
본 동의안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 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사무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무엇이 문제였냐면, 그것을 어디서 관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큰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와서 공포심을 느끼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런 부분의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걷기전문가를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양성되면 어떻게 활용하시죠?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생태지도사와 용역을 관련해 교육받은 사람이 많은데 생태지도사들 나름대로 독수리축제나 이런 곳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쪽 분야도 둘레길 자체가 좋기 때문에 계속 양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수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전문교육과정을 거쳤고 이렇게 인력이 양성되었으면 활용방안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잘 모색하셔서 인력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챙겨보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예산이 1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무하는 인원은 두 명이죠?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프로그램별로 상근 직원은 없고, 프로그램을 할 때 강사료와 맥전포항 앞에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허옥희  예.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관광안내소 겸 쉼터를 관리하는 인원 정도만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쉼터 관리 인원은 평일에도 계속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예, 아마 월요일 빼고 있는 것으로...
○ 위원장 허옥희  프로그램 운영은 토ㆍ일요일만 하고?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예, 토ㆍ일요일 해서 연 31회.
○ 위원장 허옥희  공휴일은 안 하고?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일단 현재는 토ㆍ일요일만 하는데 나중에 계약할 때 세부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지금은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한국치유협회라는 단체에서, 입찰하지만 계속 그 단체가 선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시 10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관광진흥과장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993호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고성군 위탁사무의 내용은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시설물 유지ㆍ관리,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생태관광 관련 전시ㆍ홍보 안내 및 관광정보 제공,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 지원 및 지역 특산물 판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개요는 기존에 경상남도 관광안내소로 썼던 곳을 2023년 9월에 리모델링해서 지금 사용 중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월요일 외에 주 6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이고, 사업비는 1년에 1억1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2년에 1억1천만원?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예, 1년에 5,500만원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993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민간위탁은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고, 생태관광 안내 등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위탁 대상 사무 기준에 적합합니다.
위탁 기간은 2년이고,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이며, 위탁 예산은 2년간 총 1억1천만원으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산출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사전에 이행하였습니다.
본 동의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 해당 사무는 생태관광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방치되어 있던 관광안내소를 생태관광 마을공방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지역특산물 판매장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이 거의 비어있다시피하고 잠겨있던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지금은 쇼핑몰 공간을 만들어서 전시품을 다 전시해놓았고요.
구입은 QR코드를 넣어서 바로 들어가게끔 조치되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공룡나라쇼핑몰을 연계해서 해놓았네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예.
이정숙 위원  그렇게라도 활용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빈 공간으로 있어서 안타까웠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이번 7월달에 정리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 위원  44페이지에 1억원이라고 해놓았는데 1억1천만원으로 고쳐야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예, 1억1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마을공방은 잘되고 있죠?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지금 노선이...
우정욱 위원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안내판과 건물 자체에도 ‘생태관광 마을공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고성관광안내’를 붙여서 관광을 안내하는 생태마을공방이라는 느낌이 오게끔 보완할 생각입니다.
우정욱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입구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 몇 억원을 들여서 크게 공룡을 해놓았거든요.
마을공방은 과장님이 그 당시 과장님일 때 만들었나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예,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우정욱 위원  그때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고생 많았고요.
일요일에 체육행사를 하는데 사람도 많이 오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서 알리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예.
우정욱 위원  그래야만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팔 수 있으니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과장님, 예산은 왜 증액되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인건비가 오른 부분도 있고, 실제 운영비가 적어서...
뒤에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1천만원이 올랐는데...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2년간 1천만원이고 1년에 500만원이 오른 턱입니다.
김희태 위원  인건비가 올랐다고요?
인건비가 올라봤자 500만원 들 것이 있습니까?
다른 것을 올렸겠죠.
재료비 같은 건가 보네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예, 운영비 쪽에서 좀 올랐습니다.
김희태 위원  저도 전에 몇 번 가보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말 그대로 공방이에요, ‘0방’.
그랬는데 엊그제 가보니까 특산물을 갖다 놓고 쇼핑몰을 해가지고 파는데, 물론 처음에 도에서 땅을 얻어왔니, 백수명 도의원이 했다고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봤어요.
솔직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안 된다.
결국은 길 옆이 되어야 한다, 누가 들어올 것입니까?
길 옆이라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그래요.
참 문제가 많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한다지만, 옛날에는 안내소라고 해서 사람이 한 명 있고 영어도 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주특기도 없어요.
외국인이 오면 손짓, 발짓 다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공방이에요.
솔직하게 문제가 있거든요.
쇼핑몰에서 팔면 얼마나 벌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안 되면 부숴버리고 다른 것을 해야 돼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일단 지금은 새롭게 재정비했으니까...
김희태 위원  맨날 인건비 주고 뭐 하면 볼일 다 봐요.
하여튼 하는 만큼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2시 17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관광진흥과장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994호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6월 11일 위탁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변경동의안의 내용은 그 당시에 수입과 지출 부분을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개념을 잡았었는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식은 운영하는 사람이 들어오기 힘들다고 해서 최초는 저희가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고, 수입의 전액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준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연도별 소요예산입니다.
2026년까지 30억9,6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비용, 전기요금과 인건비를 합쳐서 생각하고 있고 산출근거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고요.
밑에 가동률에 따른 운영수지가 있습니다.
운영률이 40% 정도 되면 26억9,600만원으로 적자가 되고 55% 정도 운영되어야 위탁비 대비 흑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의안은 예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30억9,600만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변경 동의안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994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해양치유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동의를 득하였으나 민간위탁 예산 20% 이상 반영된 중요내용 변경으로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예산의 20% 이상 증액으로 중요내용에 해당되며 위탁연도별 소요예산은 3년간 95억4,304만7천원이며, 산출근거는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운영관리 전략 수립 용역 보고서에 근거하여 운영원가 상세내역을 산출하였으며 해당 조례에 따라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 검토결과 민간위탁 예산액 20% 이상 변경과 함께 위탁 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함에 따라 변경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탁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선호하는 분이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10월 중에 위탁공고를 올릴 것이고 11월쯤 되면 선정될 것 같은데 호텔업이라든지 치유업을 하는 분들한테 접촉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두임 위원  그런 전화가 오는 것이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몇 군데서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두임 위원  알겠습니다.
걱정은 걱정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과장님,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인데 해양치유센터를 위탁받을 사람이 많다고 했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예, 여러 군데서 문의해오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 전에 위탁받은 사람이 경영하기로 해서 우리가 승인해줬습니다.
전체 90몇 억원이고 2026년에 3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데 처음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할 때와 지금 말이 100% 다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운영하지 않는 것이 낫지, 돈은 돈대로 들여서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을 많이 문의했어요.
위탁을 받는 회사에서 우리 요구대로 한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해준 거예요.
우리가 돈을 다 내고 수익이 나는 대로 그곳에 주면 위탁할 필요가 뭐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솔직히 직영은 힘든 상황이고요.
공무원 인력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정욱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했을 때 말이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하는 것이 낫지 왜 위탁을 줘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정욱 위원  완도는 잘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처음에 위탁하다가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그 민간 운영하는 공단도 준공무원 체제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안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를 만드는데 그 부분도 공무원 인력이 충원되니까 다 장단점이 있고 저희도 우려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을 해서 돈을 다 주면 성실경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계약하고 공고할 때 수익이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것을 줘서 업체를 선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지금 건물도 다 되지 않았고, 업체 선정도 되지 않았고, 갑자기 이렇게 변경 동의안을 올리니까 우리가 좀 멍하네요.
우정욱 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전체를 다 해주고 나서 우리가 수입을 잡을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예.
우정욱 위원  그 자체가 위탁경영이 맞냐고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원래 위탁은 전체 사무를 넘겨서 운영관리비를 주는 것이...
○ 위원장 허옥희  그런 식으로 하면 유스호스텔도 마찬가지죠.
우정욱 위원  그러면 유스호스텔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허옥희  유스호스텔은 인건비를 안 주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유스호스텔은 상계 처리를 하는데요.
다른 것이 ‘유스호스텔은 다른 제반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상계 처리를 하면 어떤 사람이 초기비용을 가지고 들어오기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초기 비용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정욱 위원  해양치유센터는 언제 완공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건축은 4월입니다.
우정욱 위원  건축은 4월이고 사업 시행은 언제 할 것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정욱 위원  태우 씨, 우리가 예산을 줄 때 홍보하기 위해서 몇 억원 줬잖아요.
민간위탁 동의안도 이전과 말이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 해양관광담당 김태우  위탁에 대해서 예산이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산업이 아직까지 생소한 산업이다 보니까 막상 업체들을 통해서 위탁하려고 하다 보니 민간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을 안고 하기가 어렵다는 내용들을 저희가 그 후에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비는 정당하게 계산해주되 다른 수익 부분은 운영을 통해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게끔 하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변경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보고받을 때는 다른 쪽에서 충분히 잘되고 있고 수익성이 높아서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하면 우리의 요구대로 업체가 들어올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자기자본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다 가져가고 독립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우정욱 위원  그렇죠, 그 수익이 우리 군에 들어오고.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가동률이 몇 % 나오면 수입대체가 되는데 초창기에...
우정욱 위원  잘되고 안 되는 것이 아직까지 미지수인데, 예를 들어서 유스호스텔은 숙박만 한다고 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예.
우정욱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업체의 사장이 로스를 감안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공시켜보겠다는 의지로, 만약에 자기들이 손을 들 때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100% 다 주고 나서 수익이 나면 우리 군에 수익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사업 초기에는...
우정욱 위원  3년 동안 90억원을 들여야 되는데, 말이 되나?
차라리 해양치유센터 하는 자체를 포기해버려야지.
돈을 들여놓고, 밥상까지 차려놓고, 숟가락으로 떠먹게 잘해줘서 벌어가고, 로스도 하나도 안 나고 그런 경영을 맡기는 법이 어디 있나.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일단 초창기라서 그런 부분이...
우정욱 위원  초창기는 맞는데...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사업도 새로운 사업이라서...
우정욱 위원  과장님 말은 맞지만 초창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민간위탁 운영자들은 어느 정도 로스를 감수해야 돼요.
계약할 때 조건을 넣으면 되고, 해양치유센터를 하기 위해서 해상택시라든지 우리가 얼마나 돈을 투자합니까?
그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위탁하는 업체에 간까지 다 빼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그래서 저희가 입찰 공고할 때 그런 조건을 다 걸 생각이거든요.
선정할 때 최저수익율로 자기들이 가격을 제시할 것이거든요.
높게 들어오는 사람이 선정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공무원 인력도 5명이 따로 있네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예, 파견.
총 30명 정도를 생각하는데...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회)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운영 방법 등 소요 예산의 과다한 증액으로 인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와도 야영장 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2시 38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와도 야영장 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관광진흥과장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995호 와도 야영장 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302회 고성군의회 2025년 6월 11일 원안가결된 와도 야영장 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관련하여 2026년 예산 편성 요구액 증액에 따라 의회의 변경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삼산면 두포리 1572, 1582번지 일원이며 시설은 게스트하우스 2동과 방문자센터 1동, 야영장 1동입니다.
2페이지는 전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변경 동의안을 올린 이유는 원가를 계산할 때 선박관리인 1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 동안 990만6천원을 증액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995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와도 야영장 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설치된 와도 야영장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동의를 득하였으나 민간위탁 예산의 20% 이상 반영된 중요내용 변경으로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예산의 20% 이상 증액으로 중요내용에 해당하며, 위탁 연도별 소요예산은 2년간 990만6천원이고, 산출근거는 와도 숙박시설 위수탁 비용산정 용역 보고서에 근거하여 운영원가 상세내역을 산출하였으며, 해당 조례에 따라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 검토결과 민간위탁 예산액 20% 이상 변경과 함께 위탁 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출함에 따라 변경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선박관리인 1명이 붙었는데 원래 배 주인은 누구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이장입니다.
김희태 위원  이장님은 평소에 배를 끌고 다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예.
김희태 위원  그런데 무슨 선박관리인이 필요해요?
이야기해보세요.
○ 해양관광담당 김태우  평소에 어업활동을 하는 것 외에 따로 입도객들에게 연락이 오면 출타나 출도할 때 일을 하다가 중간에...
김희태 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산 것은 아니잖아요.
원래 배가 있었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 해양관광담당 김태우  원래 배가 있는데 그에 대한 유류비라든지 자기의 인건비 이런 것을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하루 8시간을 다 주기는 그렇고...
김희태 위원  원래 이장님이 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 해양관광담당 김태우  예, 협동조합법인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배 운행은...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위탁을 줄 것인데 전체 운영하면 섬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태워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비를 이번에 같이 산정한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원래 이장이 혼자 하기로 했는데 관리인을 따로 둬서 돈이 들어가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그 부분이 빠져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김희태 위원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선박관리인을 둔다니까 이상하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원래 자기가 총 관리자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관리하는 대표가 그 이장님 아니에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 해양관광담당 김태우  이장님은 대표는 아니고 마을 주민 김◯호 씨라고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따로 있고, 이장님은 같은 조합원이네요?
○ 해양관광담당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수송 부분만 자기가...
김희태 위원  2명으로 되어 있고, 조합원은 1명만 되어 있고요?
○ 해양관광담당 김태우  조합원은 13명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잘 운영하세요.
○ 위원장 허옥희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아직 안 되었습니다.
동의가 되어야 계약을...
○ 해양관광담당 김태우  9월에 저희가 선정하려고...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공사는 다 끝나가지고...
○ 위원장 허옥희  와도 펜션과 이런 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아닙니다.
준공만 되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동의가 되어야 공식적으로 협동조합과 계약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리가 민간위탁안은 벌써 줬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그런데 이것의 금액이 20% 증가해서 인건비가 늘어나...
○ 위원장 허옥희  2025년 6월 11일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줬는데 그때부터 위탁을 안 했나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선정은 되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조합을 만든 것이지 계약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소형선박 민간위탁 동의안도 못하는 것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 위원  전에 야영장 맨 앞에 물이 고여있던데 시정되었는지 모르겠네요.
○ 해양관광담당 김태우  다 보수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와도 야영장 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2시 44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관광진흥과장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996호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변경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안건도 2025년 6월 11일 원안가결된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2026년 예산 편성에 앞서 증액에 따라 의회의 변경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임포항에서 자란도를 왕복하는 해양치유센터에 들어가기 위한 소형선박 운영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탑승인원 50여 명 규모의 선박 확보 및 정비 등 유지 관리, 해상교통 편의시설 관리 지원, 임포항~자란도 노선 운영, 해양치유센터 운영물품 수송 지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도 해양치유센터처럼 상계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업체 선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실제로 해양치유센터에 들어갈지 수요 예측이 되지 않아서 상계 처리를 하면 운영이 안 될 것 같다고 하여 1년에 4억5,9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우리가 수익을 받는 방법으로 하려 합니다.
(「이것도 보류해야 되겠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생각은 고성군에서 직영하면 배를 사고, 사람을 사고, 위탁비가 아닌 공공요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려면 배를 사야 되고, 선박관리인을 구해야 되지, 기름이 있어야 되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996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위탁 예산의 20% 이상 반영된 중요내용 변경으로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예산의 20% 이상 증액으로 중요내용에 해당되며 위탁 연도별 소요예산은 3년간 14억1,618만5천원으로 산출근거는 와도 해상택시 도입 타당성 및 해상운송 원가계산 용역 보고서에 근거하여 상세내역을 산출하였으며 해당 조례에 따라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 검토결과 위탁 소요예산액의 20% 이상 변경과 함께 위탁 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산출함에 따라 변경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전에 드라마 했던 데 가니까 배값이 몇 천원 안 했던 같은데...
(「남이섬」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왕복하면 기름값이 이렇게 드나요?
만원씩 해서 연간 4만7천명이면 4억 몇 천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원래 1만원 정도 하나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희태 위원  일단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고 돈이 14억 얼마 변경된 거죠?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3년 동안.
김희태 위원  할 분이 선정되었어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이것을 해야 입찰공고를...
김희태 위원  계산을 해야 위탁자가 생길 거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우리가 예정가격을 올려야 보고 접촉을 하는데, 같은 건이 계속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김희태 위원  어쩔 수 없다.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해양치유센터는 다시 의논하더라도 이 부분은 빨리 선정되어야...
노선 허가와 이런 것이 다 연계되거든요.
김희태 위원  3년 동안이니까,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  과장님, 참 난감하죠?
이 부분도 금액이 3년 동안 14억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해상택시도 도입하고...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이것이 그것입니다.
우정욱 위원  이것이 해상택시입니까?
선박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전체적인 선박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이것이 내나 왔다 갔다 하는 해상택시 개념으로 한 것입니다.
우정욱 위원  태우 씨가 이야기했는데 보도교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준비하고 있고, 보도교가 생겼을 때 해상택시가 얼마나 활용성 있을지도 많이 의논했거든요.
주위에 주차장 부지도 다 마련되어 있고, 하여튼 같은 말인데 이 부분도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같이 10월에 의논해봅시다.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해양치유센터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선박은 빨리해야, 노선과 인허가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한도와 이런 것을 의논해서 입찰공고 하는 것이, 이것은 시기가 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입찰공고는 언제쯤 할 계획인데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되면 바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서...
우정욱 위원  아직 인허가를 안 받았어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업자가 나와야 허가를 받을 것이거든요.
우정욱 위원  그쪽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예, 배 운항 허가.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입찰할 때 조건들을 세부적으로 의논해서 입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물론 이전 과장님이 했던 부분인데 애초부터 이런 민간위탁을 할 때 예산 부분을 다 검토해서 올려야지 자꾸 이렇게 갑자기 변경 동의안을 밑어붙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아무 검토도 없이 우리한테 인력도 아닌 예산을 올려가지고 변경으로 동의해달라면 지금 동의가 됩니까?
김희태 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앞 부분은 새롭게 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위탁자를 모집하는 기간도 있고 예산도 어느 정도 맞춰야 저는 일할 사람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냥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위원님, 이 부분은 입찰할 때 요건과...
우정욱 위원  입찰을 많이 할 것인가요?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한 군데는 의논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 한 군데의 이야기만 듣고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원가 용역을 했습니다.
○ 해양관광담당 김태우  그것은 아닙니다.
전국에서 입찰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첫 입찰에서 다 유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익이 잘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업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위원장 허옥희  제가 봤을 때는 건물이 들어서고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입찰자도 입찰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올린다고 입찰이 제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이것은 건물과 다르니까,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이고...
○ 위원장 허옥희  물론 돈을 많이 주면 자기들 돈이 들지 않으니까 할 바는 생기겠죠.
생기는데 이 부분도 해양치유센터와 마찬가지로 당장 동의안을 해주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위원장님, 이 건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저희가 의논해서...
아까 우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익 한도를 어디까지 하라’는 조건을 달면 되니까...
이 건은 시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해양치유센터는 다시 만들어서 10월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고드리고 10월 임시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일단 예산이 드는 것은 드는데 그것은 예산을 올렸을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삭감 검토를 하면 되니까,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정욱 위원  입찰공고를 내면 내년 1월 1일부터 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 해양관광담당 김태우  기간은 1월이나 2월에...
우정욱 위원  일단 배가 운행도 하지 않고 사람도 없는데 공돈을 주는 것밖에 더 되나?
사람이 들어가야 운행될 것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그렇죠.  
우정욱 위원  개장도 안 하고 숙박시설도 안 됐는데 배를 어떻게 띄울 건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 해양관광담당 김태우  업체를 선정한다고 해서 바로 운영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업체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우정욱 위원  맞는데 선정하고 나면 어쨌든 6월이나 7월달에 관광객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시범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인력은 4월부터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김희태 위원  계약이 되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예.
김희태 위원  계약되면 운행할 수 있는 선박도 준비할 것이고.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예,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김희태 위원  허가받고, 준비하고, 그 과정이 있잖아요.
얼마쯤 줄 테니까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 해양관광담당 김태우  업체 선정하고 업체들끼리도 인허가라든지 준비하는 기간이...
김희태 위원  돈을 얼마 줄 건데요?
우정욱 위원  제 생각이지만 우리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1월 1일부터 계약하면 몇 개월 동안 자기들 나름대로 시범운영 할 노선을 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전부 다 해줄 필요가 있냐는 말이지.
○ 관광진흥과장 김영국  우리는 정상 운영할 때부터 돈을 주는 것이고 테스트는 자기들이 합니다.
우정욱 위원  그 말이에요.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절할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일단 승인만 해주고 예산은 당초예산에 올라오면 그때 우리가 알아서 조절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금액과 같이 승인되어버리잖아요.
김희태 위원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네, 돈이 45억원쯤 들어가니까.
우정욱 위원  동의안 자체가 금액과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 전문위원 허수은  예산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확정예산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 위원장 허옥희  예산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안 되는 사업을 우리가 하려니까...
이정숙 위원  나중에 자란도가 돈 잡아먹는 하마 되겠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니까, 돈 잡아먹는 하마 된다.
우리 9대 의원들이 욕을 바가지로...
김희태 위원  처음에 누가 하자고 했노?
그 섬에다가 갖다 놓고 하려니까 되다.
우정욱 위원  8대에 시작했습니다, 8대에.
김희태 위원  청소년수련원 저런 것도 제대로 안 되면서 그런 것까지 하려니까 되다.
우정욱 위원  벌어먹는 사람은 벌어먹겠지.
일단 동의는 해주고 예산 부분은...
김희태 위원  동의만 하고, 예산은 적게 하든지 많이 하든지 산출을 보고...
○ 해양관광담당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8명)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이 기 동
  재   무   과   장           오 은 겸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관 광 진 흥 과 장           김 영 국
  스포츠산업과장           김 성 수
  경 제 기 업 과 장          이 주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