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9월 1일 (수) 09시 29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5인)
2.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우정욱 의원 외 5인)

(09시 29분 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5인)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용재, 천재기, 이쌍자, 본인, 김원순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의원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28호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을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2021년 8월 23일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 제2호 ‘개최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으로, 안 제4조 제1항 ‘20일’을 ‘10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28호로 접수되어 2021년 8월 23일 자로 제2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간담회는 토론회 정의에서 제외하고,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 제출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칙안으로 이용재 부위원장께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정욱 위원장, 이용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우정욱 의원 외 5인)

○ 위원장직무대리 이용재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정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인, 이쌍자, 천재기, 김향숙, 김원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규칙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의원  우정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19호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군정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이 의견을 발표하는 5분 자유발언의 신청기한을 명확히 하여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2021년 7월 12일 본 의원 외 5명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3조의 2 5분 자유발언 신청기한을 ‘본회의 개의일 전날’까지를 ‘본회의 개의일 2일 전 오후 6시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용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19호로 접수되어 2021년 7월 20일 자로 제2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의 신청기한을 ‘본회의 개의일 전날(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다)까지’를 ‘본회의 개의일 2일 전(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오후 6시까지’로 변경하여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우리 김 과장님도 자리에 계신데, 전날로 하면 직원들이 업무 하는 데 힘이 듭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전날로 받다 보니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도 없고, 또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수집하신 그 내용과 실제 우리 법령을 비교해보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면밀히 하고, 우리 집행부와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갖고,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며 실수는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날짜를 하루 당긴 것입니다.
천재기 위원  전날에서 2일로?
○ 의회사무과장 김근  하루를 당긴 사항입니다.
천재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우정욱     이용재     이쌍자
  천재기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윤 자 경
○ 출석공무원(1명)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