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05월 23일 (목) 09시 4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9시 40분 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도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5월 2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5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435호로 접수되어 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385억7,325만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46억5,134만5천원이 증액된 3,193억1,224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3,718만원이 증액된 192억6,101만7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310만원이 증액된 8억7,580만원입니다.
세부 증액된 내역은 의회청사관리 시설비에서 청사지붕도색비가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흡연구역제작 설치에 1천만원, 체력단련 운동기구 설치에 1,250만원,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400만원, 주차 캐노피 설치에 2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기본경비에서 의정활동홍보에 330만원이 증액된 66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48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 고성군발전전략조사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화장실 온수기 설치비로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 군의회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검토됩니다만 의정활동홍보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증액사유와 고성군발전전략조사 연구용역비 편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의회사무과장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먼저, 의회청사관리 중에서 시설비는 청사 지붕 도색비로 1,500만원, 흡연구역 제작설치비로 1천만원, 체력단력 운동기구 설치에 250만원에 5식해서 1,250만원, 자전거보관대 설치 400만원, 주차 캐노피 설치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홍보비가 3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공통경비가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서 고성군발전전략조사 연구비가 2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화장실 온수기 설치는 50만원에 7대해서 3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흡연구역제작은 어떤 식으로 제작한다는 말이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흡연구역은 현재는 계도기간에 있고, 7월 1일부터는 단속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청사 서쪽 공원 나무 심은 부지에 일정규모의 흡연실을 설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의 기술적인 부분은 외관을 잘 살려서 청사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맞춰서 기본적인 구상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과장님, 만약에 2층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는 일일이 1층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 사무과장 최양호  예, 다 내려와야 됩니다.
청사 안에서는 절대 흡연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류두옥 위원  담배를 끊으십시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청사 지붕 도색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사를 지은지 올해 3년되었지요?
○ 사무과장 최양호  예, 3년입니다.
박기선 위원  이렇게 빨리 도색을 해야 됩니까?
○ 사무과장 최양호  처음 신축할 때 재질선택이 잘못 되었는지, 지금 보기가 굉장히 흉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흉한 상태가 아니고, 계속 도색을 하지 않고 놔두면 패널 자체 부식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앞으로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지금 도색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기선 위원  과장님, 건물하자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알아보시고, 저는 건물하자기간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번 알아봐 주세요.
○ 사무과장 최양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건물하자는 부분마다 공정마다 다 다릅니다.
공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자보증이행서가 준공서류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복사해서 그 기간 안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하자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안 되었을 경우에 하자보수 이행부분을 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의 골조 같은 경우는 아마 1년부터 20년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하자보증기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을 놓쳐서 우리 군비로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주차 캐노피 설치에 2천만원은 몇 대를 기준으로 2천만원이 잡혀 있습니까?
○ 사무과장 최양호  지금 6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민원인용입니까?
○ 사무과장 최양호  일부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또 민원인들하고, 실제 여름철에 캐노피가 없으면 차가 뜨거워서 승차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1호, 2호차 주차장에 옆에 붙여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보길 위원  하여튼 주차 캐노피를 설치하면 두어 칸 정도는 민원인용으로 공간을 넣게끔 해 주세요.
물론 낮에 의원님들이 다 차를 대놓을 이유는 없지만 나중에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회의중지)

(09시 53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385억7,325만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46억5,134만5천원이 증액된 3,193억1,224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3,718만원이 증액된 192억6,101만7천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310만원이 증액된 8억7,580만원입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 가결하기로 계수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황보길     송정현     박기선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사   무   직   원          박 시 현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최 양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