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10월 14일 (월) 10시 02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과, 보건행정과입니다.

1.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842호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두 번째,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고금리 예금 예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금리 쪽으로 예치하라는 권고사항이었고 두 번째, 안 제6조의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입니다.
추가 전입이나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부분을 심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명문화했습니다.
세 번째, 안 제6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기금 예치기관의 예치현황과 활동내역을 신설해서 더 명확하게 보고하라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존속기한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올해 연장하는 부분을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42호로 접수되어 2024년 9월 27일 자로 제2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고금리 예금 예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금융기관 예치 현황 및 활동내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존속기한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 관리의 효율성 강화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금리상승에 따라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및 관리함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보고사항 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성 있는 기금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지금 예금을 농협에 예치하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예,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
김희태 위원  그러면 최고 금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농협하고 경남은행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개정된 것도 최고 높은 것이 아니고 높은 쪽으로...
김희태 위원  이것이 지금도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최고 높은 곳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최고가 아니고 높은 곳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고 계약을 하게 되면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 중에서 높은 금리 쪽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하는 것을 보고 해야 돼.」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맞춰진 것 같아요.
김희태 위원  그럼 최고라는 말은 안 쓰고, 우리 기준치는 농협중앙회나 경남은행이 있는데 이 몇 개 안에서 예치할 수 있다, 높은 곳을 정하자는 내용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예, 금고 지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충돌하지 않고 조금 재량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지금 농협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돈에 따라서 다르나?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3.5%에서 3.25%로 내려왔습니다, 0.25% 정도.
김희태 위원  조금 내렸네?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예, 그곳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높은 쪽에 예치를 하자?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예.
김희태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자가 높아야 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저리 쪽으로 가버리면 금융 쪽을 배려하는 것이 되니까 지금 현재 금고 계약한 곳에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현재는 군지부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예, 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앙회와 경남은행.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을 이때까지 심의 없이 바로 예치했었는데 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말씀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예, 안 제6조제3항에 보면 세부적인 내용까지 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에 의무사항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정욱 위원  그러면 보고만 하고 끝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물론 그 내용을 결산에도 보고하는데 그전에는 이자액이라든지 이자율, 약정기간, 계좌번호, 금액 이런 것은 보고내용에 없었습니다.
자율적인 부분을 조금 견제해서 행정에서 이런 것까지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본 틀을 잡겠다는 내용 같습니다.
어렵게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우정욱 위원  해보면 똑같으면서도 강화시킨 부분이 은행과 행정의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고성의 제1금고가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인데 예치 비율은 중앙회가 많을 것이고, 하여튼 예치 부분은 경남은행에도 신경을 써서 담당관님께서 어느 정도는 경남은행에 예치할 수 있게끔, 한 곳에만 몰리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1금융권에만 예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2금융권은 안 되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예.
최두임 위원  그런데 2금융권에 하는 것도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없습니다.
최두임 위원  아예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예, 1금융권은 경남은행까지만.
금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4년 주기로 하고 있고요.
농협하고 경남은행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읍내 수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면 단위 농협은 해당이 안 됩니다.
최두임 위원  면 단위는 안 되는데 수협 같은 경우도 중앙회는 1금융권이거든요, 군청 옆에 있는 것은.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그곳까지는 아마 지정이 안 되고...
최두임 위원  안 되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예.
최두임 위원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기금 외 다른 부분, 일시자금은 2금융권에 예치했다가 쓰고 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그 부분의 총괄은 재무과에서, 기금과 특별회계ㆍ일반회계를 관리하는 부분은 금고 계약 쪽에서 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 조례는 안정화기금 운용을 더 견고히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최다원 문화예술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의 필수 위임 조례 정비와 관련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도서관법」에서 공립도서관의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임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목적) 규정에 위임 조례임을 명시하고 근거법령인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을 명시하며, 안 제2조 및 안 제11조의 약칭 ‘도서관’과 ‘위원회’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도서관법」으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입법예고 등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안 본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43호로 접수되어 2024년 9월 27일 자로 제2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도서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11조는 상위법령 명시로 위임 조례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안 제11조는 약칭 정비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할까요?
○ 위원장 허옥희  예,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이름을 불러줘야 하지.
○ 위원장 허옥희  예,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여기 보면 알기 쉬운 약칭으로 한다는데 나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무엇을 어떻게 변경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 도서관의 약칭 정비를 한다, 법령기준이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예, 위원님.
조례를 제정할 때 고유명사라든지 명칭 같은 것을 예로 들자면 고성동부도서관을 계속해서 법령 안에 적시해가면서 하기는 어려우니 이것을 한 번 명시하고 약칭으로 해서 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
목적을 개정하면서 도서관이라는 약칭을 제1조에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밑의 제2조에 고성동부도서관이라는 약칭을 부기하면서 계속해서 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지 뭐가 뭔지도 사실 헷갈립니다.
진짜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제 대충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고생 많지요?
친정에 왔는데 목소리를 크게 하세요, 소영 씨.
고성동부도서관 관리ㆍ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예, 조금 더 잘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런데 이전보다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예,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서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도서관이 고성동부도서관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예, 공공도서관은 동부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세 곳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런 곳은 조례 개정을 안 해도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요건은 법제처에서 정비해야 할 사항이라고 정비기준을 줘서 정비하는 조례이고, 작은도서관 조례는 이번 정비에서 그것이 충족되어 빠졌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아, 그렇습니까.
위원회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것하고 그런 부분이 다 같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소영  작은도서관은 별도의 조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9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인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844호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5조 규정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본 조례에 인용된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증명발급 수수료)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별표 2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3천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에서는 인용된 법률의 제명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에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문은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44호로 접수되어 2024년 9월 27일 자로 제2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른 수수료 부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별표2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명시로 수수료를 3천원으로 규정하여 현행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안 제4조는 인용된 법률의 제명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의 시행일을 상위법령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4년 11월 23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부과 위임사항 및 시행일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에도 현재도 위생 분야 건강검진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런데 안 제3조와 관련해서 비교분석 서식이 있어요.
똑같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전에는 그것이 없었고, 지금 개정된 것을 보면 한 건에 3천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에는 무료로 발급해줬던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아니요.
전에도 한 건에 3천원씩으로 발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런데 전의 것은 왜 별표 2에 없었죠?
법률에 명시를 안 했던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상위법에 있어서 그대로 했었고, 이번에 위임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똑같이 3천원인데...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이 아닌데 물어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두임 위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여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10월달부터 하고 있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우정욱 위원  물량은 많이 확보되어 있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65세 이상 분들이 대상포진 주사를 많이 맞았더라고요.
만약에 약이 남으면 연령이 내려갈 수...
일단 약을 소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우정욱 위원  그럼 연령을 내려야 되겠다,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올해 최두임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처음으로 65세 이상에게 무료로 시행했었고요.
2,700명 계약으로 2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약을 샀는데 입찰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2,700명 분을 오버해서 3천여 명분의 약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95% 이상 예방접종을 했고, 나머지 물량의 약도 확보해서 오시는 분은 올해 말까지 예방접종을 해줄 계획이고요.
올해 못하신 분, 내년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신규 접종대상자에 들어가고 올해에 못하신 분도 올 것이라서 당분간은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이를 보면서 다음 경과를 보고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러면 못하신 분은 내년에 오더라도 해드리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계속 해드릴 것입니다.
우정욱 위원  연령이 안 되지만 우리도 맞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방금 우정욱 부의장님이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자비로 대상포진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번 더 맞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근거가 다 나오지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자꾸 오셔서 자기가 무엇을 접종했는지 날짜도 기억을 못하고 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스템에는 뜹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들어가면 병원 이름과 날짜가 다 나옵니다.
그것을 말해주면 알겠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 기록이 언제까지 갑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입력되면 계속 갑니다.
2015년부터 계속 입력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공짜로 또 맞고 싶다고 두 번 더 접종할 것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두 번 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더라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시스템에 기재되기 전에 접종하신 분은 5년이 경과된 상황에서 한 번 더 가능하지만 시스템에 입력된 후에는 접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 번 더 맞으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라고 하면 안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돼, 아무 문제가 없어, 겁을 주면 절대 안 맞는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옥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명)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문 화 예 술 과 장           이 소 영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