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4월 13일 (목) 10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박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주민생활과, 문화체육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주민생활과장 허옥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63호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가 2006년 8월 16일 제정됨에 따라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대관 신청시 제7조에 의하여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현 조례 신청서 서식의 개인정보보호 등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사용(변경)신청서 내용 수정·보완입니다.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사용(변경)신청서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란 중 “사용 기간, 일시”를 “사용기간 및 일시”로,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란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란 중 “200 년”을 “ 년”으로,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란 중 제8조를 제7조로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 동의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이 되겠으며,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했으나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63호로 접수되어 2017년 4월 3일자로 제22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대관 신청시 관련조례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신청서 서식의 기재란에 개인정보보호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중 기재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잘못 표기된 조례 제8조를 제7조로 수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0시 10분)

○ 위원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문화체육과장 장찬호입니다.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야문화권 시군 간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자치단체 간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동일 권역의 가야문화 자원을 활용한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운영규약의 주요내용입니다.
행정협의회 구성 및 조직을 안 제3조, 제4조, 제7조에 명시했습니다.
고성군을 비롯해서 경남, 전북, 경북, 대구, 전남 해서 전체 5개 시도의 25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 중 현재 17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의장은 1명으로 되어 있고, 사무국장은 의장이 있는 시군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기능을 안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가야문화권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회원 지자체 간 교류협력 증진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협의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이번에 동의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는 최초 2005년 2월에 구성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25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고 경남에 해당되는 시군은 10개 시군입니다.
지난 3월 21일에 대선공약 공동건의문을 채택해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제정에 따른 공동건의문을 포함해서 천리길 가야문화 17경 조성 그리고 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 부분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내용은 보고드린 내용대로 제1조에 목적을 두고 협의회 기능과 구성, 의장단 구성, 회의, 회의록 작성, 사무국 순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경비 부담입니다.
본 협의회 재정운영을 위해서 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회 경비를 시군별로 800만원씩 연회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별지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법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64호로 접수되어 2017년 4월 3일자로 제22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의 당초 설립목적에 따라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군 간 역량을 결집하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설립목적의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 운영규약은 가야문화권의 공동발전, 개발, 교류협력 증진 등 기타 가야문화권 지역의 발전과 상생의 동의안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용삼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명)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