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9월 10일 (수) 10시 03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4.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건축물 양성화 추진
  나.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취소]
  다. 거류 체육공원 확장사업[변경]
  라. 거류면 농산물 집하장 조성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고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고성군 장난감도서관ㆍ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9. 경남 고성 한 달 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
11.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
13.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4. 와도 야영장 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5.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두임 의원 등 5인 발의)
2.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6인 발의)
3. 고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6인 발의)
4.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건축물 양성화 추진
  나.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취소]
  다. 거류 체육공원 확장사업[변경]
  라. 거류면 농산물 집하장 조성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6. 고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6인 발의)
7. 고성군 장난감도서관ㆍ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경남 고성 한 달 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4. 와도 야영장 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5.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인구청년추진단, 행정과, 재무과, 교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입니다.
1.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두임 의원 등 5인 발의)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최두임 의원과 김석한ㆍ허옥희ㆍ김향숙ㆍ김희태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최두임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81호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 자구 표현의 혼용과 조문 간 미비점 보완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성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행사, 공모전 개최, 기부자 예우 및 포상의 근거 조항 등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2025년 8월 22일 본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ㆍ안 제3조의2ㆍ안 제4조제1항제1호ㆍ안 제5조ㆍ안 제15조제1항ㆍ안 제18조제1항ㆍ안 제18조의2ㆍ안 제20조는 일부 자구 표현의 혼용과 조문 간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20조는 기부제도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 공모전 등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군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사무 위탁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981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일부 자구 표현 등 보완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고성군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상 미비점들을 개선하여 기부제 활성화 및 실효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ㆍ안 제3조의2ㆍ안 제4조제1항제1호ㆍ안 제5조ㆍ안 제15조제1항ㆍ안 제18조제1항ㆍ안 제18조의2ㆍ안 제20조의 일부 자구 표현의 혼돈과 조문 간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 제20조ㆍ안 제21조ㆍ안 제22조ㆍ안 제23조의 신설을 통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행사, 기부자의 예우, 사업의 위탁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공모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좋은 안이 나오면 포상을 합니다.
그것은 요즘 잘 안 보여서, 그러면 이 30%는 그대로 하되 예우 차원에서 포상을 한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같이 동의했지만 안 제21조제1항에 보면‘군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군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을 공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이 공표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12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과 우정욱ㆍ최두임ㆍ이쌍자ㆍ김희태ㆍ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김희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82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무시간 이외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지양함으로써 고성군 공무원의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여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5년 8월 22일 허옥희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군수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사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982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고,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안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의2는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일명‘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였고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긴급상황 대응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할 수 있음을 단서로 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사생활 보호의 선도적인 노력과 조직문화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급하면 의원들에게 전화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점심시간도 넘어서 하고 급한 일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예의 차원으로도 맞고,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도 맞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군수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월요일에 하고 그렇게 하세요.
알아서 적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17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정숙 의원과 허옥희ㆍ최두임ㆍ김희태ㆍ이쌍자ㆍ김석한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정숙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83호 고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국기게양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저하되고 있어 이러한 현실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성군민들의 국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기 사랑 문화를 확산하여 고성군 전역에 국기게양에 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5년 8월 22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국기게양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국기 보급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기선양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국기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983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한민국국기법」의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성군 국기 게양일 지정과 국기선양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ㆍ정의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는 고성군의 국기 게양일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국기 보급사업, 국기선양사업, 민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무상 보급을 통해 국기를 보유할 수 있는 세대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보급 기준ㆍ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추진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8조는 국기의 정기 점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고성군의 국기 게양일 지정, 국기의 선양사업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기를 다는 횟수가 연 몇 회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 달아야 되는 날이...
국기는 많이 주는데 고성군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국기 꽂이라고 해야 되나?
국기 꽂이, 벽에 꽂는 것 있죠?
달고 싶어도 그분들이 꽂이를 구입하는 것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것도 행정과장님이 고성군 전체의 꽂이를 챙겨봐 주셔서, 국기를 달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준비가 되어야 하거든요.
저도 그 꽂이 자체가 없어요.
줄로 매달아서 다는데 그 꽂이를 각 면마다 파악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국기 달아야 되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엊그제 제가 모 동네에 갔더니 국기가 찢어져서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런 것은 홍보가 필요하다, 그렇죠?
꽂이를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한민국국기법에서 관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만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태극기 보급하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생담당에서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업무 자체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단체나 개인한테 명목 없이 태극기를 배부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하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단독주택은 군민들이 별도로 구입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원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국기게양일에 국기를 달아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정숙 의원이 발의했는데 사실은 많이 안 달고 있고, 그리고 태극기가 많이 있는 집은 많아요.
행사 때마다 태극기를 보급하고 있고 조례를 제정하되 태극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야 될 부분도 신경 써야 될 것이고, 다 태극기가 없다고 하지 있다고 하지 않거든요.
아마 네다섯 개 있는 집이 허다하게 많을 거예요.
좋은 사업이지만 우리 군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게 수요조사도 중요합니다.
또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태극기 게양을 하기 위해서 줄로 매다는데 사실이거든요.
아까 최두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플라스틱으로 하면 금방 부러져서 무용지물이에요.
하려면 형식상에 그치지 않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고엽제, 장애인복지법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많이 해주고 있고 6호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부분에서는 연관성만 있으면 일반인에게도 보급할 수 있는 근거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건축물 양성화 추진
  나.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취소]
  다. 거류 체육공원 확장사업[변경]
  라. 거류면 농산물 집하장 조성
(10시 30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86호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건축물 양성화 추진 외 3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항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재산현황 총괄입니다.
취득 토지 12건, 면적 1만9,124㎡, 기준가격 9억9,252만6천원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사업별 개요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개요에서 첫 번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기존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어 이화공원묘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기존 건축물을 양성화하고 시설 확충, 산분장 검토 등 향후 행정 수요에 대비함이며 용도는 고성군 장사시설입니다.
취득 재산현황은 상리면 자은리 산 85-2, 면적 2,921㎡, 기준가격 2,22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취소]입니다.
당초 목적은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여 일방향 진입도로 공사를 시행하여 방문자의 주차난 민원 해결이며, 용도는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주차장 등입니다.
기승인 재산현황은 상리면 자은리 산 75-8 외 1필지, 면적 4만2,082㎡, 기준가격 3,959만6천원입니다.
사업취소 사유는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의거 도로개설이 불가하며, 토지 소유자 동의를 득하지 못해 장사시설과 연결 불가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거류 체육공원 확장사업[변경]입니다.
사업목적은 거류 체육공원 확장사업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가설치 건의에 따라 인근 지역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 확대 및 체육 인프라 확충이며 용도는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취득 재산현황은 거류면 신용리 1908번지 외 8필지이며 면적은 1만2,969㎡, 기준가격은 8억3,838만8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변경사항은 당초 거류면 신용리 1916번지 외 41필지, 면적은 3만6,748㎡, 기준가격 21억5,833만3천원에서 거류면 신용리 1908번지 외 50필지, 면적 4만9,797㎡, 기준가격 29억9,672만1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서 변경 면적은 4만9,716㎡이나 면적 부기에 오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거류면 농산물 집하장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거류면 주요 생산품인 옥수수와 시금치 등을 집하 후 공동작업 등을 거쳐 공동판매를 위한 거류면 농산물 집하장 조성이며, 용도는 농산물 집하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취득 재산현황은 거류면 용산리 195-200번지 외 1필지, 면적 3,234㎡, 기준가격 1억3,193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86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건축물 양성화 추진 등 4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산목록별 검토사항으로 목록 1.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건축물 양성화 추진의 건은 고성군 상리면 자은리 산 85-1번지에 설치된 공설봉안당 화장장 건축물 현황 중 부분 증축으로 건축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 장사시설과 연접한 상리면 자은리 산 85-2번지, 면적 2,921㎡를 군비 5천만원의 투입으로 (재)이화공원묘원으로부터 매입하여 건축물을 양성화하고 향후 봉안당 등 추가 시설 확충에 대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군민들의 장사시설 행정 수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 2.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취소]는 2023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2024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후 2025년 2월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 결과 진입도로 개설이 어렵다는 의견과 2025년 7월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진입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이 불가하다고 최종 판단하고 사업을 취소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목록 3. 거류 체육공원 확장사업[변경]은 2024년 12월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이나 거류 체육공원 주변 거류면 신용리 1908번지 외 8필지 총 1만2,969㎡를 총 160억원을 투입하여 확장하는 변경 계획으로 3만6,748㎡에서 사업대상지 면적이 30% 이상 증가하여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파크골프에 대한 지역별 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 확산으로 지역 주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 4. 거류면 농산물 집하장 조성 건은 거류면 주요 농산물의 공동작업과 출하 환경을 개선하고자 계획하는 것으로 거류면 용산리 195-200번지 외 1필지, 전체면적 3,234㎡로 2026년까지 통영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예산 총 5억원으로 조성하고자 제출된 계획안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생산자 조직이 공동 출하하는 등 산지 농산물 유통의 안정화로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복지지원과 소관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건축물 양성화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공설장사시설은 할 때마다 자꾸 엄청난 일이 생기고,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었다는 것은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오시는 유가족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을 또 잘라내고 밑으로 하자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됐을 것 아닙니까?
중간에 타당성검토를 했고 도로가 개설되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지금은 취소...  
그러면 그 주위에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네요?
도로개설은 사실 힘듭니다.
체육공원 확장사업이...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장사시설을 멋지게 만들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빨리 건축물을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겸 과장님이 있을 때 취득했죠?
그 당시에는 지주와 합의가 된 상황이었고, 좋은 땅만 판다고 해서 우리가 지주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안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도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재무과장님이 복지지원과장으로 있을 때 했었죠?
답변해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진입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다 보면 주차시설이 해결된다고 해서 아무 토를 달지 않고 승인해줬거든요.
이런 부분도 취소한다니까 문제입니다, 문제.
주차장도 항상 문제가 있고 도로에서 서로 마주칠 때 피하면 위험하잖아요.
취소하고 다른 부지에는 할 길이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위치가 산 바로 밑에 있고 그곳에 연결되는 도로는 힘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연결부위인데 연결되는 부위 밑에 묘지도 있고 수로가 복잡하게 있어서 교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을 지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지반조사를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묘지 주인들이 동의할 수 없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땅 주인도 불가하다고 해서 사실 연결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대로 하려고 사야 되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했더니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현 상태로밖에 안 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임과장님도 계시고 후임과장님도 계시고,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 취소되는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행정 신뢰성의 문제고 행정력 낭비가 얼마나 많이 되었습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를 할 때 2023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때 뭐든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몇 번 변경계획하고, 심의ㆍ의결하고, 변경의결하고, 그러면 의회의 의원은 무엇이 됩니까?
전임과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지금은 현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그 부분도 다 방침을 받아서 결정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해서 방침 받을 때도 이분들과 다 의논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의논되지 않고 매입할 것이라고 방침 받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고, 또 변경하고, 그러면 애초부터 이런저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계획을 올려야죠.
그것이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이화공원묘원의 묘지가 걸치기 때문에 이화공원묘원의 토지 소유자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군수 밑에서 일을 하는데 부서 의견이 달라서 자꾸 변경하고 취소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의원은 무엇입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현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임부서장으로서 답변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스포츠산업과 소관 거류 체육공원 확장사업[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거류면에 파크골프장을 한다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100% 해도 돼요?
그 공간에 20억원 같으면 많은 예산이에요.
파크골프장 만드는 자체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그 땅을 매입하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도에서 당초에 매입하는 부분과 변경 확장해서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부분을 보시면 당초에 매입한 부분에서 변경 확장하는 부분이...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한 것을 20억원 정도 더 들여서 사들일 이유가 있냐는 이야기죠.
그것은 다시 검토해보시기 바라고요.
회화에는 18홀을 할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많은 면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변경 확장하는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요.
다른 부지는 구입하고 이 부지는 외톨이로 두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을 적극 반영했고,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검토해서 확장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억원을 더해서 80억원이 들어가잖아요.
1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20억원을 더 보태니까 80몇 억원이잖아요.
거류면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그리고 동고성 운동장에 풀을 베라고 했더니 잘 베었고 3일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가서 확인했는데 운동장 트랙 안의 풀을 뽑아야겠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 것이 있는데 파크골프장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 2017년에 계획되었던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36홀만 하더라도 전국대회 유치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45홀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군내의 인원만이 아니라 통영ㆍ거제ㆍ사천 인근 외부에서 오시는 인원까지 다 해서 일일 평균 수요자가 300명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무계획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것 아닌가, 사실 우리 지역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소멸 위험지역이잖아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45홀까지 확장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확장하는 이 영역의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관련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체육공원 확장사업, 당초에 3만6,000㎡에서 4만9,000㎡로 1만2,000㎡ 정도 확장되죠?
아까 설명에서 땅의 효율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땅 자체가 정형화 된다는 말이죠?
(「확장을 했다고」하는 위원 있음)
45홀로 확장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토지를 수용하는데 사실은 땅을 살 때 사면 좋아요.
우리도 봤거든요.
정형화 시켜야만 체육시설이 되지 옆의 땅을 돌아서 하는 것은 필드 그림이 잘 안 나옵니다.
이런 공유재산 취득은 찬성합니다.
만일에 이 땅을 사면 여유 부지가 많이 있을 거잖아요, 있죠?
이 부지를 잘 활용하면 그라운드골프장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땅을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파크골프장에 잔디를 심은 것이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향후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면 충분히 변경할 수 있고, 부지가 날아가거나 손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땅을 구입해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파크골프장이 5군데 있는데 수요가 되겠냐고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래 사시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인구소멸지역인데 어르신들이 건강해야만 인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파크골프는 어르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요.
회화면의 파크골프장도 18홀, 일단 우석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군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우석관광개발 대표님은 아니고 현재 회화면에 교류하고 계신 국장님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뵙고 우리와 상충하는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의논했습니다.
자기들 계획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고, 현재까지 생각은 계획이 정상적으로 간다면 내년 3월이 되면 착공 계획이 될 것이랍니다.
파크골프장도 20~30% 정도 진행되면 그 시기와 맞춰가지고 같이 투자해서 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과에서 세밀하게 행정절차나 이런 것은 관여하지 못하지만 설계할 때의 상황이라든지 설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서로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부분도 있고, 사업을 진행하되 일단 18홀을 만드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요.
제 말은 행정에서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담당에서도 아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결정되면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전환사업이 내려오면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최두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땅을 사주면 좋다고 하지, 나중에 만약 진짜 문제가 된다면...
땅을 사놓으면 좋지, 예를 들어서 일을 하나 하는데도 10억원이고 1억원이고 모자라는 판에 땅을 사놓으면 좋죠.
다른 일이라도 먼저 하도록 해야지 땅 사놓아서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노, 고성군이 부자 되지.
그것을 무조건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진행을 못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무조건 사놓으면 좋다?
파는 사람은 좋죠.
무조건 땅을 사놓으면 좋다, 사서 안 좋은 것이 어디 있노?
옷도 사놓으면 좋지, 파는 사람이야 더 좋고.
유지관리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 커지게 되면 그렇다.
저도 기고를 했지만 사실상 이런 것은 ‘무조건 안 하자’가 아니라 한 번 더 검토해서 진짜 고성군에 필요한가를, 스포츠도 유행입니다.
게이트볼장도 크게 만들어서 유행하다 끝나버렸죠.
골프도 하다가 끝났죠.
전부 다 유행따라 가는 거니까 그림을 너무 크게는 안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45홀을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다른 것을 이용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땅을 사놓으면 다른 것을 이용하고 다 할 수 있죠.
심사는 정확한 질의만 하시고 의결할 때 의견을 내시면 되니까...
(장내 소란)
이야기하는 것이 다 녹음됩니다, 조용히 하세요.
우리가 집행부를 보내놓고 검토하면 됩니다, 김희태 위원님.
과장님, 아까 자료 보고하실 때 면적이 4만9천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인 경제기업과 소관 거류면 농산물 집하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면적이 3,234㎡죠?
1천평 조금 안 되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록3. 거류 체육공원 확장사업(변경) 건의 다. 변경사항 내역에서 당초 변경면적 4만9,797㎡를 오타로 인하여 4만9,717㎡로 의안 정리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1시 19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8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6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을 출연하는데 2026년도 출연금액은 513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87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등에 따라 지방세의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6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며 출연하고자 하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만분의 1 비율에 해당하는 513만2천원으로 적합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이것은 의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6인 발의)
(11시 22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정숙 의원과 허옥희ㆍ최두임ㆍ김희태ㆍ이쌍자ㆍ김석한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정숙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84호 고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ㆍ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5년 8월 22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성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및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예산의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984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ㆍ정의와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정함, 다만 제2항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범위가 상위법보다 제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예산지원 및 위탁 근거를, 안 제11조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아동의 안전 체계구축과 아동학대 예방 사업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당연히 아동학대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제4조제2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고성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만 신고하는 것보다는 의구심이 간다, 소문을 들었다고 해도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발생 된 이후에 신고해야 된다는 의무는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고요.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고성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데 사실을 알기 전에도 신고해야 된다.
누가 피해를 입었다는 의심이 들 때는 소문 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또한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알게 된 때에만 신고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늦은 신고가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제4조제1항에 보면 누구든지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항과 2항은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해당되기 때문에 1항과 연계해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에다가 1항을 같이 넣어버리면 충분히 될 것을 왜 분리해놓았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성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밑에도 똑같이 넣어주면 될 것을 따로따로 만들어놓을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과 직무상 하는 것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본 건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서 우정욱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정욱 의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제2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에서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 신고하는 것은 신고의무 범위가 상위법보다 제한됩니다.
조례가 상위법의 취지나 규정을 어길 수 없으므로 상위법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안 제4조제2항 내용 중‘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고성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를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성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장난감도서관ㆍ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33분)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88호 고성군 장난감도서관ㆍ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계속해서 위탁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와 위탁 추진 필요성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위탁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고성군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으로 고성읍 고성군사회복지관 4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장난감도서관에 장난감 대여실과 놀이공간, 사무공간 등이 있고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에 놀이공간과 활동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은 공공실버주택 2층에 소재하고 있고, 놀이공간과 사무공간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은 공간 구조에 따른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두 시설을 동일 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단체 선정방법은 우리 군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할 계획입니다.
2025년 예산기준 소요예산은 장난감도서관 1억500만원, 공동육아나눔터는 각 5,824만4천원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무는 아동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서비스로 직영보다 아동과 가족지원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서비스 질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있는 등 적정하다는 결과입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ㆍ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88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ㆍ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및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과 2호점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만료 예정으로 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민간위탁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등에 근거하고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위탁 대상 사무에 적합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예산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지침에 따라 적정하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사전에 이행하였습니다.
본 동의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및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과 2호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2월에 만료되니까 다른 법인이나 비영리 부분들이 다시 재계약해야 되잖아요.
위탁할 사람들이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을 잘 교육시켜야 되고, 안전 부분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다치면 문제가 되고 학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교육을 잘 시키고 제대로 된 비영리법인이나 팀들이 해야 된다.
말 그대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만 하게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과 장난감도서관은 현재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위탁하고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ㆍ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41분)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계속해서 위탁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와 위탁 추진 필요성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으로 공공실버주택 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2명이며 정원은 20명입니다.
시설로는 놀이공간과 활동실, 사무공간, 조리실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관리ㆍ운영 전반입니다.
위탁단체 선정 방법은 우리 군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25년도 예산을 기준하여 인건비 8,414만3천원, 운영비 3,560만원 등 총 1억1,974만3천원 정도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내용입니다.
본 사무는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 및 선호도가 다양하여 유연한 대처가 요구되는 사무입니다.
민간이 가진 유연성과 현장 중심의 운영방식은 지역돌봄 인프라를 질적 향상시키는 한편 사업 안정성도 확보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직영 시 전담인력 채용으로 인한 정원 충원 및 추가예산 확보 등 인력 운영에 있어 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이 가진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실현하고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검토 결과입니다.
추진 일정 등 추진계획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89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만료 예정에 따라 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민간위탁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등에 근거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위탁 대상 사무에 적합합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예산은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사전에 이행되었습니다.
본 동의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5년이라고 했는데 3년 아닙니까?
(「5년」하는 위원 있음)
위탁기간이 5년입니까?
지금 다른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함께돌봄센터도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9. 경남 고성 한 달 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53분)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90호 경남 고성 한 달 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한 달 여행하기와 관련하여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한 달 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체류형 관광 운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업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은 사업 홍보 및 참여자 선정 등 운영 및 사업비 집행 실무를 총괄하고,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료는 도비 500만원과 군비 2천만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계속 위탁해왔던 사업입니다.
예산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90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남 고성 한 달 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체류형 여행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경남 고성 한 달 살이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민간위탁은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고성 한 달 살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위탁대상 사무기준에 적합합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고, 사업예산은 2025년 기준 2,500만원이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사전에 이행되었습니다.
본 동의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 경남 고성 한 달 살이 사업 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인기도 좋고?
이상입니다.
5년은 좀 긴 것 같고, 왜냐하면 더 좋은 업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성 한 달 살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블로그나 유튜브라든지 SNS 활동을 하잖아요.
‘고성 한 달 살이’라는 해시태그를 무조건 걸어달라고, 그래야 우리도 보면 고성 한 달 살이를 통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유튜브나 블로그, SNS를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가자들에게 ‘고성 한 달 살이’ 해시태그를 걸어달라고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 29박30일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사람들이 오면 상주를 하니까 지역경제 효과는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남 고성 한 달 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58분)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91호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당항포관광지 내에 위치한 유원시설인 당항포랜드를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여 고성군 방문객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시설 규모는 당항만로 1116번지 당항포관광지 내에 있고 부지면적은 2,978㎡, 건축물 면적은 96㎡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계획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11개월 정도이고, 입찰예정가는 1,010만6,700원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입찰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91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내 놀이시설인 고성군 당항포랜드 주요 시설물과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민간위탁은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등에 근거하고,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위탁 대상 사무 기준에 적합합니다.
위탁 기간은 11개월이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이며, 위탁예산은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위탁 원가 산출 용역 결과에 따라 11개월 사용료 기준 1,010만6,700원을 입찰예정가로 산출했으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사전에 이행되었습니다.
본 동의안 내용을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 고성군 당항포랜드 운영 사무는 민간 전문인력 활용 및 기대 세수 확대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신 후에 위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바이킹이 상당히 오래되었거든요.
지금 안전점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와서 점검하고 괜찮다고 해도 그 뒤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안 들어오죠?
지금 하는 업체에서 계속할 용의가 있어요?
중간에 엑스포 기간이 있다 보니 거기서 수익이 나니까 그 부분을 보고 들어옵니다.
평소에는 수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위탁하는 업체들한테 잘해주시고, 서비스 개선을 많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시 04분)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걷기여행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코리아둘레길 남파랑길 쉼터가 위치한 우리 군에서 쉼터를 운영하고 남파랑길을 활용한 걷기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걷기여행 및 운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업체 또는 단체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코리아둘레길 걷기 전문가 인력양성 12명,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남파랑길 고성쉼터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2026년부터 2028년까지로 되어 있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입니다.
위탁비는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92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코리아둘레길 중 남파랑길 고성 쉼터 운영과 남파랑길을 활용한 걷기 프로그램 등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민간위탁은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고, 남파랑길 걷기프로그램 운영 등에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 기준에 적합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이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예산은 2025년 기준 1억원이며, 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사전에 이행하였습니다.
본 동의안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 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사무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엄청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무엇이 문제였냐면, 그것을 어디서 관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큰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와서 공포심을 느끼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런 부분의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걷기전문가를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양성되면 어떻게 활용하시죠?
이쪽 분야도 둘레길 자체가 좋기 때문에 계속 양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수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무하는 인원은 두 명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시 10분)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93호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고성군 위탁사무의 내용은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시설물 유지ㆍ관리,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생태관광 관련 전시ㆍ홍보 안내 및 관광정보 제공,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 지원 및 지역 특산물 판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개요는 기존에 경상남도 관광안내소로 썼던 곳을 2023년 9월에 리모델링해서 지금 사용 중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월요일 외에 주 6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이고, 사업비는 1년에 1억1천만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93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민간위탁은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고, 생태관광 안내 등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위탁 대상 사무 기준에 적합합니다.
위탁 기간은 2년이고,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이며, 위탁 예산은 2년간 총 1억1천만원으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산출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사전에 이행하였습니다.
본 동의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 해당 사무는 생태관광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그 공간이 거의 비어있다시피하고 잠겨있던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구입은 QR코드를 넣어서 바로 들어가게끔 조치되어 있습니다.
빈 공간으로 있어서 안타까웠거든요.
이상입니다.
마을공방은 잘되고 있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고성관광안내’를 붙여서 관광을 안내하는 생태마을공방이라는 느낌이 오게끔 보완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입구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 몇 억원을 들여서 크게 공룡을 해놓았거든요.
마을공방은 과장님이 그 당시 과장님일 때 만들었나요?
일요일에 체육행사를 하는데 사람도 많이 오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서 알리시기 바랍니다.
뒤에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올라봤자 500만원 들 것이 있습니까?
다른 것을 올렸겠죠.
재료비 같은 건가 보네요.
그랬는데 엊그제 가보니까 특산물을 갖다 놓고 쇼핑몰을 해가지고 파는데, 물론 처음에 도에서 땅을 얻어왔니, 백수명 도의원이 했다고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봤어요.
솔직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안 된다.
결국은 길 옆이 되어야 한다, 누가 들어올 것입니까?
길 옆이라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그래요.
참 문제가 많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한다지만, 옛날에는 안내소라고 해서 사람이 한 명 있고 영어도 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주특기도 없어요.
외국인이 오면 손짓, 발짓 다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공방이에요.
솔직하게 문제가 있거든요.
쇼핑몰에서 팔면 얼마나 벌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안 되면 부숴버리고 다른 것을 해야 돼요.
하여튼 하는 만큼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2시 17분)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94호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6월 11일 위탁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변경동의안의 내용은 그 당시에 수입과 지출 부분을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개념을 잡았었는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식은 운영하는 사람이 들어오기 힘들다고 해서 최초는 저희가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고, 수입의 전액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준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연도별 소요예산입니다.
2026년까지 30억9,6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비용, 전기요금과 인건비를 합쳐서 생각하고 있고 산출근거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고요.
밑에 가동률에 따른 운영수지가 있습니다.
운영률이 40% 정도 되면 26억9,600만원으로 적자가 되고 55% 정도 운영되어야 위탁비 대비 흑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의안은 예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30억9,600만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변경 동의안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994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해양치유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동의를 득하였으나 민간위탁 예산 20% 이상 반영된 중요내용 변경으로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예산의 20% 이상 증액으로 중요내용에 해당되며 위탁연도별 소요예산은 3년간 95억4,304만7천원이며, 산출근거는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운영관리 전략 수립 용역 보고서에 근거하여 운영원가 상세내역을 산출하였으며 해당 조례에 따라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 검토결과 민간위탁 예산액 20% 이상 변경과 함께 위탁 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함에 따라 변경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위탁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선호하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은 걱정입니다.
우정욱 위원님.
전체 90몇 억원이고 2026년에 3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데 처음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할 때와 지금 말이 100% 다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운영하지 않는 것이 낫지, 돈은 돈대로 들여서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을 많이 문의했어요.
위탁을 받는 회사에서 우리 요구대로 한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해준 거예요.
우리가 돈을 다 내고 수익이 나는 대로 그곳에 주면 위탁할 필요가 뭐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 인력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우리가 하는 것이 낫지 왜 위탁을 줘요?
태안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를 만드는데 그 부분도 공무원 인력이 충원되니까 다 장단점이 있고 저희도 우려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을 해서 돈을 다 주면 성실경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계약하고 공고할 때 수익이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것을 줘서 업체를 선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유스호스텔은 다른 제반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상계 처리를 하면 어떤 사람이 초기비용을 가지고 들어오기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초기 비용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이전과 말이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비는 정당하게 계산해주되 다른 수익 부분은 운영을 통해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게끔 하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변경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보고받을 때는 다른 쪽에서 충분히 잘되고 있고 수익성이 높아서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하면 우리의 요구대로 업체가 들어올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성공시켜보겠다는 의지로, 만약에 자기들이 손을 들 때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100% 다 주고 나서 수익이 나면 우리 군에 수익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해양치유센터 하는 자체를 포기해버려야지.
돈을 들여놓고, 밥상까지 차려놓고, 숟가락으로 떠먹게 잘해줘서 벌어가고, 로스도 하나도 안 나고 그런 경영을 맡기는 법이 어디 있나.
계약할 때 조건을 넣으면 되고, 해양치유센터를 하기 위해서 해상택시라든지 우리가 얼마나 돈을 투자합니까?
그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위탁하는 업체에 간까지 다 빼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선정할 때 최저수익율로 자기들이 가격을 제시할 것이거든요.
높게 들어오는 사람이 선정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총 30명 정도를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운영 방법 등 소요 예산의 과다한 증액으로 인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와도 야영장 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2시 38분)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95호 와도 야영장 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302회 고성군의회 2025년 6월 11일 원안가결된 와도 야영장 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관련하여 2026년 예산 편성 요구액 증액에 따라 의회의 변경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삼산면 두포리 1572, 1582번지 일원이며 시설은 게스트하우스 2동과 방문자센터 1동, 야영장 1동입니다.
2페이지는 전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변경 동의안을 올린 이유는 원가를 계산할 때 선박관리인 1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 동안 990만6천원을 증액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95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와도 야영장 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설치된 와도 야영장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동의를 득하였으나 민간위탁 예산의 20% 이상 반영된 중요내용 변경으로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예산의 20% 이상 증액으로 중요내용에 해당하며, 위탁 연도별 소요예산은 2년간 990만6천원이고, 산출근거는 와도 숙박시설 위수탁 비용산정 용역 보고서에 근거하여 운영원가 상세내역을 산출하였으며, 해당 조례에 따라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 검토결과 민간위탁 예산액 20% 이상 변경과 함께 위탁 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출함에 따라 변경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선박관리인 1명이 붙었는데 원래 배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야기해보세요.
원래 배가 있었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일단 알았습니다.
원래 자기가 총 관리자잖아요.
그 안에서 수송 부분만 자기가...
동의가 되어야 계약을...
준공만 되었습니다.
(「소형선박 민간위탁 동의안도 못하는 것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와도 야영장 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2시 44분)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96호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변경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안건도 2025년 6월 11일 원안가결된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2026년 예산 편성에 앞서 증액에 따라 의회의 변경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임포항에서 자란도를 왕복하는 해양치유센터에 들어가기 위한 소형선박 운영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탑승인원 50여 명 규모의 선박 확보 및 정비 등 유지 관리, 해상교통 편의시설 관리 지원, 임포항~자란도 노선 운영, 해양치유센터 운영물품 수송 지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도 해양치유센터처럼 상계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업체 선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실제로 해양치유센터에 들어갈지 수요 예측이 되지 않아서 상계 처리를 하면 운영이 안 될 것 같다고 하여 1년에 4억5,9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우리가 수익을 받는 방법으로 하려 합니다.
(「이것도 보류해야 되겠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생각은 고성군에서 직영하면 배를 사고, 사람을 사고, 위탁비가 아닌 공공요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려면 배를 사야 되고, 선박관리인을 구해야 되지, 기름이 있어야 되지...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996호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자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위탁 예산의 20% 이상 반영된 중요내용 변경으로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예산의 20% 이상 증액으로 중요내용에 해당되며 위탁 연도별 소요예산은 3년간 14억1,618만5천원으로 산출근거는 와도 해상택시 도입 타당성 및 해상운송 원가계산 용역 보고서에 근거하여 상세내역을 산출하였으며 해당 조례에 따라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 검토결과 위탁 소요예산액의 20% 이상 변경과 함께 위탁 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산출함에 따라 변경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드라마 했던 데 가니까 배값이 몇 천원 안 했던 같은데...
(「남이섬」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왕복하면 기름값이 이렇게 드나요?
만원씩 해서 연간 4만7천명이면 4억 몇 천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원래 1만원 정도 하나요?
노선 허가와 이런 것이 다 연계되거든요.
이 부분도 금액이 3년 동안 14억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해상택시도 도입하고...
선박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전체적인 선박 아닙니까?
주위에 주차장 부지도 다 마련되어 있고, 하여튼 같은 말인데 이 부분도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같이 10월에 의논해봅시다.
제가 말씀드리면 한도와 이런 것을 의논해서 입찰공고 하는 것이, 이것은 시기가 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입찰할 때 조건들을 세부적으로 의논해서 입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아무 검토도 없이 우리한테 인력도 아닌 예산을 올려가지고 변경으로 동의해달라면 지금 동의가 됩니까?
위탁자를 모집하는 기간도 있고 예산도 어느 정도 맞춰야 저는 일할 사람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냥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전국에서 입찰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첫 입찰에서 다 유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익이 잘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업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기는데 이 부분도 해양치유센터와 마찬가지로 당장 동의안을 해주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우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익 한도를 어디까지 하라’는 조건을 달면 되니까...
이 건은 시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해양치유센터는 다시 만들어서 10월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고드리고 10월 임시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야 운행될 것 아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쯤 줄 테니까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까지 전부 다 해줄 필요가 있냐는 말이지.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절할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일단 승인만 해주고 예산은 당초예산에 올라오면 그때 우리가 알아서 조절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금액과 같이 승인되어버리잖아요.
안 되는 사업을 우리가 하려니까...
우리 9대 의원들이 욕을 바가지로...
그 섬에다가 갖다 놓고 하려니까 되다.
일단 동의는 해주고 예산 부분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8명)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이 기 동
 재   무   과   장           오 은 겸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관 광 진 흥 과 장           김 영 국
 스포츠산업과장           김 성 수
 경 제 기 업 과 장          이 주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