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6월 12일 (수) 10시 07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헌혈 장려 조례안
9. 고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
13. 고성군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14.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림 의원 외 4인)
2.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헌혈 장려 조례안(정영환 의원 외 4인)
9. 고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5인)
10.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4인)
11.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행정과, 재무과, 복지지원과, 보건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림 의원 외 4인)
본 안건은 최상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향숙, 이용재, 김원순, 정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상림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1호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친족범죄 등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5월 30일 본 의원과 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을 보호함'을 '범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를 지원함'으로 변경하여 조례 목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 제7호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협의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실무협의회 위원을 경찰서 '경무과장'에서 경찰서 '경무과장 및 청문감사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 제2항은 범죄피해자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5조 제3항을 신설하여 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제4호를 신설하여 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1호로 접수되어 2019년 6월 7일 자로 제2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5조, 제7조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범죄로부터 범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해 군수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이 확보되고 뒤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서 추가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생계비도 있고, 위로금도 있고, 치료비도 있고, 이게 된다고 하면 현재 350만원 가지고는 예방활동 하는 홍보에만 써도 모자랄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안 쓰면 나중에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무부 각 검찰지청에서 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사단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때 이중적으로나 또 과중하게 지원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5분)
본 안에 대해서 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정강호 행정담당과 정영랑 후생단체담당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016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서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상위규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우선이며, 두 번째로는 자녀와 형제자매의 군(현역)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2일로 부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2018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 고성군지부 단체협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제18조(연가일수)입니다.
이 내용은 말씀드렸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2018년 12월 달에 개정됨에 따라서 그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는 제23조(특별휴가) 내용으로 제2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써 단서사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호 규정은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호 역시 복무 개정사항에 단서가 신설되어서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역시 제23조(특별휴가) 내용으로 제6호 위임조례 사항인 단서를 저희들이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녀나 형제·자매 입영 시 특별휴가 '1일'을 '2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의 별표 3은 경조사별 휴가일수입니다.
이 내용 역시 복무규정이 개정되어서 배우자가 출산 시에 '5일'을 '10일'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삭제조항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이 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나머지는 상위규정에 맞게 정비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복무규정에 있지만 조례에 표기한 것은 저희들이 제일 자주 보는 사항은 조례에다가 그대로 담았고, 나머지 사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6호로 접수되어 2019년 6월 4일 자로 제2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3년 이하 신규직원의 연가일수와 자녀 및 형제·자매의 입영행사 참석 연가일수를 늘려주는 내용이며, 그 외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정비·개선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1분)
본 안에 대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고성군의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명예군민증의 수여자격과 대상자 추천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명예군민증 제도를 활성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제2조에 담았으며, 수여대상자 추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제2조의 2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명예군민증 수여 취소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제6조에 반영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제2조(수여대상)이 있습니다.
이 제2조에서는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에 대한 규정을 제1, 2, 3, 4호에서 좀 더 명확하게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의 제2조의 2(수여대상자의 추천) 제1항에서는 추천에 대한 방법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추천을 할 때에는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제6조에 수여취소가 있습니다.
군수는 명예군민이 수여취지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명예군민증을 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1, 2, 3호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정조항은 알기 쉽게 문구나 띄어쓰기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7호로 접수되어 2019년 6월 4일 자로 제2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의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명예군민증의 수상대상 분야와 수여대상자 추천방안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여대상 분야를 명문화하여 구체화하였으며, 수여대상자 추천방안을 신설하여 조문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까지 고성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6명이 계십니다.
그리고 조한규 씨 이분은 생명환경 관련한 분이시고, 하선규 씨 하고 노성훈 씨는 엑스포 관련 홍보대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에 고성경찰서장으로 계셨던 김오녕 서장님이 계십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앞으로 명예군민증을 할 인원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봅니까?
왜냐하면 조혜련 씨나 엄홍길 씨 같은 경우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민상 수상할 때는 수상대상 분야가 나눠져 있는데 명예고성군민 상을 줄 때는 군민하고 같이 맞춰서 분야별로 세분화한다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증을 준다는 겁니다.
군민상 하고 증 분야를 같이 해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전에는 명예군민증, 아무나 했는데 분야별로 문화예술 구분해서 주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많이 주면 줄수록 그 사람들 관리를 잘 하면 고성을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득이 되는데 조금 인색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4분)
본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1조 제2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시설인 공장 등에 대해 대부료 감경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를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50까지 차등적으로 감경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미취업 청년 지원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 시 100분의 50까지 감경하는 내용을 제2항과 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조례안 제37조에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27조, 제29조, 제33조는 상위법령 명칭 및 표현 등을 정비하였고, 제61조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8호로 접수되어 2019년 6월 4일 자로 제2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7항, 제29조 제1항, 제35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미취업 청년 지원 및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을 위한 대부료 등 감경조항을 신설·반영하였으며, 그 외 상위법령 명칭 등의 정비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은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다 포함되는 겁니까?
국유재산은 빼고, 공유재산은 도유와 군유만 됩니다.
중견기업 이상인데 소상공인들이나 5인 이상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감면해주는 이런 걸 하면 우리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감면도 되고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30인 이상이면 전문적인 업체입니다.
그런 분들은 경감 안 해줘도 자력으로 다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외지에서 공장을 유치해온다든지 일자리를 많이 발생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자는 목적도 있다고 보지만 어렵게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만 100분의 10, 10%라도 감면해줄 수 있는, 5인 이상을 5~10%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30인으로 간다든지, 5~30인 이 사이에는 싹 빠져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거의 혜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5인 이상 되는 업체는 상위법령에 명시되어야 우리 조례도 따라서 개정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 주요 개정내용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요즘 말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서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추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이런 건 30인 이상 가는 것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공장은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에 한해서만 해줄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군민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행정과 의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감면해준다고 해서 우리 군세나 지방세에 많은 부담이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걸 감면해줌으로 해가지고 이게 안 들어온다고, 다른 것은 복지를 하는데, 소상공인 이런 데에 기업자금 일부 금리 지원해주는 그런 것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대부료 납부 현황을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요즘에는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대부료 산정방법이 많이 부담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백만원 내는 사람도 있어요.
도유재산와 군유재산, 폐천 부지나 이런 것 활용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중공업을 위해서 당장 할 게 아니고, 전체 이렇게 하면 혜택 보는 사업장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급히 개정해서 시행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5월 1일부터 예고기간이 있었네요?
조례 통과되고 나면 통과 즉시입니까?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꼭 공장이나 연구시설이 아니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고성군 내에 소상공인 하고 소기업을 조사하셔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면, 이번에는 이렇게 가더라도 다음번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다문 얼마라도 도움 줄 수 있는 방법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길을 열어줘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투자도 하고, 일을 해보려고, 공장을 지어보려고 할 것인데 사실 30명 이상이라고 해버리면 취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많은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성군에 투자를 하고 뭘 하려고 하면 너무 너무 까다롭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길을 많이 열어가지고, 사실 밖에, 외부에 있는 분들이 고성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조례 규정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추후 조례 개정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질의한다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성군에 혜택 받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얼마 안 되겠네요?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라 해가지고, 미취업 청년 지원과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그 부분이 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님에 공감하는데 어쨌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맞는, 이보다 더 하향해서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개정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중소상공업자가 있어도 자기 공장 주변에 군유재산이 없으면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재무과에서 다음에 이런 걸 질의해가지고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이 개정 이후에 주요내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질의해서 상위법령이 만들어 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다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분들입니다.
군유지가 인근에 없는 분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못할 입장이겠죠.
그렇지만 그 군유지를, 물론 사용해야 될 상황인 분은 사용해서 대부료를 냅니다마는 그게 군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사업장을 영위하시는 분한테 조금이라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뭔가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정신적인 혜택이 그분들한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인 대부료 현황을 조사하셔가지고 군민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더라도 꼭 한번 연내에 다시 될 수 있도록, 상위 법률에 없더라도 위배만 안 되면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조례 운영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됩니까?
법률 없으면 아무것도 시행 못 합니까?
제조판매 시설이나 이런 경우 잡종지나 기타로 평가해버리면, 요즘에 계속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대부료를 계산하면 어떤 사람은 1년에 수백만원 내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분들은 부담됩니다.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내는 금액이 있는데 공시지가가 갑자기 오르니까, 특히 남편이 재산 관리할 때는 얼마 안 됐는데 부인이 하니까 금액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를 하는 이유는 주로 하다가 자기가 불하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를 하다가 특별한 계획 없이 신청을 하면 됩니까?
국유재산은 '캠코(kamco)'에서 하죠?
대게 보면 자기 땅 옆에 군유지가 있는데 그걸 쓰게 되면 대부료를 내게 되고, 못 생긴 땅은 군에서 매입하라고 연락이 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수를 전수조사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주시면 이게 소상공인 판매시설이 된다든지, 금강중공업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도록,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전수조사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7분)
본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사항 반영과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개편·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하고,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으로 한다.'로 용어를 보완하였습니다.
또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으로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 감면은 법조항 개정으로 인용조문 변경 및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문화재 감면에 대한 감면기한을 삭제하고, 제2항 추가경감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감면기한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본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9호로 접수되어 2019년 6월 4일 자로 제2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시행과 2019년 7월 장애등급제에서 장애정도형으로 개편·시행에 따라 본 조례에서 시행 중인 감면규정 및 감면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 장애인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과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와 지정된 보호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경상남도 도세감면 조례 제4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과 동 조례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동 조례 제8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내용들을 상위법령 등에 맞게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0호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운영의 목적 정비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는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장애인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는 부합되지 않는 내용으로 법 인용조항 삭제에 따른 내용정비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입니다.
목적규정 다음 제일 처음 용어가 나오는 곳에는 약칭사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조례 명칭 변경에 따른 반영입니다.
안 제6조와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개정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상위법령 준용규정 수정안입니다.
안 제11조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내용에 장애인복지법은 이 조례의 상위 법률로 조례보다 우선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준용한다는 규정은 부합하지 않아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9-612호로 5월 3일부터 5월 23일 예고기간을 거쳤으나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일 마지막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이 내용을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으로 개정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복지법 제9조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과 맞지 않아서 장애인복지법 제9조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복지센터(이하 "장애인 복지센터"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목적 규정에 약칭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장애인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개정했습니다.
제3조(위치) '장애인 복지센터' 이 조항을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이하 "장애인 복지센터"라 한다)'로 했습니다.
목적규정 다음 제일 먼저 나오는 용어에 약칭규정을 썼습니다.
제5조(이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부분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개정했습니다.
제6조(위탁운영)입니다.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한 고성군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 이 부분을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한 민간위탁선정위원회'로 개정했습니다.
조례명칭 변경에 따른 반영이 되겠습니다.
제11조(준용) 규정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하고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 규정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법 자체가 규정과 맞지 않아서 삭제를 하고,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재 시행규칙이 없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내용을 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뒷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0호로 접수되어 2019년 6월 4일 자로 제2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과제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운영의 목적을 정비하고, 인용법령, 띄어쓰기 등의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관련조례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였으며,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센터가 고성읍 동외로 156번길 36에 둔다고 되어 있죠?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1층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쓰겠다 이 말입니까?
같이 병합해서 쓴다는 내용 아닙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2분)
본 안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1호 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써는 고성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배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목적 개정 내용과 대상자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위배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3조, 제7조, 제8조,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조문 삭제는 안 제3조, 제10조, 상위법령 위배소지 조문에 대한 삭제는 안 제7조,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3항에 규정한 대리인에게 운영권을 위탁할 수 없다는 사항에 위배의 소지가 있어 안 제7조를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법령 재기재 및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다르게 규정하여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안 제8조는 삭제를 했습니다.
신청자 자격을 명확화 했습니다.
안 제5조 단서규정을 둬서 신청자 자격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장애인등급제가 2019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어서 용어가 정비됩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서 각 실과의 각종 조례가 많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장애등급' 이 부분을 '장애정도'로 바꾸었습니다.
1~3급을 심한 장애, 4~6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로 명칭변경이 7월 1일부터 되어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제2019-611호로 5월 3일부터 5월 23일 예고기간을 거쳤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9페이지,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생업지원 관련해서 조례개정 협조요청이 있어서 당초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하고 북한이탈주민 이 부분만 내용에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 규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을 추가해서 이 규정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그 유가족에 대한 부분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제5조(계약신청) 이전까지는 조례에 없던 부분을 후단에 신설했습니다.
공고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인 경우에 자격신청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1호로 접수되어 2019년 6월 4일 자로 제2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위배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8조의 2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의거 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시 우선사업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조항 정비와 사업신청 자격 조문의 명확화, 불필요한 조문 삭제와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로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이 하고 있었는데 그걸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8페이지 신청서에 보면 1순위가 19세 이상 장애인, 2순위가 한부모가족, 3순위가 65세 이상 노인, 4순위가 국가유공자, 5순위가 독립유공자, 6순위가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성군의 신청자 자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커피자판기 같은 게 여기 해당됩니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라고 되어있는데요.
박물관이나 관광지사업소에 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매점이나 음식물판매점 있지 않습니까?
캔 종류도 있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판매기인데요?
그게 자동판매기지요.
이게 조금 애매하네요.
자동판매기지, 음식을 가지고 분류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군청에 캔자판기 같은 것은 있죠?
공무원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알겠는데 군에서 관광지사업소나 박물관이나 투자 대비해서 수입이 너무 적으니까 이런 데까지도 수입을 올려야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군에서 수입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독립유공자나 장애인이나, 신청순위에 6개의 부류가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위탁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운영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위탁을 줘도 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시설에 있어서도 행정에서의 의지가, 독립유공자나 보훈가족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도가 얼마나 있는가 그걸 제가 한번 질문드리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하겠다고 달려든다면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그것은 잘 검토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고성군 헌혈 장려 조례안(정영환 의원 외 4인)
(11시 40분)
본 안건은 정영환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향숙, 이용재, 김원순, 최상림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정영환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2호 고성군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헌혈을 유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5월 30일 본 의원과 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헌혈장려사업 계획의 수립과 사업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이 임시 헌혈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헌혈장소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헌혈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군민에 대한 헌혈장려사업 정보제공과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2호로 접수되어 2019년 6월 7일 자로 제2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헌혈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명문화 하는 것으로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구성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했는데 군수가 헌혈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례 내용에 따라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헌혈 장려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9. 고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5인)
(11시 45분)
본 안건은 김향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정영환, 이용재, 김원순, 최상림, 이쌍자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3호 고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치매관리법 제1조와 제3조, 제17조에 따라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가족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5월 30일 본 의원과 5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치매환자 등록,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센터에 등록한 치매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 등 치매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3호로 접수되어 2019년 6월 7일 자로 제2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치매관리법 제3조, 제17조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구성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 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4인)
(11시 49분)
본 안건은 김원순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정영환, 이용재, 김향숙, 최상림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원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4호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군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5월 30일 본 의원과 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4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업무,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4호로 접수되어 2019년 6월 7일 자로 제2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 하는 것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구성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군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고성에 치매안심센터가 있다는 것만 해도 65세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안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김향숙 위원께서 방금 이야기했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조울증 그런 병력을 가진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고성에 진주 주공아파트 그런 유사한 사건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잘 운영해주시고, 요즘 들어서 보건소가 일을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022호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금연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개정에서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을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로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령에 맞춰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안 제4조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금연활동 등에 관한 지원사항, 금연클리닉 설치, 홍보물 제공,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상품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조문 내용 보완 및 자치법규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2호로 접수되어 2019년 6월 4일 자로 제2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사항과 현행 조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하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금연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신설하고, 기타 경미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군민들 흡연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클리닉을 통해가지고 금연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흡연부스라든지, 군세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흡연자에 대한 클리닉을 해서 끊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지만 그 과정 전에라도 흡연자를 군민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시설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흡연구역의 설치는 제7조에 있네요.
마냥 흡연을 금지하는 조치보다는 이런 시설을 해놓고 거기 가서 피우도록 하면 그것도 유도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한번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고성군민이 금연클리닉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흡연자들이?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용자들은 우리가 상품권을 다 지급하고 있는데 금연조례 제정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학생들은 흡연하는 인구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 외에는 흡연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학교 운동장에서도 흡연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학교 그렇게 하고, 금연클리닉에서 담당자하고 상담사하고..
흡연시설을 10m 띄워서 설치하는 걸로, 그런 게 있는데 강제조항은 아닙니까?
설치할 경우에는 10m 이상 띄워야 된다 이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10m 이내에서는 흡연을 하면 안 된다고요.
10m 지나서는 상관없습니다.
관공서라든지 이런 장소에 흡연실을 설치하라.
금연장소는 밀폐된 공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흡연장소와 금연장소의 애매한 부분, 길가에서, 나무 밑에서 아무나 핀다 그런 부분, 솔직히 말해서 밖에도 금연장소거든요.
흡연장소라 생각하고 애연가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금연한다는 것은 흡연장소와 금연장소가 구분이 확실히 되어야 하는데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에도 관공서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모이는 데는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챙겨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설치해야 되겠네요, 간접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성군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3시 50분)
본 안에 대해서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고성군 저소득층의 구강기능 회복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치보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의치보철 지원의 목적 및 정의입니다.
안 제3조, 제4조 의치보철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시술기관의 선정,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 제9조 자격의 상실, 환수조치, 대장의 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3호로 접수되어 2019년 6월 4일 자로 제2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고성군 저소득층의 구강기능 회복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치보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구강보건법 제6조, 제7조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구성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원대상자의 연령, 지원한도, 거주기간 등의 면밀한 검토와 수혜적 복지사업의 매년 예산소요 등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64세에 하고 있는데 해마다 30명이 못하고 밀려나가는 상황입니다.
65세부터는 무조건 저소득층에 한해서 심사가 되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60세는 장애인일 때 해당되지만 나이를 조금 앞으로 해가지고 50세부터 그렇게 해주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첫째, 사람은 먹어야 행복을 느끼잖아요.
저작능력이 없으면 다른 데보다 더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30명이라는 대상자가 해마다 못하고 밀려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임플란트 하고 나가면 그에 대한 것도 있고 하니까 연령대도 정해졌으면 좋겠고...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기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보류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3. 고성군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매년 겨울철 군민 건강을 위협하는 인플루엔자의 발생 및 유행에 따라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고성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제정 목적 및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대상은 50세에서 64세 이하 성인, 13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예방접종 횟수 및 접종기간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 위탁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9조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수가 및 비용 상환입니다.
안 제10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4호로 접수되어 2019년 6월 4일 자로 제2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71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9조, 제30조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구성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원대상 연령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에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은 될 것이고요.
여기가 지금 공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50대는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도 할 것인데, 50대 인구가 지금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60세에서 64세, 은퇴하는 시기가 대부분 60세에 은퇴하지 않습니까?
2~7번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50~64세 여기가 조금 공백이 있다고, 나이도 어느 정도 된다고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60~64세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소장님, 50세부터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50대는 한창 활동하고 직장에 다니고 하니까 60세로 해가지고 수정가결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정영환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2조(무료지원대상) 제1호의 연령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을 '60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본안 심사 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18분)
본 안에 대해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최정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담당이 국내연수 관계로 참석을 못했고, 대신 곽권희 학예사님 참석했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호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 종전에 박물관장 체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이를 군수 및 소장 체계로 행정기구 설치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개관 및 휴관일을 정비했는데 종전에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했는데 설날과 추석을 추가하였고,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시물 구입, 기증, 대여의 기준 정비는 전시물평가위원회 운영을 관장 체계에서 군수가 운영하는 것으로 체계를 좀 더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박물관운영위원회 위임사항 규정은 개정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정하였고, 네 번째 제22조(명예관장)과 제23조(영상실 운영)은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명예관장을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객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따른 전반적인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써 군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없으며, 행정내부 규율을 정하는 것으로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참고사항 및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5호로 접수되어 2019년 6월 4일 자로 제2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와 제12조의 운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동법 시행령 제6조의 박물관, 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세부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따른 전반적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고성공룡박물관에는 관장이라는 직책이 있어가지고 임명되어 있었습니까?
작년까지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추가로 명예관장을 두지 않았고, 직제가 박물관에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직제상 사업소장이 관리해야 되는데 박물관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종전의 조례가.
그래서 소장 체계로 변경하는 주된 내용이고, 그리고 명예관장이 모든 내용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종전에는 경상대 교수였습니다, 서승조 교수님이라고.
이 부분을 군수가 관리하도록 기능을 좀 더 강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최상림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행   정   과   장           김 성 영
 재   무   과   장           정 성 욱
 복 지 지 원 과 장           이 연 옥
 보   건   소   장           박 정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최 정 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