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11월 12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2.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2.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의원발의)

○  위원장 최계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어경효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의원  어경효의원입니다.
제15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계몽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4인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입법형식으로 제정 하고자 하는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6. 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설치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 참전유공자의 정의, 안 제3조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월 2만원, 사망위로금은 20만원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신청에 의하고, 지급은 매분기 다음달 20일에 예금계좌에 입급토록 하였으며, 사망위로금의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하고,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해마다 1/4분기중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급적격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의뢰하고, 그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되는 법령과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말 현재 추가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은 700명, 사망위로금은 연 30명이 예상되며, 연간 예산액은 1억7,4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의 담당부서와 실무협의를 거치고, 군민의 여론수렴을 위하여 고성군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발의 예고를 하였습니다.
2008년 10월말 현재 경상남도 20개시군중 8개시군이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아직 제정하지 않은 시군에서도 올해 안으로 제정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본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길열  전문위원 이길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24호로 접수되어 2008년 11월 4일자로 제15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1월 4일, 제정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금 전 어경효의원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참전유공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례제정 근거를 하고 있으며, 경남도내에서도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시∙군이 대부분이고, 시∙군의 제정여건에 따라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우리군의 제정여건으로 보아 명예수당 2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으로 정한 액수는 적정수준이라고 생각되며, 다른 시군과 특이한 것은 지원자격에 고성군에 주소를 계속해서 1년 이상 둔 자로 하고, 연령도 65세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자체의 재량행위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이것은 생전에 본인에게만 지급하고 사망 후 보호자에게 지급받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 위원장 최계몽  없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런 것도 조문에 정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경효의원  사망하면 위족에게는 장제비로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자식들은 보훈대상자가 되면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살아계실 때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관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참전유공 자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11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재무과장 허종옥입니다.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현재 시행중인 여비정산제는 자치단체에는 맞지 않아서 행정안전부에서 정산제 개선방안인 정액제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표준안에 따라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임과 숙박비 정액지급에 관한 정액을 안 제3조2에 신설을 했습니다.
현행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은 정산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 이후에는 정액제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면 현재 운임이 실비정산 체제로 되어 있는데 후불로 합니다.
후불로 하는데 개정은 정액지급을 해서 선불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숙박비부분은 현행은 카드를 사용해서 정산시에는 정산을 하고 후불로 하는데 이 부분도, 숙박비도 정액지불로 해서 선불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직제 개정으로 인한 명칭개정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근거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금년 7월 17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비조례 개정표준안에 따라서 본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고, 3페이지까지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내여비 지급표도 나중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를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개정을 합니다.
제3조 제1항의 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를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로 했습니다.
제3조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의 준용규정에서 본문은 그대로인데 일단 각 호별로 개정이 됩니다.
먼저 1호에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합니다.
여기에는 국내 공무원 여비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조문은.
현행 1호중 “공무원여비규정 각 조문중”을 1호를 2호로해서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으로 개정합니다.
다음 2호를 3호로해서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없는 것으로 본다”를 언어순화측면에서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을 합니다.
3호와 4호중 「공무원여비규정」은 본문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규정 부분만 삭제를 합니다.
5호는 전면개정을 해서 5호를 6호로 합니다.
내용은 중앙의 직제개편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6호를 7호로 개정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7호 개정안은 별표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또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부분입니다.
국내여비 지급표인데 조례 제3조의2와 관련됩니다.
제1호와 제2호,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로 되어 있습니다.
제1호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부터 정부의 장관이나 국장급까지 해당이 됩니다.
의장님하고 자치단체장은 1호가 되겠는데 실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호 철도운임은 2등급으로 하고, 선박운임도 2등급, 항공운임은 정액으로, 자동차운임도 정액인데 중요한 숙박비 1야당은 3만원으로 지금 도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길열  전문위원 이길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25호로 접수되어 2008년 11월 4일자로 제15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금 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비정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고성군 공무원 여비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중앙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조직명칭을 바로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188호 2008년 7월 17일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8장 공무원 여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종전 운임과 숙박비 지급이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규정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별표에 보면 미스프린트인 것 같은데 1페이지에 보면 1호가 4만원, 6만원인데 숙박비를 4만6천원으로 해놨거든요.
○ 재무과장 허종옥  그러니까 공무원 여비규정이...
어경효위원  미스프린트 맞죠?
요즘 숙박비 끝단위가 천원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5만원이면 5만원, 4만원이면 4만원이지 4만6천원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전에는 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 여관이나 모텔에 카드를 그어서 그 금액대로 정산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사전에 여비를 수령 못해가는 폐단이 있어서 정액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야당 3만원, 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4만6천원으로 정액제로 하는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1페이지에는 4만원, 6만원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4만6천원이 맞네요?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2호에 해당할 때는 4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드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더 주든지 해야지 적게 주는데...
○ 재무과장 허종옥  현행은 4만원짜리 여관에 들어가면 4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정액이기 때문에 3만원짜리 여관이나 모텔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개정 전에는 4만원 한도내에서 좋은 여관에도 갈 수 있었는데 개정됨으로 인해서 3만원짜리 여관을 가게 되면 대우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가.
○ 재무과장 허종옥  최고 상한액이 1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어경효위원  이렇게 해도 공무원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불만은 없습니다.
현행제도대로 하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편해 했습니다.
잠을 자면 영수증을 가져와서 일상경비 지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어서 표준안이 3만원으로 내려왔고...
어경효위원  공무원들의 불만이 없다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계몽     어경효     최을석     하학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길 열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재   무   과   장           허 종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계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