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4월 3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4월 3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67호로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총괄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44억7,662만7천원 7.4%가 증액된 2,102억1,864만1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41억958만2천원 7.6%가 증액된 2,002억5,348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6,704만5천원 3.8%가 증액된 99억6,515만4천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02만원이 증액된 12억2,219만5천원으로 증액된 내역은 청사 내부시설 소규모 수선비 700만원, 자산취득비 402만원으로 시설정비 및 물품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제안설명을 충분히 듣고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송정욱  사무과장 송정욱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법선거관계 중 의회운영비로서 기정예산보다 1,102만원이 증액된 12억2,219만5천원으로서 그중 의회운영비 중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1,102만원이 증액된 1,102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로서 청사내부시설 소규모 수선정비가 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의회 상임위원회가 없어질 경우에 상임위원회를 특별위원회실로 개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402만원이 증액된 402만원으로서 전문위원실 냉·난방기교체 1대에 200만원, 전문위원 및 직원사무용 의자구입 3개에 102만원, 특별위원회실 방송장비 설치 및 구입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포함 2,102억3,214만1천원이며, 이는 2006년 당초예산 1,957억4,201만4천원보다 144억9,012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02만원이 증액된 12억2,219만5천원으로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제준호     강중구     정임식
  송정현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전환수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사무과장           송정욱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제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