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10월 2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기획감사실장 김일대입니다.
  작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1년도 예비비의 지출사항을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므로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사항은 4개 사업에 예비비 결정액이 4억4,171만6천원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가 2억6,400만원, 도비가 2억2,150만원, 군비가 4억4,103만8천원으로서 총 9억2,653만8천원이며, 예비비 결정액 중에서 집행잔액은 67만8천원입니다.
  먼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1월 13일 강설에 따른 도로제설사업에 소요되는 중기임차료에 479만원과 도로제설작업 모래구입비에 371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제설작업 장비지원비에 674만4천원을 지출하여 총 1,524만8천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추진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에 따른 소류지준설 및 하천굴착, 간이보 설치에 총 사업비 1억829만원 중에서 군비부담이 3,954만원과 관정개발 통관보수 등에 총 사업비 3억8,950만원 중에서 군비부담 3억3,950만원, 소류지 준설사업에 총 사업비 4,500만원 중에서 군비부담 1,575만원, 양수기 송수호스 구입에 따른 총 사업비 1,934만원 중에서 군비 134만원을 부담하여 3억9,61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 및 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 양수장 설치, 소류지 개발에 따른 총 사업비 1억6,727만원 중에서 군비 97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에 총 사업비 1억8천만원 중에서 1,800만원을 지출하여 2,77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설테니스장 복구사업비에 군비 18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 지출사항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예비비는 천재지변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강설에 따른 도로제설작업, 가뭄에 따른 한해대책사업 등에 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위사업을 참고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아닌지, 예비비 사용결정후 과다한 집행은 없는지, 지출에 대한 사업효과는 얼마인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재해대책비인데 제일 마지막 항목에 공설테니스장 복구 189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공설운동장이라든지 공공시설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공설테니스장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가 다른 공설운동장 신공설장이라든지 구공설운동장에도 시설장비유지비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그것은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시설유지관리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시설에는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 시설장비유지비를 가지고, 공설테니스장도 일종의 운동장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쓰면 되지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물론 이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태풍 호우로 인해서 휀스가 파손되어서 도저히 시설을 복구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 말씀도 어쨌든 이것이 집중호우든지 태풍이든지 공공시설이 파괴되었으면 고쳐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도 그런 사항이 안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 이런 것은 공설테니스장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당초에 시설장비유지비를 쓰든지 안쓰든지 편성해 놓았다가 그렇게 써야 되지, 물론 금액의 다소를 그만두고라도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복구 여기에 189만원을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모순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쓴 돈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에도 앞으로 시설장비유지비를 책정을 했다가 조그마한 이런 것은 그런 쪽으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이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포괄적으로 이런 재해에 대비해서 공공시설 소규모 파손이 생겼을 경우에 기존 예산을 가지고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13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본회의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고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으로 본 결산은 고성군이 2001년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서 예산을 집행한 고성군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재검사를 받고, 시정조치를 스스로 한 후 의회가 승인함으로서 사후적·정치적 집행책임이 의제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 대 결산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결산은 예산에 근거한 지출행위이므로 합목적성·합리성·합법성에 대한 검토와 재정집행 사항의 감독을 통하여 앞으로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 합리성에 대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동안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검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이것을 좀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재호위원님께서 결산서의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한 10분간 정회에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특별관리 180명 이것은 어느 부류가 많이 속해 있습니까?
○ 징수담당 이문옥  자동차세 고질적으로 안내고 타고 다니는 그것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리고 보니까 집행불용액입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집행불용액입니다.
고형호위원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얼마입니까?
  도대체 어째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재무과장 제정봉입니다.
  당초 사실 계획변경 취소라든지 집행사유가 발생한 그런 원인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되든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이라든지 미협의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을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마다 연연 따라서 다릅니다.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초에 우리가 무슨 사업계획을 했다가 그것이 여건이 안좋아서 취소가 되면 그 액이 곧 불용액이 됩니다.
  물론 그런 것이 많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 보면 주위 여건이 안맞아서 그런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고형호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확실한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 많은 것이 안나오지 않느냐 싶은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사업을 계획했다가 취소되었고 하는 내역서가 있지요?
○ 재무과장 제정봉  예.  
고형호위원  내역서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예.  
고형호위원  무엇이 어째서 이런 엄청난 불용이 생겼는가...
○ 재무과장 제정봉  서면 제출할까요?
고형호위원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1건만 생겼다고 해도 많은 부서가 되면 결국 그것이 액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업성질에 따라서 액수가 많은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그 부서에서 확실한 사업계획을 못세웠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맞습니다.
  처음에 사업판단을 잘못해서,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우선 예산만 확보해서 놓았다가 추진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고형호위원  그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따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세밀하게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알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형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것이 아까 내가 벽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재무과하고 특별한, 재무과에서 지금 결산승인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면 미집행 불용액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입니다.
  줄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이월금에 대해서는 회계연도가 국가적으로 봐서 모순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보면 연말에 가서 집행을 하고 하는데 지금 고형호위원께서 미집행내용을 지금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따져 볼 시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해서, 이월액이 많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큰프로젝트사업에 몇억되는 사업에 보면 용지매수 동의를 안해 주어서 한다 그런 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설득을 시키고, 지금 고성에 내가 여기에서 이런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쪽에 몰티고개 넘어가는 도로를 무슨 도로라고 합니까?
  가에 연쇄점같은 것, 그런 것도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같으면 어떤 수단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은 나는 볼 때는 공무원들이 적극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시키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박물관문제라든지 또 다른 것도 보면 전부 부지를 선정을 못해서 부지협의가 안되어서 또 그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주로 명시이월이지요.
  이월금이 그렇게 많아지고 이것이 여기에 지금 결산서류에 보면 해마다 이것이 불용액이, 소위 말하는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 지금 추경까지 하면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약 64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금년에 세입이 잡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고성군 규모가 팽창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때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당해연도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조금 애로가 있으면 다음연도로 넘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다음 어떤 그러한 따져 볼 시기가 되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자료를 뽑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 해보겠지만 앞으로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금년에 행정사무감사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그만큼 삭감해 버릴 것입니다.
  연도분 자료를 내어서 해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1억원이 작년에도 5천만원 이월되었고, 금년도 1억원 이월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삭감하고 그렇게 예산승인을 해줄 그런 방법을 취해야 다른 예산이라도 쓰지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업 안하면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그것이 어떤 분야에 있느냐 하면 그 사업이 내년도 그 사업이 아니면 삭감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같은 계속사업으로서 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금년에 이 사업을 어떤 계획을 했다가 그것이 사업이 지금 사업이 안되면 지금 다시 올리지는 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미협의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재호위원  공무원이 당연히 할 의무고, 지금 내가 자료를 뽑아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득불 하게 명시이월을 해야 될 부분은 명시이월해야 됩니다.
  특히 금년에 내가 예측하기로는 지금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비가 정부에서도 아직, 연말 되어서 그것이 아마 보조금 군에도 얼마나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내려올 것이 사실 명시이월을 안하면 사고이월 많이 갈 것입니다.
  사고이월 안시키면 이것이 안되지만, 되어 있는데 이월비가 많아질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야 어떠한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회계법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그런 제도를 안두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보는 사안별로 보면 이것은 충분하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안할 분야도 공무원들이 업무를 좀 소신껏 안해서 그런 분야가 많이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꼭 그런 합당한 바에야 왜 그럽니까?
  자기네 집행부에 가서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타당성이 있지,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도 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여기에도 보니까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까 생활안정자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정회시간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챙겨서 진짜 소신대로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소신있게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알겠습니다.
  비록 금방 이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이 저 소관이 아닐지라도 제가 방관하고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는 안가지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 부서에 필요한 사항도 꼭 명심해서 이런 부분이 재지적이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있는 검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산에 대한 수정은 못하고 가부만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이재호     정명갑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감 사 실 장          김일대
    재   무   과   장          제정봉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