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10월 16일 (수) 09시 34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배상길 의원 외 5인)
2.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쌍자 의원 외 5인)

(09시 34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이 부득이 참석이 불가하여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배상길 의원 외 5인)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배상길 의원과 하창현, 이용재, 김향숙, 이쌍자, 김원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배상길 의원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의원  김원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46호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의회에 설치 운영하는 민의수렴 처리기구인 군민사랑방이 군민의 요구사항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의원 1명이 처리하기 어렵고, 중요사안에 따라 상임위별로 민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여 군민사랑방 운영이 유명무실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10월 1일 본 의원과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46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14일 자로 제246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된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의회에 설치·운영하는 민의수렴 처리기구로 고성군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2년부터 운영하였으나 군민의 요구사항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의원 1명이 처리하기 어렵고, 중요사안은 상임위원회별로활동하여 운영에 실익이 없어 검토결과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군민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수렴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군민사랑방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거기서 듣고 정치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조례안이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쌍자 의원 외 5인)
  (09시 42분)

○ 위원장 배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쌍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상림, 하창현, 이용재, 김향숙, 김원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의원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쌍자 의원  이쌍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47호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에 따라 우리 군의회 회의 규칙에 명문화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상의 일부 표현을 정비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19년 10월 1일 본 의원과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 제목 ‘의사일정의 미료안건’을 ‘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으로, 안 제31조의 제1항 ‘의제외에 미치거나, 성질에 반하여’를 ‘의제와 관계없거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로, 안 제33조2의 2항 ‘전일’을 ‘전날’로, 안 제70조, 제72조의 ‘피심의원’을 ‘심사대상 의원’으로, 안 제74조, 제80조의 ‘끽연’을 ‘흡연’으로, 안 제79조의 ‘주기가’를 ‘술기운이’로, 안 제80조의 ‘서적류의 열독행위’를 ‘서류를 소리내어 읽는 행위’로 개정하였습니다.
회의 규칙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안 제39조‘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와 안 제48조 ‘다만 의장이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이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47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14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에 따라 맞지 않은 조문을 개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규칙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타 법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원순     이쌍자     이용재     하창현     김향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배 상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